혈세 460억 투입? 제주항공 참사 추모공원 건립 도마

원인 규명도 아직인데…‘시기상조’
형식적인 기념 공간 전락 문제도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전남도가 국비 460억원을 투입해 무안국제공항 인근에 추모공원을 건립하겠다고 밝혀 타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참사의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서 성급하게 국민 세금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 6일 전남도청 브리핑룸서 “무안국제공항 인근에 460억원을 투입해 7만㎡ 규모의 추모공원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모탑과 유가족을 위로하는 숲과 정원, 방문객 센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당초 무안공항 자체도 ‘정치 공항’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지난 1999년 IMF 외환위기로 항공 수요가 불확실한 상황서도 ‘서남권 거점 국제공항’이라는 명목으로 무안국제공항 건설이 추진됐다. 하지만 당시 실세 정치인의 지역구라는 점서 ‘정권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무안군은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최측근이었던 한화갑 전 의원의 지역구(무안·신안)였으며, DJ 고향(신안군 하의도)과도 가까운 곳이다. 무안공항 개항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은 DJ의 차남인 김홍업 전 의원(현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이었다.


이 같은 배경 때문에 무안공항이 정치적으로 이용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고, 이번 추모공원 건립 역시 거대 야당의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맥락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무안공항 자체가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활성화되지 못해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평가도 있는 상황서 이번 추모공원 건립이 단순한 희생자 추모 목적이 아닌, 무안공항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또 다른 정치적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형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추모공원 건립 문제는 실효성 논란으로 인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시간이 지나면서 관리 부실과 활용도 저조로 인해 사실상 방치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추모공원이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채 형식적인 기념 공간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 한 사회학 전문가는 “삼풍백화점 참사 위령탑도 사고 몇 주기에만 언급될 뿐, 평소에는 잊히는 경우가 많다”며 “추모공원이 참사의 교훈을 기억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사고 원인이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서 국민 혈세를 들여 추모공원을 건립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사고 원인 규명 및 책임 소재가 명확해진 후, 관련 주체에게 추모공원 건립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행정 전문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서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다”며 “귀책 사유가 명확해진 후, 책임 있는 주체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460억원이라는 예산의 ‘산출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점도 짚어볼 대목이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공원 조성에 필요한 예산은 국비 지원을 건의하고, 일부는 지방비로 충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남도 관계자도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등도 특별법을 통해 추모 공간을 조성했거나 조성 중”이라며 “제주 항공참사도 특별법 제정을 건의해 추모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는 지난 2022년 10월29일, 서울 이태원 골목서 다수의 시민들이 쏟아져나오면서 사망 159명, 부상 19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대형 사고였다. 당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등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고발됐다가 검찰서 불송치 종결하기도 했다.

참사 발생 801만인 지난 7일에서야 국무회의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이태원 특별법)’이 의결된 점은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 이태원 특별법도 정쟁을 거듭하던 끝에 지난해 5월2일에서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날 배포된 행안부 보도자료 등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태원 참사 추모 공원 및 기념관 등 시설의 위치는 피해 지역 내 현장 인근으로, 아직까지 건립에 드는 제반 비용은 심의·의결되지 않았다. 이를 위한 국무총리 소속의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조차 아직 구성되지 않은 탓이다.

국민 여론 역시 부정적인 반응이 많다. 한 누리꾼은 “안타까운 참사지만, 막대한 혈세로 추모공원을 짓는 것보다 차라리 항공 안전 점검과 같은 실질적인 대책에 예산을 쓰는 것이 낫다”고 꼬집었다. 다른 누리꾼은 “결국 460억원짜리 관광 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추모공원이 시간이 지나면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물론 추모공원이 재난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한 심리학 교수는 “추모 공간이 단순히 희생자를 위한 시설이 아니라, 재난을 경험한 국민들에게도 심리적 치유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다만 이 같은 공간이 정치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번 무안공항 추모공원 건립 계획을 둘러싼 논란은 결국 ▲시기상조 ▲정치적 이용 가능성이 핵심 쟁점으로 귀결되는 양상이다. 참사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서 국민 세금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추모공원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추모공원 건립이 참사의 교훈을 되새기고 희생자를 기리는 공간이 될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논란만 남긴 채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사업으로 전락할 것인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앞서 참사 이튿날이었던 지난달 30일, 박한신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대표는 정부와 정치권에 무안공항 인근에 추모공원을 만들고 위령탑 조성을 제안했던 바 있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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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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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