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계엄설 진실과 거짓

둘 중 하나…위험한 도박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진 줄만 알았던 계엄령이 다시 한번 정치권을 발칵 뒤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쏘아 올렸고 정부여당은 ‘거짓 선동’이라며 방어에 나섰다. 여야의 숨 가쁜 반박이 이어지면서 공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계엄령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계엄령 시나리오’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물밑에서만 돌곤 했다.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건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첫 회동에서다. 두 사람이 앞서 준비된 모두발언부터 미묘한 기 싸움을 벌이던 중 이 대표가 돌연 ‘계엄령 준비설’을 꺼내 들면서 방아쇠를 당겼다.

근거는?

지난 1일 이 대표가 “최근 계엄 얘기가 자꾸 나온다”며 “종전에 만들어진 계엄안을 보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완벽한 독재국가”라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로부터 약 한 시간 뒤 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계엄령 준비 의혹에 대해 “비상식적인 거짓 정치 공세”라는 입장을 냈다. 실제로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해 발동되더라도 국회 과반을 차지한 야당이 해제를 요구하면 즉시 해제되는 만큼 정부 입장서 위험요소를 감당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그다음 날인 지난 2일 국민의힘이 계엄령을 다시 탁상에 올리면서 판이 커졌다. 이날 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서 “이 정도의 거짓말은 국기문란에 해당한다”며 민주당을 향해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앞서 지난달 21일 김 최고위원이 용산의 국방부 라인 교체와 윤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을 근거로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고 주장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한 대표는 “민주당 김 최고위원은 ‘근거는 차차 제시하겠다’고 했다. 차차가 언제냐”며 “11년 만에 열리는 여야 대표 회담 모두발언서 나왔으니 민주당이 우리 모두 수긍할 만한 근거를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

끓는 점 향해가는 계엄 준비설
증거 달라는 여, 말 돌리는 야

대통령실은 이 대표를 향해 “대표직을 걸고 말하라”며 추궁하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 대통령 탄핵 정국 조성을 위한 선동 정치의 연장선상”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최근 불거진 용산발 리스크를 하나씩 거론하며 “당연히 의심할 수 있다”고 맞불을 놨다.

민주당은 최근 교체된 용산의 국방·안보 라인을 지목했다. ‘입틀막 경호’로 논란이 됐던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지목하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국가안보실장으로 앉힌 용산의 행동을 미뤄봤을 때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정부의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게 김 최고위원의 설명이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 역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현해 “신원식 장관 같은 분들이 얼마나 강경한 분들인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 입을 틀어막은 분”이라며 “계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그런 사고를 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모교인 충암고 동문이 속속들이 자리 잡으면서 세력 확장을 경계하고 있다. 김 국방부 장관 후보를 비롯해 국군방첩사령관에 임명된 여인형 중장, 대북 정보기관인 777사령부 박종선 사령관 등도 충암고 출신이다.


이 같은 인사교체를 두고 야당은 계엄령 대비를 위해 윤 대통령이 친정 체제를 구축하는 게 아니냐고 의심하는 분위기다. 지난 2일 열린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서도 민주당 국방위원회 위원들은 ‘제2의 하나회’ ‘충암파 계보’ 등을 언급하며 이들이 군 세력을 장악한 후 계엄에 대비하는 게 아니냐는 질의를 쏟아냈다.

박근혜정부 시절 작성된 이른바 ‘계엄령 검토 문건(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도 또다시 국회에 소환됐다. 지난 2018년 세상에 드러난 해당 문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될 시 군이 계엄령을 선포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었다.

당시 청와대에 따르면 현 국군방첩사령부 격인 국군기무사사령부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진행되던 지난 2016년 3월 담화문과 비상계엄 선포문을 미리 작성했고, 국회를 압박해 계엄 해제 표결 자체를 막겠다는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8년 만에 드러난 박근혜 계엄 문건
“혹시 이번에도?” 믿는 구석 있을까

이 대표가 모두발언서 말한 ‘종전 계엄안’ 역시 이를 토대로 말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정부 시절 계엄령이 실제로 검토된 적이 있고 시간이 흐른 뒤에서야 밝혀진 만큼 현 정부도 비슷한 계획을 꾸릴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한 야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이랑 용산에서는 ‘제보’라는 단어에 꽂혀 근거를 내놓으라는데 애당초 ‘계엄’에 반응해 펄쩍펄쩍 뛰는 게 더 의심스럽다”며 “지금 국가운영 상태를 보면 충분히 (계엄에 대해)우려할 수 있다. 그런 우려에 오히려 불을 지피는 게 정부여당”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오직 의혹만으로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근거도 현실성도 없고 오로지 상상에 기반한 괴담 선동”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여당은 합심해 민주당이 뚜렷한 제보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점을 파고들며 역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이 띄운 계엄령 준비설을 ‘사전조치’로 해석하는 정치권의 시선도 존재한다. 실제 계엄령이 떨어질 것을 대비해 지금부터 엄포를 놓겠다는 해석이다. 계엄 분위기를 조성해 다음달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 결집 효과를 노린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로서는 야당이 계속해서 땔감을 공급하지 않는 이상 금방 식어버릴 이슈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당장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온갖 안건이 쏟아져 나오는 만큼 주목도가 희석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오히려 민주당에 역풍이 불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속도 조절

이 관계자는 “민주당서 무슨 카드를 쥐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엄령을 계속해서 끌고 가려면 확실한 카드는 내밀어야 한다. 이도 저도 아닌 자세를 취하다가는 괴담 정치 프레임에 묶일 수도 있다”며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계엄령에 관해)제보한 사람이 없다’고 한 만큼 민주당서도 더 이상 논란을 키우지 않으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멀리 보면 민주당이 불리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 (계엄령)논란이 이렇게까지 힘을 받고 있다”며 “차라리 이번 기회에 정부가 평소 국민에게 어떤 행실을 보여줬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고 지적했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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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