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입에’ 계엄이 삼킨 이슈들

2024년 빨아들인 6시간 블랙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 일어난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요즘 시대에 무슨, 말도 안 돼’라며 괴담 취급을 받을 만큼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로 여겨졌다. 그날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이 같은 인식을 깨뜨렸다. 동시에 국민의 일상도 무너졌다. 그날의 나비효과가 만든 소용돌이에 모든 이슈가 빨려 들어가고 있다.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원래라면 묵은 해를 뒤로 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려는 분위기로 사회가 들썩여야 한다. 하지만 연말 풍경은 사라졌다. 송년회 등 연말 특수를 기대한 자영업자는 빗발치는 예약 취소 문의를 감당하고 있다. 8년 만에 다시 일어난 사건에 체감경기가 얼어붙었다.

사라진
연말 대목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까지 걸린 시간은 2주다. 지난 3일 오후 10시27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4일 국회의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면서 같은날 오전 4시27분 6시간 만에 최종 해제됐다. 4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야6당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지난 7일 1차 표결은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 폐기됐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야당 192표 외에 국민의힘 이탈표 8표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국민의 분노가 들끓었고 일부 국민의힘 의원이 찬성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지난 14일 2차 표결은 가결됐다. 

국회로부터 공을 넘겨받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에 두고 심리하고 있다. 청구인 국회와 피청구인 윤 대통령은 헌재서 단판 승부를 가려야 한다. 문제는 이 과정서 나타나는 갈등이다. 이미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서류를 수취하는 문제로 1주일 가까이 진통을 겪었다. 

3명이 공석인 헌재 재판관 구성을 두고도 여야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헌재는 6명의 재판관으로도 심리와 변론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대통령 탄핵심판이 중대사인 만큼 ‘완전체’의 결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후에 생길 가능성이 있는 논란서도 그편이 자유롭다는 것이다.

헌재법상 탄핵 심판 사건은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내년 4월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전에 결론 날 가능성이 크다. 탄핵안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민생·경제 다 뒷전으로
4대 개혁은 좌초 직전

헌재서 어떤 결론을 내리든 한국 사회는 엄청난 후폭풍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이 기각돼도 6개월,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8개월가량 갈등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새 정부가 들어서 안정기에 접어드는 기간까지 합치면 국민은 1년여 동안 정쟁과 대립 구도를 지켜봐야 하는 셈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서 시작된 나비효과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는 모양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이슈가 비상계엄 사태에 쓸려가고 있다. 특히 세계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데 한국만 옴짝달싹 못하는 중이다.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다는 암울한 지적도 나온다. 

먼저 민생이 뒷전으로 밀렸다. 지난 12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실시한 ‘소상공인 경기전망 긴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8.4%는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연말 대목을 기다렸던 자영업자들이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연말 경기에 대한 전망도 응답자 10명 가운데 9명(90.1%)이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이런 상황서도 정부나 국회는 민생을 뒷순위에 두고 있다. 윤석열정부서 이미 외면받던 국민의 삶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완전히 쓸려나가는 상황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매주 진행한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서 부정 응답의 1순위 이유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까지 ‘경제/민생/물가’였다.

체감경기가 이미 바닥 수준이었다는 뜻이다.

언제쯤
끝날까?

여야는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서 비쟁점 민생 법안 28건을 처리했다.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명시한 AI 기본법 제정안, 단통법 폐지안 등이 통과됐다.

하지만 여야 간 입장 차가 있는 쟁점 법안은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곡법 개정안은 입법 발의와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고 주52시간제 적용을 받지 않도록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한 반도체특별법은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탄핵 정국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여야 간 협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야당은 과반 의석을 무기로 정부 부처 관계자에 대한 탄핵소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고 당 대표 사퇴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된 여당은 당내 정리조차 안 되고 있다.

정치권 자체가 헌재의 탄핵 인용 여부와 조기 대선 가능성에 집중하고 있다 보니 국민의 삶을 지탱할 지지대가 없는 상태다. 

외교 쪽은 문제가 더 심각하다. 당장 대통령이 직무 정지 상태라 외교 무대에 나설 수 없다. 미국, 일본 등 한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와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내달 출범할 트럼프 2기 정부와 접촉면을 넓혀야 할 시기에 비상계엄 사태가 불거지면서 타국에 밀리게 됐다. 

수장 없는
외교 폭망

여기에 미국이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한 점도 뼈아픈 대목이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지난 23일 <한국 정치 위기, 계엄령과 탄핵>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해 “윤 대통령의 행보로 인해 국민의힘 정부가 주요 외교 정책 계획에 참여할 능력이 약화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와 탄핵 가능성으로 정부가 추진해 온 여러 외교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생긴다고 기술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북한을 실존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억지력을 강조하는 상대적으로 강경한 대북 정책 ▲세계 중추 국가로서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동맹·동반자관계망에 한국 통합 ▲중국 행위를 향한 공개적 비판 ▲일본과 관계 개선·한미일 관계 확대 등을 꼽았다. 

정책 이슈도 실종됐다.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이른바 윤정부의 4대 개혁은 좌초 위기에 몰렸다. 윤 대통령은 국회 탄핵안 가결 직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선거에 불리할까 봐 지난 정부들이 하지 못했던 4대 개혁을 절박한 심정으로 추진해 왔다”고 언급할 만큼 4대 개혁에 공들였다. 

특히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진행한 의대 정원 증원은 의정 갈등만 야기한 채 표류 상태다.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 차가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서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정책이 ‘단발성’으로 끝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윤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 정책 중 하나였지만 탄핵소추로 동력이 완전히 꺾였다는 분석이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문도 닫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노총이 참여 중단을 선언하면서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서 다뤄졌던 ‘계속 고용’ 의제는 논의 재개 시점을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계속 고용은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을 넘긴 노동자를 지속해서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연내 로드맵 수립이 목표였다.

사상 최초 노벨문학상까지
국민이 갚아야 할 빚으로

‘노동시간 유연화’ ‘노동약자 보호’ 등의 정책도 올스톱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선거공약, 민생토론회 의제 등에서 출발한 정책이다. 정부와 여당이 주도적으로 진행하던 정책이지만 탄핵 정국으로 여야 간 합의, 노동계 참여가 요원해짐에 따라 법안 제정 등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중문화계 이슈도 관심서 멀어지는 모양새다. 올 한 해 한국 문학계의 최대 쾌거라고 할 수 있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이 탄핵 정국에 묻혔다. 지난 10월10일 노벨문학상 수상자 발표 이후 ‘한강 열풍’이 서점가를 강타했지만 비상계엄 선포-탄핵 표결이 이어지면서 잠잠해진 모습이다. 

다만,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다룬 한강의 작품 <소년이 온다>와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오버랩된다는 말이 나왔다. 또 한강이 노벨문학상 시상식서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한 수상소감을 남기면서 주목받기도 했다. 한 작가는 “이런 시국이 아니었으면 훨씬 많은 관심을 받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지난 4월부터 올 한 해를 달궜던 민희진-하이브 간의 갈등도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 소속 아이돌인 뉴진스 멤버 하니가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정도로 ‘핫한 이슈’였다. 연예인을 노동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던 차였다. 

‘음악산업 리포트’라는 이름으로 하이브 일부 임직원 사이서 공유되던 문서에 K-팝 팬덤과 연예기획사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른바 ‘하이브 사태’는 모기업과 레이블 대표 간의 갈등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음반 밀어내기, 음원 사재기, 굿즈 갑질 등 각종 의혹도 터져 나왔다. K-팝 업계의 민낯을 드러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암흑기
시작되나

일각에서는 이 같은 ‘블랙홀’ 현상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헌재의 탄핵 심판 사건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가 더해지고, 여기에 윤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죄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 사회 모든 이슈가 비상계엄의 소용돌이에 갇히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한국 사회는 ‘경우의 수’에 빠진 상태다.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과 기각, 이 대표의 유죄와 무죄, 내란죄 처벌과 무혐의 등 어떤 결과가 나오든 엄청난 후폭풍이 뒤따를 일이 산재해 있다. 결국 비상계엄의 여파는 국민의 어깨에 얹어지는 모양새다. 미국의 경제지 <포브스>서 언급했듯 ‘5100만명의 국민이 갚아야 할 할부’로.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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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