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날’ 김건희 성형외과 방문 의혹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4.12.30 12:50:50
  • 호수 15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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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갔어도 문제 알고 갔으면 더 문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지난 12월3일 비상계엄 당일 김건희 여사가 성형외과를 방문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 PDM 성형외과(이하 P병원) 박동만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로 알려졌다. 박 원장은 ‘대통령 자문의’라는 설명과 대통령실 로고를 새긴 명함을 통해 대통령과 돈독함을 드러냈다.

지난 12월3일 오후 6시25분 성형외과 건물을 방문한 차량은 올해 대통령실이 새로 등록한 ‘관용차’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김건희 여사가 비상계엄 선포 직전 P 병원을 방문했다는 의혹에 관해 대통령 측은 “유언비어”라고 반박했다.

관용차
병원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장경태 의원에게 제보한 목격자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3일 오후 6시25분부터 오후 9시30분까지 약 3시간가량 P 병원에 머물렀다.

장 의원은 지난 12월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설명하면서 “김 여사가 카니발 하이리무진, 차량번호 274다73XX 차량을 탔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정확히 1시간 전에 (병원서)나왔다는 것은 민간인인 김건희씨가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뜻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의)목격자 제보가 열흘 전 들어왔고,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

매체를 통해 공개된 CCTV에는 장 의원이 말한 차량번호의 검은색 카니발 등 두 대가 성형외과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국토교통부 웹사이트 ‘자동차365’를 통해 이 검은색 카니발 차량번호를 조회한 결과 ‘관용차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 최초 등록일자는 지난 5월7일. 소유자 변경 이력은 따로 없었다.

평일 저녁 시간에 해당 차량이 P 병원으로 들어갔으나, 어느 기관에 소속된 차량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274다73XX’ 검은색 카니발 차량이 대통령실서 운용 또는 소유한 차량인지 묻는 MBC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12·3 당일 약 3시간 성형외과 방문 논란
안면거상 전문 박 원장이 대통령 주치의?

장 의원은 “(제보에 따르면 당일)김건희씨는 카니발 하이리무진 차를 타고 신사역 4번 출구에 있는 P 병원 주차장으로 들어가 5층에 있는 성형외과로 올라갔다. 이후 경호처 직원 5명이 와서 병원 출입 차량 명부를 가져갔다고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박 원장은 지난 2022년 7월 대통령 자문의로 임명됐다. 박 원장을 대통령실이나 관저로 불러 시술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김 여사가 왜 강남에 직접 병원을 찾아갔는지도 의문이다. 장 의원은 “이날 관저로 부를 수 없던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장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평소에는 김건희씨가 병원을 찾아가지 않고 원장이 출타를 가곤 했다는데, 왜 굳이 계엄 날만 원장이 출타를 가지 않고 직접 왔는지에 관한 강한 의혹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안가서 계엄을 모의할 때 김건희씨도 있었는지, 3시간 동안 성형외과서 무엇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SNS에 올린 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밀회설, 청와대 비아그라 등으로 재미 본 수법의 리바이벌”이라고 반박했다.

석 변호사는 “장경태 의원이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담화 발표 당일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성형외과 자문의 병원에 3시간 다녀왔다는 악성 의혹을 제기했다”며 “얼마 전 민주당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거짓말 유언비어 제조기 김어준을 과방위로 불러 위증책임이 따를 증인선서도 없이 사살설이라는 유언비어를 날조했다가 재미가 없자 다시 그 아류 수준인 장경태를 앞세워 유언비어 2탄을 제조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재조명

국민의힘 구자룡 전 비대위원은 지난 24일, 한 라디오 인터뷰서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별의별 얘기가 다 있었지 않나. 거짓말로 밝혀지고 인격 말살을 당했는데, 누가 사과하거나 책임졌냐”며 “하나하나 따지지도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 휩쓸고 넘어가 버리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여권 공세에도 그치지 않고 김 여사가 성형외과를 찾은 목적에 ‘증거인멸’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눈덩이를 키웠다. 장 의원은 같은 날 다른 라디오에 출연해 “여러 병원 종사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리터치 수준에서는 3시간 정도 걸릴 수가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여러 불법적인 어떤 의료 행위가 있었거나 혹은 최소한 어떤 시술 기록 등 증거인멸을 위해 오랫동안 머물렀던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수사는 탄핵에 상당히 집중됐기 때문에 그런 의혹들까지 세세하게 밝히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본다”며 “김 여사 문제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자문의인 박 원장은 윤 대통령 부부 해외순방에 동행한 바 있다. 박 원장은 지난 6월10일부터 15일까지 5박7일간 진행된 윤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순방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도 함께 일정을 소화했다.

대통령과
K-성형

박 원장은 지난 7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순방 당시 관계자들에게 지급한 명패를 착용한 채 찍은 사진을 게시하기도 했다. 명패 상단엔 태극기와 방문국 중 하나인 우즈베키스탄 국기가 나란히 그려져 있다. 해당 명패는 대통령 해외순방 등 국제 행사를 주최하는 국가서 사전에 등록된 인사에게 현지서 발급해 제공된다.

박 원장은 2022년 7월 윤 대통령의 자문의로 임명됐다. 그는 안면거상 수술과 리프팅 시술 등을 주로 하는 ‘실버(고령층) 성형’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선 성형외과 의사가 대통령 자문의로 위촉되는 건 일반적이지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 김 여사의 일정에 박 원장이 동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동반 일정도 복수로 드러나면서 박 원장이 실제론 윤 대통령 대신 김 여사에 대한 의료행위를 담당해온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업계 종사자들의 말을 빌려 프로포폴 등 불법 약물 투여도 의심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해외순방 동행 의혹과 관련해 박 원장은 지난 5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 출장에 동행한다. 많은 인원이 외국에 출장 가면 배가 아픈 일이 생기지만 외상도 생긴다”며 “(대통령)비서실서 외상 치료 필요성을 느껴서 시스템을 마련해 외유를 나간다”고 말했다.

목격자 제보에 따르면···
여권 ‘유언비어’ 반박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이에 대해 “김 여사의 성형시술과 관련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매체를 통해 “윤석열은 남성 대통령이어서 성형의 요구가 있어서 자문의로 뒀을까? 진짜 김건희 대통령이 맞았구나. 자문의조차도 본인을 위한 사람을 뒀구나 싶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원장이 김 여사 맞춤 진료를 위해 개업했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지난 2022년 5월10일 윤 대통령의 취임식에 박 원장이 참석하기도 했으며, 자신의 SNS 계정에 당시 참석한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이어 그해 7월 대통령 자문의로 위촉, 병원 홈페이지와 SNS 계정에는 ‘대통령 자문의’라고 명시했다.

특히 박 원장은 지난 2023년 8월 성형외과 병원을 새로 개업했는데, 당시 윤 대통령이 개업 축하 화환을 보냈다. 그는 SNS에 “좋은 선물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며 리본에 윤 대통령 이름이 적힌 화분 사진을 게재했다. 당시 박 원장이 새로 만든 명함에는 대통령실 로고를 넣고 ‘대한민국 대통령 자문의’라고 명시했다.

현재 P 병원은 별점 1점과 항의성 댓글 공세를 받고 있다. 지난달 기준 180개의 항의성 후기가 가득 올라오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별점 1점과 함께 “3시간 동안 뭐 하셨냐” “3시간 동안 무슨 시술이나 수술을 했냐, 너무 궁금하다” “대통령 주치의가 성형외과의라니 코미디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한 누리꾼은 별점 5점을 주며 “김건희 여사가 인정한 계엄 맛집”이라고 해당 업체를 비판했다.

원장 향한
댓글 테러

김 여사의 성형외과 진료 의혹 보도에 관해 누리꾼들은 해당 병원의 모든 소통망을 찾아 항의 메시지를 남겼다. 인스타그램 메시지와 댓글 등으로 항의가 이어졌고 홈페이지는 한때 트래픽 초과로 접속이 차단되기도 했다. 매체는 박 원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와 메시지를 남겼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병원 직원은 관련 질문에 “모른다.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다”고 말했다.

<smk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제 망신 김건희 여사

지난 12월 외신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통과의 원인 중 하나로 김건희 여사를 지목했다.

영국의 <더타임스>는 김 여사를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맥베스>의 여주인공 ‘레이디 맥베스’에 비유했다.

또 김 여사의 정치 관여 스타일을 ‘마키아벨리식(권모술수에 능하다는 뜻)’이라고 평가했다.

매체는 “많은 한국인은 계엄이라는 재앙적 조치가 부분적으로는 아내를 수사 및 기소 가능성서 보호할 수단이었을 것으로 의심한다”며 김 여사의 학력 위조, 명품백 수수,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을 나열했다.

또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이 평범한 한국인과는 상당히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의 정치 입문 때부터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남편이 추구하던 보수 정치의 주요 의제를 자신의 야망과 뚜렷한 취향, 강한 의견 등으로 가려 버린 논쟁적인 인물”이라고 진단했다.

김 여사가 남성 기자의 손금을 보면서 윙크하는 영상, 윤 대통령을 비판한 언론인에게 “그들을 모두 감옥에 넣을 것”이라고 복수를 예고한 발언 등도 논란을 불렀다고 전했다.

레이디 맥베스는 중세 시절 스코틀랜드 귀족이었던 남편 맥베스가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자 남편을 부추겨 왕을 살해하고 왕좌를 차지하도록 결심하게 한 장본인이다.

강한 권력욕으로 남편을 권좌에 올려놨지만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리다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더타임스>는 또 부인에 대한 윤 대통령의 충성심 또한 상당하다며 가수 안치환이 2022년 대선 과정서 ‘마이클 잭슨을 닮은 여인’이라는 노래를 발표했을 때 부인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윤 대통령이 격노했었다고 전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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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