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김건희도 당장 체포해야

윤석열은 무엇 때문에 위헌적 불법 계엄을 했을까? 의문이다. 자신이 임명한 정부 각료와 검사들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단독 예산 통과 및 부정선거를 계엄 선포의 핵심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이것으로 윤석열의 무모한 계엄 선포를 다 설명할 수 있을까?

과연 그의 말처럼 민주당의 각료 탄핵과 단독 예산안 등 다수 야당의 횡포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친위 쿠데타를 벌였을까? 그러나 그렇게 느낀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주의를 파괴한 불법 계엄까지 할 정도로 윤석열을 심각하게 압박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위기와 분노
심각한 압박

정치권 일각에서는 불법 계엄 다음날부터 윤석열의 ‘김건희 수호 계엄’이라는 말이 공공연했다. 실제 최근 한 매체의 여론조사에서 80%가 넘는 국민이 윤석열의 위법 비상계엄 선포에 배우자 김건희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김건희를 수사하자는 야당의 특검안은 윤석열정권의 최대 난제였다. 특히 윤석열·김건희 부부에게는 더 그랬다.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의 가장 약한 고리라는 사실을 확인한 민주당은 집요하게 이 약점을 파고들었고, 이에 따라 윤석열의 위기감과 분노도 동반 상승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해본다.

지난해 윤석열의 위기감과 분노가 어느 정도였는지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야당에서 김건희 국정 농단을 주장하는 프레임을 걸자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에게 김건희 문제를 “국민 눈높이에서 봐야 한다”고 언급하자 한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다.

한 대표는 소총을 겨눴는데 윤석열이 대포로 대응한 것이다.

​당시는 22대 총선 직전이라 윤석열의 대포는 국민의힘 선거를 망칠 수 있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김건희를 지키는 것 이상으로 윤석열에게 중요한 문제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다. 그것은 선거 패배의 원인을 제공하는 자해행위임이 명백했지만, 그조차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김건희 특검법 국회 재의결에서 국민의힘 이탈표가 4표 나왔다. 그토록 표 단속을 했지만 ‘철통 단결’은 허상임이 드러났다. 이탈표를 장담할 수 없었다. 이쯤 윤석열의 위기감은 최고조로 올랐고 그의 자신감도 크게 흔들렸다.

윤석열 자신이 누구보다 김건희 문제의 폭발력을 잘 알기에 특검서 김건희 국정 개입 실상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이 가장 두려웠다. 그렇다. 윤석열은 김건희의 둑이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는 정권 붕괴의 길로 들어간다는 판단하에 이때부터 본격적인 계엄 실행을 염두에 두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제 김건희 수사는 불가피해졌다. 윤석열이 탄핵 심판에 회부된 상황서 그의 탄핵이 인용된다면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검찰 조사든 김건희를 옥죌 수단은 차고 넘친다. 김건희 혐의는 최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시작됐으나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저 이전,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은 비리 의혹의 서막에 불과했다.

무모한 계엄 선포 결과
등장부터 기이한 소문들

최근 쏟아지고 있는 공천 개입, 인사 개입, 수사 개입 의혹은 7년 전 박근혜정권을 무너뜨린 국정 농단 수준보다 훨씬 더하다. 현재는 명태균 황금폰서 윤석열이 김건희 사주로 공천을 지시한 명백한 증거도 나왔다. 또, 명태균이 실시했던 조작 여론조사 비용에 있어 김건희에게 돈을 받아 미수금을 갚는다는 각서를 여론조사 기관에 써줬다는 녹취까지 더해졌다.

이 외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청탁금지법, 알선수재 혐의와 내란 연루 의혹까지 김건희 농단은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두룩하다. 그렇다. 김건희는 그동안 어둠의 권력 실세로 윤석열의 능력 밖인 정치 이슈까지 직접 챙기며 수렴청정하고, 실제로 보고 라인에도 관여했다는 의혹도 흘러나오고 있어 국정 농단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농단의 일각일 뿐이다. 최근에는 국가 안보시설, 군사시설인 해군 함정서 군인들과 술 파티를 벌이고 불꽃놀이를 하면서 노래방 기계를 틀고 제트스키를 즐기고 지인들 보라고 거가대교서 폭죽놀이까지 했다는 의혹이 터졌다. 분명 국정 농단에 이은 국민 농간인 것이다.

윤석열은 민주적이지도 유능하지도 않다. 타인의 공감을 얻어 협력을 끌어내는 방법을 모르고 그럴 의지도 없다. 그렇게 해본 경험도 없고 권력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 목표 의식도 없다. 열심히 일하지도 않는다. 공무원인데도 술을 많이 마시고 출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있다. 그는 그저 권력 자체를 탐하며, 권력자로서 군림하기를 즐길 따름이었다.

그랬기에 김건희가 윤석열이 조장한 권력의 공백을 차지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니 당연한 일 아닌가. 그리고 공백의 다른 일부는 ‘모피아’가 점령했다. 소위 김건희 라인들은 각급 인사 계통을 장악해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요직을 극우 유튜버와 뉴라이트 추종자들로 채웠으며 시대착오적 이념을 내세워 외교와 남북 관계를 냉전시대로 되돌렸다.

또, 마음 건강이라고 이름을 붙인 사업 등을 포함한 김건희 관련 예산은 1조원을 넘었다. 영적 대화 그룹이 핵심이 된 이권 사업의 프로젝트 예산을 1조원 넘게 편성한는 것은, 권력과 재력을 한꺼번에 장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김건희 사안은 일반적인 가족의 비리와 부패가 아니라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온 나라를 지배하려 했던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최악의 국정 농단인 것이다.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는 등장부터 기이했다. 사람들이 숨어서 주점 접대부 ‘쥴리 소문’을 속삭일 때 뜬금없이 스스로 나타나 ‘나는 쥴리 할 시간이 없었다!’고 선언해 모든 사람이 오히려 안심하고 스스럼없이 ‘쥴리’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도록 해줬다. 그 이후 김건희는 화보 찍기, 해외순방 기간 명품 구매 들키기를 거쳐 디올 백 받아 챙기기 쇼를 벌이면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코미디를 선사했다.

허영과 욕심
어두운 면모

김건희의 행적을 보면 전형적인 허영과 욕심에 눈이 어두운 면모가 보인다. 얼굴과 이름을 고치는 것은 일도 아니니 굳이 비난할 것도 없다. 그러나 이런저런 행로를 거쳐 권력자의 아내가 되어 국정을 혼란하게 만든 죄는 씻기 힘들 것이다. 그 행로서 보여준 학력 위조, 경력 위조는 애교에 불과하다. 그런 정도의 위조를 하는 여자가 한둘이 아니니 말이다.

탄핵을 맞은 윤석열 내란의 끝은 김건희 구속에 있다. 국정 농단 김건희를 당장 체포하라.


김명삼 대기자
<hntn1188@naver.com>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