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대포처럼 날리는’ 민주당 김병주 의원

“이러다 전쟁 난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8·18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경쟁이 치열하다. 새로운 당 대표와 함께 지도부를 이끌 최고위원직을 사수하기 위해 후보들은 저마다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선거 대열에 합류한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4성 장군 출신답게 정부여당을 향해 묵직한 포탄을 던지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유세 현장에만 가면 행복지수가 막 ‘뿜뿜’ 솟아요.” 전국을 돌며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질 않는다. 현장서 지지자들과 소통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 후보의 말이다. <일요시사>와 만난 김 후보는 윤석열정부가 무너뜨린 민주주의와 한반도의 평화를 되찾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김 후보와의 일문일답.

-최고위원 후보 출마 계기가 궁금하다. 본인이 당선돼야 하는 이유도 말해준다면?

▲절박감, 사명감 그리고 책임감 때문에 출마를 결심했다. 윤정부가 들어서고 난 후에 많은 것들이 후퇴했다. 이 폭주를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서 시작했다. 특히 지난 2년간 민주주의, 민생, 한반도 평화 분야가 제일 후퇴했다. 이를 바로 세워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는 사명감, 그리고 정권을 되찾아와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다.

결국 평화가 민생이다. 이 분야를 가장 잘 아는 내가 최고위원직에 도전한 이유다. 최고위원이 돼서 무너져 내리는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강대강으로 치닫는 한반도에 다시 평화를 가져오겠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역 순회 경선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은 물론 도당위원장도 뽑는다. 많은 지지자가 현장에 몰리는 만큼 열기가 뜨거울 수밖에 없다. 현장에 가면 지지자분께서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봐서 너무 기쁘다” “국회서 윤정부와 열심히 싸워줘서 무척 고맙다” 등 응원을 많이 해주신다. ‘일(1)찍 일찍 투표하삼(3)’ 노래와 율동에 맞춰 지지자와 영상을 찍다 보면 없던 기운도 생긴다.

‘돌풍 김병주’라고 불러주시는 분들도 있다. 3선, 4선 같이 쟁쟁한 후보들 사이서 재선 의원이 치고 올라가는 걸 보고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 같다.

먹구름 가득한 한반도 정세
“불안한 안보 바로 세우겠다”

-21대 비례대표로 민주당에 합류해 22대 재선에 성공했다. 그동안 봐온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어떤 사람인가?

▲정치 지도자로서 손색이 없다. 정치 지도자는 세 가지를 갖춰야 하는데 첫 번째가 인품, 두 번째가 능력, 세 번째가 비전이다. 인품은 ‘동고동락의 리더십’으로 국민의 고통을 느끼고 눈물을 닦아줄 수 있어야 한다. 이 전 대표는 인권 변호사를 오래 한 만큼 경청 능력도 뛰어나 국민의 아픔을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번 총선을 통해 능력도 검증됐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많은 것을 이뤘고 또 이번에 당 대표직을 맡아 총선을 압승으로 이끌었다. 옆에서 지켜본 결과 민생 문제에도 관심이 많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중심서 민생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 전 대표는)기본소득 등 확실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서 날아온 오물 풍선이 국회의사당과 용산에 떨어지는 일이 있었다. 윤정부의 안보와 위기관리 정책을 평가한다면?


▲우선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을 규탄한다. 도발은 남북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대화를 통한 평화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북한의 문제를 적절하게 관리해야 하는데 윤정부는 반대로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의 도발에 ‘맞대응 전략’을 펼치고 있어 무력 충돌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안보의 메커니즘은 두 가지로 나뉜다. 우리 군사력을 키우면서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적의 위협을 낮추는 것이다. 문재인정부 때에는 두 가지를 함께 가져갔다. 그런데 윤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대화가 단절되고 맞대응으로 나서다 보니 한반도에 긴장감이 생기고 전쟁의 먹구름이 끼고 있다. (현 정부는)위기관리 능력이 없어 큰 문제라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한·미·일 동맹’ 표현에 대해 매섭게 지적했다. 이 과정서 “정신 나간 국민의힘” 발언으로 크게 화제가 됐는데…

▲동맹이란 건 전쟁이 날 경우 약속을 맺은 국가가 서로 돕는다는 개념인 만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국민의힘이 주장한 한·미·일 동맹은 잘못된 표현이라는 걸 지적한 것이다.

“평화가 민생…장군인 내가 나선 이유”
“국민의힘은 ‘동맹’ 뜻도 모른다” 일침

지금 보수는 ‘동맹’의 뜻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과거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본은 현재 한국과 자유주의 동맹국”이라고 게시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과거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이란 표현을 사용해 이를 지적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뒤늦게라도 자신들의 발언을 수정하고 사과했다. 그런데 같은 당 소속인 홍 시장은 여전히 어떠한 답도 주지 않고 있다.

-최고위원으로 지도부에 합류한다면 민주당의 어떤 부분에 기여하고 싶은가?

▲그동안 “민주당의 약점은 안보”라는 게 국민의 머릿속에 박혀 있었다. 지난 국회부터 지금까지 외교·안보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이 약점을 강점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앞으로도 이 분야에 힘을 쏟을 것이다. 이제는 오히려 보수인 국민의힘이 안보에 취약하다는 게 드러났다. 불안한 한반도 정세를 바로잡기 위해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가야 한다.

-앞으로 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면?

▲국민은 지난 총선서 야당에 압승을 안겨줬다. 이 총선 민심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 총선 민심은 윤정부의 독주와 폭정을 막고 정권을 다시 찾아오라는 국민의 외침이다. 무너져 내리는 민주주의, 민생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다시 바로 세워야 한다. 이 모두가 총선 민심인 만큼 국민의 목소리를 따르겠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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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