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민주당 영입인재 11호 ‘미니스커트 여경’ 이지은

“‘조선제일검' 깨는 거 보세요”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제 정체성은 ‘여성’과 ‘경찰’이에요. 그 교집합을 무기로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어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인재로 영입된 이지은 전 총경의 말이다. 부산서 태어난 이 전 총경은 경찰대를 졸업하고 현장에 뛰어들었다. 총경 계급까지 승진했지만 윤석열정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다가 경정급 보직으로 좌천됐다.

이지은 전 총경은 지난 1월 퇴임식을 마쳤다. 당시 상황을 설명하던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아쉬움이 묻어났다. 또 다른 쓸모를 찾아 국회로 발걸음을 튼 이 전 총경은 ‘검찰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성별을 불문하고 혐오범죄의 표적이 된 사회를 바꾸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 다음은 이 전 총경과의 일문일답.

-지난달 민주당 영입인재 11호로 선발되셨다. 민주당과 함께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정치는 훌륭한 사람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기회가 되면 나도 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이 들었다. 힘든 시기를 겪던 중 민주당서 함께하자는 요청이 왔고 드디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는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수락했다.

-2022년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총경 회의에 참석했다. 이후 중앙경찰학교 교무과장서 전남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팀장으로 발령났는데 당시 상황은 어땠는지?

▲경찰국 신설은 경찰 조직을 30년 전으로 되돌리는 행위다. 원래 경찰은 내무부 산하의 치안본부 시설에 있었는데 당시 고문치사, 간첩 조작 등 사건이 일어났다. 이후 민주화의 물결과 함께 1991년에 비로소 경찰청이 독립했는데 윤석열정부가 들어서면서 검찰과 권력이 다시 한 몸이 됐다.

그래서 총경들이 각자 휴가까지 써가면서 회의를 했고 결국 그 결과 몽땅 좌천한 것이다. 나는 어떤 곳이든 맡은 자리서 최선을 다해 일하는 성격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무슨 이야기를 해도 바뀌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자포자기한 상태로 낙담하던 차에 민주당으로부터 인재 영입 제안을 받았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다.

-현재 경찰을 대하는 윤정부의 태도를 평가한다면?

▲검찰총장 출신인 만큼 초반에는 사적 복수심이 있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 검찰과 경찰은 70년 동안 지휘 복종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다. 2020년 검찰개혁을 통해 협력관계가 됐는데 윤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이다.

검찰과 윤석열 ‘윈윈’ 전략
“권력의 검찰 사유화 막아야”

마치 우리 집 종노릇 하던 하인이 어느 순간 본인과 동등한 위치가 됐다고 하니 이를 감정적으로 수긍하기 힘들지 않았겠냐는 생각이 든다. 나는 윤 대통령이 검찰을 사유화했다고 본다. 검찰의 힘을 정권을 유지하는 데 활용하고 대신 검찰의 권한을 확대해줌으로써 서로의 이익이 맞아떨어진 셈이다.

-윤정부 출범 이후에는 ‘묻지마 기소’라는 단어도 생겼다.

▲문재인정부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조금 줄여놨지만 검찰의 권한은 여전히 막강하다. 얼마 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관한 의혹 47개가 전부 다 무죄로 결론 났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무죄가 나왔다. ‘조선 제일의 칼잡이’라는 이름으로 멋지게 칼을 휘둘렀는데 알고 보니 무고한 사람을 향했다. 그래도 검찰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반면 자기 편에 대해서는 칼을 뽑지도 않는다. 이 경우에는 ‘무조건 불기소’라고 말할 수 있겠다.

-칼부림 사건, 부산 돌려차기 등 흉악 범죄가 벌어지고 있다. 국회 차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두 가지 관점을 제시하고 싶다. 첫 번째는 현장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 두 번째는 범죄를 낳는 사회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국회는 입법 기관인 만큼 안전과 관련된 법을 강화하거나 경찰이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높여야 한다.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하기 위한 ‘경찰개혁 입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구조를 바꿔야 한다. 무척 어려운 일이지만 정치권이 팔을 걷고 나서야 할 일이다.

-사회구조의 어떤 점을 지적하고 싶은가?

▲혐오다. 갈등이 많은 사회는 늘 범죄율이 높다. 경제가 어렵거나 증오가 많은 사회서도 범죄율은 상승한다. 결국 사회구조를 바꿔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물가안정, 주거 문제 등 모두 국회서 풀어 나갈 수 있는 일들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대상으로 한 테러 사건 역시 궤를 같이한다.

정부 욕심으로 빛 잃은 경찰
조직 휘어잡은 윤에 쓴소리

증오와 혐오의 정치서 비롯된 언어가 서로를 향한 증오를 키우고 결국 범죄로 이어진 것이다. 단순히 경호를 늘리는 것에만 그쳤지만 근본적으로는 혐오를 종식할 문화를 바꿔 나가야 한다. 결국 무엇이 혐오인지 인지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스스로를 ‘페미니스트 경찰’이라고 칭한다. 여성 문제 관련해서도 관심이 많은 듯한데?

▲혐오 종식의 연장선상서 이야기하자면 혐오란 ‘소수자를 아주 불결하고 열등하게 여겨 집단서 배제하고 소외시키는 것’을 말한다. 여성 혐오는 전통적인 ‘여성상’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 이 사람을 배제하는 걸 뜻한다. 나는 여기서 더 나아가 젠더 기반의 폭력범죄, 그리고 ‘여성의 몸을 소비하고 지배하는 권리를 남성이 가지고 있다’는 성차별적 사상까지 넓게 포함해야 한다고 본다.

여성 혐오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이고 범사회적으로 편견과 혐오에 대항하는 교육, 홍보, 연구 지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

-총선 출마 여부도 궁금하다.

▲전적으로 당의 결정에 따르겠지만 나는 ‘현장형’이기 때문에 지역구를 조금 더 선호한다. 경찰을 하면서 발령장 하나로 전국을 돌아다녔다. 발령 나는 곳이 나의 고향이자 운명이고 인연이라는 생각으로 근무해 왔다.

-앞으로의 계획은?

▲이번 총선서 승리해 윤정부를 심판하는 데 나의 쓰임을 다하고 싶다. 내가 사랑하는 경찰이 ‘국민의 경찰’이 되는 데 일조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지금 윤정부는 경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장악해서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경찰은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때 본연의 빛깔을 찾는다. 경찰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윤정부의 욕심을 걷어내고 경찰 본연의 빛깔을 국민에게 보여주고 싶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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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