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응급차라지만…” ‘옆 차선서 불쑥’ 직진 차주의 호소

“2차로서 4차로 훅 들어와” 추돌사고
당일 응급환자 탑승 여부가 쟁점일 듯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서울 소재의 한 도로서 직진하던 도중, 급작스런 사설 구급차량의 차선 변경 으로 추돌사고가 발생했는데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호소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는 지난달 31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지난 16일, 4차선 주행 중이었는데 사설 구급차가 지하차도를 2차선으로 빠져 나와 4차선으로 사선으로 차선 변경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운을 뗐다.

그는 “당시 (사설 구급차는)싸이렌은 울리지 않았으며 상대 차는 블랙박스 녹화가 안 돼있었다고 했다”며 “제 차 운전석 문 경첩 부분을 추돌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아무리 응급환자가 타고 있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들어오면 어떻게 피하느냐?”며 “상대 보험사에선 구급차고 응급환자가 타고 있었기 때문에 과실비율을 8:2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저는 억울한 상황인데 구급차라서 제가 과실이 8이 되는 게 맞나요?”라고 자문을 구했다. A씨가 함께 올린 블랙박스 영상에는 약 7초 후 좌측 차로서 주행 중인 구급차량의 모습이 보인다. 상단의 녹색 경광등은 작동하고 있지만, 차량 내부 소음이나 다른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이후 6초 후에 구급차량은 직진 중이던 A씨 차량과 추돌했다.

이날 추돌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A씨는 대인 신청 후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해당 글에 달린 댓글들은 사설 구급차가 피해자 아닌 가해자라는 분위기다. 그 이유는 크게 ▲싸이렌 미작동 ▲응급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상태서의 무리한 차선 변경 정도로 요약된다.

가장 많은 추천 수를 받은 베스트 댓글 1위는 “아무리 그래도 피해자에게 너무 뭐라고만 한다”며 “사이렌 울려도 저런 식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라고 본다. 사이렌 켜면 무조건 다 박으면서 가면 되는 거냐?”는 댓글이 올랐다. 

또 “긴급차가 싸이렌도 없이 저렇게 들어오면 긴급인 걸 누가 아느냐? 싸이렌 울리고 왔다면 블박 차량이 가해자지만 그 반대이기에 상대가 가해자다. 긴급임을 알 수 없기에 일반 과실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2위), “설령, 구급차 안에 중증환자가 있었다고 해도 가피(가해자와 피해자)는 바뀌지 않는다. 피해자 맞다. 인정 못한다고 하고 보험사에 소송을 요청하시라”(3위)는 조언들이 뒤를 이었다.

일부 몇 몇 회원들은 A씨가 첨부한 블랙박스 동영상에 영상만 재생되고 음성이 나오지 않는 부분을 의심하기도 했다.

회원 ‘보배OOO’은 “싸이렌이 울리는 소리가 블박에 들리지 않는다. 그거 있으면 빼박인데, 안 울렸다는 증거가 있느냐?”고 물었고 회원 ‘스티븐OOOOO’도 “소리까지 나온 거 같이 올려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A씨는 “제 차 블박에 녹화된 영상 그대로 올린 것이다. 상대 구급차는 영상 녹화가 안 돼있다고 영상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답했다.

다른 회원도 음성이 재생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싸이렌 울림 여부는 상관이 없다. 그 정도로 응급이었다면 본인들이 증거를 제출했을 것”이라며 “응급이 아니었는데 싸이렌을 울렸다면 더 불리하다. 당시 응급이었다는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면 된다. 불리할 게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A씨의 블박 영상에 아무런 소리도 녹음돼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인다. 경우의 수는 두 가지로 하나는 구급차가 싸이엔을 작동하지 않았을 경우이고 나머지 하나는 싸이렌을 켰지만 A씨가 듣지 못했거나 블박 오작동으로 인해 녹음이 되지 않은 경우다.


전자라면 A씨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후자의 경우라면 오히려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반면, A씨의 방어운전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는 의견도 나왔다.

회원 ‘POO’는 “그냥 좀 답답하다. 오늘 내일 하는 일 아니면 웬만하면 긴급차량은 먼저 좀 보내줍시다. 먼저 보내고 가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고 회원 ‘kellOOOO’은 “자주 다니시는 길인 것 같은데 도로 상황은 잘 아실 것”이라면서도 “왼쪽의 구급차량 지하차도서 나오는 거 보이고 3차선으로 차선 변경하는 거 보인다. 저라면 구급차 보이자마자 속도 줄였을 것 같다. 내가 아무리 잘못한 거 없더라도 피해자가 될지라도 사고 나면 무조건 손해라는 생각을 갖고 계셔야 한다”고 조언했다.

A씨는 “2주나 지났고 억울하게 가해자라고 하는데도 원본 영상을 확보할 생각은 없었느냐”는 질문에는 “이런 사고를 처음 겪다보니 보험사에만 의존했는데 일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 이제야 불안함이 들어 글을 올렸다”고 답했다.

현행법(도로교통법 제1장 제2조 22호)상 구급차는 긴급자동차에 속한다. 긴급자동차는 촌각을 다투는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로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 차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가 해당된다.

이들 차량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경우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후진‧횡단‧유턴, 안전거리 확보 의무, 앞지르기 방법 준수, 주정차 금지, 보도 통행금지, 고장 등 상황 발생 시 특례가 허용돼있다. 즉,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엔 신호는 물론, 차도 외 인도 주행 등 일반적인 교통법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고속도로 갓길서 주로 볼 수 있는 사설 레커차의 경우는 개인의 영업이익을 목적인 만큼 긴급차량에 속하지 않는다. 이들 긴급차량의 우선통행에 피해를 줬다고 인정될 경우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물론, 긴급차량이라고 해서 무조건 특례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소방차나 구급차가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또는 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위해서 이동할 때는 긴급차량의 지위를 얻으면서 일반 교통법규의 적용받지 않으나 긴급 상황이 아닐 경우는 상황이 달라진다. 소방차나 응급차라고 해서 ‘언제나’ 무조건 신호를 위반할 수 있고 인도를 달릴 수는 없다는 얘기다.

이번 차선 변경 추돌사고 쟁점의 핵심은 차선 변경 당시 차량 안에 응급환자가 있었는지의 여부다. A씨 주장대로 싸이렌이 울리지 않았다면 긴급자동차로 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따라서 응급환자의 탑승 여부가 해당 사건의 스모킹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근을 자주 왕래한다는 한 보배 회원은 “자주 다니는 길인데 위험한 구간”이라며 “저곳 우회전 금지 실선으로 바꾸자고 요청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블랙박스 차량이 피해자”라고 조언했다. 직진 주행하는 차량과의 추돌을 막기 위해서라도 일정 구간까지는 갑작스런 차선 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실선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해당 도로 노면에는 지하차도 일부 출구부터 시작된 안전봉은 50m가량 세워져 있는데 봉이 끝나는 지점서부터 실선이 아닌 점선으로 표시돼있다. 이는 지하차도서 나온 차량들의 차선변경을 감안해 실선이 아닌 점선 처리한 것으로 추측된다.


앞서 과거에도 응급환자 없는 빈 구급차들이 싸이렌을 울리며 신호를 무시하는 등 부정 이용하는 사례가 발견되면서 경찰은 이들에게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물리도록 했다. 2013년엔 한 연예인이 공연에 늦었다며 사설 구급차를 이용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입길에 오르기도 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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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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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때 연예계를 떨게 했던 ‘마의 11월’이 다시 온 걸까? 매년 11월마다 연예계와 방송가에서 각종 이슈가 터진다는 말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아슬아슬하게 11월은 넘기는가 싶더니 12월이 되자마자 연예계 이슈가 온 세상을 뒤덮었다. 동시다발로 터져 나온 연예계 사건·사고에 정작 중요한 이슈들이 가라앉고 있다. SNS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게재된다. 얼마 가지 않아 기사로 보도된다. 유튜브 쇼츠로 제작돼 확산한다. 다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다. 방송으로 퍼진다. 방송분이 편집돼 다시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생산된 콘텐츠는 SNS를 통해 재생산된다. 다른 이슈가 불거진다. 반복된다. 하루 사이 연달아서 최근 이슈가 퍼지는 방식이다. 기사 등을 통해 정보가 대중에게 전달되던 시기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오히려 언론이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소스로 기사를 작성하는 판이다. 동시에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 정보가 확산하던 시기도 지나간 지 오래다. 이제 모두가 유튜브로 이슈를 확인하고 댓글을 통해 의견을 표출한다. 문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레거시 미디어로, 또다시 유튜브로 대표되는 뉴미디어로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자극도가 높아진다는 점이다. 동시에 확인되지 않은, 왜곡된 내용이 처음 올라온 정보에 덕지덕지 달라붙는다. 확산 속도 또한 어마어마하게 빠르다. 몇 시간이면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비롯해 유튜브까지 퍼진다. 이 사이클은 무한정 돌아간다. 시간이 가면서 대중은 짧은 영상에 목말라 하고 있다. 분 단위의 영상보다는 초 단위 쇼츠에 더 열광한다. 영상 제작자는 조회수가 곧 돈이기에 대중의 입맛에 콘텐츠를 맞출 수밖에 없다. 도파민을 바라는 대중의 눈에 들기 위해선 흡인력 있는 영상을 만들어야 한다.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불과 일주일 새 연예계에서 동시다발로 이슈가 터졌다. 과거, 약물, 갑질, 조폭 의혹 등 언급되는 단어만으로 충격이 일었다. 여기에 의혹에 연루된 연예인의 면면이 전부 각 분야에서 잘 알려진 사람이라는 점은 이슈 확산에 기름을 부었다. 순식간에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이 불타올랐다. 배우 조진웅이 과거에 소년범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올해 광복절 경축식을 비롯해 정부 행사에 자주 얼굴을 드러냈던 터라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반응이 많았다. 비상계엄 사태 때에도 SNS에 글을 올리는 등 말할 때는 하는 이른바 ‘개념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어 대중은 조진웅의 반응을 기다렸다. 기사, SNS로 한꺼번에 유튜브 타고 빠른 확산 하지만 소년범이었던 과거가 사실로 드러나고 그가 은퇴를 선언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동시에 조진웅의 은퇴를 두고 ‘과거의 일’이라는 의견과 ‘피해자를 생각하라’는 의견이 대립하기 시작했다. 일부 진보 진영 정치인이 한두 마디씩 말을 보태면서 의견 대립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여기에 소년범 의혹을 최초로 기사화한 언론의 보도 윤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개그우먼 박나래는 매니저 갑질 의혹과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이 동시에 불거졌다. 매니저들이 박나래를 상대로 고소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줄줄이 이어진 후속 보도에서 드러난 의혹들이다. 박나래가 매니저들과 진실 공방을 벌이는 내용이 거듭해서 언론 보도, 유튜브 쇼츠 등으로 이어지면서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특히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은 ‘주사 이모’라는 존재가 등장하면서 판이 커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주사 이모는 박나래에게 주사 등을 통해 투약한 인물로 추정된다. 해당 인물의 SNS가 공개되면서 몇몇 연예인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가 예정돼있어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개그맨 조세호는 조폭 연루설에 휘말렸다. 조세호 의혹은 SNS를 통해 사진이 공개되면서 확산했다. 폭로자가 조세호와 조폭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글을 쓰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그 여파로 조세호는 고정 출연하고 있던 <유 퀴즈 온 더 블럭>과 <1박 2일>에서 하차했다. 유명 연예인 도마 위에 아이돌 그룹 BTS의 정국과 에스파 윈터의 열애설도 비슷한 시기에 터졌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두 사람이 비슷한 위치에 ‘커플 타투’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두 멤버의 소속사인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는 ‘노코멘트’라고 입장을 밝혔다. 두 그룹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만큼 계속 언급되는 중이다. 한 건만으로도 상당한 파급력을 지닐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일각에서는 누군가가 민감한 이슈를 덮기 위해 연예계 사건·사고를 일부러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게 아니냐는 이른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매년 11월마다 연예인 관련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두고 나왔던 이야기가 이번에 다시 나온 것이다. 정치나 사회 이슈와 비교해 연예계 관련 사건·사고 소식은 대중에게 직관적으로 다가가는 편이라 몰입도가 높다. 동시에 휘발성도 크다. 또 대중에게 잘 알려진 연예인일수록 사건의 파급력이 크다. 물론 연말연시를 앞두고 머리 아픈 이슈에 질린 대중에게 연예계 문제는 더할 나위 없이 흥미로운 소재라 말이 나오는 것일 뿐 확인된 바는 없다. 말 그대로 ‘도시괴담’에 가깝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 심심찮게 보인다. 실제 여야가 한데 얽힌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교 문제, 야당에서 강하게 반발 중인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등이 연예계 이슈에 묻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3300만명이 넘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도 그 사건 규모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 마의 11월 12월로? 통일교 관련 논란은 당초 야당인 국민의힘에 포커스가 집중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그러다 최근 그 범위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으로까지 확대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통일교에서 금품을 제공한 정치인을 진술하면서 민주당 인사들도 입길에 올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이 언급한 인물 가운데 1명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다고 한다.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원을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을 위해 줬다는 것이다. 금품수수 의혹이 보도되자 전 전 장관은 지난 1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불법 금품수수는 없었다”면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고 했다. 이어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며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통일교 관련 논란으로 국민의힘에 맹공을 퍼부었는데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면서 민주당과 이 대통령을 몰아가는 중이다. 공수가 뒤바뀐 것이다. 범여권에서 추진 중인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폐지를 두고 정치권이 갈등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이 국보법 폐지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야 간 힘겨루기로 비화했다. 정치권 이슈 묻히고 쿠팡도 잠잠해지나? 지난 7일 민주당 민형배,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국보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들은 “국보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국보법의 대부분 조항은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보법 폐지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토론회에서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떼어내 경찰에 이관했지만 경찰은 그만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사실상 대공수사가 공중에 붕 뜬 느낌”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보법을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연예계 이슈에 바로 직전 가장 큰 이슈였던 쿠팡 사태도 상대적으로 잠잠해졌다. 지난달 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진 쿠팡 사태는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된 사건이다. 사실상 모든 고객의 정보가 털린 셈이다. 올 한 해 통신사, 카드사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겪은 이용자는 또 한 번 직격탄을 맞았다. 쿠팡 사태는 해킹 등으로 정보가 유출된 여타 업체와 달리 전 직원의 소행으로 드러나면서 이커머스 업체의 보안 실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2010년 창업 이래 이커머스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한 쿠팡 생태계의 민낯이 낱낱이 알려졌다. 동시에 쿠팡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사고도 재조명받는 중이다. 지난 10일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가 사임했다. 쿠팡은 “최근의 개인정보 사태에 대해 국민께 실망하게 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경질이라는 의견이 많다. 당분간은 계속될 듯 일각에서는 음모론에서 한발 더 나아가 여당 쪽에서 연예계 이슈를 터트린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통일교 논란, 국보법 폐지, 쿠팡 논란 등 대형 이슈가 여당 쪽에 불리한 내용이 아니냐는 설명이다. 한편에서는 여야가 동시에 발을 걸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특정 진영의 유불리를 따질 수 없다는 반박도 나온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