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 직격탄’ 속 어느 제주 흑돼지 자영업자의 한탄

2일 보배에 “안 그래도 힘든데”
비계 삽겹살 논란에 하소연 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제주 흑돼지 삼겹살 비계’ 논란이 일부 커뮤니티를 통해 들불처럼 번지면서 제주서 고기집을 운영 중이라는 한 업주의 하소연 글이 화제로 떠올랐다.

자신을 제주도서 현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밝힌 한 보배드림 회원 A씨는 지난 1일 ‘관광객 위주로 고기집 운영하는데 힘드네요’라는 글을 게재했다.

A씨는 “며칠간 보배에 흑돼지 비계 논란으로 많이 힘들다. 선거도 끝나고 본격적인 관광 시즌이 오는 상황서 특히 제주도 흑돼지에 전 국민의 안 좋은 인식이 생기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이어 “안 그래도 코로나로 월 1000~2000만원 이상 적자 내며 버티고 이제 좀 나아지고 있었다가 다시 경기침체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며 “전부터 제주도가 바가지 인식이 팽해배있는 것 같아 바꿔드리기 위해 나름 제주도민들이 애용하는 가성비 좋은 식당도 소개해드려 감사하다며 제가 운영 중인 식당에 방문해주시고 좋게 지내왔는데 허무하기도 하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몇 명의 댓글 중 제주엔 쓰레기들만 산다는 글도 있던데 나름 최선을 다해 장사하는 분들이 더 많다는 걸 느끼게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무슨 힘이 있겠느냐”며 “점점 힘들어지고 시간도 많이 남을 텐데 제가 이용하는 식당이나 가성비 좋은 술집 있으면 종종 올려드리면서 버텨볼까 한다”고 넋두리했다.

또 “보배에 제주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시간 날 때 조금이라도 도와주시면 쉽진 않겠지만 제주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조금이나마 바뀌지 않을까 싶다”며 “제주서 고깃집하면서 처자식 먹여 살리고 부모님 모시는 사람으로서 저부터 다시 한번 마음 고쳐먹고 좋은 음식, 좋은 서비스로 고객을 모셔야겠다고 다짐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런 고기 취급하는 업체도 많다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고맙겠다. 보배의 영향력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됐다. 부디 제주도민으로서 제주도를 더 미워하지 말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현직 제주 고깃집 업주의 호소글에도 보배 회원들은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해당 글에는 “죄송하지만 소비자에게 호소할 게 아니라 동종업체 사장님들에게 호소하세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우물물 흐린다는 속담도 있듯이 돈에 눈이 먼 장사치 때문에 다른 장사꾼들이 피해보는 상황이다. 애초에 말장난치는 메뉴부터가…” 등이 베스트 댓글에 올라 있다.

이 외에도 “죄송하지만 동정이 가지 않는다. 제주도 갔다 오신 분들이 고기뿐 아니라 다른 거라도 한번씩은 당한 경험이 있다. 제주도 상인들은 정신 차려야 한다” “안타깝지만 제주도는 가도 흑돼지는 안 먹을 듯” “관광지서 관광객 위주로 장사하는 곳이면 대부분 알만 하다. 제주뿐 아니라 관광지 및 터미널 근처에선 밥 먹는 거 아니다” 등 부정적 댓글이 주를 이루고 있다.

회원 ‘VANOOO’는 과거 A씨가 올린 글을 확인한 후 “코로나 때문에 월 1000~2000만원씩 적자보시면서도 지난해에 m850i 구매하셨다. 제주도서 고깃집 하면 년 수입이 도대체 얼마나 되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다른 회원은 “왜 이상하게 기회다 싶어 본인 사진 찍어 올리면서 홍보하는 느낌이 더 크게 들까요? 이런 얘기는 보배분들이 어련히 잘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거 알고 있다”고 맞장구쳤다.

비판 댓글이 쏟아지자 A씨는 댓글을 통해 “제 글이 베스트글이 되면서 쪽지 주신 분들게 상호명 알려달라는 거 모두 정중히 거절했다. 논란이 돼 너무 죄송하다”면서 “글을 삭제하면 더 나쁜 넘 될까봐 못하겠고 응원해주신 분들, 비난해주신 분들 얘기 다 정독했다. 불편하셨던 모든 분들게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전한다”고 사과했다.

반면 “힘내세요. 맛있고 좋으 고기 쓰는 집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해도 갈 것”이라며 응원하는 댓글도 달렸다.

앞서 지난달 29일, 한 보배 회원 B씨는 ‘열받아서 잠이 안 옵니다(제주도 가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제주에 3박4일 놀러 왔다가 제주 환경에 반해 1년 살이하고 있는 육지 인간인데 98% 이상 비계뿐인 15만원짜리 비계 삼겹살 먹은 썰을 풀어본다”고 운을 뗐다.

B씨에 따르면 같은 달 28일, 유명 연예인들이 자주 가는 곳으로 소개된 제주도 중문 소재의 한 흑돼지 고깃집에 식사를 하기 위해 들렀다. 해당 고깃집은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곳이기도 했다.

이날 B씨는 비계 삼겹살을 받아든 후 직원에게 다른 고기로 바꿔 달라며 컴플레인을 요구했으나 직원은 “이 정도면 고기가 많은 편”이라고 반박했다.

B씨가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느냐”고 다시 요구하자 주방으로 갔던 직원은 “고기에 문제가 없다”며 자리를 떴다. 당시 해당 고깃집 업주는 출타 중이라서 따질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흑돼지 삽겸살이라고는 했지만 일반 고기살보다는 비계의 양이 월등히 많았던 탓에 기분이 상한 B씨는 잘라놓은 3점의 고기만 먹은 후 14만7000원을 결제했다.

그는 “유명 연예인들 와서 방송 타고 그깟 고객 몇 명에게 비곗덩얼이 던져주고 그람 수로 계산되는데, 비계가 무려 15만원가량이나 하니 어이가 없다”며 “리뷰에 불만 남겨도 타격 0.1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 억울해서 잠도 안 온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구글 리뷰에 저같이 당한 사람들이 몇 명 되던데 그래도 문전성시를 이루고 관광객 특성상 한번 가면 다시 올 일 없다고 생각해 저렇게 비양심적으로 장사하는 것 같다. 진짜 장사꾼들 너무 양심없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이런 비양심적인 식당은 어떻게 해야 두 번 다시 이런 쓰레기같은 짓을 안하게 될까요? 보배님들의 자문을 구하고 싶다. 사진 보시고 제가 오바하는 건지 냉정한 판단을 부탁드리고 염치 없지만 베스트글이 되어 계란으로 바위라도 쳐보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B씨는 해당 고깃집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비계 투성이의 사진 2장과 함께 결제 영수증도 함께 첨부했다. 첨부된 사진에는 90%가량이 비계로 구성돼있는 삽겹살이 담겨있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상식적이지 않은 삽겹살의 모습이다.

해당 글은 25만명이 넘는 조회수와 3663회의 추천수를 기록했으며 1293개의 폭발적인 댓글이 달렸다(2일 오후 1시 기준).

이날 오전,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 기자간담회서 ‘비계 삼겹살’ 논란에 대해 “관련 부서를 통해 내부적으로 점검을 시작했으며,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haewoong@ilyosisa.co.kr>

 



배너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