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 직격탄’ 속 어느 제주 흑돼지 자영업자의 한탄

2일 보배에 “안 그래도 힘든데”
비계 삽겹살 논란에 하소연 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제주 흑돼지 삼겹살 비계’ 논란이 일부 커뮤니티를 통해 들불처럼 번지면서 제주서 고기집을 운영 중이라는 한 업주의 하소연 글이 화제로 떠올랐다.

자신을 제주도서 현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밝힌 한 보배드림 회원 A씨는 지난 1일 ‘관광객 위주로 고기집 운영하는데 힘드네요’라는 글을 게재했다.

A씨는 “며칠간 보배에 흑돼지 비계 논란으로 많이 힘들다. 선거도 끝나고 본격적인 관광 시즌이 오는 상황서 특히 제주도 흑돼지에 전 국민의 안 좋은 인식이 생기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이어 “안 그래도 코로나로 월 1000~2000만원 이상 적자 내며 버티고 이제 좀 나아지고 있었다가 다시 경기침체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며 “전부터 제주도가 바가지 인식이 팽해배있는 것 같아 바꿔드리기 위해 나름 제주도민들이 애용하는 가성비 좋은 식당도 소개해드려 감사하다며 제가 운영 중인 식당에 방문해주시고 좋게 지내왔는데 허무하기도 하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몇 명의 댓글 중 제주엔 쓰레기들만 산다는 글도 있던데 나름 최선을 다해 장사하는 분들이 더 많다는 걸 느끼게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무슨 힘이 있겠느냐”며 “점점 힘들어지고 시간도 많이 남을 텐데 제가 이용하는 식당이나 가성비 좋은 술집 있으면 종종 올려드리면서 버텨볼까 한다”고 넋두리했다.

또 “보배에 제주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시간 날 때 조금이라도 도와주시면 쉽진 않겠지만 제주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조금이나마 바뀌지 않을까 싶다”며 “제주서 고깃집하면서 처자식 먹여 살리고 부모님 모시는 사람으로서 저부터 다시 한번 마음 고쳐먹고 좋은 음식, 좋은 서비스로 고객을 모셔야겠다고 다짐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런 고기 취급하는 업체도 많다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고맙겠다. 보배의 영향력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됐다. 부디 제주도민으로서 제주도를 더 미워하지 말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현직 제주 고깃집 업주의 호소글에도 보배 회원들은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해당 글에는 “죄송하지만 소비자에게 호소할 게 아니라 동종업체 사장님들에게 호소하세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우물물 흐린다는 속담도 있듯이 돈에 눈이 먼 장사치 때문에 다른 장사꾼들이 피해보는 상황이다. 애초에 말장난치는 메뉴부터가…” 등이 베스트 댓글에 올라 있다.

이 외에도 “죄송하지만 동정이 가지 않는다. 제주도 갔다 오신 분들이 고기뿐 아니라 다른 거라도 한번씩은 당한 경험이 있다. 제주도 상인들은 정신 차려야 한다” “안타깝지만 제주도는 가도 흑돼지는 안 먹을 듯” “관광지서 관광객 위주로 장사하는 곳이면 대부분 알만 하다. 제주뿐 아니라 관광지 및 터미널 근처에선 밥 먹는 거 아니다” 등 부정적 댓글이 주를 이루고 있다.

회원 ‘VANOOO’는 과거 A씨가 올린 글을 확인한 후 “코로나 때문에 월 1000~2000만원씩 적자보시면서도 지난해에 m850i 구매하셨다. 제주도서 고깃집 하면 년 수입이 도대체 얼마나 되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다른 회원은 “왜 이상하게 기회다 싶어 본인 사진 찍어 올리면서 홍보하는 느낌이 더 크게 들까요? 이런 얘기는 보배분들이 어련히 잘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거 알고 있다”고 맞장구쳤다.

비판 댓글이 쏟아지자 A씨는 댓글을 통해 “제 글이 베스트글이 되면서 쪽지 주신 분들게 상호명 알려달라는 거 모두 정중히 거절했다. 논란이 돼 너무 죄송하다”면서 “글을 삭제하면 더 나쁜 넘 될까봐 못하겠고 응원해주신 분들, 비난해주신 분들 얘기 다 정독했다. 불편하셨던 모든 분들게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전한다”고 사과했다.

반면 “힘내세요. 맛있고 좋으 고기 쓰는 집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해도 갈 것”이라며 응원하는 댓글도 달렸다.

앞서 지난달 29일, 한 보배 회원 B씨는 ‘열받아서 잠이 안 옵니다(제주도 가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제주에 3박4일 놀러 왔다가 제주 환경에 반해 1년 살이하고 있는 육지 인간인데 98% 이상 비계뿐인 15만원짜리 비계 삼겹살 먹은 썰을 풀어본다”고 운을 뗐다.

B씨에 따르면 같은 달 28일, 유명 연예인들이 자주 가는 곳으로 소개된 제주도 중문 소재의 한 흑돼지 고깃집에 식사를 하기 위해 들렀다. 해당 고깃집은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곳이기도 했다.

이날 B씨는 비계 삼겹살을 받아든 후 직원에게 다른 고기로 바꿔 달라며 컴플레인을 요구했으나 직원은 “이 정도면 고기가 많은 편”이라고 반박했다.

B씨가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느냐”고 다시 요구하자 주방으로 갔던 직원은 “고기에 문제가 없다”며 자리를 떴다. 당시 해당 고깃집 업주는 출타 중이라서 따질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흑돼지 삽겸살이라고는 했지만 일반 고기살보다는 비계의 양이 월등히 많았던 탓에 기분이 상한 B씨는 잘라놓은 3점의 고기만 먹은 후 14만7000원을 결제했다.

그는 “유명 연예인들 와서 방송 타고 그깟 고객 몇 명에게 비곗덩얼이 던져주고 그람 수로 계산되는데, 비계가 무려 15만원가량이나 하니 어이가 없다”며 “리뷰에 불만 남겨도 타격 0.1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 억울해서 잠도 안 온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구글 리뷰에 저같이 당한 사람들이 몇 명 되던데 그래도 문전성시를 이루고 관광객 특성상 한번 가면 다시 올 일 없다고 생각해 저렇게 비양심적으로 장사하는 것 같다. 진짜 장사꾼들 너무 양심없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이런 비양심적인 식당은 어떻게 해야 두 번 다시 이런 쓰레기같은 짓을 안하게 될까요? 보배님들의 자문을 구하고 싶다. 사진 보시고 제가 오바하는 건지 냉정한 판단을 부탁드리고 염치 없지만 베스트글이 되어 계란으로 바위라도 쳐보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B씨는 해당 고깃집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비계 투성이의 사진 2장과 함께 결제 영수증도 함께 첨부했다. 첨부된 사진에는 90%가량이 비계로 구성돼있는 삽겹살이 담겨있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상식적이지 않은 삽겹살의 모습이다.

해당 글은 25만명이 넘는 조회수와 3663회의 추천수를 기록했으며 1293개의 폭발적인 댓글이 달렸다(2일 오후 1시 기준).

이날 오전,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 기자간담회서 ‘비계 삼겹살’ 논란에 대해 “관련 부서를 통해 내부적으로 점검을 시작했으며,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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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