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먹튀’ 피해 고깃집 사장 “결제 시 삭제하겠다” 역풍

“7명이서 22만원어치…적지 않은 돈“ 한탄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이른바 ‘인천 서구청 고깃집 22만원 먹튀(먹고 튀는) 호소글이 때아닌 삭제 논란으로 얼룩지는 모양새다. 2019년부터 자신을 인천 서구서 고깃집을 운영 중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이 지난 4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먹튀범들을 잡아주세요’라는 글을 올리면서다.

이날 호소글을 올리기 위해 보배에 가입했다는 A씨는 “먹튀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남일 같지 않았는데 저희도 터졌다”며 “그나마 이슈될 수 있는 곳이 이 커뮤니티라고 들어 가입하고 글을 적는다”고 운을 뗐다.

그는 “오늘 저희 삼남매 중 첫째가 초등학교 입학이라 입학식 갔다가 가족들과 식사 때문에 매장을 비웠는데 오후 7시59분경에 매장 매니저님에게 결제 안 하고 테이블 자리가 비워져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매니저에게 경찰 접수를 요청한 후 바로 매장으로 가기 위해 택시에 올랐다. CCTV에 녹화된 영상을 휴대폰을 통해 확인한 결과, 먹튀 손님들은 총 7명이었으며 이날 오후 6시25분경에 입장했다가 1시간30분 만인 7시55분경에 퇴장했다. 이들이 결제할 금액은 총 22만1300원이었다.

A씨는 “5년 동안 장사하면서 먹튀는 여태 딱 3번 있었다. 작정하고 무일푼으로 온 사람은 동종전과로 이미 동네서 유명했고, 조기축구회서 회식 후 계좌 입금하겠다더니 돈이 없다면서 결제를 다음 달까지 기다려달라고 했던 사람 이후 오늘”이라고 한탄했다.

이어 “우선 경찰분들이 출동해 테이블 소주병 및 소주잔을 수거해갔다. 이분들이 고의성을 가졌는지, 실수인지는 모르겠지만, 가게 운영하는 입장에선 이런 분들로 인한 피해는 너무 힘들다”며 “7명 식사하며 22만원은 참 적지 않은 돈이다. 이 글을 보고 본인이라 생각되시면 오셔서 빠른 결제 요청드리는 바”라고 요청했다.


문제는 호소글의 마지막에 등장했다.

A씨는 “결제가 될 시에는 글을 삭제토록 하고 수사 결과가 나온다면 공유드리겠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그는 이날 촬영된 매장 안의 CCTV 영상 캡처본 사진 3장과 계산서 내역도 함께 공개했다.

보배 회원들은 “여기서 도움(공론화 포함) 받고 글 삭제하는 걸 보배 용어로 먹튀라고 한다. 같은 먹튀가 되지 않도록 삭제하지 마시라” “공론화돼서 해결 후 삭튀 느낌” “이분도 그냥 도움만 받고 글삭하고 사라질 듯” “하도 글삭하고 사라지고 또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엄한 사람 잡아놓고, 제대로 사과나 보상을 했으려나?” “당일 가입” 먹튀범이 결제가 될 시에는 글을 삭제토록 한다는데 삭제하면 안 된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회원 ‘설레OOO’는 “관심은 접어둡시다. (글쓴이가)당일 가입이라 보배 분위기 모르고 문제가 해결되면 글삭하겠다는 본문글에 어떤 회원이 글삭하면 안되는 이유를 장문으로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아 모르겠고 난 돈만 받으면 글삭할 테니 보배 너네는 이슈만 시켜줘’라고 동문서답을 시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원 ‘워OO’는 “음식값 받고 글삭하면 왜 먹튀라고 부르냐면 님도 보배가 영향력이 아주 큰 사이트라는 걸 아시고 글 쓰셨잖느냐? 하루에 수백건 이상의 글이 올라오는데 그중 추천을 많이 받아 결국 베스트 글이 돼야 더 많은 분들이 보고 또 이슈도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베스트 가게 만들어줬는데 돈 받았다고 글을 삭제한다? 이런 일들은 이미 여러번 있었다. 여기 형들이 정의감에 불타서 추천 많이 해줬는데 삭제해버리고 빠이바이 하신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겼을 때 무시하고 지나가겠죠? 그럼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결제하면 삭제한다니…왜죠? 이 글로 도움받았으면 글 남겨놓으시길 바란다” “돈 주면 삭제해준다는 말이 참 어이가 없다” 등 댓글 분위기는 평소의 피해 호소글의 반응과 다른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해당 동네에 거주한다는 보배 회원은 “자주 이용하는 곳이고 사장님, 정말 친절하신 곳인데 먹튀범 꼭 잡으셨으면 좋겠다”면서도 “보배에 공론화시키고 글삭하는 건 상당한 비매너고, 사장님이 먹튀로 불릴 수 있으니 글삭은 안하시면 좋겠다. 사건 해결되면 글삭하고 보배의 영향력을 이용한 것이니까요”라고 요청했다.

해당 댓글에 A씨는 “많은 조언 감사드리며 많은 글들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A씨 댓글에 회원 ‘이든이OOO’는 “웃긴 게 사람들이 작성글 지적해도 그 부분에 대해선 이해 안 된다는 답글 하나 적어놓는다는 건 ‘니들이 나를 욕하든 말든 난 공론화돼서 돈만 받으면 끝’이라는 마인드로밖에 안 보인다”며 “누군가를 이용해 본인의 욕구만 충족하면 된다는 이기적인 마인드”라고 지적했다.

이어 “리플들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한다고는 하지만 글 수정은 안한다. 이용당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쁘다”며 “블러 처리되길 바랐던 글은 처음”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일부 보배 회원들은 하소연 글을 올렸다가 삭제하는 이른바 ‘글삭튀’ 회원들의 글을 다시 복구하기도 한다. 실제로 ‘교통사고/블박’ 게시판에는 추돌, 보복운전, 보험사기 등 교통사고 관련 문의글들 중 [펑복]이라는 머리말과 함께 다양한 글들이 검색된다.

문맥상 ‘펑복’은 ‘펑한 글을 복구한다’는 의미로 실제 해당 글을 클릭하면 원글은 물론 댓글이 함께 이미지 캡쳐 형식으로 작성돼있다.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자 A씨는 댓글을 통해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이 저의 사적인 문제 발생에 격분해주시고 안타까워해주시고 해결되길 바란다는 말씀 너무 감사하다”며 “미결제 부분을 결제받으면 게시글을 지우겠다는 문구에 대해 많은 분들이 질타해주셨는데 댓글을 보니 왜 그런 말씀을 주셨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느끼고 있다. 보배를 사랑하는 분들의 노고를 욕되게 하거나 팽하자는 마음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게시글 삭제 관련 내용으로 마음 상하셨을 분들께 사과 말씀드리며 결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게시글은 게재해두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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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