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먹튀’ 피해 고깃집 사장 “결제 시 삭제하겠다” 역풍

“7명이서 22만원어치…적지 않은 돈“ 한탄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이른바 ‘인천 서구청 고깃집 22만원 먹튀(먹고 튀는) 호소글이 때아닌 삭제 논란으로 얼룩지는 모양새다. 2019년부터 자신을 인천 서구서 고깃집을 운영 중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이 지난 4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먹튀범들을 잡아주세요’라는 글을 올리면서다.

이날 호소글을 올리기 위해 보배에 가입했다는 A씨는 “먹튀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남일 같지 않았는데 저희도 터졌다”며 “그나마 이슈될 수 있는 곳이 이 커뮤니티라고 들어 가입하고 글을 적는다”고 운을 뗐다.

그는 “오늘 저희 삼남매 중 첫째가 초등학교 입학이라 입학식 갔다가 가족들과 식사 때문에 매장을 비웠는데 오후 7시59분경에 매장 매니저님에게 결제 안 하고 테이블 자리가 비워져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매니저에게 경찰 접수를 요청한 후 바로 매장으로 가기 위해 택시에 올랐다. CCTV에 녹화된 영상을 휴대폰을 통해 확인한 결과, 먹튀 손님들은 총 7명이었으며 이날 오후 6시25분경에 입장했다가 1시간30분 만인 7시55분경에 퇴장했다. 이들이 결제할 금액은 총 22만1300원이었다.

A씨는 “5년 동안 장사하면서 먹튀는 여태 딱 3번 있었다. 작정하고 무일푼으로 온 사람은 동종전과로 이미 동네서 유명했고, 조기축구회서 회식 후 계좌 입금하겠다더니 돈이 없다면서 결제를 다음 달까지 기다려달라고 했던 사람 이후 오늘”이라고 한탄했다.

이어 “우선 경찰분들이 출동해 테이블 소주병 및 소주잔을 수거해갔다. 이분들이 고의성을 가졌는지, 실수인지는 모르겠지만, 가게 운영하는 입장에선 이런 분들로 인한 피해는 너무 힘들다”며 “7명 식사하며 22만원은 참 적지 않은 돈이다. 이 글을 보고 본인이라 생각되시면 오셔서 빠른 결제 요청드리는 바”라고 요청했다.


문제는 호소글의 마지막에 등장했다.

A씨는 “결제가 될 시에는 글을 삭제토록 하고 수사 결과가 나온다면 공유드리겠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그는 이날 촬영된 매장 안의 CCTV 영상 캡처본 사진 3장과 계산서 내역도 함께 공개했다.

보배 회원들은 “여기서 도움(공론화 포함) 받고 글 삭제하는 걸 보배 용어로 먹튀라고 한다. 같은 먹튀가 되지 않도록 삭제하지 마시라” “공론화돼서 해결 후 삭튀 느낌” “이분도 그냥 도움만 받고 글삭하고 사라질 듯” “하도 글삭하고 사라지고 또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엄한 사람 잡아놓고, 제대로 사과나 보상을 했으려나?” “당일 가입” 먹튀범이 결제가 될 시에는 글을 삭제토록 한다는데 삭제하면 안 된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회원 ‘설레OOO’는 “관심은 접어둡시다. (글쓴이가)당일 가입이라 보배 분위기 모르고 문제가 해결되면 글삭하겠다는 본문글에 어떤 회원이 글삭하면 안되는 이유를 장문으로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아 모르겠고 난 돈만 받으면 글삭할 테니 보배 너네는 이슈만 시켜줘’라고 동문서답을 시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원 ‘워OO’는 “음식값 받고 글삭하면 왜 먹튀라고 부르냐면 님도 보배가 영향력이 아주 큰 사이트라는 걸 아시고 글 쓰셨잖느냐? 하루에 수백건 이상의 글이 올라오는데 그중 추천을 많이 받아 결국 베스트 글이 돼야 더 많은 분들이 보고 또 이슈도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베스트 가게 만들어줬는데 돈 받았다고 글을 삭제한다? 이런 일들은 이미 여러번 있었다. 여기 형들이 정의감에 불타서 추천 많이 해줬는데 삭제해버리고 빠이바이 하신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겼을 때 무시하고 지나가겠죠? 그럼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결제하면 삭제한다니…왜죠? 이 글로 도움받았으면 글 남겨놓으시길 바란다” “돈 주면 삭제해준다는 말이 참 어이가 없다” 등 댓글 분위기는 평소의 피해 호소글의 반응과 다른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해당 동네에 거주한다는 보배 회원은 “자주 이용하는 곳이고 사장님, 정말 친절하신 곳인데 먹튀범 꼭 잡으셨으면 좋겠다”면서도 “보배에 공론화시키고 글삭하는 건 상당한 비매너고, 사장님이 먹튀로 불릴 수 있으니 글삭은 안하시면 좋겠다. 사건 해결되면 글삭하고 보배의 영향력을 이용한 것이니까요”라고 요청했다.

해당 댓글에 A씨는 “많은 조언 감사드리며 많은 글들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A씨 댓글에 회원 ‘이든이OOO’는 “웃긴 게 사람들이 작성글 지적해도 그 부분에 대해선 이해 안 된다는 답글 하나 적어놓는다는 건 ‘니들이 나를 욕하든 말든 난 공론화돼서 돈만 받으면 끝’이라는 마인드로밖에 안 보인다”며 “누군가를 이용해 본인의 욕구만 충족하면 된다는 이기적인 마인드”라고 지적했다.

이어 “리플들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한다고는 하지만 글 수정은 안한다. 이용당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쁘다”며 “블러 처리되길 바랐던 글은 처음”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일부 보배 회원들은 하소연 글을 올렸다가 삭제하는 이른바 ‘글삭튀’ 회원들의 글을 다시 복구하기도 한다. 실제로 ‘교통사고/블박’ 게시판에는 추돌, 보복운전, 보험사기 등 교통사고 관련 문의글들 중 [펑복]이라는 머리말과 함께 다양한 글들이 검색된다.

문맥상 ‘펑복’은 ‘펑한 글을 복구한다’는 의미로 실제 해당 글을 클릭하면 원글은 물론 댓글이 함께 이미지 캡쳐 형식으로 작성돼있다.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자 A씨는 댓글을 통해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이 저의 사적인 문제 발생에 격분해주시고 안타까워해주시고 해결되길 바란다는 말씀 너무 감사하다”며 “미결제 부분을 결제받으면 게시글을 지우겠다는 문구에 대해 많은 분들이 질타해주셨는데 댓글을 보니 왜 그런 말씀을 주셨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느끼고 있다. 보배를 사랑하는 분들의 노고를 욕되게 하거나 팽하자는 마음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게시글 삭제 관련 내용으로 마음 상하셨을 분들께 사과 말씀드리며 결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게시글은 게재해두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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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