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인데⋯차량 하부 긁혔다? 난감한 운전자

직진하던 상대 차주 급제동
“드르르륵 소리 들어” 주장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상대방을 놀라게 한 점은 제가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다만 비접촉으로 인해 차량 하부가 긁혔다는 말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제게 과실이 잡힌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지난 14일, 신호등이 없는 왕복 4차선 도로의 우합류를 시도하기 위해 A씨는 과속방지턱을 지나 천천히 서행했다. 그는 좌측을 살피면서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2차선으로 자연스럽게 진입을 시도했다. 마침 후방 2차선서 직진 중이던 차량이 A씨 차량을 미처 보지 못한 듯 급정거했다.

이 차량은 곧 비상깜빡이를 켜고 4~%5m가량 전방 주행한 후 정차했다.

직진 중이던 차량과 어떤 물리적 충돌도 없었던 만큼 A씨는 간단히 상대 운전자에게 목례와 함께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이대로 문제가 해결되는가 싶었으나 상대방은 차에서 내린 후 자신의 차량이 긁혔다고 주장했다. 직진 도중 A씨가 갑작스럽게 나오는 바람에 놀라서 급제동했고 이로 인해 차 바닥이 쓸려 차량 바닥이 긁혔다는 것이다.

다만 바닥이 긁혔다는 것은 직접 차량 하부를 확인한 게 아닌 차량 내부서 ‘바닥이 긁히는 듯한’ 드드르륵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A씨로서는 자신의 차량과 부딪치지 않았던 데다 해당 도로 지점이 울퉁불퉁한 상태도 아니었고, 소리만 듣고서 차량이 긁혔다고 주장하는 것은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

놀라게 한 건 잘못이지만,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했던 그는 결국 경찰을 불렀다. 현장에 출동해 자초지종을들은 A씨는 경찰로부터 ‘접촉된 게 아니라 사건 접수가 되지 않을 것 같으니 보험사를 부르셔야 한다’는 말을 들어야 했다.

결국 두 사람은 각자 가입돼있는 보험사에 상황 설명과 함께 블랙박스 동영상을 제출해 사건을 접수했다.

A씨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사진에서 보시는 횡단보도 옆 매끄럽지 않은 일부 도로서 급정거한 게 맞는지도 의문”이라며 “블랙박스 동영상에는 제 앞에서 급정거로 섰다”고 말했다.

비접촉 사고는 처음이라는 A씨는 해당 사연을 국내 최대의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게재해 자문을 구했다.

22초가량의 영상에는 A씨 차량이 횡단보도 위를 서행하는 장면, 차량 앞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정차하는 승용차, 약 3초 후 2차선서 비상깜빡이를 켠 채로 정차한 모습이 담겼다.

보배 회원들 상당수는 상대 차량의 ABS(Anti Break System) 기능이 작동된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회원 ‘울OOO’는 “ABS 잡힌 걸 모르고 바닥 긁혔다고 하는 것 같다. 이래서 초보 운전들이 더 무섭다. 그냥 무시하시라. 보험사에서도 무슨 소린가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해당 댓글은 178명의 추천을 받아 베스트 댓글에 올랐다.

다른 회원도 “걷고 있는 사람도 우산을 들고 있는 것을 보니 바닥이 젖어 있는 것 같다. ABS가 작동돼서 급정거할 때 순간 ‘드드드득’ 했을 것”이라며 “그걸 바닥이 긁혔다고 하는 듯”이라고 동조했다. A씨도 “저도 그쪽으로 가닥이 잡혀 간다”고 대꾸했다.

이외에도 “어이가 없네. 저 정도면 차를 업고 다녀야지” “영상 보는 순간 ABS 생각났는데…하여간 자기 차 기능도 모르고 타는 사람들이 널렸다” “새롭네 상큼해. 참 열심히들 산다” “저 정도라면 과속방지턱 넘어갈 때는 긁힐까 봐 어떻게 하나?” “상대 주장처럼 차량 하부가 긁혔다면 도로에 긁힌 자국이 있어야 한다. 증거 가져오라고 하시죠” 등 A씨를 응원하는 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

한 회원은 “당당하셔도 된다. 그 정도 저속이면 충분히 상대방이 제대로 앞을 안 보고 운전한 것”이라며 “어디서 둔덕 넘다가 하부 찌그러진 것을 덤터기 씌우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의심했다.

해당 차종을 10년째 타고 있다는 한 회원은 “ABS 소리가 맞을 것이다. 제 경우는 젖은 도로서 급브레이크 밟으면 소리가 마치 바닥 긁히는 소리가 난다”며 “범퍼 밑의 커버가 볼트 체결이 잘 안됐거나 망가졌을 경우, 너덜너덜해진 상태로 급브레이크 밟으면 차가 앞으로 쏠리면서 긁히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ABS란 운전자의 급제동에 의한 타이어 잠김 방지 및 위험 회피를 위해 급격한 운전대 조작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개발된 기능이다. 단순히 제동거리를 줄이는 것이 아닌 운전자의 차량 제어를 가능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날 A씨는 “고객님, 대응하지 않으셔도 되니 신경 안 쓰셔도 된다”는 연락을 가입돼있는 보험사로부터 받았다.  우려했던 것처럼 과실이 잡힐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보험사 담당자 역시 이번 비접촉 사고 대응 안내를 하면서 황당해했다는 후문이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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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