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초점> 갑자기 터진 ‘안세하 학폭’ 논란 아쉬운 이유

추가 폭로에 소속사 “법적 조치, 강력 대응”
일각에선 “당사자 직접 나서 입장 밝혀야”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잠잠하다 싶었던 연예계에 때아닌 학교폭력(학폭) 논란이 불거졌다. 배우로 활동 중인 안세하가 과거 중학교 시절에 자신을 괴롭혔다며 한 누리꾼의 폭로가 제기되면서다. 사실 유명인들의 학폭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만이 아니다. 그 시작은 지난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배우 윤손하의 자녀가 초등학교 집단폭행 사건에 가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었다. 이후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자 캐나다로 이민가면서 사실상 연예계를 떠났다.

이후 배구선수 자매 이다영·이재영, 배우 지수·서예지, 걸그룹 아이들 멤버 수진, <싱어게인> 출연자 요아리, 배우 전종서 등이 가해자로 지목되면서 학폭 논란이 재점화됐다. 이들 중 상당수는 과거 학창 시절의 폭력 사실을 인정하며 자숙에 들어가거나 선수생활 은퇴 및 소속사와의 계약 해지 등의 된서리를 맞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폭 문제가 끊임없이 떠오르고 있는 이유는 뭘까? 과거 피해자들이 현재 잘나가고 있는 가해자들의 모습을 지상파를 통해 보는 현실이 불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 9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최초로 폭로된 안세하의 학폭 폭로는 그 누구도 생각지도 못한 이유가 발단이 됐다.

이날 보배에 가입했던 회원 A씨는 ‘연예인 학폭 미투 배우?? 안세하(본명:안재욱) 학폭 고발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안세하가 중학교 시절, 일진의 짱이었다며 학폭 및 악질 행태를 고발하기 위해 글을 작성한다”고 폭로했다.그가 글을 쓰게 된 계기는 다름 아닌 최근 창원시를 연고로 하고 있는 프로야구단 NC다이노스 경기의 시구자로 안세하가 참여한다는 인스타그램 게시글을 보면서였다.


A씨는 “그 사실(NC다이노스 경기 시구자)을 알고 난 후 도저히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학창 시절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악마같은 놈이 우리 아이가 보게 될 야구 경기에, 가장 좋아하는 구단에 시구하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며 박수 칠 자신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너도 혹시 자식이 있다면 빨리 은퇴하고 새 삶을 살길 바란다. 창원에는 제발 나타나지 않길(바란다)”고 질타했다.

A씨에 따르면, 중학생 당시 안세하는 동급생에 비해 덩치가 컸으며 3년 내내 같은 반은 아니었으나 복도를 지날 때마다 폼잡으면서 인상 쓰고 있는 그와 마주치는 일이 잦았다.

그는 “3학년 때 안세하가 여러 일진을 데리고 저를 찾아왔다. 교실 옆에 불투명 유리문으로 된 급탕실이 있었는데, 무리가 저를 데리고 가 큰 유리 조각을 집어들고 저의 배를 콕콕 쑤시며 위협했고, 저에게 일진 무리 중 한 놈과 원하지도 않는 싸움을 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승리 기원 애국가/시구 배우 안세하’라는 이미지와 함께 2001년 남산중학교 졸업앨범 사진도 함께 첨부해 거짓이 아님을 인증하기도 했다.

해당 글에는 “저 당시 3학년4반 앞인가? 3층 중앙계단 올라가자마자 옆에 있는 급탕실서 그랬던(폭행) 것으로 기억한다. 기억이 가물한데 매 쉬는 시간마다 그랬고 며칠은 지속됐었다. 지금은 살빼고 배우하는 것 같은데 중학생 당시가 덩치는 더 컸었다”는 댓글이 베스트 댓글로 올라왔다.

자신을 ‘같은 학교 졸업한 동창’이라고 밝힌 한 회원도 “직접적으로 당한 적은 없지만 중학교 시절에 악명 높고 피해다니던 친구가 있다는 건 사실”이라며 “창원시 OO동 주민센터 뒤편에 있는 상가 지하 2곳에 오락실이 하나씩 있는데 안재욱(안세하) 있다고 하면 서로 공유하면서 다른 데로 갔다”고 주장했다. 


안세하 지인으로 추정되는 한 누리꾼도 “평소 보지도 않고 연락도 안하던 친구들이 이 사태 보내줘서 어제오늘 지켜봤는데 그냥 누가 쓴 글인지 뻔히 알 텐데, 이리저리 수소문해서 그때 어린 시절 철없던 행동이었다고 사과하지. 법적으로 가니 그런 적 없다고 거짓말하면서 네가 안 괴롭히고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 시켜서 인터뷰하고 왜 그랬느냐”고 지적했다.

반면 “동창인데 이상하다. 그 정도는 아니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 죄를 지었다고? 소문이 안 날 수가 없는데?”라는 댓글도 달렸다. 또 “왜 여기다가…경찰서 가서 고소하세요. 증거랑 증인이 없으니 온라인으로 나락보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일단 중립” “당일 가입은 좀…중립기어 박겠다” 등 조심스럽다는 반응도 나왔다.

논란이 일자 소속사인 후너스엔터테인먼트는 입장문을 통해 “안세하 학폭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본인 확인 결과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고 한다. 오히려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는 친구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이버수사대에 진정서를 넣었으며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소속사 입장 발표 후 현직 교사라는 누리꾼의 추가 폭로도 나왔다.

자신을 A씨와 같은 반 학우였으며 현직 교사라고 밝힌 누리꾼 B씨는 온라인 포털사이트 ‘네이트판’에 게재된 학폭 게시글을 통해 “안세하 무리가 급탕실서 피해자를 집단으로 구타하고 억지로 싸우게 했다. 괴롭힘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보복이 두려워 도와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크다”고 회상했다.

그는 “어린 나이에 그런 폭력을 혼자 감내하게 해서 미안하다. 안세하 회사 측에서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법적 대응하겠다고 하는데 필요하다면 법정서 증언할 의향이 있다”며 “이번에는 방관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아울러 “글쓴아, 잘 지내고 있지? 그때는 못도와줘서 정말 미안했다. 재욱이핝테는 꼭 사과받고 안 좋은 기억 떨쳐버렸으면 좋겠다”며 “도움 필요하면 댓글 남겨주라”고 마무리했다.

B씨는 25년 전 당시 담임교사의 이름(홍OO)과 체육교사라는 담당 과목까지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이처럼 학폭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자 소속사는 재차 “안세하에 대한 학교폭력 게시글과 관련해 해당 게시글에 게재된 폭력 사실이 사실무근의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이와 관련된 조속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입장문을 냈다.

이어 “네이트판에 게시된 허위 게시글에 대해선 발견 즉시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해 조사가 예정돼있으며 허위로 글을 게시한 당사자에 대해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고소 등 추가적인 민·형사상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는 배우 안세하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악의적인 비방글을 게시하는 행위가 발견되고 있어 증거를 수집하고 있고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도 법률대리인을 통해 형사고소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허위 사실 유포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배우가 받게 되는 큰 타격을 고려해 어떠한 선처도 없을 것이고,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근거없이 아티스트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 11일, 구단 측은 추석 연휴로 예정돼있던 안세하의 애국가 및 시구 행사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날 구단 관계자는 “사실 여부를 떠나 배우와 관련한 이슈가 정리되기 전에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구단과 소속사가 모두 동의했다”고 말했다.


소속사 측에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조속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한 만큼 경찰 소환조사도 불가피해 보인다. A씨가 피고발인 신분으로, 자신을 현직 교사라고 밝힌 B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을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과거 연예인 학폭 의혹에 따른 소속사들의 대응 프로세스는 ‘의혹 제기→명예훼손죄로 고소→이후 유야무야’로 늘 한결같았다. 더러 당사자가 직접 나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소속사 차원의 법적 대응으로 마무리됐다. 

일각에선 이번 학폭 논란의 가해자로 지목된 안세하 본인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소속사 뒤에 숨지 말고 떳떳하게 직접 가타부타 사실 여부를 정리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애매모호하게 의혹을 방치했다가 추가 폭로가 나오거나 재판까지 가서 패소할 경우, 이에 따른 배우 및 소속사가 입게 될 데미지는 상상 이상이 될 게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연예인은 공인으로서 대중의 관심을 받는 직업이고 사생활과 인격권을 보호받아야 한다”면서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제기되는 유명인들의 학폭이나 루머 등에 대한 무분별한 확산은 활동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A씨의 안세하 학폭 주장글은 사흘이 지난 현재까지 보배서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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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