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초점> 갑자기 터진 ‘안세하 학폭’ 논란 아쉬운 이유

추가 폭로에 소속사 “법적 조치, 강력 대응”
일각에선 “당사자 직접 나서 입장 밝혀야”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잠잠하다 싶었던 연예계에 때아닌 학교폭력(학폭) 논란이 불거졌다. 배우로 활동 중인 안세하가 과거 중학교 시절에 자신을 괴롭혔다며 한 누리꾼의 폭로가 제기되면서다. 사실 유명인들의 학폭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만이 아니다. 그 시작은 지난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배우 윤손하의 자녀가 초등학교 집단폭행 사건에 가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었다. 이후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자 캐나다로 이민가면서 사실상 연예계를 떠났다.

이후 배구선수 자매 이다영·이재영, 배우 지수·서예지, 걸그룹 아이들 멤버 수진, <싱어게인> 출연자 요아리, 배우 전종서 등이 가해자로 지목되면서 학폭 논란이 재점화됐다. 이들 중 상당수는 과거 학창 시절의 폭력 사실을 인정하며 자숙에 들어가거나 선수생활 은퇴 및 소속사와의 계약 해지 등의 된서리를 맞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폭 문제가 끊임없이 떠오르고 있는 이유는 뭘까? 과거 피해자들이 현재 잘나가고 있는 가해자들의 모습을 지상파를 통해 보는 현실이 불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 9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최초로 폭로된 안세하의 학폭 폭로는 그 누구도 생각지도 못한 이유가 발단이 됐다.

이날 보배에 가입했던 회원 A씨는 ‘연예인 학폭 미투 배우?? 안세하(본명:안재욱) 학폭 고발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안세하가 중학교 시절, 일진의 짱이었다며 학폭 및 악질 행태를 고발하기 위해 글을 작성한다”고 폭로했다.그가 글을 쓰게 된 계기는 다름 아닌 최근 창원시를 연고로 하고 있는 프로야구단 NC다이노스 경기의 시구자로 안세하가 참여한다는 인스타그램 게시글을 보면서였다.


A씨는 “그 사실(NC다이노스 경기 시구자)을 알고 난 후 도저히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학창 시절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악마같은 놈이 우리 아이가 보게 될 야구 경기에, 가장 좋아하는 구단에 시구하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며 박수 칠 자신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너도 혹시 자식이 있다면 빨리 은퇴하고 새 삶을 살길 바란다. 창원에는 제발 나타나지 않길(바란다)”고 질타했다.

A씨에 따르면, 중학생 당시 안세하는 동급생에 비해 덩치가 컸으며 3년 내내 같은 반은 아니었으나 복도를 지날 때마다 폼잡으면서 인상 쓰고 있는 그와 마주치는 일이 잦았다.

그는 “3학년 때 안세하가 여러 일진을 데리고 저를 찾아왔다. 교실 옆에 불투명 유리문으로 된 급탕실이 있었는데, 무리가 저를 데리고 가 큰 유리 조각을 집어들고 저의 배를 콕콕 쑤시며 위협했고, 저에게 일진 무리 중 한 놈과 원하지도 않는 싸움을 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승리 기원 애국가/시구 배우 안세하’라는 이미지와 함께 2001년 남산중학교 졸업앨범 사진도 함께 첨부해 거짓이 아님을 인증하기도 했다.

해당 글에는 “저 당시 3학년4반 앞인가? 3층 중앙계단 올라가자마자 옆에 있는 급탕실서 그랬던(폭행) 것으로 기억한다. 기억이 가물한데 매 쉬는 시간마다 그랬고 며칠은 지속됐었다. 지금은 살빼고 배우하는 것 같은데 중학생 당시가 덩치는 더 컸었다”는 댓글이 베스트 댓글로 올라왔다.

자신을 ‘같은 학교 졸업한 동창’이라고 밝힌 한 회원도 “직접적으로 당한 적은 없지만 중학교 시절에 악명 높고 피해다니던 친구가 있다는 건 사실”이라며 “창원시 OO동 주민센터 뒤편에 있는 상가 지하 2곳에 오락실이 하나씩 있는데 안재욱(안세하) 있다고 하면 서로 공유하면서 다른 데로 갔다”고 주장했다. 


안세하 지인으로 추정되는 한 누리꾼도 “평소 보지도 않고 연락도 안하던 친구들이 이 사태 보내줘서 어제오늘 지켜봤는데 그냥 누가 쓴 글인지 뻔히 알 텐데, 이리저리 수소문해서 그때 어린 시절 철없던 행동이었다고 사과하지. 법적으로 가니 그런 적 없다고 거짓말하면서 네가 안 괴롭히고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 시켜서 인터뷰하고 왜 그랬느냐”고 지적했다.

반면 “동창인데 이상하다. 그 정도는 아니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 죄를 지었다고? 소문이 안 날 수가 없는데?”라는 댓글도 달렸다. 또 “왜 여기다가…경찰서 가서 고소하세요. 증거랑 증인이 없으니 온라인으로 나락보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일단 중립” “당일 가입은 좀…중립기어 박겠다” 등 조심스럽다는 반응도 나왔다.

논란이 일자 소속사인 후너스엔터테인먼트는 입장문을 통해 “안세하 학폭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본인 확인 결과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고 한다. 오히려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는 친구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이버수사대에 진정서를 넣었으며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소속사 입장 발표 후 현직 교사라는 누리꾼의 추가 폭로도 나왔다.

자신을 A씨와 같은 반 학우였으며 현직 교사라고 밝힌 누리꾼 B씨는 온라인 포털사이트 ‘네이트판’에 게재된 학폭 게시글을 통해 “안세하 무리가 급탕실서 피해자를 집단으로 구타하고 억지로 싸우게 했다. 괴롭힘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보복이 두려워 도와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크다”고 회상했다.

그는 “어린 나이에 그런 폭력을 혼자 감내하게 해서 미안하다. 안세하 회사 측에서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법적 대응하겠다고 하는데 필요하다면 법정서 증언할 의향이 있다”며 “이번에는 방관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아울러 “글쓴아, 잘 지내고 있지? 그때는 못도와줘서 정말 미안했다. 재욱이핝테는 꼭 사과받고 안 좋은 기억 떨쳐버렸으면 좋겠다”며 “도움 필요하면 댓글 남겨주라”고 마무리했다.

B씨는 25년 전 당시 담임교사의 이름(홍OO)과 체육교사라는 담당 과목까지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이처럼 학폭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자 소속사는 재차 “안세하에 대한 학교폭력 게시글과 관련해 해당 게시글에 게재된 폭력 사실이 사실무근의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이와 관련된 조속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입장문을 냈다.

이어 “네이트판에 게시된 허위 게시글에 대해선 발견 즉시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해 조사가 예정돼있으며 허위로 글을 게시한 당사자에 대해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고소 등 추가적인 민·형사상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는 배우 안세하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악의적인 비방글을 게시하는 행위가 발견되고 있어 증거를 수집하고 있고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도 법률대리인을 통해 형사고소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허위 사실 유포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배우가 받게 되는 큰 타격을 고려해 어떠한 선처도 없을 것이고,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근거없이 아티스트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 11일, 구단 측은 추석 연휴로 예정돼있던 안세하의 애국가 및 시구 행사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날 구단 관계자는 “사실 여부를 떠나 배우와 관련한 이슈가 정리되기 전에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구단과 소속사가 모두 동의했다”고 말했다.


소속사 측에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조속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한 만큼 경찰 소환조사도 불가피해 보인다. A씨가 피고발인 신분으로, 자신을 현직 교사라고 밝힌 B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을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과거 연예인 학폭 의혹에 따른 소속사들의 대응 프로세스는 ‘의혹 제기→명예훼손죄로 고소→이후 유야무야’로 늘 한결같았다. 더러 당사자가 직접 나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소속사 차원의 법적 대응으로 마무리됐다. 

일각에선 이번 학폭 논란의 가해자로 지목된 안세하 본인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소속사 뒤에 숨지 말고 떳떳하게 직접 가타부타 사실 여부를 정리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애매모호하게 의혹을 방치했다가 추가 폭로가 나오거나 재판까지 가서 패소할 경우, 이에 따른 배우 및 소속사가 입게 될 데미지는 상상 이상이 될 게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연예인은 공인으로서 대중의 관심을 받는 직업이고 사생활과 인격권을 보호받아야 한다”면서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제기되는 유명인들의 학폭이나 루머 등에 대한 무분별한 확산은 활동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A씨의 안세하 학폭 주장글은 사흘이 지난 현재까지 보배서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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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