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초점> 갑자기 터진 ‘안세하 학폭’ 논란 아쉬운 이유

추가 폭로에 소속사 “법적 조치, 강력 대응”
일각에선 “당사자 직접 나서 입장 밝혀야”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잠잠하다 싶었던 연예계에 때아닌 학교폭력(학폭) 논란이 불거졌다. 배우로 활동 중인 안세하가 과거 중학교 시절에 자신을 괴롭혔다며 한 누리꾼의 폭로가 제기되면서다. 사실 유명인들의 학폭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만이 아니다. 그 시작은 지난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배우 윤손하의 자녀가 초등학교 집단폭행 사건에 가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었다. 이후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자 캐나다로 이민가면서 사실상 연예계를 떠났다.

이후 배구선수 자매 이다영·이재영, 배우 지수·서예지, 걸그룹 아이들 멤버 수진, <싱어게인> 출연자 요아리, 배우 전종서 등이 가해자로 지목되면서 학폭 논란이 재점화됐다. 이들 중 상당수는 과거 학창 시절의 폭력 사실을 인정하며 자숙에 들어가거나 선수생활 은퇴 및 소속사와의 계약 해지 등의 된서리를 맞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폭 문제가 끊임없이 떠오르고 있는 이유는 뭘까? 과거 피해자들이 현재 잘나가고 있는 가해자들의 모습을 지상파를 통해 보는 현실이 불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 9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최초로 폭로된 안세하의 학폭 폭로는 그 누구도 생각지도 못한 이유가 발단이 됐다.

이날 보배에 가입했던 회원 A씨는 ‘연예인 학폭 미투 배우?? 안세하(본명:안재욱) 학폭 고발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안세하가 중학교 시절, 일진의 짱이었다며 학폭 및 악질 행태를 고발하기 위해 글을 작성한다”고 폭로했다.그가 글을 쓰게 된 계기는 다름 아닌 최근 창원시를 연고로 하고 있는 프로야구단 NC다이노스 경기의 시구자로 안세하가 참여한다는 인스타그램 게시글을 보면서였다.


A씨는 “그 사실(NC다이노스 경기 시구자)을 알고 난 후 도저히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학창 시절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악마같은 놈이 우리 아이가 보게 될 야구 경기에, 가장 좋아하는 구단에 시구하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며 박수 칠 자신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너도 혹시 자식이 있다면 빨리 은퇴하고 새 삶을 살길 바란다. 창원에는 제발 나타나지 않길(바란다)”고 질타했다.

A씨에 따르면, 중학생 당시 안세하는 동급생에 비해 덩치가 컸으며 3년 내내 같은 반은 아니었으나 복도를 지날 때마다 폼잡으면서 인상 쓰고 있는 그와 마주치는 일이 잦았다.

그는 “3학년 때 안세하가 여러 일진을 데리고 저를 찾아왔다. 교실 옆에 불투명 유리문으로 된 급탕실이 있었는데, 무리가 저를 데리고 가 큰 유리 조각을 집어들고 저의 배를 콕콕 쑤시며 위협했고, 저에게 일진 무리 중 한 놈과 원하지도 않는 싸움을 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승리 기원 애국가/시구 배우 안세하’라는 이미지와 함께 2001년 남산중학교 졸업앨범 사진도 함께 첨부해 거짓이 아님을 인증하기도 했다.

해당 글에는 “저 당시 3학년4반 앞인가? 3층 중앙계단 올라가자마자 옆에 있는 급탕실서 그랬던(폭행) 것으로 기억한다. 기억이 가물한데 매 쉬는 시간마다 그랬고 며칠은 지속됐었다. 지금은 살빼고 배우하는 것 같은데 중학생 당시가 덩치는 더 컸었다”는 댓글이 베스트 댓글로 올라왔다.

자신을 ‘같은 학교 졸업한 동창’이라고 밝힌 한 회원도 “직접적으로 당한 적은 없지만 중학교 시절에 악명 높고 피해다니던 친구가 있다는 건 사실”이라며 “창원시 OO동 주민센터 뒤편에 있는 상가 지하 2곳에 오락실이 하나씩 있는데 안재욱(안세하) 있다고 하면 서로 공유하면서 다른 데로 갔다”고 주장했다. 


안세하 지인으로 추정되는 한 누리꾼도 “평소 보지도 않고 연락도 안하던 친구들이 이 사태 보내줘서 어제오늘 지켜봤는데 그냥 누가 쓴 글인지 뻔히 알 텐데, 이리저리 수소문해서 그때 어린 시절 철없던 행동이었다고 사과하지. 법적으로 가니 그런 적 없다고 거짓말하면서 네가 안 괴롭히고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 시켜서 인터뷰하고 왜 그랬느냐”고 지적했다.

반면 “동창인데 이상하다. 그 정도는 아니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 죄를 지었다고? 소문이 안 날 수가 없는데?”라는 댓글도 달렸다. 또 “왜 여기다가…경찰서 가서 고소하세요. 증거랑 증인이 없으니 온라인으로 나락보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일단 중립” “당일 가입은 좀…중립기어 박겠다” 등 조심스럽다는 반응도 나왔다.

논란이 일자 소속사인 후너스엔터테인먼트는 입장문을 통해 “안세하 학폭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본인 확인 결과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고 한다. 오히려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는 친구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이버수사대에 진정서를 넣었으며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소속사 입장 발표 후 현직 교사라는 누리꾼의 추가 폭로도 나왔다.

자신을 A씨와 같은 반 학우였으며 현직 교사라고 밝힌 누리꾼 B씨는 온라인 포털사이트 ‘네이트판’에 게재된 학폭 게시글을 통해 “안세하 무리가 급탕실서 피해자를 집단으로 구타하고 억지로 싸우게 했다. 괴롭힘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보복이 두려워 도와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크다”고 회상했다.

그는 “어린 나이에 그런 폭력을 혼자 감내하게 해서 미안하다. 안세하 회사 측에서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법적 대응하겠다고 하는데 필요하다면 법정서 증언할 의향이 있다”며 “이번에는 방관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아울러 “글쓴아, 잘 지내고 있지? 그때는 못도와줘서 정말 미안했다. 재욱이핝테는 꼭 사과받고 안 좋은 기억 떨쳐버렸으면 좋겠다”며 “도움 필요하면 댓글 남겨주라”고 마무리했다.

B씨는 25년 전 당시 담임교사의 이름(홍OO)과 체육교사라는 담당 과목까지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이처럼 학폭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자 소속사는 재차 “안세하에 대한 학교폭력 게시글과 관련해 해당 게시글에 게재된 폭력 사실이 사실무근의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이와 관련된 조속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입장문을 냈다.

이어 “네이트판에 게시된 허위 게시글에 대해선 발견 즉시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해 조사가 예정돼있으며 허위로 글을 게시한 당사자에 대해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고소 등 추가적인 민·형사상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는 배우 안세하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악의적인 비방글을 게시하는 행위가 발견되고 있어 증거를 수집하고 있고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도 법률대리인을 통해 형사고소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허위 사실 유포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배우가 받게 되는 큰 타격을 고려해 어떠한 선처도 없을 것이고,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근거없이 아티스트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 11일, 구단 측은 추석 연휴로 예정돼있던 안세하의 애국가 및 시구 행사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날 구단 관계자는 “사실 여부를 떠나 배우와 관련한 이슈가 정리되기 전에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구단과 소속사가 모두 동의했다”고 말했다.


소속사 측에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조속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한 만큼 경찰 소환조사도 불가피해 보인다. A씨가 피고발인 신분으로, 자신을 현직 교사라고 밝힌 B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을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과거 연예인 학폭 의혹에 따른 소속사들의 대응 프로세스는 ‘의혹 제기→명예훼손죄로 고소→이후 유야무야’로 늘 한결같았다. 더러 당사자가 직접 나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소속사 차원의 법적 대응으로 마무리됐다. 

일각에선 이번 학폭 논란의 가해자로 지목된 안세하 본인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소속사 뒤에 숨지 말고 떳떳하게 직접 가타부타 사실 여부를 정리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애매모호하게 의혹을 방치했다가 추가 폭로가 나오거나 재판까지 가서 패소할 경우, 이에 따른 배우 및 소속사가 입게 될 데미지는 상상 이상이 될 게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연예인은 공인으로서 대중의 관심을 받는 직업이고 사생활과 인격권을 보호받아야 한다”면서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제기되는 유명인들의 학폭이나 루머 등에 대한 무분별한 확산은 활동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A씨의 안세하 학폭 주장글은 사흘이 지난 현재까지 보배서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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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