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인데도 당할 뻔…” 기막힌 당근마켓 사기 주의보

‘저렴한 가격’ 매물 조심해야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갤럭시 S24 오닉스블랙 256기가 팝니다. 미개봉 자급제고 제조년월 2024년 11월입니다. 직접 오셔야 합니다.”

국내 대표 로컬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은 가입자들의 직거래를 표방하고 있다. 특성상 전국을 무대로 하는 온라인 거래보다는 대면 거래로 직접 제품을 눈으로 확인한 후 계좌이체나 입금하는 방식으로 ‘중고 사기’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리 견고하게 지어진 성이라도 작은 틈은 존재하는 법. 사기꾼들은 그 좁은 틈을 용케 찾아내 ‘저렴한 가격’과 ‘비대면 거래’로 구매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구매자와 직거래를 약속을 잡았다가 갑자기 사정이 생겼다면서 현금 이체로 비대면 거래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구매자 입장에선 판매자의 아파트 호수와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아야 물품을 취득할 수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선입금해야 하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29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당근서 65만원 사기당할 뻔했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보배 회원 A씨는 “갤럭시 S24 미개봉 제품이 싸게 올라와서 사겠다고 했더니 특정 시간에 자기 아파트로 오라고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사정이 생겨 문고리에 걸어놨다며 선입금해주면 호수 알려준다고 하더라”며 “며칠 전 비슷한 사기를 조심하라는 글을 본 적이 있어 바로 사기임을 직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종 사기 조심하라고 한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더니 바로 대구서 스타벅스 상품권으로 사기당했다는 쪽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해당 커뮤니티의 다른 회원으로 받은 것으로 보이는 쪽지 화면 이미지를 캡처해 올렸다. A씨가 받은 쪽지엔 은행 계좌번호 및 은행명, 예금주의 이름과 함께 ‘이름 보고 놀라서…저도 오늘 저 계좌로 입금하고 스타벅스 기프티콘 당했다. 전 OO인데 혹시 지역이 어디인지 여쭤봐도 될까요?’라고 묻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저와 전혀 다른 지역서 똑같은 계좌로 똑같은 날에 사기당했다. 전국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OO은행 계좌번호는 평생 계좌번호라고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번호인데, 없애고 다른 번호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 번호도 사기치고 난 이후에 또 바꿀 텐데, 아마도 계좌도 대포통장일 것이다. 다른 분들에게 많이 알려 달라. 지금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기 수법”이라고 부연했다.

한 회원도 “저도 네이버 중고나라서 똑같이 당할 뻔했다. 직거래만 한다고 하니 아파트 이름 알려주면서 사진을 보내왔다”며 문자메시지와 문 앞 물건이 담긴 종이가방 사진을 게재했다.

사기꾼은 “선생님, 제가 급한 일 때문에 회사에 들어가봐야 해서 문앞에 놨다”며 “송금 확인되면 공동현관, 호수 말씀드리겠다. 물건 확인하고 연락달라. 너무 죄송해서 더 네고(할인)해드리겠다. 95만원만 입금해달라”고 계좌번호와 예금주 정보를 보냈다. 다행히도 해당 회원은 사기 피해는 당하지 않았다.

해당 제품(삼성 갤럭시 S24 256g 자급제 스마트폰)은 온라인서 현재 최저 91만5000원선서 100만원을 호가해 판매되고 있다. 그런데, 미사용도 아닌 미개봉 제품을 65만원에 판매하는 것은 사기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는데도 굳이 구매를 시도했어야 했냐는 주장이다.

‘사기당할 뻔’했던 공익 목적의 사연에 대해 회원들은 “상식적이지 않은 가격은 사기 피해를 부른다”며 A씨에게 책임을 전가한 반면, 일부 회원들은 “다른 사람들은 당하지 말라고 친절하게 글 올린 거 아니냐”며 갑론을박 중이다.

지적 댓글에 A씨는 “다른 커뮤니티에 올렸을 때도 초반엔 이런 댓글이 달리다가 나중엔 조심해야겠다는 댓글이 많이 달렸다. 피해자 탓을 하기보단 코로나 이후 비대면 중고 거래서 자주 보이는 사기 수법이니 조심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다른 회원은 “다른 사람들 당하지 말라고 친절하게 글 올렸는데 왜 피해자에게, 아니 피해자 될뻔한 사람에게 뭐라 하느냐?”고 지적했다.

다른 회원도 “사기를 치는 놈이나 당하는 사람이나 문제는 있지만, 애초에 사기칠 생각이 없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누구나 저렴하게 사려고 하는 마음은 다 똑같을 테고 지적질당할 만큼 잘못된 건 아닐 텐데, 어떤 생각으로 저런 말을 하는지 의문”이라고 두둔했다.

또 다른 회원은 “사기의 시작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고 혹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만나서 물건 확인 후 현금 거래하거나 계좌이체 외엔 거래를 하지 않는 게 상책”이라고 훈수했다. 또 다른 회원은 “갤럭시 S24 신형을 65만원에 파는 것 자체가 사기”라고 거들었다.

무엇보다 문제는 사기꾼이 사기 치고 당근을 탈퇴해버릴 경우, 피해자가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물론, 아예 구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국내법상 사기죄 신고는 피해자가 직접 경찰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관할 경찰서(온라인 경찰서, 파출소 X) 민원실을 찾아 진정서 및 진술서 작성 후 안내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신고 준비물로는 신분증, 채팅 내용, 입금 내역 등 사기 피해 입증자료가 필요하다.

상대방의 이름 등 개인 정보를 모르는 경우, 수사기관에 당근으로 공문(압수수색검증영장)을 보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사기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휴대폰 번호나 계좌번호 등의 개인 정보를 경찰서에 제공하기 위해선 법원의 압색 영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압색 영장에는 당근 프로필 옆의 #알파벳+숫자ID, 닉네임/ 지역, 채팅방 생성 시각 등을 사기꾼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기재하며 채팅방을 나갔거나 탈퇴했을 경우, 피해자의 계정 닉네임, 고유 아이디(전화번호), 채팅방 생성 시각을 적으면 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비대면 거래 시 사기 위험이 높은 만큼 가급적 대면 거래를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제품이 올라왔을 경우, 일단 거르는 게 우선”이라며 “괜히 ‘미끼 매물’에 욕심냈다가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무조건 직접 만나서 물건 상태도 꼼꼼히 확인한 후 거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중고 제품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저렴한 가격에 혹하지만, 사기꾼들은 이런 구매자의 마음을 악용하는 게 문제”라며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하더라도 피해를 보상받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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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