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인데도 당할 뻔…” 기막힌 당근마켓 사기 주의보

‘저렴한 가격’ 매물 조심해야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갤럭시 S24 오닉스블랙 256기가 팝니다. 미개봉 자급제고 제조년월 2024년 11월입니다. 직접 오셔야 합니다.”

국내 대표 로컬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은 가입자들의 직거래를 표방하고 있다. 특성상 전국을 무대로 하는 온라인 거래보다는 대면 거래로 직접 제품을 눈으로 확인한 후 계좌이체나 입금하는 방식으로 ‘중고 사기’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리 견고하게 지어진 성이라도 작은 틈은 존재하는 법. 사기꾼들은 그 좁은 틈을 용케 찾아내 ‘저렴한 가격’과 ‘비대면 거래’로 구매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구매자와 직거래를 약속을 잡았다가 갑자기 사정이 생겼다면서 현금 이체로 비대면 거래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구매자 입장에선 판매자의 아파트 호수와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아야 물품을 취득할 수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선입금해야 하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29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당근서 65만원 사기당할 뻔했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보배 회원 A씨는 “갤럭시 S24 미개봉 제품이 싸게 올라와서 사겠다고 했더니 특정 시간에 자기 아파트로 오라고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사정이 생겨 문고리에 걸어놨다며 선입금해주면 호수 알려준다고 하더라”며 “며칠 전 비슷한 사기를 조심하라는 글을 본 적이 있어 바로 사기임을 직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종 사기 조심하라고 한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더니 바로 대구서 스타벅스 상품권으로 사기당했다는 쪽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해당 커뮤니티의 다른 회원으로 받은 것으로 보이는 쪽지 화면 이미지를 캡처해 올렸다. A씨가 받은 쪽지엔 은행 계좌번호 및 은행명, 예금주의 이름과 함께 ‘이름 보고 놀라서…저도 오늘 저 계좌로 입금하고 스타벅스 기프티콘 당했다. 전 OO인데 혹시 지역이 어디인지 여쭤봐도 될까요?’라고 묻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저와 전혀 다른 지역서 똑같은 계좌로 똑같은 날에 사기당했다. 전국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OO은행 계좌번호는 평생 계좌번호라고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번호인데, 없애고 다른 번호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 번호도 사기치고 난 이후에 또 바꿀 텐데, 아마도 계좌도 대포통장일 것이다. 다른 분들에게 많이 알려 달라. 지금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기 수법”이라고 부연했다.

한 회원도 “저도 네이버 중고나라서 똑같이 당할 뻔했다. 직거래만 한다고 하니 아파트 이름 알려주면서 사진을 보내왔다”며 문자메시지와 문 앞 물건이 담긴 종이가방 사진을 게재했다.

사기꾼은 “선생님, 제가 급한 일 때문에 회사에 들어가봐야 해서 문앞에 놨다”며 “송금 확인되면 공동현관, 호수 말씀드리겠다. 물건 확인하고 연락달라. 너무 죄송해서 더 네고(할인)해드리겠다. 95만원만 입금해달라”고 계좌번호와 예금주 정보를 보냈다. 다행히도 해당 회원은 사기 피해는 당하지 않았다.

해당 제품(삼성 갤럭시 S24 256g 자급제 스마트폰)은 온라인서 현재 최저 91만5000원선서 100만원을 호가해 판매되고 있다. 그런데, 미사용도 아닌 미개봉 제품을 65만원에 판매하는 것은 사기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는데도 굳이 구매를 시도했어야 했냐는 주장이다.


‘사기당할 뻔’했던 공익 목적의 사연에 대해 회원들은 “상식적이지 않은 가격은 사기 피해를 부른다”며 A씨에게 책임을 전가한 반면, 일부 회원들은 “다른 사람들은 당하지 말라고 친절하게 글 올린 거 아니냐”며 갑론을박 중이다.

지적 댓글에 A씨는 “다른 커뮤니티에 올렸을 때도 초반엔 이런 댓글이 달리다가 나중엔 조심해야겠다는 댓글이 많이 달렸다. 피해자 탓을 하기보단 코로나 이후 비대면 중고 거래서 자주 보이는 사기 수법이니 조심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다른 회원은 “다른 사람들 당하지 말라고 친절하게 글 올렸는데 왜 피해자에게, 아니 피해자 될뻔한 사람에게 뭐라 하느냐?”고 지적했다.

다른 회원도 “사기를 치는 놈이나 당하는 사람이나 문제는 있지만, 애초에 사기칠 생각이 없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누구나 저렴하게 사려고 하는 마음은 다 똑같을 테고 지적질당할 만큼 잘못된 건 아닐 텐데, 어떤 생각으로 저런 말을 하는지 의문”이라고 두둔했다.

또 다른 회원은 “사기의 시작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고 혹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만나서 물건 확인 후 현금 거래하거나 계좌이체 외엔 거래를 하지 않는 게 상책”이라고 훈수했다. 또 다른 회원은 “갤럭시 S24 신형을 65만원에 파는 것 자체가 사기”라고 거들었다.

무엇보다 문제는 사기꾼이 사기 치고 당근을 탈퇴해버릴 경우, 피해자가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물론, 아예 구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국내법상 사기죄 신고는 피해자가 직접 경찰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관할 경찰서(온라인 경찰서, 파출소 X) 민원실을 찾아 진정서 및 진술서 작성 후 안내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신고 준비물로는 신분증, 채팅 내용, 입금 내역 등 사기 피해 입증자료가 필요하다.

상대방의 이름 등 개인 정보를 모르는 경우, 수사기관에 당근으로 공문(압수수색검증영장)을 보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사기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휴대폰 번호나 계좌번호 등의 개인 정보를 경찰서에 제공하기 위해선 법원의 압색 영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압색 영장에는 당근 프로필 옆의 #알파벳+숫자ID, 닉네임/ 지역, 채팅방 생성 시각 등을 사기꾼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기재하며 채팅방을 나갔거나 탈퇴했을 경우, 피해자의 계정 닉네임, 고유 아이디(전화번호), 채팅방 생성 시각을 적으면 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비대면 거래 시 사기 위험이 높은 만큼 가급적 대면 거래를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제품이 올라왔을 경우, 일단 거르는 게 우선”이라며 “괜히 ‘미끼 매물’에 욕심냈다가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무조건 직접 만나서 물건 상태도 꼼꼼히 확인한 후 거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중고 제품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저렴한 가격에 혹하지만, 사기꾼들은 이런 구매자의 마음을 악용하는 게 문제”라며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하더라도 피해를 보상받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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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본 ‘윤석열 석방’ 조건과 특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본 ‘윤석열 석방’ 조건과 특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사표를 내던졌던 인물이 있다. 바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다. 그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계엄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하게 얘기했다.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항의했다. 류 전 감찰관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현재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수차례 의문을 던졌다. 사실상 윤 대통령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외의 예외를 적용해서 풀어줬다. 이해가 안 간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언성을 높이며 한 말이다.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풀어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즉시항고 포기’ 사태를 제외한다고 해도 계엄에 연루된 인물들의 행보를 보면 검찰과 윤 대통령 측이 ‘운명 공동체’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게 류 전 감찰관의 주장이다. 공동체처럼 움직인다 윤 대통령은 현재 구속 취소가 인용돼 서울구치소서 한남동 관저로 돌아갔다. 검찰은 ‘즉시항고’ 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나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사실상 윤 대통령을 풀어줬다. 류 전 감찰관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검찰의 결정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다. 화가 날 정도로 어이가 없다. 검찰 내부에도 무슨 생각으로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후배들이 상당하다. 심 총장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즉시항고를 포기해도 절차적 문제가 남아 논란이 됐다고 하더라도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즉시항고를 포기했을 때의 실익이 있어야 한다. 오히려 검찰이 정치적 논란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류 전 감찰관은 윤 대통령과 인연이 없다. 법무부와 검찰서 근무한 기간 27년 6개월 내내 윤 대통령과 같은 검찰청서 근무하지도 않았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사표를 내던질 수 있었던 건 윤 대통령과의 인연이 없었기 때문일까? 류 전 감찰관은 “대통령이 윤석열이 아니었어도 과감하게 사직했을 것이다. 법률적으로 하자 투성이다. 계엄 선포 요건과 절차적 정의도 갖추지 않은 상태이기에 불법 계엄이었다. 또 경고성 계엄 또는 2시간짜리라면서 다친 시민이 없었으니 없던 일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미친 소리”라고 직격했다. 이어 “그 정신 나간 결정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입은 사회·경제적 손실은 누가 감당하나. 온전히 국민들이 감당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집이라도 팔아서 그 손실을 메운다고 해도 용서하는 국민들이 없어야 하는 게 정상이다. 그렇게 반대했더니 좌파가 됐다. 난 좌우가 아니고 그냥 낭만파”라고 강조했다. 류 전 감찰관은 “법은 가장 보살핌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다. 지금 윤 대통령은 직접 헌재에 나가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다. 잡범을 뛰어넘는 영리하고 악랄한 ‘법꾸라지’”라고 지적했다. “심우정 총장 무슨 생각인지” “김주현·박성재도 수사해야” 그는 “심 총장도 그러면 안 된다. 즉시항고 위헌 사례를 언급했었는데 어느 피고인에 대한 사례인지 아느냐. 이름 모를 평범한 사람이었다. 윤 대통령이 ‘평범’한 사람인가? 국사범이라고 할 수 있는 권력자를 두고 무슨 인권을 논하는지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류 전 감찰관은 “윤 대통령은 헌재에 출석해서 의견을 개진했기에 불법 구속으로 인해서 본인이 충분히 방어하거나 헌재서 변론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서 구속된 이후에 일체 수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공수처 기록이 헌법재판에 증거로 제출된 게 없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헌법재판관 분들의 심증을 형성하는 데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이라는 건 단순하게 헌법 위반 사실이 있느냐를 떠나서 이 사람에게 공직 수행에 적합한 자질이 있는지, 앞으로 공직 수행을 맡겨도 되겠는지에 대한 결단이 필요한 것”이라며 “이런 때 헌법 수호의 결단을 보여주지 않으면 언제 보여줄 수 있는 것인지 싶다. 징계 처분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징계했는데 이 사람이 계속 공직을 수행케 하는 것이 정당한가”라며 “그렇기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당연히 인용될 것이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그는 “어떤 쪽이든 간에 8대 0으로 결론을 내려주실 필요가 있고 오히려 6대 2, 5대 3 이런 식으로 결론 난다면 헌법재판관 개인에 대한 공격은 물론이거니와 법조 전체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지지 않을까 싶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악랄한 법꾸라지 윤 대통령의 석방 이후 타격을 입은 건 검찰뿐만이 아니다. 공수처도 수사권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문에는 이례적으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가 언급됐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구속기간을 넘겨 기소했다고 주장했는데, 담당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나아가 재판부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논란이 있다고 밝히면서 유·무죄가 아닌 공소 기각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검·경, 공수처는 비상계엄 이후 총 20명을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각종 논란으로 대법원서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함부로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류 전 감찰관은 “공수처가 사건 이첩 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수사가 3주간 지연됐었다. 체포영장 청구 과정서도 수일이 소요됐다. 수사 적기를 놓친 것이고 여러번 실수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이라며 “고질적인 인력난이 있다고 하는데 그보다는 부족한 수사 경험으로 인한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수사 초기부터 검찰과 협력이 잘 이뤄졌다면 즉시항고 논란이 불거지지 않았을 텐데 아쉽다”고 토로했다. 또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즉시항고에 대해 상급심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지만, 관련된 정확한 규정이 없어 법원서 종국적인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는 누구도 쉽게 답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고 아쉬워했다. 또 “기존의 관행과 검찰의 시스템을 보면, 구속기간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계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구속기간 만기 부전지’를 붙이고 전산 시스템에 입력해 계산한다. 그런데 이번 법원의 결정은 이런 관행과 법률 규정에 따른 계산을 벗어난 것인 만큼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누구나 아는 벗어난 계산 그는 “구속기간은 신분을 떠나 만약 도과했다면 어떤 경우에도 석방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구속 취소 사안의 경우엔 풀어준 뒤, 직권으로 다른 범죄에 대한 영장을 발부해 재구속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부터 경찰과 군검찰과 협력하는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을 꾸렸다. 공조본은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보다 많은 인력을 보유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검찰 특수본에 비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수사 대상인 인물들이 유독 검찰에만 협조적이었다고 지적한다. 실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계엄 관련자들은 검찰에 자진 출석하거나 증거 물품을 제출하는 등 공조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계엄 수사 핵심 물증으로 꼽히는 비화폰 불출대장이 그렇다. 김성훈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이 검찰에 제출한 비화폰 불출대장에는 윤 대통령 부부와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통화 기록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김 차장은 검찰에 김 전 장관이 예비용으로 받아가 건넨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비화폰 불출대장과 통화 기록 일부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1월24일 검찰이 경호처에 ‘수사 협조 의뢰 요청(자료 제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자 건네받은 것이다. 비화폰 불출대장은 ▲비화폰 번호 ▲사용자 ▲지급 일자 ▲회수 일자 ▲현재 보관 장소 등이 적혀있는 내부 보안 자료다. 공수처 수사권 보완 필요…검, 권력 단절 시급 “탄핵 인용 법률적 문제없어…3월 안에 끝내야”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를 근거로 공조본의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았다.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인 만큼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하거나 수색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특히 경호처는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여한 인원을 파악하기 위한 경찰의 협조를 거부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초기부터 경찰의 수사 의지가 상당히 강했고 검찰이 수사 주도권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을 느꼈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류 전 감찰관은 “물밑 협조까진 아니더라도 윤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 그래서 김 전 장관이나 계엄 피의자들이 믿을 만한 검찰을 택하지 않았겠냐”고 되물었다. 그는 “박 장관이나 김 수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봐라.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도 박 장관과 이 전 장관에 대해 수사하고 있지만 답보 상태에 있다. 어차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되는데 봐줄 것이라는 게 불 보듯 뻔한 거 아닌가. 수사 의지가 아니라 애초 ‘선배 대우’를 하려는 분위긴데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당장 특검을 해야 한다. 내란 사태의 경우, 과거 12·12 사태를 보면 15년이 지나서 검찰이 수사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그래도 선배 대우 류 전 감찰관은 현재의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조직으로 비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편향적인 ‘정치 검찰’이라고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논의하기에 앞서 정치권이나 실세들과의 단절이 필요하다. 인적이든 물적이든 가리지 말고 청산하고 갈아엎어야 한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수사권 조정과 수사·기소권 분리 등을 통해 검찰을 아무리 개혁한다고 해도 또 과거로 회귀한다. 검증된 방법을 통한 개혁이 필요한데 검찰의 통제 수단으로 탄생한 공수처의 상황을 보면 안타깝다”고 털어놨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