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절도에 손발 떨려” 50배 배상 요구한 편의점주 논란

부모에 알바비 39만원 요구
“경찰·학교에 신고” 협박도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최근 마트, 무인점포 등을 지나다 보면 ‘절도 시 100배 배상’ 같은 문구를 흔히 볼 수 있다. 점주 입장에선 도난 사고가 생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겠지만, 금액이 소액이거나 절도범이 어린 학생일 경우 높은 배상금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기도 한다.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소개되면서 회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물건을 훔친 학생 A군의 부친이라고 소개한 50대 A씨는 25일, ‘아들이 편의점서 김밥과 사이다를 훔쳤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지난주, 6학년생인 A군은 대전 소재의 한 편의점서 김밥, 사이다 등을 훔치다가 사장 B씨에게 발각됐다. 부모의 연락처를 묻는 B씨에게 A군은 자신의 번호를 건넸다.

A씨의 연락처인 줄 알았던 B씨는 “2일 간의 알바비 26만원을 배상하라”며 “아이가 물건을 훔친 충격으로 두통이 심해 주말 동안 병원에 있었다”면서 “22일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고 학교에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더 이상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 A군은 “제가 혼날 짓을 했다”며 입금 약속 하루 전인 21일 밤이 돼서야 A씨 부부에게 사정을 털어놨다.

뒤늦게 자초지종을 들은 A씨는, 지난 22일 A군과 함께 편의점을 찾아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교육시키겠다. (이 일을 일찍) 알았으면 바로 찾아 왔을 텐데, 늦게 찾아와서 죄송하다”고 고개숙이면서 알바비와 훔친 물건값 50배 금액을 배상하기로 구두 약속했다.


이튿날 B씨는 문자메시지로 “오늘도 (A군 때문에) 손발이 떨리고 머리가 너무 아파 알바를 써야 할 것 같다”며 계좌번호와 함께 알바비 하루치를 추가로 요구했다.

A씨는 “(B씨의 요구에)너무 황당했고, 일도 너무 바빠 그날은 입금을 못했다”고 고백했다.

하루 동안 입금이 되지 않자 B씨는 “알아서 처리하겠다. 내일 A군 학교에 가서 사례로 받은 음료수를 도로 돌려 주겠다”면서 “손이 벌벌 떨린다. 일을 못하겠다. (이 일로)남편이 화가 많이 나 있다”고 협박했다.

예상치 못한 반응에 A씨는 “지금 입금 완료했으니 아이 상대로 협박하지 마시라고 문자를 보냈다”며 “그랬더니 (B씨가)언제 협박했냐며 사과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 아이가 잘못한 것은 너무 잘 안다. 그래서 (아이를) 많이 혼냈고, 매도 때렸다”며 “누워서 침 뱉기라는 것도 알지만 저도 조금 화가 난다. 어디 얘기할 곳은 없고 넋두리한다고 생각해 달라”고 털어놨다.

사연을 접한 대부분의 회원들은 “아들이 잘못한 건 맞는데 편의점 측 대응이 더 잘못된 것 같다” “가게 주인이 아이를 빌미로 금품갈취를 한 것 같다.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받아 보시라” “편의점 점주가 문제가 있다. 경찰에 신고하라” 등 B씨의 행태를 비판했다.

자신을 편의점 점주라고 밝힌 한 회원은 “물건 값에 대한 배액배상은 도의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이지만,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에 하지 않아도 된다”며 “정성 어린 사과와 물건 값만 결제하시면 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일부는 “나였으면 아무리 바빠도 입금부터 했을 것 같다” “회사 일도 중요하지만 훔친 것에 대한 합의금을 빨리 보내 주는 것도 중요하다” 등 A씨의 대응을 지적하기도 했다.

형법 제9조에는 ‘만 14세되지 않은 자(형사미성년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초등학교 6학년(만 12~13세)인 A군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선 자유로울 수 없다. 민법 제755조 ‘감독자의 책임’에 따라 자녀가 입힌 손해의 책임은 부모가 져야 하기 때문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절도로 인한 스트레스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과도한 합의금 요구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훔친 물건의 100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등의 경고를 보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지만,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일요시사>는 A씨에게 구체적인 문자 내용, 입금 이후 B씨와의 대화 여부 등을 취재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일요시사> 보도 이후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다(오후 6시 기준).

<kj4579@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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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