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엿장수 맘대로? 지자체 불법주차 단속 입길

“공무원들의 무지성 공권력에 억울” 호소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명확한 기준 없는 지자체의 주차위반 민원 처리 하소연 글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0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 회원 A씨는 “주차단속에걸려 억울한데, 이거 방법 있을까요?”라며 최근 겪었던 한 지자체의 오락가락 주차단속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다.

“예전에 인도 밖으로 차가 튀어나오도록 차를 대서 안전신문고로 딱지를 떼였던 적이 있다”는 그는 “어디까지 처벌받는지 알아낼 겸 아침에 외부인들이 출근하면서 무단주차하길래 이들을 대상으로 어디까지 불법주차로 인정되는지 알기 위해 신고했었다”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신고된 민원 중 불법주차로 인정된 사례들은 차량 바퀴가 주차장과 인도 중간에 설치돼있는 연석(경계석)을 넘어갔는데도 ‘개인 사유지’라는 이유로 불수용 처리됐다. 그는 “인도와 주차장 사이의 연석이 기준점이라는 것을 전의 신고건들을 통해 알아냈다”고 설명했다.

이후 가급적 해당 위치에 주차를 하지 않던 A씨는 외부인들의 무분별한 주차로 인해 퇴근 후 부득이하게 2회가량 주차를 하게 됐다. 문제는 옆의 주차 차량이 주차 라인을 밟고 주차하는 바람에 A씨도 차량 바퀴가 연석을 절반가량 밟은 상태로 주차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불법주차로 신고됐던 것.

억울한 마음에 A씨는 해당 구청에 다른 차량의 연석을 밟은 채로 주차돼있는 차량들을 예로 들면서 전화로 항의하자 구청 측은 “차량 바퀴가 2/3 정도가 넘어갔다”고 안내했다.

그가 “SUV 차량이 차폭으로만 봐도 인도 쪽으로 더 튀어나와 있고 사진 각도가 달라서 그렇지, 바퀴가 닿고 있는 면적이 불수용 난 차량과 뭐가 다르냐”고 따지자 구청에선 “내부적으로 논의해보고 다시 연락주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이후 며칠이 지나 구청으로터 불법주차 의견진술서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았던 A씨는 비교 사진을 첨부하고 그간의 사연까지 적어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구청은 지난 8월29일, 8월30일, 9월1일까지 총 3건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32·33조·34조’를 근거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결론 짓고 A씨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A씨는 “이게 무슨 공무원들 기분에 따라 법이 바뀌는 건지 모르겠다. 어떤 차량은 인도라며 불수용인데, 제 차량은 수용”이라며 “기준점도 자기네들이 불수용으로 제시해놓고 저는 벌금내는 게 맞는 건지(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전화 통화해 보니 의견진술서에서 불수용 시 법원 이의신청서도 불수용 나오면 범칙금으로 바뀐다고 설명하는데 애초에 불법주차해서 불리한 상황이 맞느냐?”고 자문을 구했다.

아울러 “(불법주차가)맞다면 그냥 과태료 납부하고 끝내려는데 공무원들의 무지성 공권력 남용 같아 억울해서 올려본다”고 덧붙였다.

한 회원이 “첫번째 사진 운전석 쪽 앞뒤바퀴가 밟고 있는 도로 경계석까지가 보도라 원칙대로 하자면 인도를 침범한 게 맞다”는 댓글에 A씨는 “얘들도 어디가 기준인지 정확히도 모르고 일하고 있는 것 같다. 무슨 차가 2/3 넘어갔느니 뭐니 이상한 소리만 하길래, 정확하게 알고 싶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는 회원 ‘뉴스OOO’도 “오전 7시부터 단속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도로에 주차한 일부 주차된 차량만 징검다리 식으로 딱지를 발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쫓아가서 영상 보여줬더니 일부 단속을 인정하는 주차 단속요원도 아무말 못하면서도 의견진술서 작성하라고 했다”며 “결국은 과태료를 납부했다”고 회상했다.

이날 <일요시사>는 A씨에게 지자체 및 자세한 사건 개요 등의 취재를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33조(주차금지의 장소)·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에 따르면, 주차 금지구역에 차를 주차할 경우 경찰관이나 시군 공무원 등이 이동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금지 구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인도 침범 단속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8월1일부터 전국의 모든 지자체서 적용되기 시작한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엔 차량이 인도를 침범해 주·정차해선 안 된다고만 명시하고 있다. 

기타 명시되지 않거나 해석이 필요한 사항의 경우, 담당 공무원의 종합적 판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6대 금지구역’으로는 ▲소화전 반경 5m(연중 24시간) ▲교차로 모퉁이 5m(연중 24시간) ▲버스정류소 10m(연중 24시간) ▲횡단보도(정지선 포함, 연중 24시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인도 및 보도(연중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불법주차 단속 사실 통보, 자진 납부 시(기한 내) 20% 감경 혜택을 주고 위반 단속에 대해 인정할 수 없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단속일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사실 통보서에 기재된 의견 제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심사는 의견 제출 수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미수용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자료에 근거한 과태료 부과는 단속된 다음 날과 마지막 날의 고지서를 송부·발송 후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고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된다.

구제제도도 존재한다. 불법주차 단속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구제 사유로는 범죄 예방이나 진압의 긴급한 사건 및 사고 조사,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응급환자의 수송, 화재나 수해 등 구난작업 및 긴급 공무수행을 위한 경우 등으로 제한돼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민원인이 처분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법원에 서면으로 할 수 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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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본 ‘윤석열 석방’ 조건과 특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본 ‘윤석열 석방’ 조건과 특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사표를 내던졌던 인물이 있다. 바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다. 그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계엄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하게 얘기했다.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항의했다. 류 전 감찰관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현재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수차례 의문을 던졌다. 사실상 윤 대통령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외의 예외를 적용해서 풀어줬다. 이해가 안 간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언성을 높이며 한 말이다.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풀어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즉시항고 포기’ 사태를 제외한다고 해도 계엄에 연루된 인물들의 행보를 보면 검찰과 윤 대통령 측이 ‘운명 공동체’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게 류 전 감찰관의 주장이다. 공동체처럼 움직인다 윤 대통령은 현재 구속 취소가 인용돼 서울구치소서 한남동 관저로 돌아갔다. 검찰은 ‘즉시항고’ 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나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사실상 윤 대통령을 풀어줬다. 류 전 감찰관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검찰의 결정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다. 화가 날 정도로 어이가 없다. 검찰 내부에도 무슨 생각으로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후배들이 상당하다. 심 총장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즉시항고를 포기해도 절차적 문제가 남아 논란이 됐다고 하더라도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즉시항고를 포기했을 때의 실익이 있어야 한다. 오히려 검찰이 정치적 논란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류 전 감찰관은 윤 대통령과 인연이 없다. 법무부와 검찰서 근무한 기간 27년 6개월 내내 윤 대통령과 같은 검찰청서 근무하지도 않았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사표를 내던질 수 있었던 건 윤 대통령과의 인연이 없었기 때문일까? 류 전 감찰관은 “대통령이 윤석열이 아니었어도 과감하게 사직했을 것이다. 법률적으로 하자 투성이다. 계엄 선포 요건과 절차적 정의도 갖추지 않은 상태이기에 불법 계엄이었다. 또 경고성 계엄 또는 2시간짜리라면서 다친 시민이 없었으니 없던 일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미친 소리”라고 직격했다. 이어 “그 정신 나간 결정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입은 사회·경제적 손실은 누가 감당하나. 온전히 국민들이 감당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집이라도 팔아서 그 손실을 메운다고 해도 용서하는 국민들이 없어야 하는 게 정상이다. 그렇게 반대했더니 좌파가 됐다. 난 좌우가 아니고 그냥 낭만파”라고 강조했다. 류 전 감찰관은 “법은 가장 보살핌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다. 지금 윤 대통령은 직접 헌재에 나가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다. 잡범을 뛰어넘는 영리하고 악랄한 ‘법꾸라지’”라고 지적했다. “심우정 총장 무슨 생각인지” “김주현·박성재도 수사해야” 그는 “심 총장도 그러면 안 된다. 즉시항고 위헌 사례를 언급했었는데 어느 피고인에 대한 사례인지 아느냐. 이름 모를 평범한 사람이었다. 윤 대통령이 ‘평범’한 사람인가? 국사범이라고 할 수 있는 권력자를 두고 무슨 인권을 논하는지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류 전 감찰관은 “윤 대통령은 헌재에 출석해서 의견을 개진했기에 불법 구속으로 인해서 본인이 충분히 방어하거나 헌재서 변론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서 구속된 이후에 일체 수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공수처 기록이 헌법재판에 증거로 제출된 게 없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헌법재판관 분들의 심증을 형성하는 데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이라는 건 단순하게 헌법 위반 사실이 있느냐를 떠나서 이 사람에게 공직 수행에 적합한 자질이 있는지, 앞으로 공직 수행을 맡겨도 되겠는지에 대한 결단이 필요한 것”이라며 “이런 때 헌법 수호의 결단을 보여주지 않으면 언제 보여줄 수 있는 것인지 싶다. 징계 처분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징계했는데 이 사람이 계속 공직을 수행케 하는 것이 정당한가”라며 “그렇기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당연히 인용될 것이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그는 “어떤 쪽이든 간에 8대 0으로 결론을 내려주실 필요가 있고 오히려 6대 2, 5대 3 이런 식으로 결론 난다면 헌법재판관 개인에 대한 공격은 물론이거니와 법조 전체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지지 않을까 싶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악랄한 법꾸라지 윤 대통령의 석방 이후 타격을 입은 건 검찰뿐만이 아니다. 공수처도 수사권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문에는 이례적으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가 언급됐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구속기간을 넘겨 기소했다고 주장했는데, 담당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나아가 재판부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논란이 있다고 밝히면서 유·무죄가 아닌 공소 기각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검·경, 공수처는 비상계엄 이후 총 20명을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각종 논란으로 대법원서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함부로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류 전 감찰관은 “공수처가 사건 이첩 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수사가 3주간 지연됐었다. 체포영장 청구 과정서도 수일이 소요됐다. 수사 적기를 놓친 것이고 여러번 실수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이라며 “고질적인 인력난이 있다고 하는데 그보다는 부족한 수사 경험으로 인한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수사 초기부터 검찰과 협력이 잘 이뤄졌다면 즉시항고 논란이 불거지지 않았을 텐데 아쉽다”고 토로했다. 또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즉시항고에 대해 상급심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지만, 관련된 정확한 규정이 없어 법원서 종국적인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는 누구도 쉽게 답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고 아쉬워했다. 또 “기존의 관행과 검찰의 시스템을 보면, 구속기간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계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구속기간 만기 부전지’를 붙이고 전산 시스템에 입력해 계산한다. 그런데 이번 법원의 결정은 이런 관행과 법률 규정에 따른 계산을 벗어난 것인 만큼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누구나 아는 벗어난 계산 그는 “구속기간은 신분을 떠나 만약 도과했다면 어떤 경우에도 석방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구속 취소 사안의 경우엔 풀어준 뒤, 직권으로 다른 범죄에 대한 영장을 발부해 재구속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부터 경찰과 군검찰과 협력하는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을 꾸렸다. 공조본은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보다 많은 인력을 보유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검찰 특수본에 비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수사 대상인 인물들이 유독 검찰에만 협조적이었다고 지적한다. 실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계엄 관련자들은 검찰에 자진 출석하거나 증거 물품을 제출하는 등 공조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계엄 수사 핵심 물증으로 꼽히는 비화폰 불출대장이 그렇다. 김성훈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이 검찰에 제출한 비화폰 불출대장에는 윤 대통령 부부와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통화 기록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김 차장은 검찰에 김 전 장관이 예비용으로 받아가 건넨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비화폰 불출대장과 통화 기록 일부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1월24일 검찰이 경호처에 ‘수사 협조 의뢰 요청(자료 제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자 건네받은 것이다. 비화폰 불출대장은 ▲비화폰 번호 ▲사용자 ▲지급 일자 ▲회수 일자 ▲현재 보관 장소 등이 적혀있는 내부 보안 자료다. 공수처 수사권 보완 필요…검, 권력 단절 시급 “탄핵 인용 법률적 문제없어…3월 안에 끝내야”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를 근거로 공조본의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았다.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인 만큼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하거나 수색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특히 경호처는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여한 인원을 파악하기 위한 경찰의 협조를 거부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초기부터 경찰의 수사 의지가 상당히 강했고 검찰이 수사 주도권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을 느꼈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류 전 감찰관은 “물밑 협조까진 아니더라도 윤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 그래서 김 전 장관이나 계엄 피의자들이 믿을 만한 검찰을 택하지 않았겠냐”고 되물었다. 그는 “박 장관이나 김 수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봐라.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도 박 장관과 이 전 장관에 대해 수사하고 있지만 답보 상태에 있다. 어차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되는데 봐줄 것이라는 게 불 보듯 뻔한 거 아닌가. 수사 의지가 아니라 애초 ‘선배 대우’를 하려는 분위긴데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당장 특검을 해야 한다. 내란 사태의 경우, 과거 12·12 사태를 보면 15년이 지나서 검찰이 수사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그래도 선배 대우 류 전 감찰관은 현재의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조직으로 비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편향적인 ‘정치 검찰’이라고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논의하기에 앞서 정치권이나 실세들과의 단절이 필요하다. 인적이든 물적이든 가리지 말고 청산하고 갈아엎어야 한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수사권 조정과 수사·기소권 분리 등을 통해 검찰을 아무리 개혁한다고 해도 또 과거로 회귀한다. 검증된 방법을 통한 개혁이 필요한데 검찰의 통제 수단으로 탄생한 공수처의 상황을 보면 안타깝다”고 털어놨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