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엿장수 맘대로? 지자체 불법주차 단속 입길

“공무원들의 무지성 공권력에 억울” 호소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명확한 기준 없는 지자체의 주차위반 민원 처리 하소연 글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0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 회원 A씨는 “주차단속에걸려 억울한데, 이거 방법 있을까요?”라며 최근 겪었던 한 지자체의 오락가락 주차단속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다.

“예전에 인도 밖으로 차가 튀어나오도록 차를 대서 안전신문고로 딱지를 떼였던 적이 있다”는 그는 “어디까지 처벌받는지 알아낼 겸 아침에 외부인들이 출근하면서 무단주차하길래 이들을 대상으로 어디까지 불법주차로 인정되는지 알기 위해 신고했었다”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신고된 민원 중 불법주차로 인정된 사례들은 차량 바퀴가 주차장과 인도 중간에 설치돼있는 연석(경계석)을 넘어갔는데도 ‘개인 사유지’라는 이유로 불수용 처리됐다. 그는 “인도와 주차장 사이의 연석이 기준점이라는 것을 전의 신고건들을 통해 알아냈다”고 설명했다.

이후 가급적 해당 위치에 주차를 하지 않던 A씨는 외부인들의 무분별한 주차로 인해 퇴근 후 부득이하게 2회가량 주차를 하게 됐다. 문제는 옆의 주차 차량이 주차 라인을 밟고 주차하는 바람에 A씨도 차량 바퀴가 연석을 절반가량 밟은 상태로 주차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불법주차로 신고됐던 것.

억울한 마음에 A씨는 해당 구청에 다른 차량의 연석을 밟은 채로 주차돼있는 차량들을 예로 들면서 전화로 항의하자 구청 측은 “차량 바퀴가 2/3 정도가 넘어갔다”고 안내했다.

그가 “SUV 차량이 차폭으로만 봐도 인도 쪽으로 더 튀어나와 있고 사진 각도가 달라서 그렇지, 바퀴가 닿고 있는 면적이 불수용 난 차량과 뭐가 다르냐”고 따지자 구청에선 “내부적으로 논의해보고 다시 연락주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이후 며칠이 지나 구청으로터 불법주차 의견진술서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았던 A씨는 비교 사진을 첨부하고 그간의 사연까지 적어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구청은 지난 8월29일, 8월30일, 9월1일까지 총 3건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32·33조·34조’를 근거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결론 짓고 A씨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A씨는 “이게 무슨 공무원들 기분에 따라 법이 바뀌는 건지 모르겠다. 어떤 차량은 인도라며 불수용인데, 제 차량은 수용”이라며 “기준점도 자기네들이 불수용으로 제시해놓고 저는 벌금내는 게 맞는 건지(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전화 통화해 보니 의견진술서에서 불수용 시 법원 이의신청서도 불수용 나오면 범칙금으로 바뀐다고 설명하는데 애초에 불법주차해서 불리한 상황이 맞느냐?”고 자문을 구했다.

아울러 “(불법주차가)맞다면 그냥 과태료 납부하고 끝내려는데 공무원들의 무지성 공권력 남용 같아 억울해서 올려본다”고 덧붙였다.

한 회원이 “첫번째 사진 운전석 쪽 앞뒤바퀴가 밟고 있는 도로 경계석까지가 보도라 원칙대로 하자면 인도를 침범한 게 맞다”는 댓글에 A씨는 “얘들도 어디가 기준인지 정확히도 모르고 일하고 있는 것 같다. 무슨 차가 2/3 넘어갔느니 뭐니 이상한 소리만 하길래, 정확하게 알고 싶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는 회원 ‘뉴스OOO’도 “오전 7시부터 단속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도로에 주차한 일부 주차된 차량만 징검다리 식으로 딱지를 발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쫓아가서 영상 보여줬더니 일부 단속을 인정하는 주차 단속요원도 아무말 못하면서도 의견진술서 작성하라고 했다”며 “결국은 과태료를 납부했다”고 회상했다.

이날 <일요시사>는 A씨에게 지자체 및 자세한 사건 개요 등의 취재를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33조(주차금지의 장소)·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에 따르면, 주차 금지구역에 차를 주차할 경우 경찰관이나 시군 공무원 등이 이동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금지 구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인도 침범 단속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8월1일부터 전국의 모든 지자체서 적용되기 시작한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엔 차량이 인도를 침범해 주·정차해선 안 된다고만 명시하고 있다. 

기타 명시되지 않거나 해석이 필요한 사항의 경우, 담당 공무원의 종합적 판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6대 금지구역’으로는 ▲소화전 반경 5m(연중 24시간) ▲교차로 모퉁이 5m(연중 24시간) ▲버스정류소 10m(연중 24시간) ▲횡단보도(정지선 포함, 연중 24시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인도 및 보도(연중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불법주차 단속 사실 통보, 자진 납부 시(기한 내) 20% 감경 혜택을 주고 위반 단속에 대해 인정할 수 없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단속일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사실 통보서에 기재된 의견 제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심사는 의견 제출 수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미수용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자료에 근거한 과태료 부과는 단속된 다음 날과 마지막 날의 고지서를 송부·발송 후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고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된다.

구제제도도 존재한다. 불법주차 단속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구제 사유로는 범죄 예방이나 진압의 긴급한 사건 및 사고 조사,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응급환자의 수송, 화재나 수해 등 구난작업 및 긴급 공무수행을 위한 경우 등으로 제한돼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민원인이 처분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법원에 서면으로 할 수 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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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