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킥보드 신고했는데…’ 되레 찬반 논쟁으로 불똥

지난 18일, 보배에 ‘싱글벙글 신고’
불법 촬영·개인정보 취득 문제 제기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잘했다.” VS “명백한 도촬(몰카)로 선을 넘은 행동이다.”

지난 28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게재된 미성년자 킥보드 신고를 두고 회원들간 열띤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한 회원이 지난 15일 오전, 인천의 한 중학생 2명이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는 장면을 촬영해 올린 신고글이 발단이 됐다.

회원 A씨는 이날 ‘싱글벙글 미성년자 킥보드 신고 과정’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날씨가 좋은 1월(15일), 청룡의 해답게 미성년자 2명이 킥보드 타는 걸 발견했다. 도착지는 뻔해서 학교까지 쫓아가줬다”고 운을 뗐다.

그는 “둘이 상당히 친한 것 같다. 금슬이 좋은 부부마냥 교대로 탄다”며 핼멧 및 보호장구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주행 중인 미성년자들의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이어 “학교까지 쫓아가면서 경찰에 신고해주고 반납하는 장면도 확인했다”며 “옷차림도 학생처럼 입어서 그런가 담임되시는 선생님과 교복 구매 홍보하시는 분들이 뿌리는 명함을 받아내 자연스럽게 학교 안으로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날은 입시설명회였던 것 같다. (킥보드를 탔던)2명 여학생들 이름 체크하는 것 목격하고 이름과 반 신원까지 확보하고 채증에 들어갔다”며 “이제 경찰이 와서 현장 검거만 해주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오후 1시쯤 (입시설명회가)끝난다는 정보까지 입수하고 왔는데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학교 쪽에 문제가 있을까 봐 현장에 못 들어가고 계도조치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길래 ‘내가 책임질 테니 올라오라’고 했는데 가버렸다”고 지적했다.

분한 마음에 A씨는 경찰청에 ‘미성년자 킥보드 주행 신고 처리 징계 검토를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그는 “경찰관이 무면허 미성년자 2명을 검거하기엔 입시설명회 방해 및 학교 측의 문제 발생 등의 이유로 현장에 들어가지도 않고 차량 안에서 대기만 하는 근무태만의 모습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학교 강당을 벗어나니 실제로 학교 정문서 경찰차가 대기하며 정차 중인 것을 확인했다”며 112 신고내역서를 통해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이 누구였는지도 특정했다.

아울러 “미성년자 킥보드 주행은 원칙상 범칙금 10만원에 면허 응시자격 1년 박탈인 만큼 굉장히 사안이 있는 신고건”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전화 통화한 내용들 녹음본 떼고 국민신문고에 징계를 검토해달라고 경찰청에 보냈는데 제 사견으로는 경고 조치 또는 교육 이수 이런 것 밖에 안 나올 것 같다”며 “상관 없다. 따라가면서 아이들 이름과 학교, 반까지 확보했으니 또 타다 걸리면 찍었던 증거들을 토대로 제출해 사건 접수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당시 그는 두 여학생이 입시설명회를 마치고 걸어서 집으로 이동하는 것까지 확인했으며 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는 여학생들의 모습, 입시설명회 장면,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경찰청 민원 등 사진들을 모자이크 처리한 후 글에 첨부했다.

해당 글에는 “(경찰이 되돌아간 것은)학생인권 때문에 그런 듯. 신원 확보했으면 상담실로 조용히 부르면 된다. 학교 안으로 못 들어간다는 건 거짓” “아이들의 행동은 지탄받아 마땅하나 어른이 돼서 뭐하는지 모르겠다. 학교까지 들어가는 건 엄연한 범죄인데 아이들은 잘못된 거고, 글 작성자는 잘하는 거냐?” “처벌만 확실하면 되는 거지. 학교설명회 현장서 검거까지 필요한 이유는 뭔가?” “진짜 글쓴이는 무슨 일 하는지 궁금하다. 똑같이 해주고 싶다” 등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30조8제2항제1호 및 ‘학교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가이드라인’ 제3조에 따르면 외부인들은 학교 경비실이나 행정실에 출입 목적을 밝히고 방문증을 교부받아 들어가야 한다. 만약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갈 경우, 주거침입죄(건조물침입)에 해당한다고 적시돼있다.

A씨가 불법 촬영, 주거침입죄 등 현행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킥보드 위반 신고를 자행했다는 비판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출입증은 일반출입증과 일일방문증으로 구분된다. 일반출입증은 학교 교사 및 관계자에 지급되며 3년 동안 사용이 유효하다. 일일방문증은 학교와 관계없는 방문객이 서류 발급의 민원업무, 체육관 등 학교시설 이용 등의 목적으로 발급받으며 사용기한은 당일로 제한돼있다.

무단침입 논란에 대해 한 회원은 “신입생 미리배움터 행사는 1년에 정해져 있는 교육과정 시수가 끝나고 종업식과 입학식 사이의 기간에 열리는 학교의 정식 일과가 아닌 데다, 학부모들도 입장 가능하므로 단순히 학교 안으로 들어갔다고 형사처벌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반박도 제기됐다.

다른 회원은 “미리배움터도 학교의 정식 일과다. 학부모는 학생, 학교와 관련된 사람으로 출입이 가능한 반면, 글쓴이는 저 학교와는 무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며 “학부모인 저 역시 제 아이의 학교에 입장하기 위해 경비실에 방문 목적을 말하고 허가 후에 들어갈 수 있다. 단순히 정문으로 입장해 후문으로 통과하는 것도 학교 허락 없이는 불가하다”고 맞섰다.

“(굳이)글 제목에 싱글벙글은 왜 붙이는 진심 궁금하다. 진심 공익을 위한 것이고 저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라면 저렇게 달지 않을 것 같고, 처음 신고한 시각이 8시경인데 설명회 끝날 때가 오후 1시라면 신고 때문에 추적해서 도촬하는 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의도 자체를 의심하는 회원도 있었다.

또 “(킥보드를)저렇게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문제다.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전동킥보드는 도대체 언제 없어지느냐? 출근길마다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킥보드들 보면 짜증난다”며 킥보드의 무분별한 이용 및 방치를 지적하는 댓글도 눈에 띤다.

반면 “아이들 둘이 타면 가서 말릴 생각을 해야지. 사진이나 찍고 뭐하자는 거냐? 글 작성자도 별반 다를 게 없다”며 양쪽 모두를 비판하는 댓글도 달렸다.

A씨는 “이번 킥보드 신고 및 민원이 찬반이 갈릴 일이라는 게 웃겨서 이 맛에 글을 올리는 것”이라며 “각자의 생각들을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신기하다”고 말했다.

회원 ‘NiOOO’은 “①미성년자 무면허 킥보드 운전 ②학교 무단침입, 미성년자 개인정보 불법 수집, 도촬, 스토킹…쓰니는 아직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것 같다”며 “사람들은 찬반을 논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위법사항 중 어느 것이 더 위중한지를 얘기하는 것일 뿐인데 그냥 봐도 ②가 더 무거워보인다”고 지적했다.

회원 ‘돈버는게OOOOO’는 “정말 어이없다. ‘뭐하는 사람인지 할짓 없다고 하는 분들이야말로 한심하고 무책임한 사람들”이라며 “킥라니(킥보드+고라니의 합성어, 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을 비하하는 말)와 접촉사고 내 본 1인으로 저 아이들이 헬맷도 안 하고 무단횡단하고 인도로 다니다가 본인 차와 사고나도 이 따위 반응이 나올지 정말 궁금하다”고 조소했다.


그러자 ‘오즈의OOO’는 “범법행위 한다고 본인이 경찰관도 아닌데 쫓아가서 불법으로 촬영하는 건 괜찮느냐? 경찰이 함부로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는 건데, 일개 시민이 신고를 위해 쫓아가서 신원 알아내서 신고한 건 학교 측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응수했다.

A씨는 도촬 및 학교 무단침입 등 범법행위 지적에 “과하게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지 않으면 된다. 또 저럴 경우 발견 시 또 촬영해서 잡을 때까지 계속 할 것”이라고 답했다.

전동킥보드는 즉 1인용 이동수단으로 2인 이상이 탑승 시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되며, 현행법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만 16세 이상만 이용이 가능하다.

베스트 글에 오르고 찬반 댓글이 불어나면서 이튿날엔 ‘베스트 글 미성년자 킥보드 글을 보고’라는 제목의 글이 작성됐다.

자신을 ‘대구 토박이’라고 소개한 보배 회원 B씨는 “잘했다는 분도 계시고 정도가 심하다는 분도 계시고 의견이 분분하던데 미성년자 킥보드…당연히 타면 안 된다. 특히나 보호장구 없이 두 명이 같이 타는 건 더 위험해서 안 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당연히 신고해서 앞으로 타면 안 된다는 걸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까진 저도 찬성한다”면서도 “학교까지 따라가서 경찰 불러 검거까지 하라고 한다면? 거기다 개인정보 수집까지? 이건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진짜 공익신고하고 보배에 글 올리면 잘한다 잘한다 하니 어깨뽕이 찼는지 본인이 뭐라고 미성년자 개인정보까지 수집하느냐? 킥보드 탄 것만 벌금 물리게 하면 되지, 왜 학교까지 따라가서 경찰까지 망신을 주려고 하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킥보드 한 번 탄 죄로 전 입학생, 교사, 다른 학부모들, 그 앞에서 경찰에 연행되는 걸 바랐던 거냐? 도대체 무슨 권리로? 신고까지만 했으면 되는 거였다. 집에 가는 것까지 확인하고 대단하시다. 제가 꼰대냐?”고 마무리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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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