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전동킥보드’ 운전자 “알아서 하라” 적반하장 입길

안전모 미착용 운행 중 충돌
관련 개정안은 국회서 낮잠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최근 대구의 한 도심 대로에서 전동 킥보드가 역주행하다 배달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2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킥보드 역주행 사고’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지난 21일 새벽 3시께, 오토바이 배달 중 역주행하던 킥보드 두 대와 마주쳐 그중 한 대와 부딪혔다”며 블랙박스 영상을 공유했다.

영상엔 왕복 5차선 도로 반대편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한 여성이 탄 킥보드가 접근해 A씨와 충돌하는 장면이 담겼다.

그는 “경찰에 신고하진 않았고, 미성년자로 보여 보호자와 협의하려 했지만 연락처를 받지 못했다”며 “합의할 경우 과실 비율이나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달라”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회원들은 “사고가 나면 경찰 신고가 우선이다” “과속이나 신호 위반도 아니고 사고 직전 멈추기까지 한 상황에서 충돌했으니 킥보드 측 과실 100%로 보인다” “오토바이에 흠집이 생겼다면 수리비도 받아야 마땅하다” “다친 데는 없으시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회원은 “전동 킥보드도 차량으로 분류된다. 역주행으로 오토바이와 부딪혔다면 대물 사고로 처리할 수 있다”면서 “신고해서 정신 차리게 해주는 게 저들을 돕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는 “왜 신고를 안 하느냐” “당시 음주였거나 무면허 등 걸릴 게 있어 신고를 안 하신 건 아니냐” “과실 비율 등은 보험사와 얘기하면 되는데 보험이 없어 여기에 묻는 것 같다” “무보험, 번호판 미부착 등으로 신고 못하는 게 아닐까” 등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다른 회원은 “일반적으로 무번호판, 음주 등 문제가 있었다면 글로 묻지도 않고, 그냥 욕 한번 하고 넘어갔을 것”이라며 “잘못은 킥보드 운전자가 했는데 왜 오토바이 운전자를 지적하는지 모르겠다”고 A씨를 옹호했다.

논란이 일자 A씨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튿날, 기존 글을 삭제한 뒤 새 글을 통해 “제가 무면허, 음주 문제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것은 전혀 아니”라며 “합의를 보려 했던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보호자 연락 여부에 대해선 “상대방이 부모님의 이혼소송, 바쁜 일정 등을 이유로 보호자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다”며 “경찰 신고를 언급하자 오히려 제가 갑자기 멈춰서 사고가 난 것 아니냐며 책임을 돌렸다”고 주장했다.

A씨는 “미성년자 상대로 합의를 보려 한 점은 부끄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오토바이 카울이 빠지고 저 역시 넘어지며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 신고에 대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반응해 괘씸한 마음에 신고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2018년, 국내 최초의 공유 킥보드 서비스가 등장한 이후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의 보급이 빠르게 확산됐다. 그러나 이와 함께 안전 문제에 대한 논란도 커졌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PM은 최고속도 시속 25km 미만, 중량 30kg 미만의 전동 이동수단으로, 전동 킥보드, 세그웨이(전동이륜평행차) 등이 포함된다. 보도 통행은 전면 금지돼있으며, 자전거도로나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만 주행할 수 있다.

하지만 자전거도로가 끊겨있는 구간이 많아 이용자들이 차도로 갑자기 뛰어드는 등 돌발적으로 움직이는 사례가 잦다.

이런 모습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차량 앞으로 뛰어드는 고라니에 빗댄 ‘킥라니(전동 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실제로 PM 관련 사고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사고 건수는 지난 2020년 897건에서 2023년 2389건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엔 2232건으로 소폭 줄었다. 연령별로는 가해 운전자의 약 44.6%가 20세 이하인 것으로 집계됐다.

일각에선 PM 이용이 확대됨에 따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법상 PM은 차량 등록과 번호판 부착 의무가 없어 사고 후 도주, 이른바 ‘뺑소니’나 ‘물피 도주’가 발생해도 추적이 쉽지 않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PM이 자동차로 분류되는 만큼, 사고 후 도주하는 행위는 중대 범죄”라며 “골목 통행이 용이하고 번호판이 부재하다는 등의 전동 킥보드 특성을 악용한 도주 행위에 대해선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유 킥보드의 경우 면허 확인 절차가 허술해 미성년자도 사실상 무면허로 대여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의 무면허 운전 행위만 금지할 뿐, 대여 과정에서의 확인 의무는 규정하지 않아 제도적 공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 등 10인은 PM 임대 시 운전 자격 확인 시스템 구축 의무화와 PM 전용 면허 신설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논의되지 않고 있다.

<kj4579@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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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검찰단, 내란 고발자 ‘닥치고 기소’ 막전막후

[단독] 국방부 검찰단, 내란 고발자 ‘닥치고 기소’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종합특검팀이 종료됐다. 12·3 내란과 관련된 수사는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마무리되지 않은 사건은 경찰 국수본으로 이첩됐다. 검찰 특수본과 특검팀의 수사에 협조한 이들이 없었다면 확인이 어려운 의혹이 산적했다. 이 중에는 정보사 공작 업무와 내란 당일 계엄군의 움직임을 알린 군인들이 있다. 대개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 간 판단이 다른 걸 두고 형평성에 어긋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2·3 내란에는 여러 수사기관이 뛰어들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국방부 내란 특수본,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 등이다. 복수의 군인들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일부는 혐의가 있었다. 수사기관마다 판단이 달랐다는 게 핵심이다. 국방부 검찰단의 경우가 그렇다. 누군가의 공작이나 의도, 내란 당일 같은 행위를 했음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조차 받지 않는 사례가 존재했다. 협조했는데 다른 판단 내란 특검팀과 검찰 특수본에 협조한 데 이어 재판에서 핵심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 중 1명은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대령)이다. 김 전 단장은 지난 2월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두 달 뒤인 4월에는 법령준수의무위반 및 성실의문위반으로 파면됐다. 김 전 단장은 수사기관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지시로 국회로 갔던 계엄군의 움직임에 대해 진술했다. 종합특검팀이 내란의 리허설이라고 판단한 국군방첩사령부 자유의 방패(FS) 훈련과 이 전 사령관의 이례적인 지시가 담긴 녹취를 제출하기도 했다. 여기엔 내란 특검팀에 제출된 적 없는 자료도 포함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관련 녹취에는 방첩사의 전시 합동수사본부 훈련 과정에서 수방사 실무진들이 병력 지원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다. 김 전 단장을 포함한 전·현직 수방사 관계자들은 “‘합수단 수사관들은 경호 대상이 아니다’ ‘합수단 경호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병력 지원 자체에 난색을 표했다”고 진술했다. 수방사 관계자들은 “전시 상황이라면 검토가 가능하지만 평시에 병력을 지원하려면 수방사 작전계획부터 변경해야 한다. 육군본부 군사경찰실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이 전 사령관에게 보고했다. 이 전 사령관과 방첩사의 압력에 못 이긴 수방사는 당시 훈련에 군사경찰단 50명과 35특임대대 20~25명 등 70여 명 규모 병력을 지원했다.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종합특검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2024년 3월 전시나 계엄 시 부대별 임무와 병력 운용 등을 규정한 군 내부 계획 문서인 ‘전시 비문’ 개정을 추진하며 기존과 다른 방식의 합수본 운영을 준비한 것으로 의심했다. 이 전 사령관은 이 과정에서 수방사 병력 지원을 추진하며 실무진의 반대에도 병력 파견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종합특검팀은 두 사령관을 지난달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모든 특검에 자료 넘겨 김 전 단장을 비롯한 복수의 군 관계자들은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반대로 행위가 비슷했던 조성현 대령(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은 훈장을 받았다. 종합특검팀은 지난달 말 조 대령을 조사한 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대령은 합참 지휘통제2팀장 직을 수행하다 최근 인사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 대령이 2024년 12월3일 오후 11시51분 이 전 사령관과 통화하며 “그렇게 지금 임무를 줬고” “충성, 계속 작전하겠습니다”고 라고 언급한 녹취와 다음 날인 12월 4일 오전 1시2분 김 전 단장이 “(이진우) 사령관이 울타리를 넘어서라도 국회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잖아”라고 말하자 조 대령이 “우리는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경찰과 협조해 한적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라고 답한 내용을 확인한 종합특검팀은 조 대령이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전달하고 국회 침투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중간 실행자’ 역할을 했다고 결론 냈다. 김 전 단장이 기소된 점도 기소 근거로 꼽혔다.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조 대령은 예하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하달했다. 실제 35특임대대는 계엄 당시 국회 경내에 투입됐다. 종합특검팀의 판단은 내란 특검팀의 수사 결론과 배치된다. 내란 특검팀은 조 대령이 “상부의 위헌·위법적인 지시를 거부했다”며 그를 입건하지 않았다. 종합특검팀은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조 대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의심했다. 일부 군인들 특검에 핵심 진술·자료 제출하고 불기소 군검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재판 넘기고 대거 파면 종합특검팀은 조 대령이 같은 해 12월4일 새벽 1시4분 서강대교 북단에 도착한 제2특임대대 2지역대장 윤덕규 소령에게 총 세 가지를 지시했다고 봤다. ▲총기와 탄약을 차량에 두고 진압봉을 챙겨 서강대교를 넘어올 것 ▲진입 방법은 국회에 이미 들어가 있는 부대와 상의할 것 ▲임무는 국회 안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는 것 등이다. 조 대령은 “2지역대장에게 정확하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종합특검팀의 질문에 “윤덕규에게 2024년 12월4일 1시20분경 다시 북으로 올라가라고 말한 것이고, 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고 진술했다. 조성현 대령 측은 문자 그대로 “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지시가 회군의 취지였다는 점은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윤 소령은 “조 대령이 ‘너희가 (서강대교를) 넘어왔을 때 시민과 충돌하게 되면 크게 다친다. (서강대교 인근에) 대기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끝까지 반대 김 전 단장과 동시에 파면된 핵심 증인 중 1명은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이다. 그는 지난해 6월24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전 처장은 검찰 특수본에서 진술했던 것처럼 “여인형 전 사령관이 당시 선관위 전산실을 통제하고 이후 민간 수사기관에 넘기며, 여의치 않으면 서버를 복사하거나 ‘떼어오라’는 3단계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했다. 정 전 처장을 비롯해 방첩사 법무실 간부들은 여 전 사령관의 지시에 대해 기술적·법률적 검토 결과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여 전 사령관은 “제 기억으론 정성우 증인한테 서버를 복사해라, 떼오라고 이야기한 기억은 분명히 없다”며 “정성우에게 서버를 떼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을까 정도를 문의했다면 모를까, 명시적으로 카피해라, 떼서 가져오라고 했을 것 같지 않다. 카피도 안 되는데 어떻게 떼서 가져오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정 전 처장은 내란 사태 당일부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총 6차례 통화했다.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50분 정 전 처장은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노 전 사령관의 전화번호를 넘겨받고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노 전 사령관은 정 전 처장에게 “(병력이) 출발을 했느냐”라고 물었고 정 전 처장은 “이제 영외 거주자를 소집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내란 특검팀에 협조했던 정 전 처장은 김 전 단장처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수본은 정 전 처장이 방첩사 인원 115명을 4개 팀으로 긴급 편성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과천·관악 청사, 선관위 수원 연수원, 여론조사 꽃 등 4곳에 출동하게 하는 등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단장을 비롯해 복수의 군 간부들이 기소되자 내란 특검팀은 국방부 검찰단에 ‘‘사전 협의’가 있었어야 했던 것 아니냐’는 취지로 불만을 전했다고 한다. 군 일각에서는 정 전 처장은 아니더라도 김 전 단장과 소수의 영관급 장교들은 국방부 조사본부 차원에서 무혐의 종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내란 특검팀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김창학 대령 외에도 여러 사람이 협조했고 그들 덕분에 수사를 할 수 있었던 게 컸다”며 “군검찰의 기소에 감 놔라 배 놔라 해서는 안 되고 해당 기관의 판단이지만 복수의 군 관계자들을 기소했을 때 ‘왜 저 사람은 기소 안 하느냐’는 등의 뒷말이 상당했다. 특검팀도 관련 내용을 알았기에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라고 했다. 음모·모해 명확한데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가 아니지만 사실상 노 전 사령관과 여 전 사령관에게 피해를 본 사람도 있다. 박민우 전 정보사 A 여단장(예비역 준장)이다. 그는 2025년 초 국회 청문회에서 ‘노상원 수첩’에 관한 핵심 증언을 했던 인물로 주목받았다. 박 준장의 증언 후 실제 관심이 크지 않았던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의 신빙성과 중요도가 커졌다.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를 내란에 동원하려 사실상 박 준장을 축출했다. 여 전 사령관의 검찰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박 준장의 비위, 비밀은닉, 업체 로비 등 4~5건의 중요한 제보를 받았다. 노 전 사령관이 비위 제보를 하지 않았으면 연락을 하지 않았을 거다”고 진술했다. 방첩사는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암호 부정사용,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해 수사권을 갖는다. 당시 블랙 요원 명단 유출 사건도 방첩사가 초동수사해 사건을 군검찰로 넘겼다. 여 전 사령관이 노 전 사령관의 연락을 받은 건 박 준장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간 갈등 전후다. 박 준장이 노 전 사령관의 연락을 받은 시기와도 일치한다. 박 준장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갑자기 전화가 와서 ‘아직도 고집이 세냐’고 하길래 ‘그렇다’고 말한 게 전부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날 내란에 동원하려 일종의 간보기 차원으로 질문했던 것 같다. 노상원에 의해 직무에서 배제됐다고 본다. 여단장이 공석이 되자 이 자리 진급을 미끼로 김봉규, 정성욱을 노상원이 조종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상원 수첩 '핵심 증언자' 박민우, 사실상 노·여 모해로 좌천 신원식 “노상원·여인형에 의해 피해 본 것 맞다” 특검에 진술 문 전 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이 2024년 8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정보사 갈등’ 교통정리를 위한 후속 조치를 약속하고 경질될 예정이었다. 신 전 실장은 박 준장과 문 전 사령관에게 “법적 문제를 모두 취하하고 정리하라”고 했지만 문 전 사령관이 거부했다. 문 전 사령관은 유임됐고 노 전 정보사령관과 대통령실 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개입하면서 신 전 실장은 회의가 끝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옷을 벗었다.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이에 관해 검찰 특수본 조사에서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2024년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진술했다. 박 준장의 주장은 사실에 가까워 보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신 전 실장은 종합특검팀 조사에서 “박민우 장군은 여인형과 노상원에게 피해를 봤다. 문상호가 유임되지 않았으면 박 장군도 재판에 넘겨지거나 좌천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며 “큰일도 아니었고 그래서 둘에게 법적 문제를 모두 취하하고 정리하라고 얘기를 했던 거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