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하면 어쩌려고…” 아파트 지하주차장 킥보드 충전 논란

‘오류동 푸OO오 아파트 전기 도둑’ 출현
“공공재산인데 얌체 같아 경찰에 신고”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서울시 구로구 소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주인을 알 수 없는 킥보드가 충전되고 있다며 전기요금 도둑이 출현했다는 사연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오류동 푸OO오 아파트 도둑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는 “전기세(전기요금)가 아까워 못 탈거라면 걸어 다니던지…공공의 재산을 얌생이처럼 도둑질하니 관리사무소와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배님들, 도둑놈 보라고 추천 좀 부탁드린다”며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콘센트에 킥보드를 충전하고 있는 사진도 한 장 첨부했다. 이른바 최근 부쩍 늘어난 ‘전기 도둑’의 얌체 같은 행태를 지적한 것이다.

A씨는 해당 글을 통해 입주민 개인 소유로 보이는 킥보드 충전으로 아파트 공동 전기요금 증가를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입주민 개인의 소유라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닌 집안에서 충전해야 한다는 뉘앙스로 읽힌다.


해당 글에는 “생각이 없거나 겁이 없거나, 그도 아니면 미쳤거나…” “저거 한 달 충전해도 만원도 안 나올 텐데…” “주민 아니면 더 대박!” “돈 내고 충전해라” 등의 다양한 댓글이 달리고 있다.

댓글들 중에는 “저러다가 불이라도 나게 되면 끔찍하다” “전동킥보드 충전하다가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나도 충전할 때 될 수 있으면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열폭주로 불이 나면 끄지 못한다” 등 화재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회원 ‘곧이OOO’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이다. 자기 집에서는 화재 나면 안 되고 공동구역인 주차장에선 화재가 나도 된다? 완전 도둑놈에 못 배워먹은 인성이라고 생각된다”며 “불안하면 자기가 지켜보면서 충전해야지…탄식이 절로 나온다”고 개탄했다.

한 관련 업계 관계자는 “전기요금이 문제가 아니라 대다수 킥보드 화재는 충전 중에 발생한다”며 “공공장소, 특히 실내서 충전이 이뤄진다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근절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외국의 경우는 대부분 넓은 공간 및 정원이 포함돼있는 자가의 지상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데 반해 현실적으로 ‘주차 지옥’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국내 지하주차장 상황은 녹록치 않다. 게다가 폐쇄된 공간이라는 점은 화재 발생 시 대형사고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현행 국내법상 신축 아파트는 전체 주차 면수의 5% 이상, 구축 아파트의 경우는 2% 이상을 전기차 충전시설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선 구축 아파트에 한해 추가로 설치하는 충전시설은 지하가 아닌 지상으로 설치하도록 권고 중이다.

현재 대부분의 전동 제품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갑작스런 높은 압력을 받거나 충격을 받아 열폭주 현상이 발생할 경우 순식간에 1000도 이상의 열과 함께 발화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지난달 16일에도 보배드림에 ‘전동킥보드 배터리 폭발’이라는 제목의 피해글이 게재됐던 바 있다.

킥보드 폭발로 인한 화재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회원 B씨는 “5월12일 새벽 2시경에 킥보드 배터리 폭발로 집에 화재가 발생했다. 저와 예비신랑은 화재 현장서 죽다가 살아났다”고 주장했다.

B씨에 따르면 해당 킥보드는 충전 중인 상태는 아니었으며 현관 앞에 그냥 놓여져 있었다. 당시 일찍 잠들었다가 새벽 1시 무렵에 깬 후 거실서 라면을 먹은 뒤 새벽 2시경 다시 자러 들어갔다가 폭발 굉음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집안은 순식간에 검은 연기로 뒤덮였고 다른 이웃 주민의 119 신고 덕분에 겨우겨우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다.

관할 경찰 및 소방서 현장 감식 결과 B씨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판명 났으며 킥보드 업체에 보험처리를 요구했으나 업체 측은 ‘배터리 결함을 증명해와라. 국립과학수사원서 발급해준 서류만 인정이 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게다가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전동킥보드의 배터리 폭발이라고 밝혀졌는데도 업체 측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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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후폭풍은 엄청났다. 생전 걸음할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경찰서를 드나들었고 송사를 치르느라 법정을 오갔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법원에서 날아온 문서 한 장에서 시작됐다. 어떤 실수는 손쓸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당시에는 실수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도 허다하다.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습하기 어려운 일도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계약이 이뤄진 상태라면 더더욱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 김모씨가 처한 상황이 딱 그렇다. 놀라서 해줬다가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7월 김씨는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년, 보증금은 2억200만원으로 했다. 해당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씨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이 바뀌었다. 문제는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씨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9년 9월 해당 빌라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제도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차주택에 거주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 퇴거하게 되면 이사하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만큼, 강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돼있다는 것은 세입자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김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해 뒀다는 사실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돌려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김씨는 2019년 10월 HUG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인 2억200만원을 받았다. 전세 살다 보증금 못 받아 전세보증금 보험으로 구제 이후 김씨는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했고 해당 빌라와 관련한 일은 새카맣게 잊고 지냈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으니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이후 5년여 동안 해당 빌라와 관련해 김씨에게까지 영향이 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사이 해당 빌라의 주인이 바뀌는 등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지만 김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던 것. 그러다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가 날아들었다. 김씨는 “법원에서 문서가 송달돼 크게 당황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문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했더니 7년 전 전세로 살았던 빌라의 집주인이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갑자기 법원에서 종이가 날아오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씨는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를 직접 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줬다고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20일 김씨가 해당 빌라에 걸어놨던 임차권등기가 말소됐다. 해당 빌라에 김씨가 행사할 수 있던 권한이 소멸한 것이다. 동시에 집주인으로서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는 일도 수월해진다. 줄줄이 꼬였다 이때 김씨가 간과한 사실은 HUG의 존재였다. 김씨가 해당 빌라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는 게 실제 일반적인 절차다. 이 과정에서도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김씨는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받았다. HUG 입장에서는 해당 빌라의 집주인에게 2억200만원 즉,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해버린 것이다. 동시에 김씨가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서 HUG는 대위변제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요원해졌다. 여기에 은행, 지자체 등 후순위 채권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김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HUG 경기관리센터(이하 HUG 경기센터)는 “모든 임차인은 HUG에 대위변제를 받으면서 대위변제증서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가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을 당시 작성한 대위변제증서에는 ‘본인(김씨)은 HUG가 대위변제금 및 제반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HUG의 동의 없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겠으며 본인의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로 인해 HUG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HUG 경기센터는 “HUG는 대위변제 물건을 경매에 넘겨서 배당을 회수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무단 말소하면 경매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UG에 연락했으면 대신 응소해 임차권등기를 지켰을 텐데 당시 김씨가 연로해 이런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낙장불입 그러나… 김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집주인이) 내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본인(집주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나를 속였다”며 “내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주인 말에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씨가 집주인과 해당 빌라의 채권자들에게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피고(집주인)가 원고(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김씨가 신청 취하 행위 자체에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속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김씨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HUG 경기센터는 대위변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일단 김씨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그러면서도 김씨의 상황을 참작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무단 말소 무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HUG 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한번도 진행한 적 없는 소송이라고 한다. “억울하다” 법원 인정 안 해 HUG, 구제 위해 소송 제기 HUG 경기센터는 “그동안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복구할 가능성이 없는 것(낙장불입)으로 보고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로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임차권등기 말소 무효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이 HUG의 승소로 종결돼 임차권등기가 부활하면 김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이때 김씨는 소송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HUG 경기센터가 제기한 소송은 김씨에게 해당 빌라에 걸려 있던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만큼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도 HUG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김씨의 임차권등기 말소 행위는 무효라는 게 골자다. HUG 경기센터는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 말소하면서 채권 선순위로 올라온 은행, 세무서, 지자체 등이 김씨의 억울함을 헤아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응소하지 않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김씨가 별도로 제기했던 소송에 모두 대응한 전력이 있어 HUG가 제기한 소송에도 응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HUG가 김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대신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들 후순위 채권자들도 집주인의 허위 소송에 안타깝게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김씨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실제 김씨가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은행 한 곳은 대응하지 않았다. 순간 실수 인정될까? 김씨는 집주인과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HUG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일이 벌어지고 HUG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다”며 “재산은 (가압류로) 묶였고 소송비용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