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튤립축제서 분식 바가지 논란? “불법 노점상이 판 것”

관계자 “지난해 6월까지 계약…곧 철거 예정”
진해군항제·춘천막국수 등 매해마다 되풀이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10일부터 내달 7일까지 충남 태안 소재의 꽃지해안공원 내 코리아플라워파크의 ‘태안 세계튤립꽃박람회(태안튤립축제)’장을 찾았다가 음식 바가지를 썼다는 하소연이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태안튤립축제장을 방문했던 것으로 사료되는 한 누리꾼 A씨는 24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태안튤립축제 바가지, 다신 안갑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밀가루만 95%인 파전 1만5000원, 주먹보다 작은 그릇에 담긴 떡볶이는 6000원(만든지 2박3일 전인 듯)”이라며 “먹을 수가 없어 번데기 5000원어치를 시켰는데 그냥 물에 번데기를 풀어서 준 것 같다”고 한탄했다.

이어 “언제쯤이면 한 철 장사들이 없어질까? 호객행위 구경하러 한 번쯤은 더 갈 것 같다”며 “연세 많은 부모님들 상대로 이렇게 장사를…”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태안튤립축제장에선 작은 사이즈의 캔맥주도 개당 5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A씨가 첨부한 사진에는 성인 남성 주먹보다도 작은 사이즈의 종이컵 안에 떢복이가 담겨있다. 종이컵의 면적이나 크기를 감안하더라도 6000원이라는 가격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을 정도의 양이다.


보배 회원들은 “안 사먹어야 하는데 사람이 매년 사먹는 게 문제다. 그러니 없어지지 않는 것” “어떤 축제든 가서 먹는 사람들이 호구” “저게 6000원이라고?” “태안튤립눈탱이축제” 등 어이없다는 반응 일색이다.

“문제는 떠돌이 상인들”이라는 한 회원의 지적에 그는 “떠돌이들에게 당하시는 부모님들이 많다”고 안타까워했다. 또 “사주시니까 없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다른 회원의 댓글엔 “처음이라서 몰랐다. 죄송하다”고 대댓글을 달았다.

이 같은 일부 회원들의 지적에 회원 ‘호갱끼OOO’는 “놀러간 사람이 무슨 죄냐? 지역축제 지자체서 제대로만 관리해도 없어질 일”이라고 A씨를 옹호하기도 했다.

회원 ‘가을걷이’는 “가서 꽃구경만 하고 먹거리는 어차피 차로 이동하니 다른 곳에서 먹는 게 정석일 듯”이라며 “축제장 먹거리는 장사꾼들이 전국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 같던데 보통 바가지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사 진행도 쉽지 않겠지만, 지역주민 위주로 장사하게 하고 주최 측이나 지자체서 좀 더 관리했으면 좋겠다”고 아쉬워했다.

7~8년 전에 해당 축제를 찾았다는 한 회원은 “일단 도로 입구부터 주차장이라 태안 읍내서 들어가는 데만 5시간은 걸렸다. 입구서 매표하려는데 나오시는 분들이 볼 거 없다는 사인을 받고 그 뒤로 두 번 다시 안 간다”며 “지역축제서 먹거리는 먹어본 적도 없다”고 거들었다.

다른 회원도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오래된 의미없는 말이 있는데 시대가 바뀌었다. 축제는 구경하는 것으로 만족하셔야 한다”고 훈수했다.

반면, 정보 제공 차원서 감사하다는 댓글도 눈에 띈다. 회원 ‘이OO’는 “뻔하고 흔한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또 “에이, 형님 주먹이 큰 거 아니냐. 말이 안 된다”며 믿을 수 없다는 댓글도 달렸다.


25일,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A씨는 “지난 23일 오후 1시경에 동행자가 예약했던 축제장을 찾았는데, 서비스는 엉망이었고 (음식점들이)호객행위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며 “축제장 바로 앞의 호객행위가 가장 불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평일이라 그런지 축제장 및 교통 상황은 혼잡하지 않았으나 튤립축제장은 별다른 메리트는 느끼지 못했고, 관리가 조금 안된 느낌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날 A씨 일행은 파전 1인분, 떡볶이 1인분, 번데기 1인분과 소주 2병 및 맥주 2캔을 주문해 총 4만6000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태안튤립축제 행사장의 바가지 요금 주장은 사실관계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태안튤립축제 주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해당 음식점은 지난해 6월 말까지가 계약기간으로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철거 예정인 불법 노점상”이라고 반박했다.

즉, 태안튤립축제 행사 측과 정식으로 계약돼다거나 관리하는 업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축제장 정문에서 불법 운영 중인 노점상까지의 거리는 200여m 떨어져 있고, 축제장은 충남도 토지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행사장 내 입점 업체들은 정식 계약을 하고 불법 노점상들과는 달리 정찰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요시사>는 행사 주최 측으로부터 문제의 떡볶이를 판매했던 해당 음식점 사진과 예금주가 동일하게 표기돼있는 음식점 메뉴판 사진 등을 입수했다. 

해당 축제츨 주관하고 있는 코리아플라워파크는 지난 2012년부터 매해마다 튤립축제를 이어오고 있으며, 2015년과 2017년에 미국 스캐짓밸리, 인도 스리나가르, 터키 이스탄불과 함께 세계 5대 튤립도시로 선정됐던 바 있다.

사실 지역축제나 전통시장의 바가지 음식장사 논란은 더 이상 어제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매년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특정 계절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언론 보도를 통한 지적이 보도되고 있지만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앞서 진해 군항제서 판매됐던 5만원짜리 돼지 바비큐(지난해 3월), 전북 남원춘향제서 4만원짜리 통돼지 바비큐 및 1만8000원짜리 부실한 해물파전(지난해 5월), 춘천막국수닭갈비 축제서 3장에 2만5000원짜리 감자전과 1인분에 1만4000원에 판매됐던 닭갈비(지난해 6월), 영양 전통시장서 판매됐던 한 봉지에 7만원짜리 전통과자(지난해 6월), ‘홍천강꽁꽁축제’의 2만원에 달하는 순대 가격(지난 1월)이 논란의 중심에 섰던 바 있다.

앞서 지난달 27일엔 진해 군항제 먹거리 시장서 꼬치 어묵 2개가 1만원에 판매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다시 바가지 논란에 휩싸였다. 메뉴판에는 6개로 적었으나 실제 판매되는 꼬치 어묵은 2개였다.

취재진이 “어묵 꼬치 6개가 아니냐”는 물음에 해당 상인은 “저것(메뉴판)과는 다르다. 꼬치 하나에 길게 끼워진 게 아니라 우리는 비싼 어묵으로 만든 것”이라고 답했다. 당초 군항제 주최 측과는 6개에 1만원에 팔기로 합의했지만 실제 현장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다.


매번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각 지자체나 주최 측에선 “철저한 사전교육을 통해 같은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해 왔지만, 모두 공허한 말뿐이었다.

휴양지나 유명 관광지는 물론, 계절마다 열리는 지역축제장서 음식 가격을 높여 받는 이른바 ‘바가지 요금 상술’은 왜 매년마다 반복되는 걸까?

한 지자체 관계자는 “한 철 장사를 위해 왔다 갔다 하는 전문 장사꾼들이 많은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 상인들의 욕심”이라면서도 “관공서나 지자체의 부실관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짚었다. 전국의 지역축제를 각 지자체서 주최하지만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주관사를 따로 두고 운영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관리가 부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보통 규모가 큰 대형 축제라고 해도 담당 공무원 한 명이 업체들을 다 관리할 수 없는 만큼 문제점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축제장에 입점 업체로 들어가는 상인들도 불만스러운 건 마찬가지다.

지역축제에 참가해본 경험이 있다는 한 업계 관계자는 “지역축제라는 게 특정 계절에만 열리다 보니 ‘한 철 장사’인 데다가 물가 상승으로 인해 판매가격을 포기할 수 없다”고 털어놨다. 그는 특성상 단기간 입점에 따른 고가의 ‘자릿세 부담’도 무시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또 축제 공간 중 일부를 사전에 돈을 지불하고 확보한 뒤 외부 상인들에게 파는 ‘축제 브로커’들에게 자릿세, 천막 및, 전기요금 등 야시장 운영비용과 중계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브로커는 “인기 축제장의 경우 자릿세만 수백만원서 수천만원까지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행법상 숙박업이나 음식업의 경우, 자율가격제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자정 노력 없이는 계도 조치도 힘든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무엇보다 문제는 지역축제장을 찾았다가 바가지 요금을 당한 후 재방문하지 않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데다, 외국인 방문객의 경우는 국가 이미지에 먹칠까지 할 수 있다는 점이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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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처럼’ 한덕수 막가는 진짜 노림수

‘대통령처럼’ 한덕수 막가는 진짜 노림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며 ‘월권 논란’ 등이 불거졌다. 이에 한 권한대행이 남은 임기 동안 취할 행보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해 논란이 일고 잇다. 또 한 권한대행이 특임공관장도 임명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며 논란에 더 불을 지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새로운 정부가 가질 임명권에 초를 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스스로 지피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4월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윤석열 파면에 따른 차기 대통령 선거일을 6월3일로 확정하고, 이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서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선거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하고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사태를 언급하며 “지난 4개월간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걱정을 끼쳐 드리고, 대통령이 궐위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통해 이제껏 임명을 미뤄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고, 마용주 대법관도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4월18일에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지명했다. 그는 담화문을 통해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 경찰청장 탄핵 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으셨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두 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보류했었다. 당시 한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이라고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바 있다. 갑작스레 헌법재판관 지명 황교안도 하지 않은 일을? 그랬던 그가 100일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사례는 헌정사상 전무한 일이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몫인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반면, 대통령 몫이던 박한철 전 헌재소장 후임자는 지명하지 않았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월권’이라며 거세게 반발 중이다.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 권한을 대행하는 직일 뿐이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대행할 수 없는 권한인데, 한 권한대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만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 “내란 직후 대통령 안가 회동에 참석한 사람이다. 내란의 아주 직접적인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 법체처장을)지명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직 내란의 불씨가 안 꺼졌다는 것을 증명한다. 민주당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완규 법제처장은 가장 대표적인 친윤석열 검사다. 법제처장을 하며 완전히 윤 전 대통령 개인의 로펌 역할을 해왔다”며 “이것은 파면된 윤석열의 의중이 작용된 지명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이 갑작스레 재판관을 임명한 이유로는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헌재 구성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을 미리 앉혀두려 했을 가능성이 우선 거론된다. 6·3 대선 전 이·함 후보자가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차기 대통령은 임기 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다.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경우 입법부와 행정부를 차지하고, 헌법재판관 2명까지 임명하면 헌재까지 진보 성향 재판관이 다수가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 정치적 판단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알면서 선택 왜? 한 헌법학자는 이번 임명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이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민주당과 이 전 대표의 위험을 처리할 계획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 권한대행이 그 전에 선수 친 것으로 보인다”며 “어차피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권한대행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박수”라고 설명했다. 이런 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혼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정치권 인사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서 얻을 실익이 하나도 없다”며 “지금 관저서 아직도 나가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김과 그 다음에 어떤 부탁이 있지 않고서는 굳이 이렇게 무모한 일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남동 관저서 서울 서초동으로 이주를 완료했다). 이어 “아마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 미리 후임자들을 미리 검증했지만 파면이 돼 한 권한대행에게 지명을 요구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파면 전에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파면 이후 해당 결정 사안은 중지돼야 하는데 한 권한대행이 이어서 권한 행사를 한 것”이라며 “이는 진짜 사장이 있는데 사장이 잠깐 유고나 궐위 상태라서 권한대행 사장이 왔고, 그는 단순한 결제를 통해서 회사가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사장이 해결해야 할 보유 주식을 본인이 알아서 처분을 하고 심지어는 오버를 해서 사장 딸이나 아들의 어떤 사위나 뭐 이런 며느리 될 사람까지 본인이 다 결정을 해 주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남은 두 가지 다음 수는?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외에 시도할 법한 일은 ▲특임공관장 임명 ▲미국 관세 허용 등 두 가지로 분석된다. 우선 한 권한대행이 재외공관의 특임공관장도 임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017년 황 권한대행이 당시 특임공관장으로 분류됐던 국가정보원 출신의 변영태 전 주미국공사참사관을 주상하이총영사로 임명한 전례가 있다는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임 공관장은 정부의 판단에 따라 직업 외교관이 아닌 인물에게 공관장 임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통 대통령의 국정기조 이행을 명분으로 주로 정무직 인사가 임명된다.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주중국,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 임명이 진행될 수 있냐는 질문에 “공관장 인사가 필요에 따라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해당 국가의 공관장 인사에 대해서는 “현재 공유드릴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로, 윤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김대기 전 실장은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로 내정된 바 있다. 특임공관장이 정무적 판단이 반영되는 인사라는 점에서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과 무관하게 임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과 함께, 탄핵 결과에 따라서는 임명 강행이 상대국에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작용해 이들은 임명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이후 지난 4일 탄핵에 이르는 과정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월31일 재외공관장 임명을 실시한 바 있으나, 이 때도 두 명의 특임공관장을 제외한 11개국 대사가 대상이었다. 다만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권한을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특임공관장을 비롯해 다른 인사 임명을 강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임공관장·관세 등 무기 남아 트럼프와 통화 때 대선 이야기도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무역 문제와 조선 산업 협력, 북핵 공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을 논의했다. 그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등 무역수지 개선 의지를 강조하며 상호관세 문제 해결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 의지를 드러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대행은 이날 오후 9시(미국 오전 8시)가 넘어 약 28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이 같은 입장을 공유했다. 한 권한대행은 전화 통화에서 “미국 신정부 하에서도 우리 외교안보 근간인 한미 동맹관계가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면서 특히 조선, LNG 및 무역 균형 등 3대 분야서 미국 측과 한 차원 높은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문제삼아 상호관세를 부과한 만큼, 미국산 LNG 수입 확대 등을 통해 무역수지를 개선해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권한대행의 발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드러냈는지는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없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과 좋은 거래를 할 수 있다면서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문제는 이 같은 한 권한대행의 행보로 새로운 정부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미국과 상호 관세는 앞으로 90일 동안 미뤄졌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차기 정부가 다시 미국과 협상할 시기가 아직 남은 셈이다. 한 권한대행의 이런 행보에 ‘한 권한대행이 차기 대선주자로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경제·외교 분야서 50년이 넘는 공직생활을 거친 정통 관료라는 점, 개헌 변수를 고려한 ‘관리형 대통령’으로 적격이라는 얘기가 보수 진영 일각서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대선주자 직접 뛰나 한 권한대행의 배경에 더해 보수 진영 잠재 대선후보군의 지지율이 이 전 대표에게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맞물려 출마론이 사그라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한 권한대행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 8일 통화하면서 한 권한대행에게 대선에 나갈 것인지 묻자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 고민 중이다. 결정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즉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 권한대행의 대선출마설에 더욱 불을 지피는 형국이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