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튤립축제서 분식 바가지 논란? “불법 노점상이 판 것”

관계자 “지난해 6월까지 계약…곧 철거 예정”
진해군항제·춘천막국수 등 매해마다 되풀이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10일부터 내달 7일까지 충남 태안 소재의 꽃지해안공원 내 코리아플라워파크의 ‘태안 세계튤립꽃박람회(태안튤립축제)’장을 찾았다가 음식 바가지를 썼다는 하소연이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태안튤립축제장을 방문했던 것으로 사료되는 한 누리꾼 A씨는 24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태안튤립축제 바가지, 다신 안갑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밀가루만 95%인 파전 1만5000원, 주먹보다 작은 그릇에 담긴 떡볶이는 6000원(만든지 2박3일 전인 듯)”이라며 “먹을 수가 없어 번데기 5000원어치를 시켰는데 그냥 물에 번데기를 풀어서 준 것 같다”고 한탄했다.

이어 “언제쯤이면 한 철 장사들이 없어질까? 호객행위 구경하러 한 번쯤은 더 갈 것 같다”며 “연세 많은 부모님들 상대로 이렇게 장사를…”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태안튤립축제장에선 작은 사이즈의 캔맥주도 개당 5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A씨가 첨부한 사진에는 성인 남성 주먹보다도 작은 사이즈의 종이컵 안에 떢복이가 담겨있다. 종이컵의 면적이나 크기를 감안하더라도 6000원이라는 가격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을 정도의 양이다.


보배 회원들은 “안 사먹어야 하는데 사람이 매년 사먹는 게 문제다. 그러니 없어지지 않는 것” “어떤 축제든 가서 먹는 사람들이 호구” “저게 6000원이라고?” “태안튤립눈탱이축제” 등 어이없다는 반응 일색이다.

“문제는 떠돌이 상인들”이라는 한 회원의 지적에 그는 “떠돌이들에게 당하시는 부모님들이 많다”고 안타까워했다. 또 “사주시니까 없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다른 회원의 댓글엔 “처음이라서 몰랐다. 죄송하다”고 대댓글을 달았다.

이 같은 일부 회원들의 지적에 회원 ‘호갱끼OOO’는 “놀러간 사람이 무슨 죄냐? 지역축제 지자체서 제대로만 관리해도 없어질 일”이라고 A씨를 옹호하기도 했다.

회원 ‘가을걷이’는 “가서 꽃구경만 하고 먹거리는 어차피 차로 이동하니 다른 곳에서 먹는 게 정석일 듯”이라며 “축제장 먹거리는 장사꾼들이 전국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 같던데 보통 바가지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사 진행도 쉽지 않겠지만, 지역주민 위주로 장사하게 하고 주최 측이나 지자체서 좀 더 관리했으면 좋겠다”고 아쉬워했다.

7~8년 전에 해당 축제를 찾았다는 한 회원은 “일단 도로 입구부터 주차장이라 태안 읍내서 들어가는 데만 5시간은 걸렸다. 입구서 매표하려는데 나오시는 분들이 볼 거 없다는 사인을 받고 그 뒤로 두 번 다시 안 간다”며 “지역축제서 먹거리는 먹어본 적도 없다”고 거들었다.

다른 회원도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오래된 의미없는 말이 있는데 시대가 바뀌었다. 축제는 구경하는 것으로 만족하셔야 한다”고 훈수했다.

반면, 정보 제공 차원서 감사하다는 댓글도 눈에 띈다. 회원 ‘이OO’는 “뻔하고 흔한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또 “에이, 형님 주먹이 큰 거 아니냐. 말이 안 된다”며 믿을 수 없다는 댓글도 달렸다.


25일,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A씨는 “지난 23일 오후 1시경에 동행자가 예약했던 축제장을 찾았는데, 서비스는 엉망이었고 (음식점들이)호객행위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며 “축제장 바로 앞의 호객행위가 가장 불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평일이라 그런지 축제장 및 교통 상황은 혼잡하지 않았으나 튤립축제장은 별다른 메리트는 느끼지 못했고, 관리가 조금 안된 느낌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날 A씨 일행은 파전 1인분, 떡볶이 1인분, 번데기 1인분과 소주 2병 및 맥주 2캔을 주문해 총 4만6000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태안튤립축제 행사장의 바가지 요금 주장은 사실관계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태안튤립축제 주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해당 음식점은 지난해 6월 말까지가 계약기간으로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철거 예정인 불법 노점상”이라고 반박했다.

즉, 태안튤립축제 행사 측과 정식으로 계약돼다거나 관리하는 업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축제장 정문에서 불법 운영 중인 노점상까지의 거리는 200여m 떨어져 있고, 축제장은 충남도 토지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행사장 내 입점 업체들은 정식 계약을 하고 불법 노점상들과는 달리 정찰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요시사>는 행사 주최 측으로부터 문제의 떡볶이를 판매했던 해당 음식점 사진과 예금주가 동일하게 표기돼있는 음식점 메뉴판 사진 등을 입수했다. 

해당 축제츨 주관하고 있는 코리아플라워파크는 지난 2012년부터 매해마다 튤립축제를 이어오고 있으며, 2015년과 2017년에 미국 스캐짓밸리, 인도 스리나가르, 터키 이스탄불과 함께 세계 5대 튤립도시로 선정됐던 바 있다.

사실 지역축제나 전통시장의 바가지 음식장사 논란은 더 이상 어제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매년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특정 계절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언론 보도를 통한 지적이 보도되고 있지만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앞서 진해 군항제서 판매됐던 5만원짜리 돼지 바비큐(지난해 3월), 전북 남원춘향제서 4만원짜리 통돼지 바비큐 및 1만8000원짜리 부실한 해물파전(지난해 5월), 춘천막국수닭갈비 축제서 3장에 2만5000원짜리 감자전과 1인분에 1만4000원에 판매됐던 닭갈비(지난해 6월), 영양 전통시장서 판매됐던 한 봉지에 7만원짜리 전통과자(지난해 6월), ‘홍천강꽁꽁축제’의 2만원에 달하는 순대 가격(지난 1월)이 논란의 중심에 섰던 바 있다.

앞서 지난달 27일엔 진해 군항제 먹거리 시장서 꼬치 어묵 2개가 1만원에 판매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다시 바가지 논란에 휩싸였다. 메뉴판에는 6개로 적었으나 실제 판매되는 꼬치 어묵은 2개였다.

취재진이 “어묵 꼬치 6개가 아니냐”는 물음에 해당 상인은 “저것(메뉴판)과는 다르다. 꼬치 하나에 길게 끼워진 게 아니라 우리는 비싼 어묵으로 만든 것”이라고 답했다. 당초 군항제 주최 측과는 6개에 1만원에 팔기로 합의했지만 실제 현장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다.


매번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각 지자체나 주최 측에선 “철저한 사전교육을 통해 같은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해 왔지만, 모두 공허한 말뿐이었다.

휴양지나 유명 관광지는 물론, 계절마다 열리는 지역축제장서 음식 가격을 높여 받는 이른바 ‘바가지 요금 상술’은 왜 매년마다 반복되는 걸까?

한 지자체 관계자는 “한 철 장사를 위해 왔다 갔다 하는 전문 장사꾼들이 많은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 상인들의 욕심”이라면서도 “관공서나 지자체의 부실관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짚었다. 전국의 지역축제를 각 지자체서 주최하지만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주관사를 따로 두고 운영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관리가 부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보통 규모가 큰 대형 축제라고 해도 담당 공무원 한 명이 업체들을 다 관리할 수 없는 만큼 문제점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축제장에 입점 업체로 들어가는 상인들도 불만스러운 건 마찬가지다.

지역축제에 참가해본 경험이 있다는 한 업계 관계자는 “지역축제라는 게 특정 계절에만 열리다 보니 ‘한 철 장사’인 데다가 물가 상승으로 인해 판매가격을 포기할 수 없다”고 털어놨다. 그는 특성상 단기간 입점에 따른 고가의 ‘자릿세 부담’도 무시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또 축제 공간 중 일부를 사전에 돈을 지불하고 확보한 뒤 외부 상인들에게 파는 ‘축제 브로커’들에게 자릿세, 천막 및, 전기요금 등 야시장 운영비용과 중계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브로커는 “인기 축제장의 경우 자릿세만 수백만원서 수천만원까지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행법상 숙박업이나 음식업의 경우, 자율가격제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자정 노력 없이는 계도 조치도 힘든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무엇보다 문제는 지역축제장을 찾았다가 바가지 요금을 당한 후 재방문하지 않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데다, 외국인 방문객의 경우는 국가 이미지에 먹칠까지 할 수 있다는 점이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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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후폭풍은 엄청났다. 생전 걸음할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경찰서를 드나들었고 송사를 치르느라 법정을 오갔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법원에서 날아온 문서 한 장에서 시작됐다. 어떤 실수는 손쓸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당시에는 실수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도 허다하다.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습하기 어려운 일도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계약이 이뤄진 상태라면 더더욱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 김모씨가 처한 상황이 딱 그렇다. 놀라서 해줬다가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7월 김씨는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년, 보증금은 2억200만원으로 했다. 해당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씨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이 바뀌었다. 문제는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씨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9년 9월 해당 빌라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제도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차주택에 거주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 퇴거하게 되면 이사하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만큼, 강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돼있다는 것은 세입자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김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해 뒀다는 사실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돌려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김씨는 2019년 10월 HUG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인 2억200만원을 받았다. 전세 살다 보증금 못 받아 전세보증금 보험으로 구제 이후 김씨는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했고 해당 빌라와 관련한 일은 새카맣게 잊고 지냈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으니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이후 5년여 동안 해당 빌라와 관련해 김씨에게까지 영향이 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사이 해당 빌라의 주인이 바뀌는 등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지만 김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던 것. 그러다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가 날아들었다. 김씨는 “법원에서 문서가 송달돼 크게 당황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문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했더니 7년 전 전세로 살았던 빌라의 집주인이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갑자기 법원에서 종이가 날아오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씨는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를 직접 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줬다고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20일 김씨가 해당 빌라에 걸어놨던 임차권등기가 말소됐다. 해당 빌라에 김씨가 행사할 수 있던 권한이 소멸한 것이다. 동시에 집주인으로서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는 일도 수월해진다. 줄줄이 꼬였다 이때 김씨가 간과한 사실은 HUG의 존재였다. 김씨가 해당 빌라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는 게 실제 일반적인 절차다. 이 과정에서도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김씨는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받았다. HUG 입장에서는 해당 빌라의 집주인에게 2억200만원 즉,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해버린 것이다. 동시에 김씨가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서 HUG는 대위변제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요원해졌다. 여기에 은행, 지자체 등 후순위 채권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김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HUG 경기관리센터(이하 HUG 경기센터)는 “모든 임차인은 HUG에 대위변제를 받으면서 대위변제증서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가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을 당시 작성한 대위변제증서에는 ‘본인(김씨)은 HUG가 대위변제금 및 제반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HUG의 동의 없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겠으며 본인의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로 인해 HUG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HUG 경기센터는 “HUG는 대위변제 물건을 경매에 넘겨서 배당을 회수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무단 말소하면 경매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UG에 연락했으면 대신 응소해 임차권등기를 지켰을 텐데 당시 김씨가 연로해 이런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낙장불입 그러나… 김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집주인이) 내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본인(집주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나를 속였다”며 “내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주인 말에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씨가 집주인과 해당 빌라의 채권자들에게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피고(집주인)가 원고(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김씨가 신청 취하 행위 자체에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속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김씨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HUG 경기센터는 대위변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일단 김씨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그러면서도 김씨의 상황을 참작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무단 말소 무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HUG 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한번도 진행한 적 없는 소송이라고 한다. “억울하다” 법원 인정 안 해 HUG, 구제 위해 소송 제기 HUG 경기센터는 “그동안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복구할 가능성이 없는 것(낙장불입)으로 보고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로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임차권등기 말소 무효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이 HUG의 승소로 종결돼 임차권등기가 부활하면 김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이때 김씨는 소송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HUG 경기센터가 제기한 소송은 김씨에게 해당 빌라에 걸려 있던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만큼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도 HUG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김씨의 임차권등기 말소 행위는 무효라는 게 골자다. HUG 경기센터는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 말소하면서 채권 선순위로 올라온 은행, 세무서, 지자체 등이 김씨의 억울함을 헤아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응소하지 않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김씨가 별도로 제기했던 소송에 모두 대응한 전력이 있어 HUG가 제기한 소송에도 응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HUG가 김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대신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들 후순위 채권자들도 집주인의 허위 소송에 안타깝게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김씨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실제 김씨가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은행 한 곳은 대응하지 않았다. 순간 실수 인정될까? 김씨는 집주인과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HUG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일이 벌어지고 HUG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다”며 “재산은 (가압류로) 묶였고 소송비용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