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날, 고깃집 비계로 ‘경찰까지 불렀던’ 보배인 사연

“여사장, 부친께 설명도 없이 진상 취급했다”
“모친 욕설? CCTV 확인하자고 했더니 조롱”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가정의달 5월을 맞아 찾아갔던 부산 소재의 한 고깃집을 찾았다가 업주와의 분쟁으로 경찰까지 불렀다는 사연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지난 8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비계 때문에 경찰까지 왔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보배 회원 A씨는 “어버이날 용돈으로 부모님 두 분이 식사하시러 부산 수영로터리의 ㄱㅂㅇㄷㄴ라는 고깃집에 가셨다”고 운을 뗐다.

그에 따르면 자신은 윗지방에 거주 중이고 부모님은 부산에 거주 중인데, 이날 부산으로 내려가지 못하는 상황이라 ‘맛있는 거 사 드시라’고 용돈을 보내드렸다.

A씨는 “사진처럼 고기가 나왔다. 아버지께서 별 생각없이 고기를 불판 위에 올렸다가 비계양이 너무 많아 곧바로 고기를 내린 후 컴플레인을 거셨는데 직원분이 ‘불판에 올린 고기는 바꿔드리지 않는다’고 했다”며 “마지 못해 새 고기로 내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새 고기를 굽고 식사하려는데 고깃집 여사장이 컴플레인(항의)받았던 고기를 부모님 테이블에 던지듯 놓으면서 ‘다 계산하고 가라’고 소리쳤다”고 황당해했다.

A씨는 “안되는 거라면 처음부터 바꿔주질 말던지, 이렇다 할 설명도 없이 고함치고 사람 많은 곳에서 부모님을 진상 취급하면서 무안을 주니 아버지께서도 화가 나셔서 언성이 높아지셨다”며 “직원이 ‘죄송하다. 비계가 많은 것 같다’고 인정했지만, 여사장은 ‘이런 사람들은 밟아줘야 한다’며 경찰까지 불렀다”고 설명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현장을 찾은 경찰에게 여사장은 A씨 모친이 자신에게 욕설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욕설한 적 없는 모친이 ‘CCTV를 보면 확인할 수 있지 않느냐’고 반박하자 여사장은 조롱하는 뉘앙스로 ‘오디오는 녹음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A씨는 “어버이날에 기분 좋게 효도하려다가 이런 낭패를 보니 너무 기분이 좋지 않다. 비계 많은 고기도 그렇고…해당 고깃집 리뷰를 쭉 보니, 여사장이 불친절하다는 언급이 눈에 띄게 보였다”며 “부모님께서 벌벌 떠시면서 전화하셨는데 참 화도 나고 씁쓸하다”고 마무리했다.

A씨는 당시에 나왔던 삼겹살 인증 사진도 한 컷 첨부했다. 사진 속에는 고기 부위보다는 비계 부위가 훨씬 많은 삼겹살이 담겨있으며, 불판 위에 놓인 구워진 삽겹살도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해당 글에는 “와, 이젠 나가서 삼겹살 먹으면 안 되겠다” “싸고 비싸고를 떠나서 소비자들이 그렇게 싸다고 먹자고 해버리면 나중엔 1~2만원에 팔릴 수도 있다. 언제부터 삼겹살이 비계덩어리만 나오게 됐느냐?” “고기집에 고기 먹으러 가지, 비계 먹으러 가는 거냐? 식당들 어렵다는 소리만 하지 말고 기본부터 배워와라” 등 고깃집에 대한 부정적 댓글이 이어졌다.

일각에선 이번 부산 고깃집 논란은 단순히 비계의 양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다. 비계도 비계지만 고깃집 주인의 고객 응대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보배 회원 ‘김OO’은 “주장이 팩트라면 여사장이 잘못했다. 나왔던 고기야 실수라 치더라도 고객 응대 방식이 영 아니다”라고 짚었다.

현업에 종사 중이라고 밝힌 회원 ‘1플OO’는 “프레임이 잘못됐다. 비계가 문제가 아니라 주인의 대응 방식이 문제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이미 불판에 올려진 고기를 교환해달라는 분과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주인 사이에낀 직원분만 불쌍하다”고 해석했다.


그는 “사진 속 고기는 주인의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한판 썰면 정삼겹 얼마 안 나오니 미추리(삼겹살 아래쪽 살 많은 곳) 부분 떡지방 부분 적절히 섞어서 내드려야 하는데, 저 부위는 25% 버리고 나머지 절반으로 잘라서 살코기 많은 부위와 섞어 나가면 좋을 텐데 아쉽다”며 “작성자는 분한 마음보단 부모님 위로에 더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훈수하기도 했다.

해당 댓글엔 “비계도 문제고 고깃집 사장의 고객 대응은 더 문제인 거 아니냐?” “비계가 왜 문제가 아님? 비계도 문제고 사장도 문제”라는 반박 대댓글도 달렸다.

이 외에도 “가격 대비 저 정도면 혜자 같은데. 제주 비계 가격에 비하면 중간에 살코기 라인도 있고…” “제주도만 욕할 게 아니네” “그래서 거기가 어딥니까?” “삼겹살 문화를 바꿔야 한다. 기름이 살코기보다 훨씬 더 많은 저런 쓰레기를 국민들은 원한 적도 없는데 업자들이 만든 거지 같은 문화” “욕했다고 거짓말했다면 무고+명예훼손으로 걸어버리시라. 만에 하나 타인과 논쟁이 생길 것 같으면 휴대폰 동영상 녹화가 녹음 슬쩍 켜시라” 등 다양한 댓글이 달렸다.

반면 “맛있어 보인다”는 댓글도 눈에 띈다.

회원 ‘욜로OO’은 “선호하는 부위인데 맛있어 보인다. 저는 삼겹살 시킬 때 비계 많은 부위로 달라고 한다. 취향 차이지만 순살 좋아하시는 분들은 목살 드셔야 한다. 미추리는 저렴한 부위다. 주문할 때 살 많은 곳으로 달라고 하면 된다”고 말했다.

조심스러운 듯 중립 입장의 댓글도 달렸다. 회원 ‘이웃OOOO’는 “너무 한쪽 이야기라서 우선 중립이다. 고깃집 사장과 부모님이 해명 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제주도 중문 소재의 한 고깃집으로부터 촉발된 ‘삼겹살 비계’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형국이다. 지난 2일, 관할 지자체단체장인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해당 고깃집을 옹호하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으로 뭇매를 맞기도 했다.

오 제주지사는 기자간담회서 “식문화 자체에 차이도 있을 수 있는 점도 감안돼야 한다”며 “요리에 대해 민간 차원서 진행되는 사업체 운영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과도하게 접근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위생 관련 부서에선 음식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으므로 이 같은 문제가 없도록 내부적으론 홍보 및 강화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고, 점검을 시작했다”면서 “우선 축산 분야 지도·감독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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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