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날, 고깃집 비계로 ‘경찰까지 불렀던’ 보배인 사연

“여사장, 부친께 설명도 없이 진상 취급했다”
“모친 욕설? CCTV 확인하자고 했더니 조롱”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가정의달 5월을 맞아 찾아갔던 부산 소재의 한 고깃집을 찾았다가 업주와의 분쟁으로 경찰까지 불렀다는 사연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지난 8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비계 때문에 경찰까지 왔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보배 회원 A씨는 “어버이날 용돈으로 부모님 두 분이 식사하시러 부산 수영로터리의 ㄱㅂㅇㄷㄴ라는 고깃집에 가셨다”고 운을 뗐다.

그에 따르면 자신은 윗지방에 거주 중이고 부모님은 부산에 거주 중인데, 이날 부산으로 내려가지 못하는 상황이라 ‘맛있는 거 사 드시라’고 용돈을 보내드렸다.

A씨는 “사진처럼 고기가 나왔다. 아버지께서 별 생각없이 고기를 불판 위에 올렸다가 비계양이 너무 많아 곧바로 고기를 내린 후 컴플레인을 거셨는데 직원분이 ‘불판에 올린 고기는 바꿔드리지 않는다’고 했다”며 “마지 못해 새 고기로 내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새 고기를 굽고 식사하려는데 고깃집 여사장이 컴플레인(항의)받았던 고기를 부모님 테이블에 던지듯 놓으면서 ‘다 계산하고 가라’고 소리쳤다”고 황당해했다.

A씨는 “안되는 거라면 처음부터 바꿔주질 말던지, 이렇다 할 설명도 없이 고함치고 사람 많은 곳에서 부모님을 진상 취급하면서 무안을 주니 아버지께서도 화가 나셔서 언성이 높아지셨다”며 “직원이 ‘죄송하다. 비계가 많은 것 같다’고 인정했지만, 여사장은 ‘이런 사람들은 밟아줘야 한다’며 경찰까지 불렀다”고 설명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현장을 찾은 경찰에게 여사장은 A씨 모친이 자신에게 욕설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욕설한 적 없는 모친이 ‘CCTV를 보면 확인할 수 있지 않느냐’고 반박하자 여사장은 조롱하는 뉘앙스로 ‘오디오는 녹음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A씨는 “어버이날에 기분 좋게 효도하려다가 이런 낭패를 보니 너무 기분이 좋지 않다. 비계 많은 고기도 그렇고…해당 고깃집 리뷰를 쭉 보니, 여사장이 불친절하다는 언급이 눈에 띄게 보였다”며 “부모님께서 벌벌 떠시면서 전화하셨는데 참 화도 나고 씁쓸하다”고 마무리했다.

A씨는 당시에 나왔던 삼겹살 인증 사진도 한 컷 첨부했다. 사진 속에는 고기 부위보다는 비계 부위가 훨씬 많은 삼겹살이 담겨있으며, 불판 위에 놓인 구워진 삽겹살도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해당 글에는 “와, 이젠 나가서 삼겹살 먹으면 안 되겠다” “싸고 비싸고를 떠나서 소비자들이 그렇게 싸다고 먹자고 해버리면 나중엔 1~2만원에 팔릴 수도 있다. 언제부터 삼겹살이 비계덩어리만 나오게 됐느냐?” “고기집에 고기 먹으러 가지, 비계 먹으러 가는 거냐? 식당들 어렵다는 소리만 하지 말고 기본부터 배워와라” 등 고깃집에 대한 부정적 댓글이 이어졌다.

일각에선 이번 부산 고깃집 논란은 단순히 비계의 양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다. 비계도 비계지만 고깃집 주인의 고객 응대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보배 회원 ‘김OO’은 “주장이 팩트라면 여사장이 잘못했다. 나왔던 고기야 실수라 치더라도 고객 응대 방식이 영 아니다”라고 짚었다.

현업에 종사 중이라고 밝힌 회원 ‘1플OO’는 “프레임이 잘못됐다. 비계가 문제가 아니라 주인의 대응 방식이 문제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이미 불판에 올려진 고기를 교환해달라는 분과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주인 사이에낀 직원분만 불쌍하다”고 해석했다.

그는 “사진 속 고기는 주인의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한판 썰면 정삼겹 얼마 안 나오니 미추리(삼겹살 아래쪽 살 많은 곳) 부분 떡지방 부분 적절히 섞어서 내드려야 하는데, 저 부위는 25% 버리고 나머지 절반으로 잘라서 살코기 많은 부위와 섞어 나가면 좋을 텐데 아쉽다”며 “작성자는 분한 마음보단 부모님 위로에 더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훈수하기도 했다.

해당 댓글엔 “비계도 문제고 고깃집 사장의 고객 대응은 더 문제인 거 아니냐?” “비계가 왜 문제가 아님? 비계도 문제고 사장도 문제”라는 반박 대댓글도 달렸다.

이 외에도 “가격 대비 저 정도면 혜자 같은데. 제주 비계 가격에 비하면 중간에 살코기 라인도 있고…” “제주도만 욕할 게 아니네” “그래서 거기가 어딥니까?” “삼겹살 문화를 바꿔야 한다. 기름이 살코기보다 훨씬 더 많은 저런 쓰레기를 국민들은 원한 적도 없는데 업자들이 만든 거지 같은 문화” “욕했다고 거짓말했다면 무고+명예훼손으로 걸어버리시라. 만에 하나 타인과 논쟁이 생길 것 같으면 휴대폰 동영상 녹화가 녹음 슬쩍 켜시라” 등 다양한 댓글이 달렸다.

반면 “맛있어 보인다”는 댓글도 눈에 띈다.

회원 ‘욜로OO’은 “선호하는 부위인데 맛있어 보인다. 저는 삼겹살 시킬 때 비계 많은 부위로 달라고 한다. 취향 차이지만 순살 좋아하시는 분들은 목살 드셔야 한다. 미추리는 저렴한 부위다. 주문할 때 살 많은 곳으로 달라고 하면 된다”고 말했다.

조심스러운 듯 중립 입장의 댓글도 달렸다. 회원 ‘이웃OOOO’는 “너무 한쪽 이야기라서 우선 중립이다. 고깃집 사장과 부모님이 해명 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제주도 중문 소재의 한 고깃집으로부터 촉발된 ‘삼겹살 비계’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형국이다. 지난 2일, 관할 지자체단체장인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해당 고깃집을 옹호하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으로 뭇매를 맞기도 했다.

오 제주지사는 기자간담회서 “식문화 자체에 차이도 있을 수 있는 점도 감안돼야 한다”며 “요리에 대해 민간 차원서 진행되는 사업체 운영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과도하게 접근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위생 관련 부서에선 음식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으므로 이 같은 문제가 없도록 내부적으론 홍보 및 강화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고, 점검을 시작했다”면서 “우선 축산 분야 지도·감독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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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