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가방 이용했는데…내리셔라” 기막힌 애견인 황당 사연

보배 하소연 글엔 되레 ‘역풍’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명에 접어들면서 ‘반려동물 이동권’ 보장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경기도 성남시에서 반려견과 함께 버스에 탑승하려던 시민이 운전기사의 운행 거부로 곤란을 겪었던 사연이 알려지면서 반려동물 동반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됐다.

지난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애견인의 수모(버스기사 운행거부)’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 주장에 따르면, 그는 평소처럼 반려견을 전용 가방에 넣고 성남시청 앞 정류장에서 330번 버스에 탑승하려 했다. 그러나 버스에 오르려는 순간 기사에게 “이 가방은 전용 가방이 아니라 탑승할 수 없다”며 제지당했다.

A씨가 “전용 가방이 맞다”고 항의하자, 기사는 “가방 안에 있는 반려견의 머리가 조금 삐져나와 있다”면서 “완전히 넣고 탑승하라”고 요구했다.

우여곡절 끝에 반려견과 함께 버스에 탑승한 그는 목적지로 가는 내내 기사로부터 면박을 들어야 했다. 기사의 요구대로 머리를 완전히 넣자 “동물학대”라며 비난하고, 전용 가방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말로 윽박지르며 다음 정거장서 내리라고 협박까지 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화가 난 그가 “정상적으로 강아지 전용 가방에 넣어 동행 이동하는데 뭐가 잘못됐냐”고 따지자, 기사는 다음 정류장서 버스를 세운 채 운행을 거부했다.

이 과정서 기사는 “강아지 전용 가방이 투명해야 하고, 네 다리가 밖으로 나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대치 상태가 1시간 정도 계속되면서 결국 승객들은 버스서 하차했고,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그는 “경찰이 전용 가방이 맞다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기사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운행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결국 (경찰이)민원 처리하라고 해서 내려서 집에 돌아왔다. 너무나도 마음이 불편해서 잠이 안 온다”며 억울함을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그냥 내가 참고 쫓기듯이 내렸다면 아무 일도 없었겠지만, 최소한의 반려동물과 이동권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저 같이 이런 수모를 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라고 반문했다.

하지만 자신의 사연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기대했던 A씨의 예상과 달리, 보배 회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회원들은 “본인한테나 반려지, 타인에게는 그냥 개다” “제발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는 버스에 개 좀 데리고 안 타면 안 되나요?” “택시 이용해라, 제발” “펫 택시 있던데 그거 이용하시지” “공공장소는 타인도 배려하세요”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쏟아냈다.


한 회원은 “저도 개 키우는 사람이지만 나한테나 반려견이고 소중한 것이지, 남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 거란 착각은 하면 안 된다”며 “버스 승객 중 개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개털 알러지나 보는 자체로도 불편한 사람들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회원은 “전용 가방 사진 없나요? 개는 캐리어에 넣어서 타야 된다. 캐리어에 담기지 않으면 승차 거부할 수 있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다”며 반려동물 캐리어 관련 링크를 댓글과 함께 첨부하기도 했다.

회원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A씨는 해명 글을 새로 게재해 반박에 나섰다.

그는 해명 글에서 “내용 중에 분명히 경찰이 와서 애견 전용 가방이라고 확인했다고 하는데도 왜들 이러시냐”며 “단지 소수의 권리는 무시해도 좋다고 하는 건지요”라고 되물었다.

이어 “캐리어 링크 올리신 분 계신데 꼭 그것만 사용해야 하냐”며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가방이 한가지 뿐인가요”라고 반문했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경기도의 반려동물 동반 탑승 규정은 기본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따르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3항에 따르면, 시내버스는 장애인 보조견 외에 반려동물의 탑승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휴대물 크기 제한(20kg, 50x40x20cm 미만) 내의 운반 용기에 넣은 경우에만 탑승이 가능하다.

또 전용 캐리어(가방)에 넣었더라도 버스 탑승 및 이동하는 동안 반드시 가방 입구를 지퍼로 채워서 반려동물의 머리 등이 전혀 나오지 않는 형태만 승차 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규정은 버스 운송 회사별 운송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또 현장에서는 승객의 불편을 이유로 아예 승차 과정서 탑승을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민들의 이동권이 제약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15일 <일요시사>는 A씨에게 ▲해당 상황이 벌어진 날짜와 시간 ▲기사로부터 들은 폭언에 대한 녹취 여부 ▲탑승 직전 반려견의 머리를 완전히 집어넣지 않은 이유 등을 묻기 위해 취재를 시도했으나,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하지만, 취재 과정서 사연에 등장한 330번 버스가 소속된 운송회사 ‘성남시내버스(주)’는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성남시내버스(주)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전화 통화에서 “우리 회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해 반려동물 동반 탑승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따로 자체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용 캐리어(가방)에 넣어 탑승했더라도 머리 등이 가방 밖으로 나오거나 버스를 이용하는 다른 승객분들에게 위해를 끼치는 등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기사가 승차 거부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당 사연과 관련된 사실관계 여부에 대해선 “최근 330번 버스서 반려동물 동반 탑승으로 인한 민원은 아직 확인된 사항이 없다”고 전했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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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발 윤석열 탄핵 시계

‘비상계엄 선포’발 윤석열 탄핵 시계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6당이 4일, ‘비상계엄령 선포’를 선언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탄핵안에 포함된 인사는 윤 대통령 외에도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포함됐으며 내란죄가 적용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김 장관의 건의로 이뤄졌다. 이날 국방부 관계자는 ‘김용현 장관이 계엄을 건의한 게 맞느냐’는 질의에 “맞다”고 답변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 및 표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의결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오전 민주당은 서울 여의도 국회서 긴급 의원총회 직후 결의문을 발표하면서 “윤 대통령이 사퇴하지 않을 시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부대표는 “오늘 자정이 지난 시점에 국회 본회의를 개의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의원들에게 공지했다. 박 원내부대표는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하니 토요일(7일)까지는 비상 대기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탄핵소추안의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으로, 민주당 및 범야권 의석(192석)만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정가에선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소수 야당들도 윤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고 있는 데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이탈표가 나올 수 있는 만큼 가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만약 국민의힘서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발생할 경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며, 대통령의 직무도 즉시 정지된다. 물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해서 탄핵이 이뤄지는 건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정지되며,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헌재 탄핵은 재판관 9인 중 6인이 찬성할 경우 인용되나 현재 6인 체제인 만큼 즉시 탄핵 심리는 어려울 것이라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박근혜정부 당시 ‘국정 농단’이 화두가 되면서 인용됐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헌재의 탄핵 결정이 나오기까지 3개월1일이 소요됐지만, 윤 대통령의 경우는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다. 앞서 지난 3일,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폭거는 대한민국 국가재정을 농락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런 민주당의 입법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다”며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전원을 긴급 소집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한 후 본회의 표결에 부쳐 190명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선포 6시간 만인 오전 4시30분께 전격 해제됐다. 이날 계엄 작전은 미리 계획돼있었다는 듯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졌다. 계엄령 선포와 함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으며 11시께 포고령 1호를 발령했다. 포고령엔 국회, 지방의회 등의 정당‧정치 활동은 물론, 파업, 태업, 집회 행위 등을 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언론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을 것도 명했다. 이날 현장을 찾았다는 시민 등에 따르면, 국회에 투입됐던 경찰 병력은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및 시민들의 경내 진입을 막아섰으나 자리를 지키는 정도로 격렬하게 대응하진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간혹 큰소리를 내며 국회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시민을 향해선 ‘지금은 출입이 통제된 상태니 자제해달라’고 고지하는 수준이었다고 한다. 다만 공수부대, 특전사로 구성됐던 계엄군은 국회 본관 내 진입을 위해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당직자 등에 따르면, 계엄군은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 등의 유리창을 깬 후 본관 안으로 진입했다. 하지만 이들은 국회 및 민주당 당직자들의 거센 저지를 받았다. 이러는 사이 우 의장 직권으로 비상계엄 해제 결의요구안이 본회의서 가결 처리됐고, 계엄군을 막고 있던 이들은 “당신들은 반란군”이라고 외쳤다고 한다.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자, 윤 대통령도 4시29분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하면서 긴박했던 12·3 비상계엄 6시간은 막을 내렸다. 의아스러운 부분은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었다. 또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이날 계엄군은 경기도 과천시 소재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투입됐다. 매체는 제보받았다는 영상을 근거로 “어젯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 본청 뿐 아니라 또다른 주요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까지 장악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오늘 새벽 비상등을 켠 버스서 내린 무장 군인들이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로 진입하는 장면이 담겨있다.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2~30명의 계엄군은 소총으로 무장하고 있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10시20분경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폭거는 대한민국 국가재정을 농락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런 민주당의 입법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자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 방탄으로 국정은 마비 상태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 족대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돼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북한 공산 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또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며, 이를 위해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며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 의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게 다소 불편이 있겠지만, 자유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통령으로서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념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워딩 어디서도 의료나 전공의라는 단어는 물론 관련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이날 비상계엄 후폭풍의 영향으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은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 내각 총사퇴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서 “내각 총사퇴, 국방부 장관 해임, 대통령 탈당을 요청해야 한다”며 “최고위원들도 이 의견에 공감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위기를 통과하지 못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kangjoomo@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