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가 와서 박았는데…’ 부모 측 “수리비 달라” 황당 요구

도로교통법상 ‘차대차 사고’로 피해자
법 감정은 자전거 ‘교통 약자’로 인식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주행 중인 자전거에게 측면 충돌당했다는 차량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신호등이 설치돼있지 않은 횡단보도에 앞서 운전자는 행인이 지나가려는 모습을 보고 일시정지했다.

행인이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넌 후 대로로 진입하기 위해 그는 서행(약 14km)하다가 정차 후 차량 흐름을 확인 중이었다.

그때 ‘쿵’ 하는 진동이 느껴졌다.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추정되는 아이가 횡단보도에 서 있는 차량을 보지 못하고 충돌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횡단보도 내 자전거 충돌사고는 지난 26일 오전 10시6분경, 부산시 수영구의 한 골목서 발생했다.

3일 뒤인 지난 29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억울함을 호소한 A씨는 “차 사고는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다. 고수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리겠다”며 당시의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큰 대로변으로 나가려고 골목길에서 나오던 중이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보여 멈췄고 다 지나가신 후(더 이상) 보행자가 없어 진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횡단보도 진입 후 쿵해서 봤더니 초등학생 5학년 정도 돼보이는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앞을 못봤는지 차량 옆을 박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고 당일에 촬영된 13초가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당시 충돌로 찌그러진 차량 휀더와 자전거 앞바퀴 휠 사진도 함께 첨부했다.

다음 날 A씨를 당황케 했던 건 다름 아닌 “아이가 크게 다친 곳도 없으니 자전거 수리비만 받고 끝내자”는 초등생의 부친의 보상 요구였다. 그는 “이게 맞는 거냐? 현재 보험 접수만 돼있고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경찰서로 갈 예정”이라며 자문을 구했다.

A씨는 대로 진입을 위해 정차 중이었고 횡단보도상의 차량과 자전거의 충돌은 ‘차대차 사고’인 데다 자신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기 때문에 보상 요구가 합당치 않다는 입장이다.

대체적으로 보배 회원들은 A씨의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다.

해당 글엔 “아이가 크게 다치지 않은 건 다행이지만 블랙박스 차량의 과실은 없어 보인다. 오히려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이 추천을 가장 많이 받은 베스트 댓글로 올라 있다.

또 “우리나라는 감성 과실이 너무 붙어 어린아이라는 이유로 치료없이 자전거만 고쳐달라고 하면 이득이긴 하다. 운전자가 대인 들어갈 사고도 아니고 억울하긴 하지만 자전거만 고쳐달라고 하면 이득이긴 하다”는 댓글도 달렸다.

회원 ‘HHOOO’도 “횡단보도서 일시정지하고 출발한 차를 자전거가 박은 건데 수리비를 달라? 내가 볼 땐 자전거 과실인데 주는 순간 차주가 가해자가 되는 거 아니냐?”며 상대 측 보상 요구에 의문을 표했다.


다른 회원도 “부모에게 차량 수리비 청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차대차 사고에 횡단보도서 정지 후 출발, 파손 정도로 봐선 (자전거가)상당한 속도로 달려왔을 것 같고 블랙박스 차가 피해자인데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보시라”고 거들었다.

현실적인 조언도 눈에 띈다.

회원 ‘그냥OOOOO’은 “자전거 수리비 현금으로 쏴주는 게 현명한 것”이라며 “보험 처리하시려면 하시라”고 말했다. 다른 회원도 “경찰서는 가지 마시라. 초등학교 자전거 사고는 무조건 과실 잡힌다”고 언급했다.

업계 관계자는 “횡단보도는 보행자를 위해 설치된 공간으로 자전거가 횡단하던 중 차량과 충돌한 사고는 보행자 사고 대 차량 사고가 아니라 차대차 사고에 해당된다”며 “경찰에 사고가 접수돼 조사할 때는 자전거를 대부분의 경우 가해자로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자전거가 가해자인만큼 당연히 과실도 높을 비율로 적용할 수밖에 없는데 적게는 50% 많게는 70~80%까지 잡힐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민사로 가면 얘기가 달라진다. 유사 판례를 보면 자전거에 20~30%가량의 과실을 적용받은 경우가 있다”고 부연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3조2의 제6항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도로 횡단을 하려 할 때는 내려서 끌고 보행해야 한다. 결국 초등생이 도로교통법을 어긴 것은 물론이거니와 여전히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인 셈이다. 동법 14조(횡단보도서 자전거의 행위)에선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주행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사고 발생 시 자전거 이용자가 가해자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물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한다.

이 같은 법 조항이 버젓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업계에선 A씨의 보상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중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비록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차’지만, 충돌사고 발생 시엔 자전거가 약자로 인식되는 탓이다. 게다가 한국의 경우 운전자에게 과도하리만큼 보행자 및 자전거 등 교통 약자를 보호하는 현실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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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의 한 지역구에서 특정 당의 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선, 지방선거 등을 치르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당 관계자의 업무용 노트북에 담겨있던 정보가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올림픽 육상 100m 경기를 생각해 보자. 8개 레인에 각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선다. 이 선수들은 국내 선발전에서 1등을 차지했을 것이다. 국가대표로 뽑힌 선수는 올림픽에 출전해 예선을 치르고 결승에서 금메달을 다툰다. 0.01초 차이로 메달 색깔이 달라지는 경기에서 승자는 늘 단 1명뿐이다. 치열한 공천 경쟁 선거는 올림픽보다도 더 확고한 ‘승자 독식’ 구조다. 올림픽에선 2등에게 은메달, 3등에게 동메달이라도 주지만 선거에서 2등은 꼴찌와 같다. 당선자는 후보자에서 국회의원, 시·군·구의원, 구청장·군수, 시·도지사 등으로 신분 상승이 이뤄진다. 명예와 권력을 동시에 거머쥘 수 있는 자리로 순식간에 올라가는 셈이다. 이렇다 보니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은 당선 가능성이 큰 자리로 몰린다. 어떤 경기든 일단 출발선에 서야 경쟁을 할 수 있듯, 선거에서 공천은 본선으로 가기 위한 1차 관문이 된다. 자리는 하나, 후보는 여럿이니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불거진 공천 헌금 의혹은 자리를 돈으로 사려 했다는 내용으로, 관련자는 구속됐다. 최근 서울 구로구에서 일어난 당원 명부 유출 의혹도 공천 경쟁 과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업무용 노트북에서 수십개의 엑셀 파일이 발견됐는데 그중 일부가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였고 이름, 연락처, 거주지 등이 포함된 이 파일이 상대 당의 후보 경선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서울 구로을 지역구에서 거물급 인사가 후보로 맞붙었다. 구로을 지역은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가장 강한 곳이다. 17대(2004년)부터 지난 22대(2024년) 총선까지 20여년간 민주당이 이겼다. 민주당(당시 통합민주당)이 사상 최악의 패배를 당한 18대 총선에서도 구로을 지역은 넉넉하게 수성한 바 있다. 업무용 노트북에서 발견 이름·연락처·거주지 담겨 구로에서만 평생 살았다는 한 시민은 “선거 때마다 텃밭, 험지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나. 구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사지’다. 민주당이 아주 꽉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 보니 총선 등에서 민주당 후보가 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몇몇 인사들은 바닥부터 훑어가며 선거를 준비한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때 구로을 지역 후보로 윤건영 의원을 전략공천 형태로 낙점했다. 윤 의원은 당시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맡고 있었다. 현재까지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복심으로 불린다. 국민의힘은 서울 양천을 지역에서 내리 3선을 지낸 김용태 전 의원을 ‘자객’ 공천했다. 민주당의 독식으로 관심 지역에서 벗어나 있던 구로을이 순식간에 ‘격전지’로 떠올랐다. 문제는 구로을 지역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예비후보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 조규영 전 서울시의원의 반발이 거셌다. 조 전 시의원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비례대표로 정치권에 입성, 이후 구로2선거구에서 서울시의원으로 재선했다. 조 전 시의원은 최소한 경선은 치를 수 있게 해달라며 민주당의 전략 공천을 비판했다. 당시 조 전 시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존 지역 당원 수보다 더 많은 권리당원을 모았다. 열심히 뛰었다. 누구와 경쟁하든 경선에서 이길 자신이 있었다”며 “그러나 결과는 낙하산 공천이었다. 저는 특혜나 찬스를 원하지 않았다. 공정한 경선만을 바랐다. 낙하산 공천은 공정하지도 않고 본선 경쟁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어디에 사용했나 조 전 시의원은 노숙 단식까지 해가며 경선을 촉구했지만 결국 낙천했다. 이후 다른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았다. 잊히는 듯했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최근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업무용 노트북에서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표기된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발견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원들의 이름과 연락처, 행정동 등이 기재된 엑셀 파일은 ‘(보안철저)저쪽디비’ 폴더에 담겨있었다. 해당 파일의 ‘구분’ 부분에 ‘조규영 일반 당원’이라고 표기돼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에 민주당 구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였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기재돼있다는 점에서 의심이 촉발됐다. 동시에 누가 노트북에 해당 파일을 옮겼는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문서가 발견된 노트북은 2020년 총선 과정에서 당원협의회에 업무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만 사용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구로구의회에 입성한 A 구의원이 해당 노트북을 사용했다. A 구의원은 2022년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여성부장을 맡은 이력도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문제의 노트북은 A 구의원이 여성부장으로 활동할 무렵 사용했다가 후임자에게 넘겼다. 그는 “이후 여성부장이 바뀔 때까지 쭉 A 구의원이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쉬쉬하다 이제서야 눈여겨볼 대목은 A 구의원의 이력이다. 그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비례대표 순번을 받아 당선됐지만, 2020년 총선 때까지만 해도 민주당 조 전 시의원을 보좌하는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 실제 조 전 시의원이 예비후보로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 곳곳에서 A 구의원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A 구의원은 조 전 시의원 낙천 이후 김용태 전 의원 배우자의 수행비서로 발탁됐다. 김 전 의원의 측근이 A 구의원을 추천한 것으로 안다”며 “2020년 총선에서 김 전 의원이 낙선하고 당협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A 구의원이 비례대표로 공천받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측 정치인을 수행했던 인사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한 데 이어, 그가 직접 사용한 노트북에서 자신이 보좌했던 사람의 이름으로 파일명이 기재된 국민의힘 당원 명부가 발견된 셈이다. A 구의원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를 민주당 측에 유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대목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A 구의원이 조 전 시의원을 수행할 당시 지역구 경선을 대비해 당원 명부를 입수한 게 아닌가 싶다”며 “당시 경선까지 진행되지 않았기에 당원 명부가 실제 사용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문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자체만으로도 의아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사실 이 문제는 올해 1월경에 처음 드러났다. A 구의원이 당원협의회에 노트북을 반납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폴더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쉬쉬’하다가 최근에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당협 회의에서 논의 A 구의원 “문제없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A 구의원의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지난 1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에서 논의됐다. 해당 의혹이 구로 지역에서 확산하자 A 구의원이 먼저 이 문제를 먼저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당원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 위원은 ‘덮고 가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문제가 불거지면 지방선거를 망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일부 관계자가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해당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조사를 요청했지만 그 수가 많지 않아 관철되지 않았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선거를 치르다 보면 당원 명단이 일부 흘러 다니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명부가 통째로 유출되는 건 심각한 일”이라며 “명백한 해당 행위다. 자체 조사를 통해 징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징계사유)에 따르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등의 사유로 징계할 수 있다고 돼있다. 해당 관계자는 A 구의원의 행위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해당 행위? 징계 가능성? A 구의원은 해당 의혹은 전부 해명됐다는 입장이다. 그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당협 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는데 문제없다고 결론 났다.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일고의 논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혹을 언급한 제보자에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조치할 수 있다는 점을 전해 달라”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