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가 와서 박았는데…’ 부모 측 “수리비 달라” 황당 요구

도로교통법상 ‘차대차 사고’로 피해자
법 감정은 자전거 ‘교통 약자’로 인식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주행 중인 자전거에게 측면 충돌당했다는 차량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신호등이 설치돼있지 않은 횡단보도에 앞서 운전자는 행인이 지나가려는 모습을 보고 일시정지했다.

행인이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넌 후 대로로 진입하기 위해 그는 서행(약 14km)하다가 정차 후 차량 흐름을 확인 중이었다.

그때 ‘쿵’ 하는 진동이 느껴졌다.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추정되는 아이가 횡단보도에 서 있는 차량을 보지 못하고 충돌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횡단보도 내 자전거 충돌사고는 지난 26일 오전 10시6분경, 부산시 수영구의 한 골목서 발생했다.

3일 뒤인 지난 29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억울함을 호소한 A씨는 “차 사고는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다. 고수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리겠다”며 당시의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큰 대로변으로 나가려고 골목길에서 나오던 중이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보여 멈췄고 다 지나가신 후(더 이상) 보행자가 없어 진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횡단보도 진입 후 쿵해서 봤더니 초등학생 5학년 정도 돼보이는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앞을 못봤는지 차량 옆을 박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고 당일에 촬영된 13초가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당시 충돌로 찌그러진 차량 휀더와 자전거 앞바퀴 휠 사진도 함께 첨부했다.

다음 날 A씨를 당황케 했던 건 다름 아닌 “아이가 크게 다친 곳도 없으니 자전거 수리비만 받고 끝내자”는 초등생의 부친의 보상 요구였다. 그는 “이게 맞는 거냐? 현재 보험 접수만 돼있고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경찰서로 갈 예정”이라며 자문을 구했다.

A씨는 대로 진입을 위해 정차 중이었고 횡단보도상의 차량과 자전거의 충돌은 ‘차대차 사고’인 데다 자신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기 때문에 보상 요구가 합당치 않다는 입장이다.

대체적으로 보배 회원들은 A씨의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다.

해당 글엔 “아이가 크게 다치지 않은 건 다행이지만 블랙박스 차량의 과실은 없어 보인다. 오히려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이 추천을 가장 많이 받은 베스트 댓글로 올라 있다.

또 “우리나라는 감성 과실이 너무 붙어 어린아이라는 이유로 치료없이 자전거만 고쳐달라고 하면 이득이긴 하다. 운전자가 대인 들어갈 사고도 아니고 억울하긴 하지만 자전거만 고쳐달라고 하면 이득이긴 하다”는 댓글도 달렸다.

회원 ‘HHOOO’도 “횡단보도서 일시정지하고 출발한 차를 자전거가 박은 건데 수리비를 달라? 내가 볼 땐 자전거 과실인데 주는 순간 차주가 가해자가 되는 거 아니냐?”며 상대 측 보상 요구에 의문을 표했다.


다른 회원도 “부모에게 차량 수리비 청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차대차 사고에 횡단보도서 정지 후 출발, 파손 정도로 봐선 (자전거가)상당한 속도로 달려왔을 것 같고 블랙박스 차가 피해자인데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보시라”고 거들었다.

현실적인 조언도 눈에 띈다.

회원 ‘그냥OOOOO’은 “자전거 수리비 현금으로 쏴주는 게 현명한 것”이라며 “보험 처리하시려면 하시라”고 말했다. 다른 회원도 “경찰서는 가지 마시라. 초등학교 자전거 사고는 무조건 과실 잡힌다”고 언급했다.

업계 관계자는 “횡단보도는 보행자를 위해 설치된 공간으로 자전거가 횡단하던 중 차량과 충돌한 사고는 보행자 사고 대 차량 사고가 아니라 차대차 사고에 해당된다”며 “경찰에 사고가 접수돼 조사할 때는 자전거를 대부분의 경우 가해자로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자전거가 가해자인만큼 당연히 과실도 높을 비율로 적용할 수밖에 없는데 적게는 50% 많게는 70~80%까지 잡힐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민사로 가면 얘기가 달라진다. 유사 판례를 보면 자전거에 20~30%가량의 과실을 적용받은 경우가 있다”고 부연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3조2의 제6항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도로 횡단을 하려 할 때는 내려서 끌고 보행해야 한다. 결국 초등생이 도로교통법을 어긴 것은 물론이거니와 여전히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인 셈이다. 동법 14조(횡단보도서 자전거의 행위)에선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주행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사고 발생 시 자전거 이용자가 가해자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물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한다.

이 같은 법 조항이 버젓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업계에선 A씨의 보상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중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비록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차’지만, 충돌사고 발생 시엔 자전거가 약자로 인식되는 탓이다. 게다가 한국의 경우 운전자에게 과도하리만큼 보행자 및 자전거 등 교통 약자를 보호하는 현실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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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발 윤석열 탄핵 시계

‘비상계엄 선포’발 윤석열 탄핵 시계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6당이 4일, ‘비상계엄령 선포’를 선언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탄핵안에 포함된 인사는 윤 대통령 외에도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포함됐으며 내란죄가 적용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김 장관의 건의로 이뤄졌다. 이날 국방부 관계자는 ‘김용현 장관이 계엄을 건의한 게 맞느냐’는 질의에 “맞다”고 답변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 및 표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의결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오전 민주당은 서울 여의도 국회서 긴급 의원총회 직후 결의문을 발표하면서 “윤 대통령이 사퇴하지 않을 시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부대표는 “오늘 자정이 지난 시점에 국회 본회의를 개의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의원들에게 공지했다. 박 원내부대표는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하니 토요일(7일)까지는 비상 대기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탄핵소추안의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으로, 민주당 및 범야권 의석(192석)만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정가에선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소수 야당들도 윤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고 있는 데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이탈표가 나올 수 있는 만큼 가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만약 국민의힘서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발생할 경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며, 대통령의 직무도 즉시 정지된다. 물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해서 탄핵이 이뤄지는 건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정지되며,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헌재 탄핵은 재판관 9인 중 6인이 찬성할 경우 인용되나 현재 6인 체제인 만큼 즉시 탄핵 심리는 어려울 것이라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박근혜정부 당시 ‘국정 농단’이 화두가 되면서 인용됐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헌재의 탄핵 결정이 나오기까지 3개월1일이 소요됐지만, 윤 대통령의 경우는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다. 앞서 지난 3일,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폭거는 대한민국 국가재정을 농락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런 민주당의 입법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다”며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전원을 긴급 소집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한 후 본회의 표결에 부쳐 190명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선포 6시간 만인 오전 4시30분께 전격 해제됐다. 이날 계엄작전은 미리 계획돼있었다는 듯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졌다. 계엄령 선포와 함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으며 11시께 포고령 1호를 발령했다. 포고령엔 국회, 지방의회 등의 정당‧정치 활동은 물론, 파업, 태업, 집회 행위 등을 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언론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을 것도 명했다. 이날 현장을 찾았다는 시민 등에 따르면, 국회에 투입됐던 경찰 병력은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및 시민들의 경내 진입을 막아섰으나 자리를 지키는 정도로 격렬하게 대응하진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간혹 큰소리를 내며 국회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시민을 향해선 ‘지금은 출입이 통제된 상태니 자제해달라’고 고지하는 수준이었다고 한다. 다만 공수부대, 특전사로 구성됐던 계엄군은 국회 본관 내 진입을 위해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당직자 등에 따르면, 계엄군은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 등의 유리창을 깬 후 본관 안으로 진입했다. 하지만 이들은 국회 및 민주당 당직자들의 거센 저지를 받았다. 이러는 사이 우 의장 직권으로 비상계엄 해제 결의요구안이 본회의서 가결 처리됐고, 계엄군을 막고 있던 이들은 “당신들은 반란군”이라고 외쳤다고 한다.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자, 윤 대통령도 4시29분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하면서 긴박했던 12·3 비상계엄 6시간은 막을 내렸다. 의아스러운 부분은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었다. 또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이날 계엄군은 경기도 과천시 소재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투입됐다. 매체는 제보받았다는 영상을 근거로 “어젯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 본청 뿐 아니라 또다른 주요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까지 장악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오늘 새벽 비상등을 켠 버스서 내린 무장 군인들이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로 진입하는 장면이 담겨있다.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2~30명의 계엄군은 소총으로 무장하고 있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10시20분경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폭거는 대한민국 국가재정을 농락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런 민주당의 입법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자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 방탄으로 국정은 마비 상태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 족대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돼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북한 공산 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또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며, 이를 위해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며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 의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게 다소 불편이 있겠지만, 자유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통령으로서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념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워딩 어디서도 의료나 전공의라는 단어는 물론 관련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이날 비상계엄 후폭풍의 영향으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은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 내각 총사퇴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서 “내각 총사퇴, 국방부 장관 해임, 대통령 탈당을 요청해야 한다”며 “최고위원들도 이 의견에 공감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위기를 통과하지 못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kangjoomo@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