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무단횡단 사고인데⋯과실 40대 60? 난감한 운전자

6차선 도로서 녹색불 정상 주행 중 ‘쿵’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주행 중이던 차량에 무단횡단 보행자가 뛰어들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보행자는 경미한 부상을, 차량은 전조등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문제는 보험 회사가 운전자에게 40%, 보행자에게 60%의 과실을 권고했는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6일, 경기도 안산시 소재의 한 도로서 아침 출근길에 사고가 났다는 운전자 A씨는 이날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무단횡단 사고 과실비율이 얼마나 될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전방의)초록불은 진작에 바뀌었고, 횡단보도 앞쪽에 사람이 건너지 않았기에 천천히 가는데, 갑자기 나와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1차선 차량이 있어 운전자 쪽에선 반대쪽 차선이 보이지 않았다”며 “보험사에선 제 과실 40, 보행자 60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이 듣고 싶다”고 설명했다.

A씨는 사고 직전 당시의 블랙박스 동영상도 함께 첨부했다.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왕복 6차선 도로 중 2차선 도로를 정상 주행하고 있다. 당시 전방엔 횡단보도와 함께 직진이 가능함을 알리는 녹색 신호등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다. 횡단보도 신호는 당연히 적색 신호였다.

전방에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한 A씨는 속도를 유지한 채 주행하던 찰나, 갑작스레 좌측서 한 여성이 차 앞으로 뛰어 들었다. 너무도 급작스러운 나머지 급제동했지만, 여성과의 충돌을 피할 수는 없었다.


차량에 부딪친 여성은 몇 초가량 도로 바닥에 앉은 채로 있다가 스스로 일어났고, 이내 영상은 종료됐다.

사고 후 A씨는 여성에게 다가가 “괜찮으시냐?”며 몸상태를 물었고, 상대방은 “많이 놀라셨죠?”라고 운전자의 안부를 물었다고 한다. 이날 충돌사고로 A씨 차량은 운전석 쪽 전조등이 파손됐는데 수리비가 크지 않아 사비로 처리할 예정이다.

운전자 입장에선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정상 직진 신호를 받고 주행하던 상황이었다. 갑작스런 보행자의 출현으로 사고가 불가피했지만, 보험사의 4:6 결론은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도로교통법 제10조 5항에 따르면, 횡단시설이 아닌 곳에서 보행자가 건너는 경우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도로교통법 제10조 2항엔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때 건너가거나 육교 아래, 지하보도 위를 건너다가 적발될 경우, 3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다만, 횡단보도 직전에 정차해 있는 1차선의 SUV 차량이 직진 신호임에도 멈춰서 있던 상황을 감안할 때 ‘주의 운전’을 하지 않은 점은 다소 아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5년간 도로 무단횡단 보행사고 통계 분석’에 따르면, 무단횡단으로 발생하는 보행 사고는 한해 평균 476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사고로 매해마다 391명이 사망했고, 부상자도 4692명에 달하는 등 인명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찰청 교통사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한해동안 도로 횡단 사망자의 40%에 달하는 수치다.


회원들의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댓글은 현행 보험 체계를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회원 ‘독산OOOO’는 “개인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겠지만”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이런 사람들을 보험으로 처리해주고 보상금까지 지급하니까 (이런) 사고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무리 횡단보도라고는 하나 저렇게 대놓고 무단횡단하는 사람까지 치료해주는 건 문제가 있다. 옆 차가 정지했기에 조심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법을 어긴 사람보다 법을 지킨 사람이 손해보는 일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일침했다.

회원 ‘고속1OOOOOO’는 “저런 건 보행자 100 먹어야지. 차량으로 따지면 신호위반인데…”라고 거들었다. 다른 회원 ‘블OO’는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왜 고라니처럼 앞만 보고 뛰는지 모르겠다. 차량 무과실 응원한다”고 말했다.

보험사기를 의심하면서 신고하라는 댓글도 눈에 띄었다.

회원 ‘물총OOOO’은 “보험사기로 신고하셔라. 무단횡단하면서 차가 오는지 확인을 안한다고요? 제 생각엔 보험사기로밖에 안 보인다”고 언급했다.

다른 회원들도 “저건 피할 수가 없는 사고다. 발견한 순간 0.5초 만에 박아버리는데 어떻게 피하냐? 무조건 이슈화시켜야 한다” “무단횡단자에게 과실 100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 사고를 운전자에게 과실 있다고 한 보험사 밝혀도 법의 제재를 받지 않게 해야 한다” “이게 과실이 잡힌다고?” 등의 비판 댓글을 쏟아냈다.

이렇듯 회원들의 댓글은 보행자를 비난하는 분위기다.

반면, 운전자의 아쉬움을 지적하는 의견도 달렸다.

회원 ‘개가OOOO’는 “보행자 잘못이긴 한데 전방주시 좀 신경 쓰고 1차로 차량이 감속하는 것도 보이고…좀 아쉽긴 하다”고 말했다. 회원 ‘독도OOOOO’은 “약간의 아쉬움도 있다. 9:1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거들었다.

이 외에도 “참 나쁜 무단횡단이긴 하지만 그래도 횡단보도기 때문에 과실 잡힐 것 같다” “지키라고 약속하고 법으로 정해놓은 게 신호다” “이게 운전자 과실이 잡히고 보상과 합의가 이뤄진다면 무단횡단 장려 정책이라서 앞으로도 꾸준히 무단횡단은 없어지는커녕 늘어만 나지 않겠나?” “차 찌그러진 거 아니면 이런 건 그냥 각자 갈 길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등의 다양한 의견들도 제시됐다.

회원 ‘욘니OO’는 “이런 경우는 보험회사끼리 나눠먹기다. 저거 100% 100대 0 나온다. 가만히 시키는대로 계시면 안 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3일 <일요시사>는 A씨 ▲차량 보험사가 어느 곳인지 ▲사고 당시의 조처 및 무단횡단했던 여성과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 등을 취재하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끝내 닿지 않았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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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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