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말 0.11%’ “꽃게 빤 물로 반죽?” 무늬만 소래꽃게빵 입길

구매자 “비싸고 사이즈도 작아” 지적
업체 측 “동일 제품군보다 저렴한 편”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인천 명물의 수산물시장 소래포구 관광상품인 소래꽃게빵이 때아닌 입길에 올랐다. 가격도 1개당 1650원으로 저렴하지 않은 데다 성분으로 들어간 꽃게 분말도 겨우 0.11%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8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소래꽃게빵을 구매했다가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는 뉘앙스의 글이 게재됐다. 이날 보배 회원 A씨는 ‘호구포구 근황’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설 명절에 본가에 다녀오면서 광명역 역사 편의점서 장모님께 드리기 위해 소래꽃게빵을 구매했다”고 소개했다.

A씨가 게재한 호구포구는 호구+소래포구의 의미로 쓰여진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가격은 9900원이었고 6개 가격인데 사이즈도 작다”며 “소래꽃게빵인데 꽃게 분말이 0.11%다. 꽃게 발 빤 물로 반죽한 것이냐?”고 아쉬워했다. 이어 “심지어 꽃게랑은 꽃게엑기스가 1.05%나 들어 있다. 꽃게랑보다 못한 함량으로 꽃게빵이라니…가격도 꽤 비싸다. 소래포구는 역시 고쳐쓰는 게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A씨는 글과 함께 소래꽃게빵 제품 및 포장 박스, 꽃게랑 제품 포장 등 3장의 사진을 첨부했다.

박스에는 개별포장된 5개의 제품이 담겼으며, 박스 좌측 하단에는 ‘6개입 156g, 469.8 kcal, 꽃게 분말 0.11% 키토 분말 0.11%’라는 글귀가 기재돼있다. 반면, 꽃게랑 제품에 기재된 꽃게 엑기스는 1.05%라고 표기돼있다.


소래꽃게빵은 소래바다(대표 서진원)이 출시한 제품으로 100% 국내산 쌀가루와 꽃게분말, 키토산, 고구마맛 앙금이 들어가 있으며, 소래포구축제 공식인증 상품으로 현재 주로 소래포구시장 등을 통해 판매 중이다.

회원들은 “달 없는 꽃게가 왜 생기는지 저 빵이라면 연관지어 의심하면 오버일까요?” “호구들이 넘쳐나니까, 그렇게 당하고 속아도 찾아가서 또 당하고…역시 알려줘야 안다는 건 알려줘도 모른다더니 납득을 못하는 건지, 당하고 욕하는 걸 즐기는 건지 모르겠다” 등 비토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한 회원은 “잘못 알고들 계신 것 같아 정정해드리겠다. 꽃게 발 빤 물로 만든 게 아니라 꽃게가 장화 신고 걸어다닌 물로 반죽한 것”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다른 회원은 “저렇게 포장된 빵들은 다 비싸더라. 전에 고속도로 휴게소서 지역 특산물 빵 사려고 봤더니 비싸서 안 샀던 기억이 있다”고 거들었다.

반면, 소래포구와 소래꽃게빵을 연결해서 같이 비판하는 것은 억지가 아니냐는 반론도 제기됐다.

회원 ‘거침없OOO’는 “소래포구꽃게빵도 아니고 소래꽃게빵인 데다 광명서 팔고, 기업이 파는 걸 소래포구와 연결하는 것은 좀…”이라고 지적했다.

회원 ‘멜로OOO’도 “소라빵에 소라 안 들어가고, 붕어빵에 붕어 안 들어가고, 국화빵에 국화 안 들어가는데, 꽃게빵에 꽃게가 들어가야 하는 게 맞느냐?”며 “저렇게만 하긴 심심하니 키토산인지 뭔지 아주 소량만 넣었고 가격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안 사면 되는 거 이니냐?”고 직격했다.

회원 ‘CruzeOOOOO’도 “저걸 9900원에 팔든 9만9000원에 팔든, 그건 파는 사람 아니냐? 비싸다고 생각되면 안 사면 그만”이라며 “사장이 강매한 것도 아니고 가격이 안 써져 있으면 물어보면 될 텐데 본인이 선택해서 산 걸 누굴 욕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가격표를 보고 내려놓지 그걸 또 샀느냐? 그러니 계속 판매하는 게 아니냐?”는 일부 회원들의 지적에 A씨는 “편의점엔 가격이 쓰여져 있지 않았다. 저 제품만 구매한 게 아니라 이것저것 구매한 후 결제하느라 가격 확인하고 뺄 수가 없었다”며 “처음부터 가격을 알았더라면 사지 않았을 것”이라고 대꾸했다.

이날 해당 업체는 제품가격 및 성분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해당 제품은 박스 포장으로 출시하는 ‘선물 용도’로 만들어졌고 동일(지역 생산의 빵) 제품군이 1만2000원대임을 감안할 때 비싼 편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도 “실제로 마진은 한 자릿수로 높지 않은 편”이라고 말했다.

지난 22년 1월부터 사업을 시작했다는 서 대표는 “소래포구 소상공인들을 위해 꽃게빵 사업을 시작했는데, 커뮤니티서 이런 반응이 나와서 안타깝다”며 “꽃게 함유량이 적은 다양한 테스트를 거치면서 떫고 비린 맛이 나지 않는 적정선을 찾다 보니 해당 수치가 최적이었다”고 해명했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소래꽃게빵은 현재 소래포구 내 점포들 및 전통어시장, 소래역사관 앞 부스, 개인 카페, 새우타워 등을 포함해 소래포구역, 광명역 스토리웨이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주)소래바다는 지난해 인천형 로컬크리에이터·중기부 로컬크리에이터 선정, 2022년에는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2022년) 지정 및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으로 선정됐던 바 있다.

자신들이 태어났던 소래포구가 점점 쇠퇴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쉬운 마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즐겨찾는 곳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3남매가 사업에 뛰어들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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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피의자들 검찰 물밑 협조 내막

계엄 피의자들 검찰 물밑 협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수사를 두고 검찰과 경찰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분위기다. 경찰은 핵심 인물들의 진술을 뒷받침할 중요 증거인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의 영장 반려가 원인이다. 한두 번이 아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성과를 독차지하려는 것이라는 불만이 상당하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12·3 비상계엄을 수사한 지도 두 달이 지났다.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를 꾸렸으나 핵심 증거로 꼽히는 ‘비화폰 서버’는 들여다보지도 못했다. 검찰만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공조본 안팎에서는 검찰과 일부 피의자 간 물밑 협조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비화폰 내역 처음 제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으로부터 ‘비화폰 불출대장’과 일부 통화 내역을 제출받았다. 이는 지난 1월24일 검찰이 경호처에 ‘수사 협조 의뢰 요청(자료 제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자 건네받은 것이다. 비화폰 불출대장은 ▲비화폰 번호 ▲사용자 ▲지급 일자 ▲회수 일자 ▲현재 보관 장소 등이 적혀있는 내부 보안 자료다. 김 차장이 제출한 비화폰 불출대장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통화 기록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김 차장은 검찰에 김 전 장관이 예비용으로 받아가 건넨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비화폰 불출대장과 통화 기록 일부도 제출했다.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를 근거로 공조본의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아 왔다.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인 만큼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하거나 수색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특히 경호처는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여한 인원을 파악하기 위한 경찰의 협조를 거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1월 중순쯤 국무회의 참석자의 비화폰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협조 요청을 한 적이 있고 지금까지도 경호처는 공조본의 협조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경찰은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김 차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이 영장에는 윤 대통령 부부 등의 비화폰 불출대장보다 보안 수준이 낮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 차장, 이광우 본부장, 김신 가족부장의 비화폰 불출대장이 적시돼있었다. 검찰의 협조 요청 공문에 제출했던 자료라면 경찰도 충분히 받을 수 있었으나, 경찰은 경호처의 방해로 아무것도 확보하지 못했다. 김 차장은 현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아직 검찰에선 피의자 신분이 아닌 참고인 신분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청구 수차례 반려 “성과 독차지 수작” 반발 검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세 차례 기각했다. 서부지검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형소법 110조 등 예외가 부기되는 등 논란이 있어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범의(범죄의 고의)가 있는지 다툼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비밀을 요하는 장소를 압수수색하려면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형소법 110·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기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강하게 문제 제기했던 바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물적인 압수수색과 달리 체포영장에는 형소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문제 될 게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법원도 체포영장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이의 신청·체포적부심 신청을 기각하며 영장에 문제가 없다고 못 박았다. 경찰 내부에서는 계엄 사태 연루자들이 유독 검찰에만 협조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경찰 간부는 “김 차장 외에도 검찰에는 순순히 진술하거나 자료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이들이 있다.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를 진행하지 않아도 검찰이 확보한 자료가 많은데, 물밑 협조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실제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검찰에 자진 출석하기 직전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했던 비화폰으로 검찰 수뇌부와 접촉했다. 해당 비화폰은 김 차장이 김 전 장관에게 지급하고, 김 전 장관이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이 해제된 날 김 전 장관에 돌려줬지만, 김 전 장관은 같은 날 사의를 표명하면서도 비화폰을 경호처에 반납하지 않았다. 공수처 압색 오, 소환 검토 김 전 장관은 이 비화폰으로 ‘검찰 넘버2’격인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검찰 출석 전인 지난해 12월6일 오후 통화를 나눴다. 김 전 장관은 이후 비화폰을 반납한 뒤 같은 달 8일 검찰에 출석했다가 긴급 체포됐고, 19일 뒤인 12월27일 구속 기소됐다. 이날 국회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차장검사도 통화 사실을 시인했다. 이 차장검사는 “김 전 장관의 신병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김 전 장관이 있는 곳이 군사 보호시설 안에 있어서 사실상 영장을 받아도 집행이 어렵다”며 “수사팀서(김 전 장관 출석) 설득이 어렵다고 해서 제가 직접 통화해서 설득해보겠다고 한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이 당시 있던 공관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곳이어서 형사소송법상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는 장소인 만큼 자진 출석을 유도했단 취지다. 경찰은 수사 초기 김 차장의 방해를 받기도 했다. 지난해 12월8일, 김 전 장관의 공관과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서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선호 차관의 승인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집무실은 문제없이 압수수색했는데 공관을 압수수색하려 할 때 난데없이 경호처가 막아섰다. 윤 대통령 관저가 근처에 있었기에 막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경호처와 협의를 거쳐 김 전 장관 공관 압수수색은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신 경찰은 경찰관 1명을 김 전 장관의 공관에 들여보내 압수 대상 확인 등을 할 수 있도록 박 전 처장과 합의했다. 검에만 순순히… 김 차장은 박 전 처장을 ‘패싱’하고 이 사실을 윤 대통령에게 직보했다. 윤 대통령은 김 차장의 보고를 받은 뒤 박 전 처장을 크게 질책했고, 당시 공관촌 안내실서 압수 조서 등을 작성하던 경찰들은 밖으로 쫓겨나야 했다. 압수수색 절차는 압수 조서를 작성하고 압수 목록을 교부해야 종료된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윤 대통령이 경호처 주요 간부에게 ‘수사기관·외부인을 한 발자국도 들어오게 하지 말라’라고 지시한 내용을 적은 메모를 확보했다. 또 경호처 관계자에게서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을 한 발자국도 공관으로 들어오게 하지 말라”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저지 혐의 등으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세 차례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경찰은 서울고검에 영장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일부 계엄 연루자들의 협조를 얻는 데 실패한 경찰은 지난 4일 윤 대통령, 김 전 국방부 장관, 노 전 사령관의 외환 혐의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과 공수처에 이첩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피의자 11명을 입건했고, 검찰에 8명을 송치하고, 공수처 등에 18명을 이첩한 상태다. 공수처는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반려 의혹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 차장검사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동시에 검찰은 국회 허위 답변 의혹을 받는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한 강제수사를 마치고 조만간 소환조사도 검토 중이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지난달 27일, 심 총장과 이 차장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시민단체는 “심 총장과 이 차장검사가 검찰의 비상계엄 사태 개입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남용해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반려했다”고 밝혔다. 김용현·김성훈 선택적 협력…사실상 수사기관 쇼핑 자진 출석 전 수뇌부와 통화 ‘플리바게닝’ 약속? 반면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영장 청구 여부에 허위 답변 의혹을 밝히기 위해 지난달 28일 공수처장실 등 공수처 청사를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오 처장과 차정현 부장검사, 수사기획관 등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지난 1월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 관련 체포영장 외 압수수색영장·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는지’ 질의서를 공수처에 보냈다. 이에 공수처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영장이 4건이 있다는 사실을 윤 대통령 수사기록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히며 오 처장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파견 직원이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안다”며 답변 과정에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최근 오전 기자들과 만나 “금요일 압수수색으로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의 정치권 영장 관련 의혹은 다 해소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의혹은)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당연히 저희가 협조를 안 할 수 없는 내용이기에 당연히(압수수색에 협조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에서 수사기록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우리에게 (기록을)청구할 이유가 없다”며 “이미 원본을 검찰에 넘겼고 법원이 갖고 있다”고 말했다. 오 처장 소환 여부와 시점, 검찰 압수수색 범위에 대해선 “검찰에 물어봐 달라”고 말을 아꼈다. 비상계엄 수사 상황에 대해선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이 있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이 들어온 건에 대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며 “전날 고발 내용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돼 현 단계서 수사 진행 상황이 어떻다고 말하긴 이르다”고 말을 아꼈다. 주도권 갈등 과열 공수처의 수사 권한과 검찰, 경찰의 수사 권한은 각기 달라 비상계엄 수사 초기부터 논란이 일었다. 대표적으로 내란죄에 대한 수사 가능 여부,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와 기소 등을 두고 검찰과 공수처 사이에 잡음이 이어졌다. 공수처 출신 한 관계자는 “공수처 내부서 불만이 상당하다. 외부서 봐도 검찰이 ‘어디 덤벼봐라’식의 압력을 행사하는 걸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특검이 진즉에 출범했다면 없었을 갈등”이라고 지적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