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이 밝힌 인천 지하주차장 차량 화재 진압의 진실

“소방관 아닌 입주민 세 영웅이 불 껐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이날 (인천 지하주차장서 발생했던)불을 끈 건 정확하게는 출동했던 소방관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진실 속 우리 아파트 세 영웅들 모습입니다.”

지난 2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8/31 인천 지하주차장 차량 화재의 또다른 진실: 많이 알려달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이라고 밝힌 글 작성자 A씨는 “저희 아파트 이야기다. 기사는 간단하게 났지만 꼭 알리고 싶은 진실이 하나 더 있어 글을 올린다”며 운을 뗐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7시30분쯤 아파트 주민 단체대화방(단톡방)에 화재를 목격한 주민분의 긴급한 톡이 올라왔다. 단톡방에는 이날 오후 7시34분에 찍힌 “2, 3동 지하주차장에 불났어요. 차 빼세요. 불났어요”라는 다급한 입주민의 메시지가 찍혔다.

다시 한번 “2, 3동 지하주차장에 불났어요”라는 메시지가 전달됐고 단톡방에 있던 입주민들도 “차가 타는 중인 듯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A씨는 단톡방에 공유된 사진도 함께 첨부했다.

해당 사진엔 지하주차장 구석에 주차돼있는 한 차량의 보닛 부분이 화염을 내뿜으면서 타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올해 침수로 인해 보링을 한번 했던 차량이라고 들었는데 그 때문인지, 다른 이유에서인지 차량서 발화가 시작됐고, 발화 전 차주가 주차 후 한참을 쳐다보다가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차주가 사라지자마자 차 아래로 불똥이 떨어졌는데 아마 그 시점부터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차주 말로는 엔진 소리가 이상해서 쳐다보다가 갔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다행히 초기 대응이 잘돼서 해당 차량 외에는 복구 불가 수준의 피해 차량이나 시설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바로 옆 차량은 새카맣게 그을었고 주변 차량들은 그을음이 묻어 후속조치가 필요한 정도”라고 부연했다.

“지하 2층서 발생한 차량 화재치고는 정말 경미하게 끝난 사고라고 다들 안도하고 있다”는 그는 “글을 작성하게 된 이유는 알려지지 않은 진실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이날은 아파트 임시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가 잡혀 있던 날이라 오후 7시 초반쯤 입대의 회의실에 회장 및 동대표 몇 분이 모여 계셨다”며 “오후 7시 반경 회의를 시작하려는데 단톡방 내용을 확인한 참관 입주민분이 지하주차장 2층에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고 알렸다”고 말했다.

화재 소식을 접한 이날 입대의 참석자들 중 가장 젊은 남성 입주민 셋은 득달같이 지하주차장 2층으로 내려갔다. 이들 모두 어린 자녀를 둔 가장이었지만, 물불 가리지 않고 화재 현장을 찾아간 것이다.

해당 아파트는 28년 가까이 된 구축 아파트로 구조상 환기가 잘되지 않으며 화재 발생 장소도 진출입로로부터 가장 먼 안쪽 구석이었던 터라 유독가스 발생 시 누구도 안전을 담보할 수 없었다.

지하주차장 내 촬영된 CCTV에는 소화기를 들고 화재 장소 쪽으로 접근하는 입대의 입주민들의 모습, 이들이 주차장 내 소화기를 찾아낸 후 불타고 있는 차량의 초기 진압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소식 듣고서 워낙 빨리 저분들이 달려가 불을 끄면서 연기가 자욱할 즈음에 소방서가 도착한 상황이었다”며 “결국 가장 중요한 초기의 빠른 진압은 저 세 분이 다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랬는데도 저 세 분이 불끈 건 나오지도 않고 소방서가 26분 만에 진압했고 30대 남성이 연기를 마셔서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병원에 이송되지 않았다고 가볍게 기사가 떴다”며 “기사 올린 기자님 중 한 분께도 메일은 보내놨는데 부디 상황이 정확하게 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연기 마신 30대가 바로 사진의 맨 안쪽에 있는 검은 옷 입은 주민이고 불을 껐던 세 분 중 한 분”이라며 “세 분 중 두 분은 주말 동안 호흡에 어려움이 있고 목에 이물감도 있어 병원서 진료받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우리 아파트는 1000세대가 넘는 꽤 큰 단지인데 초기에 잡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 주차 후 올라오는 걸 귀찮아해서 부득부득 지상에 겹겹이 주차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내려가지 않는 곳이 바로 지하 2층주차장”이라며 “몸사리지 않고 불을 껐던 세 분의 희생은 일언반구도 없고 소방서가 다한 것처럼 올라오니 매우 당황스럽고 억울하기까지 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다른 해당 아파트 입주민은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서에 해당 내용에 대해 강력하게 알렸으며, 소방서에서도 포상을 준비 중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3일 오후,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A씨는 “세 분은 건강에 이상이 없는 상태고, 두 분은 지난 2일 병원서 검진받고 폐 사진도 찍으셨는데 다행히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다”면서도 “아직 기침은 상당히 하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화재 초기 진압은 동대표이자 입대의 회장직을 맡고 있다는 40대 중반 및 동대표 및 감사를 맡고 있다는 30대 중반, 입대의 회의에 참관했던 입주민(선관위원) 남성으로 확인됐다. 한때 아파트 동대표를 맡았었다는 A씨는 “동대표 두분과는 꽤 친분이 있는 편”이라며 “세 분께서 동대표를 맡고 계시기에 포상에 대해 자발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아 제보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 분에 대한)아직 아파트 선에서 포상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일 진화에 잠시 동참했던 직원분은 (포상을)준비 중이라고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해당 글에는 134개의 댓글이 달렸으며, 1657명의 추천을 받아 ‘커뮤니티 인기글’ 3위에 올라 있다(3일 오후 2시 기준).

회원들의 추천을 많이 받은 베스트 댓글에는 “이런 분들이 영웅이다. 추천드리고 간다” “추천드린다” “진정한 영웅이 따로 계셨다” 등이 올랐다.

이 외에도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잘한 일은 칭찬해드려야죠. 천만 다행이다” “사고가 크게 번지지 않도록 노력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좋은 이웃을 두셨다” “동대표들이 든든하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한 회원은 “저도 화재 기사 보고서 의아했는데 초기 진화는 세 분이 다 하셨다고 들었다. 청라 화재 때문인가 소방차 엄청 와서 놀랐다”며 “이런 분들이 영웅이다. 고맙다”고 적었다. 다른 회원도 “초기 진화하신 분들도 멋지지만 지체없이 신고와 함께 톡방에 알리신 분도 멋지다. 다급함이 느껴지는 카톡…”이라고 추켜세웠다.

화재가 발생했던 차종은 연료가 가솔린이 아닌 디젤이나 가스가 들어가는 내연기관 차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31일, 다수의 매체들은 ‘인천 계양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차량 화재…1명 연기 흡입’이라는 제목으로 화재 사건을 보도했다.

이들 보도에 따르면 인천시 계양구 오류동이 한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있던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화재로 30대 남성이 연기에 흡입돼 현장서 응급조치를 받았고, 차량 일부가 불에 탔다. 소방당국은 장비 20대와 인력 50여명을 현장에 투입해 20여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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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바이포엠 미지급 판결 내막

[단독] 바이포엠 미지급 판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바이포엠스튜디오의 옛 계열사 디앤비아이앤씨가 인테리어 시공업자와 벌인 재판에서 공사비 지급 판결을 받았다. 앞서 디앤비아이앤씨는 “공사가 끝나지 않았고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다”며 6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1966만원에 그쳤다. 반면 디앤비아이앤씨가 시공업체에 지급해야 할 공사 대금은 2억6180만원으로 결정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4년 전 유귀선 바이포엠스튜디오 대표는 유명 보디빌더 황모씨와 버터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분쟁으로 소송전을 벌였다. 폭우로 인해 천장이 무너지고 공사에 차질이 생기자 유 대표는 버터짐 영업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황씨를 압박했다. 또 추가 공사비가 과하다며 법적 대응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담겼다. ‘버터짐’ 어떤 관계? 당시 황씨는 대외적으로 버터짐 대표 역할을 맡았고, 유 대표는 뒤에서 법률·언론 대응과 주요 의사결정을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 대표는 황씨에게 “대표님께선 일단 실무와 운영에서 매출 극대화 쪽으로만 고생해 달라”고 말했다. 공사 책임자인 김모씨와의 추가 공사비로 인한 분쟁 대응은 자신이 맡을 테니 황씨는 운영에만 집중하라는 취지였다. 앞서 유 대표는 황씨에게 언론계 인맥을 거론하며 압박했다. 그는 “전 모 언론사 국장 등 여러 사람들과 관계가 있다”며 “언론과 채널을 통해 다룬다고 (시공업자에게) 고지해 달라”고 강조했다. 공사 문제의 외부 유출 가능성을 논의하던 시점이었다. 황씨를 통해 시공업자를 압박한 셈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7민사부는 지난달 9일 인테리어 시공업자 김모씨가 디앤비아이앤씨를 상대로 낸 공사 대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618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인 김씨도 디앤비아이앤씨에 에어컨 하자보수비 1966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형식상 양측 일부 승소지만 인정된 금액과 소송비용 부담을 고려하면 디앤비아이앤씨가 사실상 패소한 셈이다. 재판부는 본소와 반소를 합한 소송비용 가운데 75%를 디앤비아이앤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양측의 금전 지급 명령에는 가집행도 허용됐다. 분쟁의 출발점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경남아파트 지하 1층에 조성된 ‘버터짐 역삼점’이었다. 김씨는 2022년 4월 당시 바이포엠에이치앤비와 12억4300만원 규모의 인테리어 및 냉난방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7월에는 13억7179만원 상당의 소방·제연 및 추가 공사를, 9월에는 3억8500만원 상당의 누수 피해 복구공사를 각각 계약했다. 옛 계열사 디앤비아이앤씨 2억6180만원 지급 판결 미완공·하자 주장했지만 법원 “주요 공정 완료” 세 차례 계약 금액은 약 30억원이었다. 회사가 김씨에게 지급한 금액은 총 27억7924만원이었다. 공사가 장기화하자 양측은 2023년 2월6일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김씨가 남은 공사를 마무리하면 회사가 공사 대금 7억원을 지급하되 선금과 잔금을 각각 3억5000만원씩 주기로 했다. 회사는 이튿날 선금 가운데 3억원만 지급했다. 남은 선금 5000만원과 잔금 3억5000만원 등 총 4억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양측의 갈등은 이 지점에서 본격화됐다. 디앤비아이앤씨는 공사 완료 기한인 2023년 3월7일이 지나도록 시공이 끝나지 않았다며 같은 해 6월9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다른 시공업체를 투입해 공사를 진행하고 헬스장 이름도 ‘바이젝 월드 피트니스’로 바꿨다. 디앤비아이앤씨는 지난 3월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 첫머리에 ‘변경 전 상호 바이포엠에이치앤비’라고 명시했다. 회사는 김씨가 공사의 핵심인 소방·제연 공사를 비롯한 여러 공정을 마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고, 완성된 부분에도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공사 기한을 넘겨 손해를 입혔고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도 회피했다는 것이었다. 공사가 한창이던 2022년 8월 버터짐 현장에는 누수 사고가 발생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누수 피해 공사계약은 같은 해 9월 체결됐지만, 황 대표와 김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서는 누수 직후부터 영업과 촬영 일정을 둘러싼 대응이 논의됐다. 황 대표는 2022년 8월8일 상대방에게 “공사도 네가 해야 돼”라고 말했다. 다음 날에는 현장 상황이 담긴 자료를 전달받은 뒤 “일단 촬영만이라도 가능하게 복구해 봐. 영화 촬영까지 끝나면 폐업하든 손배를 때리든 하게”라고 강조했다. 언론 인맥 앞세워 압박 현장의 완전한 정상화보다 예정된 촬영을 우선 진행하고, 이후 폐업이나 손해배상 문제를 판단하겠다는 의미였다. 황씨가 헬스장 운영과 촬영, 현장 복구에 관한 지시를 실무진에게 전달하는 위치에 있었던 정황이다. 다른 대화에서는 상위의 의사결정 구조가 나타난다. 황씨 측은 “인테리어 문제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느냐”며 외부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을 걱정하자 유 대표는 계정은 “대표님은 실수하신 부분이 없다고 들었다”며 “따로 이야기하실 필요 없다”고 답했다. 이어 “소장님이 제 연락을 피하는 것 같다”며 자신에게 연락하도록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황씨를 전면에 세우기보다 공사 책임자와 직접 접촉하려 한 것이다. 대외적 대표는 황씨였지만 실질적인 분쟁 대응과 주요 판단은 유 대표가 주도했다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다. 단체 대화방에서는 누수로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보고도 오갔다. 한 참여자는 “전기회로까지 손상됐고 위층 누수시설 보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영업장을 폐업해야 할 상황”이라고 적었다. 건물주에게 폐업을 통보하고 기구 견적, 인테리어, 직원, 프로그램 기획과 홍보 등 모든 손해를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버터짐에서는 영화 메인 촬영과 격투 프로그램 촬영이 예정돼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누수 문제가 장기화하면서 사업 일정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게 황씨 측 설명이다. 유 대표는 “올해 영업이 불가능한 수준까지 갔느냐”고 물었다. 현장 사진도 전달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화 참여자들은 건물주에게 누수 보강, 피해보상, 정상 영업 시점부터의 임대료 면제를 협상안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유 대표가 버터짐의 누수 피해와 영업 중단 수준, 향후 손해배상 대응을 공유받고 있었던 셈이다. 디앤비아이앤씨는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김씨에게 카카오톡으로 공사를 마무리하라고 계속 요구했다. 김씨 측은 같은 해 4월19일 “나머지 공사 일정 스케줄 조정 중”이라고 답했다. 5월23일에는 회사의 요청 사항에 대해 “작업 실시” “발주 상태” “소방은 지속적으로 작업 중”이라는 취지로 회신했다. 계약 해지일인 6월9일에도 냉·난방기와 덕트 등 잔여 공정의 일정을 회신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는 이를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증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해석은 달랐다. 법원은 일부 마감공사가 남아 있었더라도 공사의 주요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됐고, 당초 예정된 최종 공정도 일단 종료된 것으로 판단했다. 사회 통념상 공사가 완료됐다는 것이다. 30억 공사 미지급 4억 회사가 미완공의 증거로 제출한 공사 독촉과 보완 요구는 오히려 공사 기한을 사실상 연장한 정황으로 읽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합의서상 기한인 3월7일 이후에도 공사를 계속 요청했고 시공 내용을 지속해서 확인하면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라고 요구한 점에 주목했다. 회사가 공사 기한을 유예해 놓고 뒤늦게 기한 도과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디앤비아이앤씨는 회사가 공사 완료 확인서에 날인하지 않았으므로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주장도 배척했다. 도급인이 확인서를 써줘야만 공사 대금 채권이 발생한다고 보면 시공업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해석이 된다고 판단했다. 회사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이상, 오히려 계약 해지 통보 시점에 공사 대금 지급 기한이 도래했다고 봤다. 법원은 미설치된 골프연습장 기기와 스크린 비용 1억3820만원은 공사 대금에서 제외했다. 김씨가 청구한 4억원 가운데 이를 뺀 2억6180만원을 회사가 지급해야 할 금액으로 확정했다. 소방·제연 설비는 주요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됐고 소방 점검 지적 사항도 보완된 것으로 인정됐다. 디앤비아이앤씨는 김씨를 상대로 지체상금과 하자보수비 등 총 6억1992만원을 청구했다. 지체상금만 약 4억3417만원, 하자보수비는 약 1억8575만원이었다. 재판부는 지체상금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계약서에 적힌 ‘일 1000분의 3’이라는 문구는 손해배상책임의 한도를 정한 것일 뿐 통상적인 지체상금 약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자보수비도 에어컨 관련 비용 1966만원만 인정했다. “운영·매출만 신경 써” 카톡 유귀선 지휘 정황 회사가 주장한 나머지 공사는 기존 시공의 하자를 고친 것인지, 헬스장 상호와 내부 인테리어를 변경하면서 새로 지출한 비용인지 구분하기 어렵다고 봤다. 회사가 반소로 요구한 금액 가운데 약 3.2%만 인정된 셈이다. 버터짐 관련 카카오톡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유 대표가 언론계 인맥을 거론한 부분이다. 문맥상 유 대표 자신이 언론계와 가까운 관계에 있어 문제의 확산 여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공사 분쟁 과정에서 특정 언론사 간부와의 친분을 언급한 것 자체가 상대방에겐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대목이다. 이번 사건의 피고는 디앤비아이앤씨 대표 유모씨다. 유귀선 대표와 바이포엠스튜디오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판결문과 피고 측 준비서면에 ‘바이포엠’이라는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한다. 판결문에 따르면 디앤비아이앤씨는 2023년 3월20일 ‘바이포엠에이치앤비’에서 ‘버터컴퍼니’로 상호를 변경했다. 불과 15일 뒤인 같은 해 4월4일에는 다시 ‘디앤비아이앤씨’로 이름을 바꿨다. 2022년도 연결감사보고서에는 바이포엠스튜디오의 종속회사 목록에 ‘BY4M H&B Co., LTD’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버터짐 공사계약이 체결된 2022년 당시 바이포엠에이치앤비가 바이포엠스튜디오 산하 법인으로 분류됐다는 의미다. 그러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유 대표가 버터짐과 무관한 외부인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유 대표 이름의 계정은 황씨에게 운영과 매출에 집중하라고 지시했고, 누수와 영업 중단 수준을 보고받았으며 공사 책임자와의 접촉 및 소송 대응도 챙겼다. 유 대표가 이끄는 바이포엠스튜디오는 과거에도 거래 신뢰와 검증 능력을 둘러싼 논란을 겪었다. 2023년에는 배우 심은하의 복귀 계약을 공식 발표했다가 당사자 측의 전면 부인으로 파문이 일었던 바 있다. 이후 제3자가 심은하 측 대리인을 사칭해 바이포엠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해당 인물의 사기와 문서위조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홍보 때 복구” 강력한 지시 바이포엠 역시 사기 피해자였지만, 실제 배우나 적법한 대리인에게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액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복귀를 공식화한 검증 부실 문제는 남았다. 공격적인 사업 확장 과정에서 계약과 지출을 누가 검토하고, 계열사의 수십억원대 공사비를 누가 관리했는지를 묻는 질문은 반복된다. 회사 이름은 바이포엠에이치앤비에서 버터컴퍼니로, 다시 디앤비아이앤씨로 간판은 두 번 바뀌었지만 2022년 시작된 공사 대금 책임은 사라지지 않았다. 한편, 유 대표는 공사비 지급 판결에 관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