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변호사거든!” 음식점서 ‘침 테러’ 난동 여성, 처벌 수위는?

일각선 “현행범 체포했어야” 지적도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최근 자신을 변호사라고 주장한 여성이 음식점서 계산 거부, 침 뱉기 등 난동을 벌였던 사실이 알려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일하다가 자칭 여자 변호사한테 침 맞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에 따르면 지난 10월 중순, 서울 서초구 소재의 한 음식점을 찾은 여성 손님 2명은 소주 1병과 치킨, 감자튀김을 주문했다. 음식이 나오고 25분쯤 지나서였을까? 이들은 “옆 테이블 남자들이 껄떡거려 기분이 나쁘다”며 돌연 계산을 거부한 채 자리를 뜨려 했다.

직원이었던 A씨는 “그래도 음식을 주문하고 드셨으니 계산은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 앞에서도 이들의 행패는 계속됐다. 일행 B씨는 “어쩌라고… 계산 못해. 나 변호사야”라며 얼굴에 명함을 들이대는가 하면, 손가락으로 삿대질까지 했다. 심지어 다른 일행인 C씨는 이 과정을 비웃듯 휴대 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했다.

B씨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A씨가 “계산은 해달라. 안 그러면 이거 무전취식”이라고 지적하자, A씨를 향해 두 차례나 침을 뱉었다. 현장 경찰관마저 “뭐 하시는 거냐”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경찰관이 무전취식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하자, C씨가 카드로 계산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됐다.

A씨는 “혹시 몰라서 침 맞은 옷은 세탁하지 않고 보관 중이다. 살다 살다 이런 일도 있다”며 “고소장 접수했고 조사받으러 간다”고 밝혔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변호사도 품위유지 의무 같은 거 있을 텐데” “저런 사람은 변호사 박탈해야지. 수준 봐서는 명함도 어디서 주웠거나 받은 걸로 사칭하는 건 아닌지…” “변호사가 벼슬이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날 <일요시사>는 A씨에게 ▲B씨가 변호사로 신원이 확인됐는지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다고 느꼈는지 ▲경찰조사 출석 여부 등을 질의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A씨는 촬영 후 편집된 것으로 추정되는 2초가량의 동영상을 증거로 함께 첨부했다. 짧은 동영상엔 검은색 상의 왼쪽 팔에 타액으로 추정되는 흰색의 물체가 묻어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B씨가 실랑이 과정서 침을 뱉는 영상 전체가 담기지 않아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흰색의 미상 흔적이 영상으로 촬영된 만큼 A씨 주장에 신빙성이 실릴 수밖에 없다.

‘주작’ 가능성은 낮다는 얘기다.


침을 뱉은 B씨에게는 형법상 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다. 타인의 얼굴이나 몸에 침을 뱉을 경우 일반 폭행죄가,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의 경우엔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받는다.

형법 제260조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136조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자 및 공무원에 대해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있다.

일각에선 당시 출동 경찰의 대응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냐는 지적도 나온다.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지 않았느냐는 것. 형사소송법 제212조는 현행범의 경우,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현행범은 경찰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체포가 가능하며 체포 시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인도해야 한다(제213조 제1항).

형사소송법 211조1항의 현행범 체포에 따르면, 현재 범죄를 저지르고 있거나 범죄 실행을 마친 후 현장을 벗어나지 않은 자는 현행범으로 보고 체포가 가능하다. 이때 경찰은 현행범에게 신원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주거지 불분명 등으로 인해 체포할 수 있다.

다만, 수사비례 원칙을 적용해 경미하지 않은 사안, 또는 현행범이 도망가려 하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할 경우로 제한한다.

A씨가 출동 경찰에게 B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대목으로 남는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례처럼 타인에게 침 공격을 당한 경우, 당장 불쾌하더라도 닦아내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불쾌감을 느꼈다면 경찰 신고 후 현장 출동 경찰에게 명확히 상대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혀야 한다”면서도 “침을 뱉는 행위는 반의사불벌죄로 상대방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타인을 향해 뱉은 침이 몸이나 옷에 묻지 않았더라도 처벌된다”며 “사람이 아닌 인도나 공공장소 등에서 침을 뱉는 행위도 적발 시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의 형에 처해지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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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누운 김건희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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