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연 밀양사건 가해자 신씨 “지인들 피해 막심…피해자에 죄송”

6일, 보배드림에 사과글 올렸다가 삭제
“강간 안했다…죗값 치를 것” 횡설수설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알려지면서 볼보코리아로부터 해고 조치를 당했던 신모씨가 지난 6일, “뭐라고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먼저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단 말씀드린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밀양 사건에 당시 조사를 받고 나왔던 신OO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신씨는 “이 사건이 다시 붉어지며(불거지며) 재조명돼서 피해자분들이 2차 피해, 또는 옛날 생각이 또 다시 날까 봐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을 표한다”며 “현재 제 입장을 믿어주시는 분들은 단 한 분도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어디서 어떻게 해야될지 너무 혼란스러웠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도 더 이상 피해자분들과 제 내용이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계속 이어질 것 같아 이렇게 글을 남긴다”면서 “지난 3일 오후 8시경, 나락보관소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의 발신번호로 전화가 왔다”고 설명했다.

신씨 주장에 따르면 나락보관소 운영자는 ‘신상을 털었다. 연락 많이 갈 거니까 전화 잘 받아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해당 전화 이후로 신씨는 몇 백통의 전화, 문자메시지,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 다양한 DM을 통해 험한 말들을 들어야 했다고 털어놨다.

이튿날인 4일엔 다니고 있던 회사까지 사람들의 항의 연락을 받았으며 그로 인해 해고 조치를 당했다.


불과 하루 만에 자신을 둘러싼 여파가 물밀듯이 쏟아들자 신씨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는 감정에 휩싸이게 됐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뭐부터 해야 될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면서도 “주말에 가끔 골프를 친 것은 맞다. 44명이 다 친하진 않다. 몇몇 사람들과 주로 친하고 매번 만나는 사이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제일 중요한 강간을 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일로 인해 가족은 물론 주변 사람들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다고 털어놨다.

신씨는 “사건이 다시 재조명되면서 피해자 마음이 더 다치지 않았나, 제 가족 지인이 울면서 너무 고통스러워했고 저 하나 때문에 몇 십명, 몇 백명이 피해를 받고 있다”며 “저와 무관한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피해가 되지 않도록 제게만 사실대로 이야기해줬으면 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3일 동안 물 한모금도 안 넘어가고 그냥 심정지 온 것처럼 있는데 피해자분들은 더하시겠죠? 정말 죄송하다. 물 먹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죄가 있다면 다시 한번 더 죗값을 치르겠다”고 용서를 구했다.

신씨는 “죗값을 평생 죽을 때까지 봉사하며 베풀고, 저보다 힘든 사람 도와주고 뉘우치며 살겠다. 이번을 계기로 제가 대한민국에선 살 수 없을 정도의 영향을 받았다”며 “영상은 내용과 너무나 다르게 돼있다. 저로 인한 전혀 관계없는 2차 피해자가 계속 생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사항(다른 부분)에 있어 과장돼있고 아닌 내용은 신고하고 온 상황이다. 피해자분들이 다시 재수사한다는 자체가 말도 못하게 힘들겠지만, 만약 괜찮다고 하신다면 저는 재수사(받을) 의향이 있다”면서도 “그렇게 된다면 피해자분들이 다시 받을 고통이 더욱 더 커질 거라 생각해 스스로 재수사 요청한다는 말을 꺼내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두서 없이 글을 올렸지만 더 이상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분들과 제 가족, 지인들이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 잘못이며 제게만 질타를 달라”며 “저는 다 잃었고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지만 어디서 어떻게 살야야 될지, 살아 있어야 되는 게 맞나 싶은 생각도 든다”고 후회했다.


해당 글에 회원들은 “시작은 너희가 끝은 우리가 정한다” “유튜버 나락보관소만 기다린다. 이제 와서 반성이니 뭐니…관심없다” “지인이 울면서 고통스러워했다고? 참 떳떳하시다. 재수사할 의향이 있는데 피해자분이 더욱 고통받을까 봐 걱정된다는 사람이 이런 글을 쓰나? 요 며칠 힘드셨죠? 20년만 더 버텨 보세요. 잊혀질 때쯤 다시 한번 평생 함께할 44명의 친구가 있지 않느냐?” 등의 댓글이 베플로 선정돼있다.

한 회원은 “읽을수록 가증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일단 전후 관계가 잘못됐다. 나락보관소가 전화했다면 즉시 ‘피해자분께 사죄드린다’ ‘가능하다면 직접 사과드리고 싶다’고 말을 했어야 한다”며 “선후 관계라 이뤄지지 않고 내 잘못을 인정하니 주변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영상 내려라. 난 강간 안 했다가 결국 결론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다른 회원도 “말이 앞뒤가 전혀 안 맞다. 강간은 하지 않았는데 피해자분에게 너무 죄송하고 평생 사죄하고 남을 돕고 살겠다, 죗값 치르겠다? 영상도 다 부풀려졌다? 자기 살기 힘들어졌고 주변 피해 가니까 그만해 달라는데 무슨 소리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삭제된 해당 글은 일부 회원들이 복구해 현재 커뮤니티 인기글에 올라 있다. 생각지도 못했던 비판 댓글이 달리자 신씨가 자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글 작성자가 가해자 신씨였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다. 또 회원 조회 결과 글쓴이의 닉네임 ‘세상O’은 검색이 되지 않고 있다.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월 중순부터 같은 해 11월 말까지 경남 밀양서 박모군 등 당시 고등학생들이 울산의 모 여중에 재학 중이던 최모양을 집단으로 성폭행, 구타, 공갈협박, 금품갈취 등 강도·강간했던 사건을 말한다.

경찰 수사 결과 가해자들은 모두 1986년생으로 44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건 피의자 10명이 기소되고 20명은 소년부로 송치됐다. 13명은 피해자와의 합의, 고소장 미포함 등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으면서 사회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감이 커지는 등 파장이 적지 않았다.

현재까지 해당 사건 가해자로 알려진 박모씨가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진 청도 소재의 한 국밥집은 영업을 중단하고 건물이 철거됐으며, 신씨는 직장서 해고됐다. 세 번째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도 근무 중이던 국내 이동통신 대기업 회사로부터 임시 발령 조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네 번째 가해자로 지목된 김모씨가 근무 중이라고 알려진 밀양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및 밀양시청 네이버 블로그는 누리꾼들의 댓글 테러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04년 당시 피해자를 조롱하는 뉘앙스의 글을 자신의 미니홈피에 올려 ‘2차 가해’ 구설에 올랐던 황모씨가 경찰시험 합격 후 의령경찰서에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난 4일부터 ‘칭찬합시다’ 게시판에는 파면을 촉구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haewoong@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시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공수처의 스텝이 꼬이고 있다. 국무위원들에 대한 내란죄 적용 여부를 두고 법리 검토에 나섰으나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직권남용 미수도 문제다.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하다. 비상식적 지시와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장관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이전부터 사건이 꼬이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의 그릇된 판단이 적나라하게 적시돼있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다면 내란 동조 또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그러나 지시를 듣기만 했다면 다르다. ‘미수’에 그치기에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증언 거부 모르쇠로 <일요시사>가 입수한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와 여론조사 업체 봉쇄 및 단전·단수를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이 내용은 빼놓고 진술했다.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한 국회 질의에도 증언을 거부한 채 ‘모르쇠’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서 집무실로 들어온 이 전 장관에게 ‘24시경(자정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는 등 계엄 선포 이후 조치사항을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이에 포고령이 발령된 직후인 3일 밤 11시34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 다음 3분 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자정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JTBC·M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라고 지시했다. 허 청장은 소방청 차장에게 같은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공소장 내용은 경찰이 확보한 이 전 장관의 진술과 대조적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 조사에서 조 청장과 허 청장에게 연이어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따로 지시를 내린 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려 조 청장에게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은 조 청장이)다른 누구와 대화하는 것 같았다”며 “아무 응답이 없어 조금 기분이 나빠서 대화도 전혀 하지 못한 채 제가 일방적으로 끊었다”고 했다. 또 “이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사건 사고 들어온 것이 있느냐? 때가 때인 만큼 국민 안전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사전에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에 관한 준비나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취지의 경찰 질문에도 “전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이상민에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범죄 시도했는데 실패 미수범 처벌 불가?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만류에도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하며 계엄을 강행했다. 이후 조 장관에게 ‘재외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켜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건넸다. 윤 대통령 곁을 거의 내내 지켰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첫 증인으로 출석해 “최 대행에게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조태열 장관에게 건넨 문건 외에도 한덕수 총리와 이 전 장관 등에게도 쪽지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무위원 대다수는 윤 대통령이 최 대행과 조 장관에게 쪽지를 주는 걸 보지 못했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와 연결된 직권남용 혐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애를 먹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공소제기 요구’ 의견으로 검찰에 이첩한 후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에 집중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수사 역시 직권남용 혐의를 고리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직접수사 권한이 없다.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는가 여부를 검토해도 수사에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권남용죄는 범죄를 시도해 성공한 기수범 외 범죄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미수범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갈리는 의견들 실제 단전·단수 의혹의 경우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지난달 13일 국회서 이 전 장관으로부터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 쪽에서 (단전·단수)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사건을 다시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지난 3일 브리핑을 통해 “계엄 선포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포함해 경찰이 이 전 장관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하기로 공수처와 협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소환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수본은 지금까지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을 포함해 총 5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중 당정 관계자는 28명, 군 20명, 경찰 5명 등이다. 지금까지 8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11명을 공수처 및 군 검찰에 이첩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별동대 성격인 사조직 ‘수사2단’ 의혹을 받는 방정환 2기갑여단장과 구삼회 국방부 혁신기획관도 지난달 22일 검찰에 송치했다. 공수처는 경찰에 한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사건을 이첩한 데 이어 검찰에도 이 전 장관 사건을 이첩했다. 한 총리 사건을 재이첩하는 이유에 대해선 “중복 수사 방지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 한 총리 조사를 한 차례 진행하고 계속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가 사건을 다시 넘긴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구속에 전념한다며 속도를 내지 못하던 이 전 장관 사건도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허석권 소방청장 등 소방청 간부들을 조사한 게 사실상 전부였다. 이 전 장관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지적에도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 사건을 건네받으면서 논란만 키웠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했지만, 이후엔 성과도 내지 못한 채 후 사건을 검찰에 돌려보냈다. 진행은 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자 경찰과 협의도 없이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철회하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첩 요청해서 받은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며 두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지체됐다는 비판에 대해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의혹이 국회서 불거지자마자 관련자 진술을 받았고 자료도 검토했기 때문에 지체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두 수사기관에 각각 사건을 반환하는 이유에 대해선 “경찰은 사건을 이첩할 때 3가지 혐의를 적시한 반면, 검찰은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포함해 8가지 혐의를 이첩했다”며 “검찰이 보는 혐의점이 많고 현재 군 검사들이 함께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반란 혐의를 수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를 유지하며 경찰 간부 등 남은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에 총력을 모으기로 했다. 경찰이 공수처에 이첩한 피의자 총 15명 중 경찰 간부는 조 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치안정감),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 등이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인 만큼, 김 청장과 목 전 대장만 남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간부는 저희가 직접 기소할 수도 있어서 최선을 다해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한 기소권을 갖는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국무위원들과 군·경찰 간부들을 상대로 내란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형법상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 3단계로 구분해 처벌할 수 있다. 공수처, 사건 검경 재이첩 “시간만 날려” 중요임무종사·부화수행 혐의 적용 관건 나머지 수사는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에 대한 처리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계엄을 위헌·위법이라고 인식했는데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거나 가담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우선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을 수사선상에 올려놨다. 검찰은 한 총리, 최 대행(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 장관 등이 계엄에 반대했다고 보고 있다. 국무회의 자체도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통보했을 뿐 실질적 논의도 없었던 데다 회의록도 없을 만큼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이 계엄에 대한 후속 조치나 사전 준비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면 부화수행이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최근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을 비롯한 군 중간급 간부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지시하자 군법무관 회의를 거쳐 강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항변했다. 방첩사 병력을 출동시키긴 했지만 고무탄총·가스총만 가진 사실상 비무장 상태로, ‘선관위 청사 내부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치인 체포조’ 지원 의혹에 연루된 경찰 간부들도 피의자로 입건해 지난달 31일 압수수색했다. 이들이 방첩사의 요청을 받고 체포조 지원을 지시하거나 묵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고위직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중간직은 부화수행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국회 주변 계엄령 위반자 체포인 줄 알았지 특정 정치인 체포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다. 머리 아픈 남은 수사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부화수행 혐의를 어떤 사람에게 적용해야 할지가 고비가 될듯하다. 계엄 관련 위헌·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로 받을 수 있는 문제도 고려 대상이다. 일부 참작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란죄가 중대범죄인 만큼 부화수행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공무원·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파면되고 연금이 절반으로 깎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