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연 밀양사건 가해자 신씨 “지인들 피해 막심…피해자에 죄송”

6일, 보배드림에 사과글 올렸다가 삭제
“강간 안했다…죗값 치를 것” 횡설수설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알려지면서 볼보코리아로부터 해고 조치를 당했던 신모씨가 지난 6일, “뭐라고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먼저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단 말씀드린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밀양 사건에 당시 조사를 받고 나왔던 신OO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신씨는 “이 사건이 다시 붉어지며(불거지며) 재조명돼서 피해자분들이 2차 피해, 또는 옛날 생각이 또 다시 날까 봐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을 표한다”며 “현재 제 입장을 믿어주시는 분들은 단 한 분도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어디서 어떻게 해야될지 너무 혼란스러웠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도 더 이상 피해자분들과 제 내용이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계속 이어질 것 같아 이렇게 글을 남긴다”면서 “지난 3일 오후 8시경, 나락보관소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의 발신번호로 전화가 왔다”고 설명했다.

신씨 주장에 따르면 나락보관소 운영자는 ‘신상을 털었다. 연락 많이 갈 거니까 전화 잘 받아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해당 전화 이후로 신씨는 몇 백통의 전화, 문자메시지,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 다양한 DM을 통해 험한 말들을 들어야 했다고 털어놨다.

이튿날인 4일엔 다니고 있던 회사까지 사람들의 항의 연락을 받았으며 그로 인해 해고 조치를 당했다.


불과 하루 만에 자신을 둘러싼 여파가 물밀듯이 쏟아들자 신씨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는 감정에 휩싸이게 됐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뭐부터 해야 될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면서도 “주말에 가끔 골프를 친 것은 맞다. 44명이 다 친하진 않다. 몇몇 사람들과 주로 친하고 매번 만나는 사이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제일 중요한 강간을 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일로 인해 가족은 물론 주변 사람들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다고 털어놨다.

신씨는 “사건이 다시 재조명되면서 피해자 마음이 더 다치지 않았나, 제 가족 지인이 울면서 너무 고통스러워했고 저 하나 때문에 몇 십명, 몇 백명이 피해를 받고 있다”며 “저와 무관한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피해가 되지 않도록 제게만 사실대로 이야기해줬으면 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3일 동안 물 한모금도 안 넘어가고 그냥 심정지 온 것처럼 있는데 피해자분들은 더하시겠죠? 정말 죄송하다. 물 먹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죄가 있다면 다시 한번 더 죗값을 치르겠다”고 용서를 구했다.

신씨는 “죗값을 평생 죽을 때까지 봉사하며 베풀고, 저보다 힘든 사람 도와주고 뉘우치며 살겠다. 이번을 계기로 제가 대한민국에선 살 수 없을 정도의 영향을 받았다”며 “영상은 내용과 너무나 다르게 돼있다. 저로 인한 전혀 관계없는 2차 피해자가 계속 생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사항(다른 부분)에 있어 과장돼있고 아닌 내용은 신고하고 온 상황이다. 피해자분들이 다시 재수사한다는 자체가 말도 못하게 힘들겠지만, 만약 괜찮다고 하신다면 저는 재수사(받을) 의향이 있다”면서도 “그렇게 된다면 피해자분들이 다시 받을 고통이 더욱 더 커질 거라 생각해 스스로 재수사 요청한다는 말을 꺼내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두서 없이 글을 올렸지만 더 이상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분들과 제 가족, 지인들이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 잘못이며 제게만 질타를 달라”며 “저는 다 잃었고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지만 어디서 어떻게 살야야 될지, 살아 있어야 되는 게 맞나 싶은 생각도 든다”고 후회했다.


해당 글에 회원들은 “시작은 너희가 끝은 우리가 정한다” “유튜버 나락보관소만 기다린다. 이제 와서 반성이니 뭐니…관심없다” “지인이 울면서 고통스러워했다고? 참 떳떳하시다. 재수사할 의향이 있는데 피해자분이 더욱 고통받을까 봐 걱정된다는 사람이 이런 글을 쓰나? 요 며칠 힘드셨죠? 20년만 더 버텨 보세요. 잊혀질 때쯤 다시 한번 평생 함께할 44명의 친구가 있지 않느냐?” 등의 댓글이 베플로 선정돼있다.

한 회원은 “읽을수록 가증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일단 전후 관계가 잘못됐다. 나락보관소가 전화했다면 즉시 ‘피해자분께 사죄드린다’ ‘가능하다면 직접 사과드리고 싶다’고 말을 했어야 한다”며 “선후 관계라 이뤄지지 않고 내 잘못을 인정하니 주변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영상 내려라. 난 강간 안 했다가 결국 결론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다른 회원도 “말이 앞뒤가 전혀 안 맞다. 강간은 하지 않았는데 피해자분에게 너무 죄송하고 평생 사죄하고 남을 돕고 살겠다, 죗값 치르겠다? 영상도 다 부풀려졌다? 자기 살기 힘들어졌고 주변 피해 가니까 그만해 달라는데 무슨 소리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삭제된 해당 글은 일부 회원들이 복구해 현재 커뮤니티 인기글에 올라 있다. 생각지도 못했던 비판 댓글이 달리자 신씨가 자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글 작성자가 가해자 신씨였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다. 또 회원 조회 결과 글쓴이의 닉네임 ‘세상O’은 검색이 되지 않고 있다.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월 중순부터 같은 해 11월 말까지 경남 밀양서 박모군 등 당시 고등학생들이 울산의 모 여중에 재학 중이던 최모양을 집단으로 성폭행, 구타, 공갈협박, 금품갈취 등 강도·강간했던 사건을 말한다.

경찰 수사 결과 가해자들은 모두 1986년생으로 44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건 피의자 10명이 기소되고 20명은 소년부로 송치됐다. 13명은 피해자와의 합의, 고소장 미포함 등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으면서 사회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감이 커지는 등 파장이 적지 않았다.

현재까지 해당 사건 가해자로 알려진 박모씨가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진 청도 소재의 한 국밥집은 영업을 중단하고 건물이 철거됐으며, 신씨는 직장서 해고됐다. 세 번째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도 근무 중이던 국내 이동통신 대기업 회사로부터 임시 발령 조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네 번째 가해자로 지목된 김모씨가 근무 중이라고 알려진 밀양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및 밀양시청 네이버 블로그는 누리꾼들의 댓글 테러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04년 당시 피해자를 조롱하는 뉘앙스의 글을 자신의 미니홈피에 올려 ‘2차 가해’ 구설에 올랐던 황모씨가 경찰시험 합격 후 의령경찰서에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난 4일부터 ‘칭찬합시다’ 게시판에는 파면을 촉구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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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