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칭찬하면 되나?” 의령경찰서 황모 경장 파면 요구 봇물

4일, 밀양 성폭행사건 가해자 옹호 뒤늦게 회자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경남 의령경찰서 황모 경장에 대한 파면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다. 이른바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를 옹호하는 과거글이 다시금 회자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2004년 12월, 황씨는 한 소셜미디어에 “잘 해결됐나? 듣기로는 3명인가 빼고 다 나오긴 나왔다더니만. X도 못생겼다던데 그 X들. 고생했다. 아무튼”이라며 가해자를 위로하는 듯한 뉘앙스의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보배드림’ ‘SLR클럽’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해당 사건의 가해자 및 관련자들의 근황이 전해지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분위기다.

지난 3일부터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하는 의령경찰서 ‘적극 행정 칭찬합니다’ 게시판에는 ‘황X미 → 황OO 사과문 대단하십니다’ ‘강간범을 두둔한 경찰을 경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의령경찰서 황OO 경장 파면을 요구합니다’ ‘그분 칭찬은 여기서 하면 됩니까? 의령경찰서 황씨’ ‘밀양 강간범 해고한 볼보코리아 칭찬합니다’ 등 황 경장의 파면을 촉구하는 게시글이 잇달아 게재되고 있다.

4일, 창원시민 정O연씨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공무원은 인성 상관없이 뽑나요? 몰랐다고 해도,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는데도 그냥 놔두는 거에요?”라며 “경찰은 국민세금으로 월급받지 않아요? 고등학생이 사리분별 못할 만큼 어린 나이에요?”라고 물었다.

정씨는 “대답 좀 해봐요. 그렇게 사과 한번 하면 끝이에요. 아직도 안 물러나고 버틴다니 정말 엄청 뻔뻔하다”고 지적했다.


시민 윤O영씨도 황 경장의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윤씨는 “이런 자가 경찰이라는 건 경찰의 치욕이자 공권력에 대한 무시”라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잊을 수 없는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의 친구이며 적극 옹호자였던 의령경찰서 황OO 경장의 파면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사람이 앞으로도 경찰의 녹을 먹고 살아간다면 정의구현을 하는 경찰의 취지에도 위배되는 것”이라며 “일반 기업도 이런 사람이 있다면 퇴직시키는데 경찰로 근무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김O린씨도 ‘경찰에게 거는 마지막 기대’라는 제목으로 “법이 국민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암울한 상황에 경찰까지 성범죄자를 옹호했던 가해자라니…이제 국민은 경찰에게도 보호받지 못하는 거냐”며 파면을 촉구했다.

“경찰조직은 약자를 지키고 보호하는 게 목적 아니냐?”는 김씨는 “경찰조직은 이런 동료를 곁에 두는 거냐? 이 사람이 가해자와 다른 게 뭐냐? 경찰에게 거는 국민의 마지막 기대”라고 적었다.

당시 사건 수사를 맡았던 경찰은 조사 과정서 “네가 밀양 물을 다 흐려놨다” “네가 먼저 꼬리 친 거 아니냐?” 등의 폭언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성폭력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경찰이 아닌 남성 경찰이 대면조사를 실시해 적절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게다가 ‘딸의 신분을 보호해달라’는 최양 모친의 간절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사건 경위 및 피해자의 신원을 그대로 노출시켰던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당시 가해자 부모들은 최양이 전학갔던 학교 교실까지 찾아가 합의를 종용했으며 스트레스로 인해 자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볼보코리아에서 근무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던 외제차 딜러 신모 팀장은 사측으로부터 해고 조치를 통보받았다. 볼보 측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알려드린다. 당사는 해당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지해 해당자를 해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우려와 관심을 보내주신 고객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당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황씨는 2010년, 경찰 시험에 합격해 순경으로 임용된 후 2012년 4월에 가해자를 옹호하는 듯한 미니홈피 글이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2주간 대기 발령 조치를 받았다.

황씨는 항의글이 폭주하자 ‘밀양사건 관련 사과문’이라는 제목의 사과문을 통해 “7년 전, 고등학교 10대 시절 철모르고 올린 글이지만 피해자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당시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머리숙여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당시 저는 2004년 12월경, 밀양서 발생한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와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조금도 생각하지 못하고 친한 친구의 싸이월드 방명록에 잘못된 글을 올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의 어린 시절 잘못으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을 가슴 아프게 한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며 평생의 짐으로 안고 자숙하겠다”며 “앞으로 생활하면서 언행에 조심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삶을 살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같은 달 경남 의령경찰서로 발령받은 후 2014년 2월에 순경서 경장으로 승진하면서 적절성 논란이 일었다.

지난 2016년 2월, 해당 사건을 모티브로 제작됐던 tvN 드라마 <시그널>이 방송되면서 의령경찰서 홈페이지에 황 경장에 대한 민원이 270여건이 올라오는 등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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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