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배달 라이더에 당했다” 억울한 차주 사연

삼거리 좌회전하다 오토바이와 쿵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좌회전하려던 중 여자 오토바이 배달분에게 당했습니다.”

지난 7일, A씨는 서울 동작구 신대방삼거리역 근처 삼거리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를 받기 위해 정차 중이었다. 얼마 후 좌회전을 알리는 녹색 화살표 신호등이 들어왔고 액셀러레이터를 밟아 천천히 앞으로 진행했다.

바로 그 순간, 차량 뒤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오토바이 한 대가 갑자기 끼어들었다. 좌회전을 하려는 거였는지, 우회전 차량의 진행을 감안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A씨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의도를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의아스러운 점은 오토바이가 급히 진입한 후 앞으로 주행하지 않고 그 자리서 정지했다.

급브레이크를 잡은 것이다.

천천히 신호를 받고 출발 중이던 차량 운전자 입장에선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던 터라 순간적으로 오토바이와의 충돌은 불가피했다.

결국 차량은 오토바이의 후미를 들이받고 말았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 오토바이 운전자 측 보험사에서 ‘서 있는데 차량이 와서 충돌했다’고 주장하며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 차량 운전자에게 떠넘기는 듯한 분위기가 감지됐다.

A씨는 “상대방은 보험사에 ‘자기가 서 있는데 제가 왜서 박았다’는 주장이고 현재까지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여성이었으며,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같은 배달원으로 보이는 남자친구로 추정되는 남성도 시비 걸면서 언성을 높였다. 당시 더 이상 대화를 나눠봤자 득이 될 게 없다고 판단한 그는 대화를 멈췄다.

A씨 측 보험사 관계자는 “보통 이런 경우는 오토바이 라이더분들은 (자신의 과실을)인정을 하지 않는다. 경찰 신고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A씨는 “운전 오래했지만 배달원과의 이런 상황의 사고는 처음”이라며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며 자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은 지난 9일, 국내 최대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소개되면서 누리꾼들의 관심으로 이어졌다.

상당수의 보배 회원들은 “이건 가피(가해자·피해자)가 너무도 명백한 거 아닌가?” “블랙박스 차량에 과실 있다는 사람들…어이가 없다” “경찰 사고 신고부터 하셔라. 일단 오토바이 끼어들기는 확정인 듯” “뭘 생각하세요. 경찰 부르고 블랙박스 확인하면 답 나오는 걸”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논란이라는 게 논란” 등 A씨 응원 댓글을 달고 있다.


일부 회원들은 오토바이의 보험사기를 의심하기도 했다.

한 회원은 “보자마자 확 짜증이 나는데 진짜 잘 참으셨다. 출발 시도 중 들어와 멈췄는데, 그냥 자해공갈로 신고하면 안 되느냐? 타이밍이 어떻게 신호 들어오고 출발하는데 들어와서 멈추는지…”라고 허탈해했다.

다른 회원도 “운전자 반응이 늦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누구라도 박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아무리 봐도 보험사기 같다”며 “출발 시엔 전방 횡단보도도 확인하고 룸미러로 뒷차도 봐야 하는 등 블랙박스 화면은 운전자의 시야와 같지 않다”고 짚었다.

반면 A씨의 운전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는 댓글도 확인된다.

회원 ‘배려OOO’는 “저 오토바이도 노리고 왔을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출발 시 좌우 확인이 필요하다. 혹시 신호대기할 때 폰 보셨느냐?”고 의심했다. A씨는 “좌회전 신호로 바뀌자마자 왼쪽에 차가 오는지 주시하면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회원 ‘낚OO’은 “블랙박스 100% 잘못이다. 앞에 오토바이 있는데 왜 박느냐?”고 지적했다.

물론, 쟁점의 여지는 있다. 갑자기 들어왔다고는 하지만, A씨가 오토바이와의 충돌 직전에 급브레이크를 밟지 못한 부분이다.

A씨는 자신을 투석 중인 환자라고 했다. 사고가 발생했던 당시에도 “정신이 혼미해서 반응이 느리긴 했다”고 토로했다. 이날 보험사 직원은 그에게 “과실이 없다고 했다”고 안내했다.

10일 <일요시사> 취재 결과 이날 사고 발생 지점은 서울 동작구 소재의 4차선 보라매로와 연결된 2차선의 30km 제한 골목길로, 횡단보도 앞엔 정지선까지 명확히 그어져 있다. 블랙박스에 기록된 횡단보도의 형태를 봤을 때 A씨는 정지선 앞에 정차 중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 A씨가 공개한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면밀히 확인한 결과, 차량은 오토바이 진입 후 약 1초 만에 충돌했다. 1초라는 짧은 시간 동안 급작스럽게 들어온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급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의견에 조심스레 무게가 실린다.

하지만 정작 짚어봐야 할 지점은 ▲오토바이는 왜 갑자기 끼어 들었는지 ▲주행하지 않고 정거했는지 ▲다른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4항에 따르면, 모든 차(이륜차 포함)의 운전자는 위험 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해선 안 된다.

동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장소) 3항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나 터널 안, 교량 위 등에선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하도록 돼있다.(2011년 6월8일 개정)


같은 법 제25조(교차로 통행 방법) 5항에는 모든 차 또는 노면 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돼있는 경우는 그를 넘은 부분)에 정지하게 돼 다른 차 통행에 방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엔 교차로에 들어가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제46조3(난폭운전)에선 자동차 운전자는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및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기자는 A씨에게 ▲경찰 신고 여부 ▲오토바이 운전자가 왜 갑자기 끼어들었는지 ▲왜 오토바이 운전자가 급정거했는지 확인이 됐는지 등을 질의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끝내 닿지 않았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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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