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에 문신충 너무 많아 짜증” 금지 법제화 가능성은?

24일, 보배드림 하소연 글 화제
경범죄처벌법은 있으나마나?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팔·다리 및 등의 신체에 새겨진 용이나 뱀, 잉어, 호랑이 등 울긋불긋한 문신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쾌감을 유발한다.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불안감을 안기기 때문이다.

언제부터인지 일본의 전통 문신으로 알려진 이레즈미 스타일이나 형형색색의 다양한 문신들을 주변 곳곳서 심심치 않게 마주치기도 한다.

최근 한 누리꾼은 심한 문신을 한 이른바 문신충(문신한 사람들을 낮춰 부르는 표현)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서슴없이 드러냈다. 지난 24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수영장 다니는데 문신충이 너무 많아서 진짜 짜증난다’는 제목의 하소연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는 “수영장에 자녀도 데리고 가는데, 문신충이 너무 많다. 이레즈미 스타일도 많고 문신이 무슨 도화지 사이즈로 큰 사람들도 많다”며 “잉어 문신하고 물에서 헤엄치는 꼴 보면 그냥 민물강에 처박아 버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애들도 보는 샤워실서 문신 드러내놓고 씻는 거 보면 눈살까지 찌푸려진다”며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문신 있는 사람들은 노출 있는 기관에 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신충을 사람 취급해 주다 보니 여기저기서 활개를 치고 있다. 진심 너무너무 보기 싫다. 이 사람들은 씻었는지, 때가 묻은 건지 알 수도 없다. 씻어도 지워지지 않을 만큼 더러워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한 보배 회원은 “아이 키우는 입장에선 정말 문신 드러내놓고 키즈 카페 오는 사람들은 뭐냐? 아이들이 보고 따라 할까 봐 겁난다. 일본처럼 직·간접적인 규제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다른 회원은 “계곡이나 해변가 같은 공공장소는 어쩔 수 없겠지만 유료로 이용하는 시설은 불쾌감 없이 편히 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문신한 사람들이야 아무렇지 않겠지만 일반인들이 보기 싫은 건 사실”이라고 직격했다.

다른 회원들도 “사우나 가도 요즘 문신충 많아졌던데 특히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고 다니는 추세 같다”며 “문신한 젊은 사람들이 탕에 들어오면 기분 잡쳐서 밖으로 나온다” “애초에 문신은 공공장소 출입을 금지하거나 노출을 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혐오스럽다” “일본은 수영장, 목욕탕서도 문신 1cm라도 있으면 입장금지던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할 듯”이라고 동조했다.

다수 일본 여행을 다녀왔다는 한 회원은 “특정 호텔의 사우나가 입장금지시키고 있고, 리조트나 일반 대중탕은 입장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다른 회원도 “일본 사우나에선 특정 사이즈의 파스 같은 걸 지급하는데, 가려지지 않을 경우 입장을 금지시키는데 우리나라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거들었다.

실제로 일본의 유명 온천 관광지 등에선 문신한 사람들의 입장을 금지시키고 있다. 관광명소 앞에는 ‘몸에 문신이 있는 사람의 입욕을 금지한다’는 안내 팻말이 목격된다. 일본 내 폭력단체로 이레즈미 문신을 한 야쿠자들이 다른 입장객들에게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국내서도 목욕탕이나 호텔, 수영장 등 일부 시설을 중심으로 문신이 있는 손님의 출입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 타투 존’이 등장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당시 노 타투 존을 선언했던 한 헬스장 업주는 “다른 고객에게 위협감을 조성할 수 있어 문신한 사람들의 입장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한 회원은 “이 문제가 여기 올린다고 해결되진 않을 것 같고, 국회 국민동의청원이나 입법(법안)을 (발의)해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자기들이 창피한 걸 알아야 하는데 모르니 그렇게 했을 테고 최소한 가릴 줄이라도 알아야 하는데 그럴 생각도 안 하는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반면 “찌질하게 여기서 징징대지 말고 직접 말하시라. 그럴 용기는 없어서 여기서 이러는 거냐?” “앞에선 눈 깔고 뒤에선 ㅋㅋ” “방구석 여포? 민물강에 처박는다고? 되려 처박힐까 봐 눈도 못 마주쳤겠지” 등의 비판 댓글도 달렸다.

현행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19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거칠게 겁을 주는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리 대상이다.

이처럼 경범죄처벌법이 존재하고는 있지만 단순히 문신한 신체 부위를 드러내놓은 상태로 다니는 것에 대해 경범죄로 처벌받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일부러 문신을 ‘과시하거나 공포감 조성을 위해’ 고의로 노출했다고 보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

게다가 이번 사례처럼 목욕탕이나 수영장 등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탈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경범죄 처벌 대상서 자연스레 제외될 수밖에 없다.

지난 21대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는 ▲문신사법(대표발의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반영구화장문신사법(엄태영 국민의힘 의원) ▲타투업법(류호정 전 정의당 의원) ▲문신·반영구화장 문신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최종윤 전 민주당 의원) ▲신체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률안(송재호 전 민주당 의원) 등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아무 논의도 없이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 같은 전례를 미뤄 봤을 때 이번 22대 국회서 다시 문신과 관련된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본회의 통과까지는 요원해 보인다.

보통 문신은 타투(Tatto)로도 불리며 유사의료행위로 분류된다. 살갗을 바늘로 찔러 피부와 피하조직에 상처를 낸 뒤 먹물이나 물감을 흘려넣어 그림이나 무늬, 글씨 등을 새기는 행위를 말한다.

일부는 수술 자국이나 흉터를 가리기 위해, 미용의 목적으로 시술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폭력단체 등 범죄조직원들은 등이나 배 등의 신체 부위에 강한 이미지로 보이기 위해 문신을 하기도 한다.

현행 의료법 제27조에 따르면 문신(눈썹 문신 포함)은 의료행위로 의사 면허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시술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시술이 ‘영리 목적’으로 판단될 경우, 보건범죄단속법(제5조) 위반죄로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다.

의료 업계에선 문신 시술에 대해 위생 등의 위험성 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이시형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피부과)는 “문신은 염료를 바늘로 관통해 주입하는 만큼 시술 과정서 출혈이 심하게 일어날 수 있는 침습 행위”라며 “궤양이나 세균감염, 접촉성 피부염, 알레르기 반응 등 여러 가지 피부질환을 야기할 수 있는 데다 이 같은 병변들은 영구적 흉터를 남기는 경우가 많다”고 우려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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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국방부 문건이 대규모로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치는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오 전 기획관은 검찰 특수본과 재판서 정보사와 수사2단 인사안의 문제점을 증언했던 인물이다. 자신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초 신년맞이 대청소라면서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국방부 직원들의 말이다. 파쇄된 문건들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자료라고 한다. 지시자는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게 군 내부자들의 주장이다. 뭘 숨기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취임하면서 시작한 첫 번째 군 개혁은 인사다. 신임 인사기획관에 일반 공무원 출신인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한 건 안 장관이 강조해 왔던 ‘군 문민통제’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기획관은 본래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다. 이 신임 기획관의 전임자였던 오 전 기획관도 예비역 준장 출신이다.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에 여전히 12·3 내란 사태에 협조한 군인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핵심으로 인사기획관실의 총괄과이자 인사기획관의 일정, 예산 등을 모두 관리하는 인사기획관리과가 언급된다. 다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오 전 기획관은 물러났지만 책임져야 할 다수의 인물이 아직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서의 간부들은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과장 김모 대령은 오 전 기획관이 대령이었을 때 소령으로 근무했고, 총괄 이모 중령은 오 전 기획관이 특전사 여단장을 역임했던 1공수여단서 중대장과 707중대장을 거쳤다. 장군인사팀장 김모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가깝거나 육사 출신인 이들이 국방부 인사의 핵심부서인 인사기획관리과에 포진하면서 계엄 실행을 위한 보직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실제 대통령경호처장일 때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군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오 전 기획관에게 묻는 형식으로 퇴직을 시켰으니 우리는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조용히 지내면서 정부초기 개혁의 소나기만 피하면 진급 가능’이라며 서로서로 쉬쉬하고 있다고 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내란 이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오 전 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 파쇄를 계획했다. 김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장 김 대령 및 총괄인 이 중령 외에는 계획되지 않은 대면보고는 금지했고 내부 보안에 심혈을 기울였다. 인사과 간부들 계엄 실패 후 12월 계획···1월 파쇄 “지시자는 검찰 수사 응했던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 한 달여 뒤 이 중령은 모든 과에 ‘신년맞이 대청소’를 하라고 전파했다. TF 자리 배치와 오래된 문건을 정리한다며 유독 인사기획관리과만 복도로 책상을 빼고, 대량 세절이 가능한 세절실을 예약해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파쇄했다. 여기엔 내란 핵심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오 전 기획관에게 여러 차례 질문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기획관이 당황해하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이 중령은 동영상을 보며 웃는 직원들의 명단과 안 장관에게 제보한 인물을 색출하기 위해 탐문 활동을 벌여 오 전 기획관에게 추정해 보고했다. 이들은 모두 오 전 기획관으로부터 승진추천, 성과상여금, 각종 포상 등 인사상 불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문건을 파쇄한 이유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란 당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던 오 전 기획관의 지시를 받은 이 중령은 각 과의 총괄 담당자들을 소집해 ‘계엄 선포가 됐는데 선제적으로 인사 관련 조치를 왜 안 하냐’ ‘합참에는 계엄사령부가, 지작사령부에는 지역계엄사령부가 곧 창설될 텐데 각 군 본부 및 지작사와 인사 지침을 협의해 계엄령 취지에 맞게 배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전 기획관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했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이 중령에게 “(계엄이) 해제되긴 했는데 다시 시행될 수도 있으니 빨리 계엄사 창설 지원을 위한 인사 조치를 완성하고 지작사 병력에 대한 휴가 지침 및 통제 등 건의 사항을 받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기획관은 내란 직전까지 김 전 장관의 의중에 따라 군 인사를 반영했다. 최근 내란 특검팀이 군 장성급 인사 자료 확보에 나선 것도 이에 관해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부서 내 인사 관련 파일 등을 확보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급에 절박한 군 인사들을 계엄 실행 세력으로 활용했단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정부 장군 인사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경우가 유독 많았다”며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 관련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차 계엄 대비 문건 없애” 증거 인멸 국회서 해제 불구 지작사와 인사 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023년 11월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등 한직에서 2023년 10월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됐다. 지난해 4월엔 지휘부에 이어 작전본부 인사가 이어졌다. 원천희 당시 육군 소장이 4차 진급으로 합참 정보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이승오 소장은 군단장을 거치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진급했다. 안찬명 당시 육군22사단장은 임명 5개월 만에 합참 작전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통상 사단장은 1년 반~2년가량 보직을 맡는다. 군 안팎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경질 위기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유임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국외 유출 사건 및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과의 갈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지만, 다음 달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 관계자에게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장군들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오 전 기획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위기감을 느낀 오 전 기획관은 특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오 전 기획관의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지난해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했다. 앞뒤 달랐다 오 전 기획관은 “(문 전 사령관이 박 준장으로부터 고소당한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없었다”며 “공론화된 문제고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