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2칸 주차’ 논란 포르쉐 차주 “차가 커서…이해해달라”

3칸 구역인데…SUV로 입주민 피해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한 아파트 입주민의 외제 SUV 포르쉐 차량 주차 문제로 인한 고통 호소글이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5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두 칸 주차 포르쉐의 만행 추가본(사진 첨부)’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서울 은평구 소재의 아파트에 거주 중인 입주민이라고 밝힌 글 작성자 A씨는 “아무래도 사진을 첨부하는 게 여러 모로 이해를 돕기 편할 것 같아 사진을 첨부했고 추가적인 얘기를 적어볼까 한다”며 전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돼있는 포르쉐 차량의 사진을 올렸다.

그는 “중간 라인이 보이진 않지만 두 칸을 사용하고 있고 옆의 공간은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세울 수 있게 배려했다는 말인 것 같다”며 직접 경차로 2대 주차가 가능한지 여부를 실험한 사진도 2장 게재했다.

A씨가 굳이 경차로 과연 문제의 주차 구역에 2대 주차가 가능한지 실험에 나선 데엔 이유가 있었다. 포르쉐 차주 B씨가 2대 주차가 가능하다는 실험 결과가 나온다면 해당 자리에 주차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A씨가 “그(소형차를 옆에 댈 경우 주차 불가한 상황)건 당신이 판단할 게 아니다. 두 대 대면 다시는 거기 주차하지 않을 건가요?”라고 묻자 B씨는 짧게 “네”하고 대답했다.

하지만, 직접 실험 결과를 사진으로 촬영해 인증했음에도 불구하고 B씨는 “전기차가 커서 옆 자리에는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제외하곤 다른 차를 댈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자리가 넓진 않지만 충분히 사람이 타고 내릴 정도의 자리가 나온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B씨는 ‘2대로 한번에 주차하는 실험을 해야지. 경차 1대로 (따로)하는 실험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따졌다고 물었다.

B씨 주장에 따르면 차주 아내도 소형차를 소유하고 있는 터라 주차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 그는 “혹시나 오해가 있으실까 설명드리고 지속적으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음을 길게 설명드린 점 양해 부탁드린다”며 차량 내부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어라운드뷰와 후방 카메라 사진 및 전방 주차 사진을 보냈다.

촬영된 어라운드뷰 사진을 보면, 해당 차량은 너비가 커서 오른쪽 주차 라인을 아예 넘어선 모습이다. 운전자의 원활한 하차를 위해 왼쪽 주차 라인 안으로 대긴 했으나 반대편 라인을 침범했다. 결국 옆 주차 공간은 주차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A씨도 “저는 (아파트)분양받아서 3년 넘게 살고 있고, 일반 자리에 대면 충분히 가능할 텐데 왜 굳이 소형차 자리에 주차하시려는 거냐?”며 “소형차 자리에 두 자리 먹고 주차하시면 그 소형차가 일반 두 자리를 차지한다곤 생각 못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B씨는 “여기가 소형차 자리냐? 소형차 두 대도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절대로 못 댄다. 알고 주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A씨는 “관리사무소에 가서 확인했다. 소형차 자리 맞으며 두 대를 충분히 댈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맞받아쳤다.

일반 주차 자리에 차를 대지 않는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은 B씨는 “너무 공간이 작아 오히려 다른 차들이 문을 열지 못할 정도라 그게 더 다른 입주민분들께 피해가 된다”고 대꾸했다.


A씨가 “현재처럼 소형차 자리에 대는 행동이 더 피해다. 주차비는 두 배 내시느냐”는 지적에 B씨는 “소형차를 세워도 옆에 아무 차도 대지 못한다. 이건 팩트”라고 반박했다.

그는 “저 자리는 소형차 자리냐? 중형차 자리냐? 그건 관리사무소서 정해야 할 것 같다. 여기 살면서 저 구역에 3대가 주차돼있는 걸 한번도 본 적이 없다”며 “당연히 3대 주차 못하고,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나오질 못한다. 앞으로 개인번호로 연락하지 마시고 관리사무소에 말씀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제가 ‘아파트 살면서 누가 문을 활짝 열고 타고 내리느냐? 다들 어느 정도 내릴 공간되면 배려하면서 사는 게 아니겠느냐’고 했더니 결국 화제를 전환하며 말을 돌렸다”고 허탈해하기도 했다.

그는 “이 글을 읽으신 분들 중엔 제 생각과는 달리 ‘오지랖이다’ ‘다른 자리 있는데 굳이 왜?’ 등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라며 “생각보다 둥글둥글한 성격이 아닌 건 알고 있다. 보안관이냐고 묻는 분들도 있던데 아니다. 그냥 입주민”이라고 대꾸했다.

“제가 사는 곳, 제가 일하는 곳 등 알게 모르게 저도 피해를 받는 일에 대해선 그냥 넘어가진 않는다. 해볼 거 해 보고 알아볼 거 알아보고 부딪히는 편”이라는 A씨는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한다. 본의 아니게 피해를 줬다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정정하는 만큼 피해받기 싫어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입주 초기부터 아파트 단지가 작아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해 민원이 많고 주민들간 상당히 예민하다. 얼마 전엔 1세대 2주차 반대 투표도 한 걸로 봐서 더 그렇다”며 “특히 요즘은 장마철이라 누구나 야외보단 지하주차장을 선호한다. 문콕도 싫다. 그래도 기본적인 매너는 지켜야 서로 얼굴 붉히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마무리했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현행 국내 아파트 주차면 규정은 너비는 2.5m, 길이는 5.0m 이상이 돼야 한다(확장형의 경우 2.6m 이상, 5.2m 이상). 단, 2019년 3월 이전의 지하주차장의 경우는 너비 2.3m 이상이다.

하지만 해당 차량의 너비는 1.98m, 길이는 4.93m로 주차 후 하차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 반면 A씨가 실험했던 차량의 경우 너비 1.59m, 길이 3.59m로 하차에 크게 지장이 없어 보인다. 결국 해당 구역은 소형차 전용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해당 글은 이튿날(16일) 218명 회원들의 추천을 받아 기어이 ‘커뮤니티 인기글’에 올랐다(오후 4시40분 기준). 보배 회원들은 “경차 전용 표시가 없으므로 아파트 관리소 잘못 아니냐” “포르쉐가 잘못했네”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 등 다양한 의견들을 쏟아내고 있다.

한 회원은 “근데 왜 경차 전용 표시가 없는 거냐? 저런 사람들 때문에라도 경차 전용 표시를 해야 한다. 관리사무소에 요청하시라”고 조언했다.

다른 회원은 “관리실 잘못도 있다. 경차 전용 표시만 있었어도 포르쉐가 주차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그래도 글쓴이님이 옳은 일 하신 건 맞다”고 응원했다.

A씨는 “2대를 대던 못대던 포르쉐가 다른 곳에 주차하면 되는 거 아닌가? 경차는 알아서 2대 댈 것 같은데…”라는 댓글에 대댓글로 “제 요점이 그거다. 저 구역이 경차 전용이던 일반 전용이던 두 자리를 쓰지 말라는 게 팩트”라며 “저기가 경차 자리 맞느냐. 왜 기분나쁘게 개인번호로 연락하느냐 등 엄청 물타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회원은 “경차가 들어가도 딱 맞게 주차되는 곳인데 포르쉐가 들어가니 다른 차가 주차 못하지. 내려서 봐도 이상함을 못 느끼나? 주차칸이 왜 있는지 생각 안하는 이기적인 사람인 듯”이라며 A씨를 두둔했다.

다른 회원도 “포르쉐 차주, 좁고 넓고를 떠나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다. 어찌 독불장군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시는 거냐? 더불어 어울려 사는 세상,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했다”고 거들었다.

이밖에도 “생긴 것만 봐도 사이즈가 작은데 누군가 지적했으면 그냥 미안하다고 하면 끝날 일을 주저리주저리하고 있다” “차를 모시고 사는 부류들의 공통적인 모습으로 다른 차량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저러는 것”이라는 댓글도 달렸다.

앞서 지난 2022년 9월19일에는 차량 규격을 제한해 아파트 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하는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의 규정 적용은 정당하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왔던 바 있다.

부산지법 제9민사부(재판장 신형철 판사)는 부산 동래구 모 아파트 입주민이 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주차 등 방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너비 2m, 길이 5.92m의 차량 소유자였던 원고는 입대의가 주차 가능 차량 범위를 ‘등록 제원상 너비 2m 이하, 길이 5.3m 이하의 차량’으로 제한하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개정 주차 규정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거나 집합건물법의 규정 취지에 반해 구분 소유자의 소유권을 필요로 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정도로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아파트는 전체 1420세대로 현재 주차공간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에서 아파트 입주자 등이 한정된 주차구역을 균등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가 일정 범위 내에서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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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