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시절 은인 찾아요” 유명 작가의 ‘소설 같은’ 감동 사연

일각선 마케팅 일환? 취재진에 “실화 맞아”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처음으로 와본 서울서 떠돌이 생활을 했었어요. 벽돌로 된 여관 비슷한 곳에서 멀지 않았던 것 같은데 서울역 근처인 것만 떠오릅니다. 걷고 걸었던 만큼 근처가 아닌 곳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노숙자에게 <당신들의 천국>이라는 작품을 건넨 분은 전국에 한 분이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글을 썼습니다.”

지난 13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21년 전 노숙자 시절, 은혜를 베풀어줬던 은인을 찾고 있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5년 전, 보배에 가입해 활동 중인 회원 A씨는 이날 “20여년 전 노숙하던 시절, 한 서점서 사흘 동안 책을 읽었다. 달리 갈 곳도 없었고 역보다는 이야기를 읽을 수 있는 서점이 유일한 여가 장소였다”고 회상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방문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한 서점 직원으로부터 ‘다른 손님들로부터 냄새 난다’는 항의를 며칠째 받고 있다. 나가 달라‘며 문전박대를 당했다.

순간 얼굴이 붉어지며 황급히 서점을 빠져나오려는 순간이었다. 등 뒤에서 누군가 “저기요”하는 여성 목소리가 A씨의 발길을 잡았다. A씨를 부른 주인공은 서점의 다른 직원이었는데 그의 손에는 책 한 권이 들려 있었다. 직원은 “이 책만 읽으시더라고요. 다 못 읽으셨죠? 제가 선물로 드릴게요”라며 책을 건넸다.

그의 손에 들려 있던 책은 다름 아닌 이청준 작가의 <당신들의 천국>이었다.

당시 멍한 표정으로 여성 직원을 바라봤다는 A씨는 이내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었다. 노숙자가 되기 이전부터 가난으로 찌들었던 어린 시절을 보냈던 탓에 선물이라는 것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탓이다. 생일날에도 선물 한번 받아본 적이 없었고, 유년 시절 친구들의 생일빵(생일을 축하한다는 의미로 친구들이 가하는 폭행) 때문에 한겨울에도 유일한 점퍼 한 벌이 찢겨져 솜뭉치가 다 빠져버린 채로 입고 다녀야만 했다.

낯선 사람으로부터 처음 선물을 받아들었다는 그는 “나중에 제 작품을 직접 선물로 드리겠다”는 말로 고마움을 대신한 채 황망히 서점을 빠져 나왔다.

A씨는 “(여성 직원이)내 약속을 믿고 있었는지, 노숙자의 허언으로 생각했는지는 모르겠다. 단지 그녀에게 받은 친절을 매번 되새기며 버텨왔고, 어느 새 기성 작가로 살아가고 있음을 그녀는 알고 있을까?”라며 “이젠 약속을 지키고 싶다. 만나고 싶다. 그녀를 닮아있는 내 작품들을 선물로 드리고 싶다”고 청했다.

이어 “당신으로 하여금 괜찮은 작가가 됐다. 여전히 흔들리거나 힘겨움이 찾아올 때면 그때를 떠올린다. 과연 당신께 선물로 드릴 수 있는 작품을 집필하고 있는지 언제나 생각하고 다짐한다”며 “약속을 꼭 지키고 싶었다. 감사한 마음보단 절 증명하고 싶었고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고백했다.

아울러 “20년이 훌쩍 넘은 시간의 고마운 마음을 고백하고 싶다. 당신의 친절로 하여금 사람들은 절 노숙자가 아닌 약자를 대변하는 작가라고 부르고 있다”며 “전 소재원이다. 당신의 이름도 무척이나 궁금하다. 제게 처음으로 친절이라는 감정을 알게 해준 당신이 무척 보고 싶다”고 마무리했다.

실제로 소재원 작가는 영화 <미스티보이즈> <소원> <터널> <균>, 드라마 <이별이 떠났다>의 원작 소설을 집필하는 등 소설가, 드라마 작가로 인기 반열에 올라 있다.

인스타그램 ID가 ‘sojj1210’이라는 점, 실제 그의 생일이 12월10일로 추운 겨울인 점을 미뤄볼 때 생일빵으로 인해 솜뭉치가 빠진 점퍼를 입고 다녀야 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단순히 산술적으로 21년 전은 2003년으로 당시 소 작가의 나이는 20세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졸업 시 17세가 되는데, 건장한 성인 남성의 경우 군복무도 해야 한다. 고교 졸업 후 바로 군대를 갔다 왔어야 노숙자 생활이 가능했을 거라는 얘기다.

“보배드림의 기적이 일어나길…” “두 분 꼭 만나셨으면 좋겠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사연이다” “영화 같은 스토리” 등 응원 댓글이 쇄도하자, “저도 간절하다. 더 시간이 흐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운 이 하나 찾지 못한다면 제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감히 가져본다”며 과거 사연을 올린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한 회원은 “예전에 한화유통서 운영했던 한화문고였을 것”이라며 “지금은 없어졌지만 꼭 찾으시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실화냐?”라는 댓글엔 “실화다. 아득하고 아련하지만, 지독한 과거가 그분으로 인해 애틋할 수 있었다”고 답했다.

일부 회원들은 바이럴 마케팅이 의심된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들은 “광고 아닌가요? 본인의 커리어를 위한 마케팅?” “소설가답게 마케팅도 참 창의적이네요” “제발 광고 아니었으면 좋겠다” 등 진정성에 의구심을 표했다.

앞서 소 작가는 지난 2월26일에 ‘13살 때 헤어진 어머니를 찾는다. 꼭 도움 부탁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보배에 올리기도 했으나 삭제된 상태로 검색이 불가하다.

대신 3월3일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08년 영화 <비스티보이즈> 원작 소설을 출판하고 과분한 사랑을 받은 덕분에 26세때 방송사에서 모친을 찾아준 적이 있지만, 그의 생일에 10만원의 돈을 부쳐주고는 연락이 끊겼다”고 말했다.

다시 모친을 찾으려는 이유에 대해선 “어머니를 만나고 함께 밥을 먹는 일상이 당연하지만 나에겐 특별함이라는 것이 억울하다”며 “나에게도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마주 보며 함께 밥을 먹는 일상이 당연하게 찾아오길 바란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이날 소 작가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게시된 사연이 실화인지, 픽션인지를 묻는 질문에 실화라고 답변했다. 또 당시 여성 직원의 연령대 및 인상착의, 기타 특이사항이 있었는지 묻는 취재진에 “크게 기억이 없다”고 했다. 모친과의 상봉을 묻는 질문엔 “작가 데뷔 후 만나고 아내와 아이들의 부탁으로 찾아뵀지만, 이슈가 되자 모친께서 ‘(만남을)원치 않는다’는 소식을 건너건너 부친께 전해들었다”고 답했다.

지난 2019년 7월24일엔 보배 게시판에 ‘일본의 경제 보복에 분노하며 제 작품을 무료로 배포한다’며 직접 집필한 장편소설 <그날>의 무료 배포를 선언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의 역사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계신가? 일본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모두가 알고 계시겠지만 자세히 알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작품을 집필하기 전까진 그저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을 알고 있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필하면 할수록 일본의 만행이 끔찍했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도저히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자행한 그들의 과오를 마주하며 치떨리는 증오와 두려움에 직면할 때가 수없이 많았다”며 “많은 분들이 과거의 일본과 지금의 일본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며 고통으로 몰아 넣고 있는지 꼭 아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설명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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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