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시절 은인 찾아요” 유명 작가의 ‘소설 같은’ 감동 사연

일각선 마케팅 일환? 취재진에 “실화 맞아”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처음으로 와본 서울서 떠돌이 생활을 했었어요. 벽돌로 된 여관 비슷한 곳에서 멀지 않았던 것 같은데 서울역 근처인 것만 떠오릅니다. 걷고 걸었던 만큼 근처가 아닌 곳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노숙자에게 <당신들의 천국>이라는 작품을 건넨 분은 전국에 한 분이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글을 썼습니다.”

지난 13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21년 전 노숙자 시절, 은혜를 베풀어줬던 은인을 찾고 있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5년 전, 보배에 가입해 활동 중인 회원 A씨는 이날 “20여년 전 노숙하던 시절, 한 서점서 사흘 동안 책을 읽었다. 달리 갈 곳도 없었고 역보다는 이야기를 읽을 수 있는 서점이 유일한 여가 장소였다”고 회상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방문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한 서점 직원으로부터 ‘다른 손님들로부터 냄새 난다’는 항의를 며칠째 받고 있다. 나가 달라‘며 문전박대를 당했다.

순간 얼굴이 붉어지며 황급히 서점을 빠져나오려는 순간이었다. 등 뒤에서 누군가 “저기요”하는 여성 목소리가 A씨의 발길을 잡았다. A씨를 부른 주인공은 서점의 다른 직원이었는데 그의 손에는 책 한 권이 들려 있었다. 직원은 “이 책만 읽으시더라고요. 다 못 읽으셨죠? 제가 선물로 드릴게요”라며 책을 건넸다.

그의 손에 들려 있던 책은 다름 아닌 이청준 작가의 <당신들의 천국>이었다.


당시 멍한 표정으로 여성 직원을 바라봤다는 A씨는 이내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었다. 노숙자가 되기 이전부터 가난으로 찌들었던 어린 시절을 보냈던 탓에 선물이라는 것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탓이다. 생일날에도 선물 한번 받아본 적이 없었고, 유년 시절 친구들의 생일빵(생일을 축하한다는 의미로 친구들이 가하는 폭행) 때문에 한겨울에도 유일한 점퍼 한 벌이 찢겨져 솜뭉치가 다 빠져버린 채로 입고 다녀야만 했다.

낯선 사람으로부터 처음 선물을 받아들었다는 그는 “나중에 제 작품을 직접 선물로 드리겠다”는 말로 고마움을 대신한 채 황망히 서점을 빠져 나왔다.

A씨는 “(여성 직원이)내 약속을 믿고 있었는지, 노숙자의 허언으로 생각했는지는 모르겠다. 단지 그녀에게 받은 친절을 매번 되새기며 버텨왔고, 어느 새 기성 작가로 살아가고 있음을 그녀는 알고 있을까?”라며 “이젠 약속을 지키고 싶다. 만나고 싶다. 그녀를 닮아있는 내 작품들을 선물로 드리고 싶다”고 청했다.

이어 “당신으로 하여금 괜찮은 작가가 됐다. 여전히 흔들리거나 힘겨움이 찾아올 때면 그때를 떠올린다. 과연 당신께 선물로 드릴 수 있는 작품을 집필하고 있는지 언제나 생각하고 다짐한다”며 “약속을 꼭 지키고 싶었다. 감사한 마음보단 절 증명하고 싶었고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고백했다.

아울러 “20년이 훌쩍 넘은 시간의 고마운 마음을 고백하고 싶다. 당신의 친절로 하여금 사람들은 절 노숙자가 아닌 약자를 대변하는 작가라고 부르고 있다”며 “전 소재원이다. 당신의 이름도 무척이나 궁금하다. 제게 처음으로 친절이라는 감정을 알게 해준 당신이 무척 보고 싶다”고 마무리했다.

실제로 소재원 작가는 영화 <미스티보이즈> <소원> <터널> <균>, 드라마 <이별이 떠났다>의 원작 소설을 집필하는 등 소설가, 드라마 작가로 인기 반열에 올라 있다.

인스타그램 ID가 ‘sojj1210’이라는 점, 실제 그의 생일이 12월10일로 추운 겨울인 점을 미뤄볼 때 생일빵으로 인해 솜뭉치가 빠진 점퍼를 입고 다녀야 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단순히 산술적으로 21년 전은 2003년으로 당시 소 작가의 나이는 20세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졸업 시 17세가 되는데, 건장한 성인 남성의 경우 군복무도 해야 한다. 고교 졸업 후 바로 군대를 갔다 왔어야 노숙자 생활이 가능했을 거라는 얘기다.

“보배드림의 기적이 일어나길…” “두 분 꼭 만나셨으면 좋겠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사연이다” “영화 같은 스토리” 등 응원 댓글이 쇄도하자, “저도 간절하다. 더 시간이 흐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운 이 하나 찾지 못한다면 제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감히 가져본다”며 과거 사연을 올린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한 회원은 “예전에 한화유통서 운영했던 한화문고였을 것”이라며 “지금은 없어졌지만 꼭 찾으시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실화냐?”라는 댓글엔 “실화다. 아득하고 아련하지만, 지독한 과거가 그분으로 인해 애틋할 수 있었다”고 답했다.

일부 회원들은 바이럴 마케팅이 의심된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들은 “광고 아닌가요? 본인의 커리어를 위한 마케팅?” “소설가답게 마케팅도 참 창의적이네요” “제발 광고 아니었으면 좋겠다” 등 진정성에 의구심을 표했다.

앞서 소 작가는 지난 2월26일에 ‘13살 때 헤어진 어머니를 찾는다. 꼭 도움 부탁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보배에 올리기도 했으나 삭제된 상태로 검색이 불가하다.

대신 3월3일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08년 영화 <비스티보이즈> 원작 소설을 출판하고 과분한 사랑을 받은 덕분에 26세때 방송사에서 모친을 찾아준 적이 있지만, 그의 생일에 10만원의 돈을 부쳐주고는 연락이 끊겼다”고 말했다.

다시 모친을 찾으려는 이유에 대해선 “어머니를 만나고 함께 밥을 먹는 일상이 당연하지만 나에겐 특별함이라는 것이 억울하다”며 “나에게도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마주 보며 함께 밥을 먹는 일상이 당연하게 찾아오길 바란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이날 소 작가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게시된 사연이 실화인지, 픽션인지를 묻는 질문에 실화라고 답변했다. 또 당시 여성 직원의 연령대 및 인상착의, 기타 특이사항이 있었는지 묻는 취재진에 “크게 기억이 없다”고 했다. 모친과의 상봉을 묻는 질문엔 “작가 데뷔 후 만나고 아내와 아이들의 부탁으로 찾아뵀지만, 이슈가 되자 모친께서 ‘(만남을)원치 않는다’는 소식을 건너건너 부친께 전해들었다”고 답했다.

지난 2019년 7월24일엔 보배 게시판에 ‘일본의 경제 보복에 분노하며 제 작품을 무료로 배포한다’며 직접 집필한 장편소설 <그날>의 무료 배포를 선언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의 역사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계신가? 일본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모두가 알고 계시겠지만 자세히 알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작품을 집필하기 전까진 그저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을 알고 있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필하면 할수록 일본의 만행이 끔찍했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도저히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자행한 그들의 과오를 마주하며 치떨리는 증오와 두려움에 직면할 때가 수없이 많았다”며 “많은 분들이 과거의 일본과 지금의 일본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며 고통으로 몰아 넣고 있는지 꼭 아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설명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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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재판부에 감사”

‘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재판부에 감사”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2심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사필귀정”이라며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검찰을 향해선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냐”고 되물었다. 이어 “지금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서울고법에) 모여 있는데 이 순간에도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느냐”며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2심 무죄 선고로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의문을 가졌던 중도층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행이 좌절되는 만큼, 이 대표에게 있어 매우 치명적인 판결이었다. 그러나 이날 2심서 법원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제1처장에 대한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이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내리면서 향후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아직 대법원 상고심의 판단이 남아있지만, 통상 항소심 판결 이후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수 개월이 걸리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인용 시 이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원심이 뒤집어지면서 민주당은 법원 판단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며 “위대한 국민 승리의 날”이라고 자축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한 내란공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억지 기소였음이 판명 났다”고 환영했다. 그는 “정의가 승리한 사필귀정 판결”이라며 “위법부당한 법 해석을 적용해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 대해 사상 초유의 즉시항고 포기로 탈옥시킨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공정하게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에 막말과 저주를 퍼부어 온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라”며 “검찰과 국민의힘은 국민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도 입장문을 통해 “원칙과 상식의 승리, 정치 검찰의 완패다.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우리 당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정치 탄압을 이겨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원, 지지자들게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 대표 무죄 판결은 검찰 권력을 향한 파면 선고로 검찰은 저강도 쿠데타로 윤석열정권을 세운 뒤, 조국 전 (혁신당)대표와 이 대표를 비롯해 시민사회, 비판 언론을 끊임없이 수사하고 기소했다”며 “법원은 오늘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 보복, 사법 살인 시도였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권에선 “유감스럽다”는 반응이 나오며 희비가 엇갈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대전서 열린 이공계 현장간담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 무죄 사유는 인지하지 못했다”면서도 “1심서 유죄가 나왔는데 항소심서 무죄가 나온 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허위 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대표)는 같은 사안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법조인으로서 봐도, 아무리 봐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검찰이 상고할 것이고, 대법원서 이 부분이 허위인지 아닌지 판단을 내려서 논란을 종식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항소심 선고 직후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재판 결과는 당으로선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대법원서 신속하게 ‘6·3·3 원칙’(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마무리)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법원이 정치인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줬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NS에 “이 대표에게 거짓말 면허증 내준 서울고법 판결을 대법원이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오늘 서울고법 형사6부의 이 대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며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힘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의견’이 돼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정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판결대로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며 “정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가 바로 서도록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