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깃밥으로 장난질…두 번 다시 대천항 수산시장 안 갈 것”

지난 주말, 점심식사 2시간 소요
보배 회원들 “방문도 잘못” 비판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두 번 다시 대천항 수산시장은 가지 않겠다. 요즘 관광지 수산시장 말들 많던데 정말 개선 좀 됐으면 좋겠다.”

주말이었던 지난 20일, 기분 좋게 점심을 먹기 위해 충남 대천 소재의 대천항 수산시장을 찾았다가 불편부당한 서비스를 받았다는 음식점 후기가 누리꾼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

이튿날인 21일, 글 작성자 A씨는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두 번 다시 대천항 수산시장 안 갑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기분 좋은 지난주말, 바람쐬러 바다도 보고 점심 먹으러 대천항 수산시장 가서 활어회를 포장하고 안내해준 식당으로 갔다”고 운을 뗐다.

당시 A씨는 손님들로 욱적북적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 모습에 ‘음식을 잘하는 집’이라고 생각했다. 여기저기서 먼저 온 손님들이 “주문한 음식이 왜 나오지 않느냐?”고 짜증을 낼 정도로 주문이 밀려 있었다. 그런데, 식당 여주인의 대응이 보통 식당과 달리 매우 이상했다. 주문 고객과 똑같이 짜증내면서 “그럼 왜 예약을 하지 않고 오느냐?”고 되레 큰소리를 쳤던 것이다.

A씨 역시 주문 후 한 시간을 기다려 활어회부터 나왔지만, 함께 주문했던 매운탕은 “순차적으로 나오니 기다려 달라”고 요구했다.

매운탕이 나오기 전에 미리 공깃밥과 라면사리를 주문한 후 공깃밥 뚜껑을 열었던 A씨는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한 가득 들어 있어야 할 밥이 절반밖에 들어가 있지 않았던 탓이다.

A씨가 “사장님, 공깃밥이 반밖에 안 들어있다”고 따지자 “저희 집은 그게 한 공기”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는 ‘관광지다 보니 어느 정도 눈탱이(덤터기) 당하고 먹자’는 생각에 어이가 없었지만 ‘그러려니’ 하고 넘겼다.

이후 40분 만에 나왔던 매운탕은 국물 간도 제대로 안 돼있었고, 가스 버너도 상태가 좋지 않은 듯 화력이 약해 제대로 끓지 않았다.

덕분(?)에 이날 A씨는 둘이서 회를 먹는데 두 시간 가까이나 걸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점심은 해결한 후 음식점을 나서던 그는 이번엔 귀를 의심할만한 이야기를 들었다. 다른 일행이 한 시간 넘도록 음식이 안 나온다고 직원에게 묻자 업주 측이 “그냥 무시해. 예약도 안 하고 왔으면서 왜 그러세요”라고 다그쳤던 것이다.

A씨는 “두 번 다시 대천항 수산시장은 가지 않을 것”이라며 “요즘 관광지 수산시장 말들 많던데 정말 개선 좀 됐으면 좋겠다”고 마무리했다.

그는 글과 함께 공깃밥 사진을 인증사진으로 두 컷 첨부했다. A씨가 첨부한 사진에는 반쯤 남아 있는 활어회와 함께 담다 만 것으로 추정되는 공깃밥이 등장한다.

해당 글을 접한 보배 회원들은 “식사는 도착 전, 근처 식당서 먹고 관광지 가면 군것질만 한다. 한철상사라는 말은 대한민국 어딜 가나 마찬가지니 그러려니 한다” “다른 식재료야 장사하는 집이니 그렇다 치더라도, 공깃밥으로 장난치는 집은 좀 별로다” 등 어이없다는 반응 일색이다.

“한 시간을 테이블 앞에서 어떻게 기다리나요?”는 댓글에 A씨는 “진짜 힘들었다. 식당 내부 손님들도 난리도 아니었다”고 회상했다.

한 회원은 “잘못하셨다. 동네 식당서 백반 정도 먹고 오던가, 휴게소 식당 이용하던가…현지 가서 뭐 사드시지 마셔라”고 조언했다.

이 외에도 “안 가도 먹고살 만하니 그러는 것이다. 안 가면 된다” “공깃밥으로 장난치는 건 선 넘은 것” “공기가 더 많아서 공깃밥인 듯” “회센터 말고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진짜 시장처럼 생긴 곳이 있는데 가격도 합리적이고 친절하다. 대천항 자주 가는데 항상 만족하면서 먹었다” 등의 다양한 댓글들이 줄을 잇고 있다.

반면 “어딜 가나 사람 많은 곳은 정신 없고 서비스가 개판일 수밖에 없다” “요즘 식당 공깃밥이 다 그렇지 않나?” “그렇게 당하는데도 찾아가는 거 보면 지능이 박살났거나 애초에 공범이거나 둘 중 하나” “제발 관광지 가서 덤터기 당하고 징징대지 좀 마라” “관광지다 보니 어느 정도 눈탱이는 당하자는 마인드도 아니라고 본다. 그러니 저렇게 배째라는 식으로 장사하는 것” 등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회원 ‘HeeOOOO’은 “진짜로 2시간 있었던 거 증명되느냐? 간혹 과장해서 글 쓰시는 분들이 많다”며 “사람 상대하는 직업이다 보니 자기 얘기할 때 엄청 부풀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가게가 북적거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한두 시간씩이나 먹고 있었으면 회전율이 생명이라 식당 손해일 텐데 그만큼 대기해서 밥먹고 있다는 게 좀…(이상하다)”라고 지적했다.

해당 글은 22일, 191개의 댓글이 달리며 커뮤니티 인기글 1위에 랭크돼있다. 이날 현재 8만명에 가까운 회원들이 조회했으며 1573명의 추천을 받았다(오후 5시 기준).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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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