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 전문의라며 접근…” 수억 뜯긴 ‘여성 로맨스 스캠’ 피해담

“2000만원 갚고 잠적” 하소연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최근 연애 감정을 이용한 ‘로맨스 스캠’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의사로 가장한 연인에게 수억원을 뜯겼다는 한 여성 사연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지난 1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거액의 로맨스 스캠 사기당하고 억울해서 써봐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는 “처음에는 후배들 소개로 B씨를 만났다. 후배들은 그를 아주 잘나가는 선생님이라고 소개했다”며 “B씨는 본인이 부잣집 아들이며 상위권 의대를 졸업하고 유명 병원서 수련한 전문의라고 자랑했다”고 사건의 발단을 설명했다.

처음엔 B씨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후배들과 친하게 지내는 모습과 지속적인 연락에 결국 만나게 됐고, 3번째 만남서 ‘결혼하자’는 말을 들었다.

그는 자신이 서울 한 번화가에 병원을 개원해 동업 중이며, 어머니는 대부업자로 큰 돈을 벌고 있다고 자랑했다. 또 병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진을 보여주며 의료 활동을 꾸준히 보여줬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가 집 근처로 가겠다고 할 때마다 매번 거절하면서 이상함을 감지했으나 이때까지는 크게 의심을 하지 않았다.


이후 교제를 시작한 지 몇 달 후 B씨로부터 “사업이 어려워졌다”며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B씨의 집안 배경과 진료 활동을 믿었던 A씨는 총 9차례에 걸쳐 2억원에 가까운 돈을 빌려줬다.

그는 “의사가 맞다면 사실 언제든 봉직의(월급 받는 의사)로 취직해 돈을 벌 수 있고, 취직하면 닥터론(의사를 위한 신용대출 상품)도 받을 수 있으니 믿고 빌려줬다”고 주장했다.

당시 “6개월 만에 갚는다”고 말했던 B씨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1년이 지나도록 남은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하루에 20~30만원을 주면서 2000만원 정도를 갚은 후엔 A씨 번호를 차단하고 잠적했다.

‘아차’ 싶은 생각이 들었던 A씨는 직접 해당 병원과 학교에 수소문을 시도했으나, 그 이름의 의사나 졸업생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다.

“제가 단순히 돈을 안 갚아서 이러는 게 아니다”라는 A씨는 “사랑한다, 나는 의사다. 너를 위해, 너와 잘 살기 위해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짓말을 계속하던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부러 사기죄를 피하기 위해 일부 소액만 갚았다”며 “요즘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고통이 이만저만 아니다”고 토로했다.

A씨를 기막히게 하는 건 여전히 해당 병원 홈페이지에 그의 사진이 걸려 있다는 것이다. 그는 B씨가 실제로 진료를 했는지, 진짜 의사 면허를 갖고 있는지도 의문을 품고 있다. A씨는 사기죄로 B씨를 형사 고소했다.

그는 “돈을 받지 못하더라도 B씨가 형사처벌이라도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다”며 “제게 저 돈은 큰 돈이고,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너무 크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로맨스 스캠은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호감을 얻은 뒤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속이는 사기 수법이다. 앞서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를 상대로 재벌 3세로 위장해 30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였던 전청조도 이에 해당한다.

앞서 지난 2월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전청조는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로부터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8월 경찰에 접수된 로맨스 스캠 범죄 발생 건수는 총 920건으로, 피해액은 545억원에 달했다. 로맨스 스캠 범행 특성상 피해자들이 신고를 다소 꺼리는 경향도 있어 실제 피해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성적 감정을 이용해 오랜 시간 신뢰를 쌓은 후 벌어지는 범죄라 피해 규모가 크지만, 이렇다할 방지 대책도 없는 실정이다. 현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에 따르면 보이스 피싱 사기는 사기죄, 공갈죄로 처벌될 수 있다.

제347조(사기)·제350조(공갈)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및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제 3자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기사건에 휘말렸을 경우 피해자의 요청 즉시 은행이 사기꾼 계좌를 동결할 수 있다. 하지만, 로맨스 스캠의 경우는 이런 지급 정지 제도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게다가 일반 사기죄로 분류돼 처벌 수위도 상대적으로 낮다.

이런 이유로 지난 21대 국회서는 로맨스 스캠과 같은 신종 범죄에 계좌 지급정지 등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는 ‘다중 사기 범죄 방지법’이 발의됐으나 계류하다가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로맨스 스캠 범죄는 다른 사기 사건보다 피해자가 특히 숨게 되는 범죄로 신고에 의해 범죄의 실체를 밝힐 수 있다”며 “피해자들의 신고를 끌어낼 수 있는 사회적 장치와 보이스피싱 범죄와 같은 맥락의 사회적 예방 작용이 작동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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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