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드라마 촬영이 벼슬?” 스태프 불암산 입구서 흡연 도마

현장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업계 실효성 부족 목소리도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드라마 촬영까진 이해하겠는데 산에서 담배 피우진 맙시다.”

드라마나 영화 촬영 목적으로 공원이나 공공장소서 통행을 제한하거나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는 경우는 도심 곳곳 등 일상서 종종 목격된다. 이 같은 조처에 인근 주민들이나 이용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거나 항의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 게 현실이다.

지난 28일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의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이번엔 단순한 불편이 아닌 산 근처에서의 촬영 스태프의 흡연 문제가 불거진 것.

이튿날인 29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산행을 위해 서울에 위치한 불암산을 찾았다가 겪었던 불편했던 경험담이 소개됐다.

이날 글 작성자 A씨는 “어제(28일) 불암산 정상석 아래서 드라마 촬영팀이 있었다. 마침 그 곳을 지나가려 하는데 ‘촬영해야 하니 지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조용히 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간 비슷한 사례는 각종 매체를 통해 익히 알고 있던 터라 그는 ‘그러려니’ 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촬영 장비를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트럭 앞을 지나갔다.

그런데 등산로 입구의 고압 먼지털이 장치 앞에 촬영팀 스탭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캠핑 의자를 놓고 흡연하는 모습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해당 여성이 촬영 트럭의 백미러 바로 뒤에 설치한 캠핑 의자에 앉아 있었다며 촬영 트럭과 고압 먼지털이가 설치돼있는 등산로 입구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A씨에 따르면 흡연 중인 여성 스태프에게 “산에서 담배 피우시면 어떡하느냐?”고 지적하자 옆에 있던 트럭 기사로 보이는 남성이 아무 말 없이 그를 째려봤다.

그는 “기사 남성과 한 패인 듯한 여성, 부디 담배 많이 피우시고 유병장수하시길…”이라고 기원하며 글을 마무리했다.

보배 회원들은 “말 섞을 필요 없이 흡연 장면+차량 번호 영상 촬영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된다” “무슨 드라마 촬영팀이 벼슬이야? 암행어사 마패야?” “트럭도 X바리 브랜드네” 등의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반대 목소리도 눈에 띈다.

회원 ‘질서OO’는 “담배 피운 걸 왜 님에게 죄송해야 하느냐? 산 주인 되시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한마디야 할 수 있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왜 글 작성자에게 죄송하다고 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해당 댓글엔 “말 한번 잘했다. 산 주인도 아니면서 자기들이 뭔데 일반 시민들에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건 맞느냐? 무슨 권리로 사람들을 막느냐?” “촬영하는 사람들은 산 사서 촬영하느냐?” “뭐가 잘못됐고 뭐가 우선순위인지 모르는 분이네” 등 비판 대댓글이 달렸다.


‘질서OO’ 회원도 “아무나 오지랖 부리며 잔소리하면 님은 바로 죄송하다고 하느냐? 직접적으로 피해준 것도 없는데? 그 사람은 무슨 권한으로 당신의 공중도덕을 단속하고 꾸지람하고 그 사람에게 죄송하다고 해야 하느냐“며 지지 않았다.

A씨의 상황과 마주하게 될 경우, 어떻게 행동하는 게 최선일까?

관련 업계에선 산행 중이나 하산 시 흡연자를 발견하게 될 경우 업계에선 직접적인 흡연자와의 대응보다는 신고를 당부하는 분위기다.

국립공원의 경우는 담당 국립공원사무소에 신고하고, 비국립공원이라면 담당 지자체 산림과로 전화하면 현장 출동해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

<일요시사> 취재 결과 국립공원의 경우 신고 지점서 가장 가까운 거점 근무자가 출동하게 되며, 국립공원이 아닌 산에선 산림과 직원이나 공공근로자 산림보호원이 흡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출동까지 물리적인 거리로 인한 시간 소요로 현장 적발이 어려운 점, 현장 적발이 아닐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도 존재한다.

이 부분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국립공원 관계자는 “매년 관련 부처에서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 현장에선 답답하고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끔 흡연 장면을 사진으로 찍은 후 제출해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하는데 추천드리지 않는다. 시민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신고한 시민에게 불이익이 생기는 건 우리 입장서도 불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자연공원법 제86조 제1항 제5호엔 국립공원 내에서 흡연 적발 시 ▲1차 위반 6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위반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입산 시 무심코 버린 담배로 인해 최근 10년 동안 평균 6.0%(33.8건) 산불이 발생했다. 산에서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들어간 사람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소방청 ‘국내 산불 원인’ 통계 조사 결과 1위는 담배꽁초가 1237건(27.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쓰레기 소각 895건(19.9%), 불꽃, 불씨, 화원 방치 572건(12.7%) 순으로 집계됐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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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 키우는 헌법재판소 늑장 내막

불신 키우는 헌법재판소 늑장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전 국민이 묻고 있지만 답을 듣지 못한 채 한 달이 흘렀다. 이미 예측은 무의미한 수준에 이르렀다. 일정도, 결과도 모두 안갯속이다. 초반 기세와는 180도 달라진 모습에 이제는 음모론까지 퍼질 기세다. 엉켜버린 타임라인에 사건을 뒤흔든 ‘트리거’가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고민이 길어지고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탄핵 심판 때와는 다른 양상이다.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결론이 나오기까지 채 2주가 걸리지 않았다. 반면 세 번째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은 최종변론 이후 한 달 넘게 공전 중이다. 최장 심리 어디서 삐끗?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변수로 떠올랐다. 지난해 12월14일 국회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헌재의 시간’이 시작됐다. 24일 기준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이 100일째에 접어들었다. 역대 최장 심리 기간이다. 노 전 대통령 때는 64일, 박 전 대통령 때는 91일 만에 탄핵 심판 절차가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이 예상 외로 장기화하자 정치권은 물론 국민도 답답함을 표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마지막 변론이 진행될 때까지만 해도 3월 초중순 선고를 점치는 의견이 많았다. 두 전직 대통령의 사례,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언급한 점 등이 이 같은 의견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최종변론 이후 96일(20일 기준)이 지나도록 헌재는 침묵하고 있다. 판결 방향은커녕 선고기일조차 나오지 않았다. 수시로 평의를 진행한다는 말만 나올 뿐이다. 정치권 등은 통상 선고 2~3일 전에 기일을 공지한다는 선례에 비춰 일정을 예측하는 상황이다. 유력한 날짜로 점쳐졌던 지난 14일은 이미 넘겼고 21일도 지났다. 법조계에서는 4월 선고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중이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다음 달 18일을 마지노선으로 두고 그사이에 선고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시기에 탄핵안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은 6월경에 치러진다. 애초 예상됐던 5월에서 한 달가량 늦어지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헌재의 타임라인이 꼬인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서 변수가 하나둘 튀어나오면서 예상 일정이 흐트러졌다는 설명이다. 국민 여론은 탄핵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있다. 탄핵 심판 선고일에 최악의 경우 유혈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변론 끝났는데 선고 무소식 노 64일, 박 91일 이미 넘겨 전문가들은 모든 국민을 이해시킬 수는 없어도 헌재가 내놓은 판결에 허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헌재는 탄핵 심판 심리 과정서 나온 변수를 가능한 한 정리하고 쟁점별로 윤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문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지나치게 많은 사건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현재의 탄핵 정국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부터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 남발, 국가 예산 삭감 등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없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계엄군이 투입됐고 포고령이 나왔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로 상황은 6시간 만에 종료됐지만 후폭풍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주축으로 한 야권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이는 두 번의 표결 끝에 가결됐다. 헌재는 탄핵소추 의결서 접수 이후 사건번호 ‘2024헌나8’를 부여했다. 이후 사흘 뒤인 12월16일 첫 재판관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으로 지명됐다. 주심재판관은 판결문 초안을 작성한다. 이때까지만 해도 헌재 재판관은 6명이었다. 국회 지명 몫의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았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소추됐다. 뒤이어 ‘권한대행의 대행’으로 나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지금의 진용을 갖추게 됐다. 1월14일 탄핵 심판 1차 변론이 시작됐다. 다음날인 15일에는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체포됐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다. 헌재의 탄핵 심판 사건과 수사기관의 내란죄 수사가 본격적으로 맞물리기 시작한 시점이다. 수사·재판 얽히고설켜 이후 16일 탄핵 심판 2차 변론이 열렸다. 윤 대통령은 1~2차 변론에는 불참했다. 사흘 뒤인 19일 서울서부지법은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데 이어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하면서 초유의 법원 공격 사태도 일어났다.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 변론에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은 것과는 달리 윤 대통령은 3차 변론 때부터 최종 변론일까지 모습을 보였다. 국회의 탄핵소추 배경인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했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11차까지 이어진 변론은 쟁점에 대한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의 공방으로 채워졌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 ▲포고령 1호의 위헌성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 ▲선거관리위원회 군대 투입 ▲정치인·법조인 체포조 운용 지시 등 총 5가지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했다. 윤 대통령은 최종 변론기일에 67분간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직무 복귀 시 정국 구상에 대해 밝혔다. 지난 1월13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42일 동안 총 11차례 변론을 끝으로 헌재는 평의에 들어갔다. 55일간 17차례 변론을 진행한 박 전 대통령 때보다 기간과 횟수가 짧았다. 미뤄지고 또 미뤄지고 실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상당한 속도를 냈다. 당시 헌재에 계류된 탄핵 심판 사건은 윤 대통령 사건을 비롯해 총 9건이었다. 헌재는 다른 사건보다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드러냈다. 재판장에 시계를 가져다 놓고 증인 1명당 90분으로 발언 시간을 제한하는 등 일각에서는 ‘무리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재판을 서둘렀다. 하지만 최종변론 이후 한 달이 흘렀다. 지난 14일 선고가 무산된 이후 20~21일 선고가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헌재는 지난 20일 “이번주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공지는 없다”고 밝혔다. 대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을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발표했다. 한 총리 탄핵 심판의 변론은 지난달 19일에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이 늘어지는 상황을 두고 각종 추측이 분분한 상황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오는 26일로 잡혀 있는 상황이라 정치적인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헌재가 이 대표의 항소심 결과를 보고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잡으려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로 꼽히는 이 대표의 발목이 묶이는 셈이다. 법원 구속 취소 이후 신중론? 각종 추측·음모론 난무하는데… 일각에서는 헌재의 기류 변화의 원인으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들고 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가 법원서 인용되면서 빠르게 진행되던 재판 속도가 느려졌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다. 검찰이 즉시항고 등의 방식으로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석방됐다. 구속 41일 만이다. 법원이 구속 취소의 사유로 언급한 것은 구속 기간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여부다. 서울중앙지법은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통상 구속 기간을 날로 계산해 왔는데 이를 현행법에 명시된 대로 엄격하게 적용한 것이다. 또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서 검찰로 사건을 넘기면서 신병 인치를 거치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언급하며 “이와 관련해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기 때문에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게 상당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피의자)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사법 절차의 대원칙을 인용했다. 재판부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배경으로 내란죄 수사권을 언급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찰, 검찰, 공수처는 경쟁적으로 내란죄 수사에 뛰어들었다. 현행법상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게만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내란죄는 검찰의 수사 개시 대상서 제외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진행하면서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견해를 고수했다. 실제 법원서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서 “이런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제동을 건 것이다. 법원 제동 어떤 영향? 사실 현행법상으로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헌재의 선고는 180일 이내 이뤄지면 된다. 윤 대통령의 경우 이론적으로는 6월11일 전에만 선고하면 된다는 뜻이다. 심지어 의무 조항이 아니라 훈시 규정인 만큼 시한을 넘긴다고 해도 제재할 방법은 없다. 실제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 검사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등은 각각 252일, 272일 만에 ‘기각’으로 결과가 나왔다.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날짜가 잡혔고 한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도 정해졌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한 변수가 하나씩 해소되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은 헌재 앞에 놓인 마지막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헌재의 장고 끝엔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