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드라마 촬영이 벼슬?” 스태프 불암산 입구서 흡연 도마

현장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업계 실효성 부족 목소리도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드라마 촬영까진 이해하겠는데 산에서 담배 피우진 맙시다.”

드라마나 영화 촬영 목적으로 공원이나 공공장소서 통행을 제한하거나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는 경우는 도심 곳곳 등 일상서 종종 목격된다. 이 같은 조처에 인근 주민들이나 이용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거나 항의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 게 현실이다.

지난 28일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의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이번엔 단순한 불편이 아닌 산 근처에서의 촬영 스태프의 흡연 문제가 불거진 것.

이튿날인 29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산행을 위해 서울에 위치한 불암산을 찾았다가 겪었던 불편했던 경험담이 소개됐다.

이날 글 작성자 A씨는 “어제(28일) 불암산 정상석 아래서 드라마 촬영팀이 있었다. 마침 그 곳을 지나가려 하는데 ‘촬영해야 하니 지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조용히 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간 비슷한 사례는 각종 매체를 통해 익히 알고 있던 터라 그는 ‘그러려니’ 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촬영 장비를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트럭 앞을 지나갔다.

그런데 등산로 입구의 고압 먼지털이 장치 앞에 촬영팀 스탭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캠핑 의자를 놓고 흡연하는 모습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해당 여성이 촬영 트럭의 백미러 바로 뒤에 설치한 캠핑 의자에 앉아 있었다며 촬영 트럭과 고압 먼지털이가 설치돼있는 등산로 입구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A씨에 따르면 흡연 중인 여성 스태프에게 “산에서 담배 피우시면 어떡하느냐?”고 지적하자 옆에 있던 트럭 기사로 보이는 남성이 아무 말 없이 그를 째려봤다.

그는 “기사 남성과 한 패인 듯한 여성, 부디 담배 많이 피우시고 유병장수하시길…”이라고 기원하며 글을 마무리했다.

보배 회원들은 “말 섞을 필요 없이 흡연 장면+차량 번호 영상 촬영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된다” “무슨 드라마 촬영팀이 벼슬이야? 암행어사 마패야?” “트럭도 X바리 브랜드네” 등의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반대 목소리도 눈에 띈다.

회원 ‘질서OO’는 “담배 피운 걸 왜 님에게 죄송해야 하느냐? 산 주인 되시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한마디야 할 수 있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왜 글 작성자에게 죄송하다고 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해당 댓글엔 “말 한번 잘했다. 산 주인도 아니면서 자기들이 뭔데 일반 시민들에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건 맞느냐? 무슨 권리로 사람들을 막느냐?” “촬영하는 사람들은 산 사서 촬영하느냐?” “뭐가 잘못됐고 뭐가 우선순위인지 모르는 분이네” 등 비판 대댓글이 달렸다.

‘질서OO’ 회원도 “아무나 오지랖 부리며 잔소리하면 님은 바로 죄송하다고 하느냐? 직접적으로 피해준 것도 없는데? 그 사람은 무슨 권한으로 당신의 공중도덕을 단속하고 꾸지람하고 그 사람에게 죄송하다고 해야 하느냐“며 지지 않았다.

A씨의 상황과 마주하게 될 경우, 어떻게 행동하는 게 최선일까?

관련 업계에선 산행 중이나 하산 시 흡연자를 발견하게 될 경우 업계에선 직접적인 흡연자와의 대응보다는 신고를 당부하는 분위기다.

국립공원의 경우는 담당 국립공원사무소에 신고하고, 비국립공원이라면 담당 지자체 산림과로 전화하면 현장 출동해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

<일요시사> 취재 결과 국립공원의 경우 신고 지점서 가장 가까운 거점 근무자가 출동하게 되며, 국립공원이 아닌 산에선 산림과 직원이나 공공근로자 산림보호원이 흡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출동까지 물리적인 거리로 인한 시간 소요로 현장 적발이 어려운 점, 현장 적발이 아닐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도 존재한다.

이 부분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국립공원 관계자는 “매년 관련 부처에서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 현장에선 답답하고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끔 흡연 장면을 사진으로 찍은 후 제출해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하는데 추천드리지 않는다. 시민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신고한 시민에게 불이익이 생기는 건 우리 입장서도 불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자연공원법 제86조 제1항 제5호엔 국립공원 내에서 흡연 적발 시 ▲1차 위반 6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위반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입산 시 무심코 버린 담배로 인해 최근 10년 동안 평균 6.0%(33.8건) 산불이 발생했다. 산에서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들어간 사람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소방청 ‘국내 산불 원인’ 통계 조사 결과 1위는 담배꽁초가 1237건(27.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쓰레기 소각 895건(19.9%), 불꽃, 불씨, 화원 방치 572건(12.7%) 순으로 집계됐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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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검찰단, 내란 고발자 ‘닥치고 기소’ 막전막후

[단독] 국방부 검찰단, 내란 고발자 ‘닥치고 기소’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종합특검팀이 종료됐다. 12·3 내란과 관련된 수사는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마무리되지 않은 사건은 경찰 국수본으로 이첩됐다. 검찰 특수본과 특검팀의 수사에 협조한 이들이 없었다면 확인이 어려운 의혹이 산적했다. 이 중에는 정보사 공작 업무와 내란 당일 계엄군의 움직임을 알린 군인들이 있다. 대개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 간 판단이 다른 걸 두고 형평성에 어긋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2·3 내란에는 여러 수사기관이 뛰어들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국방부 내란 특수본,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 등이다. 복수의 군인들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일부는 혐의가 있었다. 수사기관마다 판단이 달랐다는 게 핵심이다. 국방부 검찰단의 경우가 그렇다. 누군가의 공작이나 의도, 내란 당일 같은 행위를 했음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조차 받지 않는 사례가 존재했다. 협조했는데 다른 판단 내란 특검팀과 검찰 특수본에 협조한 데 이어 재판에서 핵심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 중 1명은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대령)이다. 김 전 단장은 지난 2월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두 달 뒤인 4월에는 법령준수의무위반 및 성실의문위반으로 파면됐다. 김 전 단장은 수사기관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지시로 국회로 갔던 계엄군의 움직임에 대해 진술했다. 종합특검팀이 내란의 리허설이라고 판단한 국군방첩사령부 자유의 방패(FS) 훈련과 이 전 사령관의 이례적인 지시가 담긴 녹취를 제출하기도 했다. 여기엔 내란 특검팀에 제출된 적 없는 자료도 포함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관련 녹취에는 방첩사의 전시 합동수사본부 훈련 과정에서 수방사 실무진들이 병력 지원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다. 김 전 단장을 포함한 전·현직 수방사 관계자들은 “‘합수단 수사관들은 경호 대상이 아니다’ ‘합수단 경호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병력 지원 자체에 난색을 표했다”고 진술했다. 수방사 관계자들은 “전시 상황이라면 검토가 가능하지만 평시에 병력을 지원하려면 수방사 작전계획부터 변경해야 한다. 육군본부 군사경찰실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이 전 사령관에게 보고했다. 이 전 사령관과 방첩사의 압력에 못 이긴 수방사는 당시 훈련에 군사경찰단 50명과 35특임대대 20~25명 등 70여 명 규모 병력을 지원했다.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종합특검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2024년 3월 전시나 계엄 시 부대별 임무와 병력 운용 등을 규정한 군 내부 계획 문서인 ‘전시 비문’ 개정을 추진하며 기존과 다른 방식의 합수본 운영을 준비한 것으로 의심했다. 이 전 사령관은 이 과정에서 수방사 병력 지원을 추진하며 실무진의 반대에도 병력 파견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종합특검팀은 두 사령관을 지난달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모든 특검에 자료 넘겨 김 전 단장을 비롯한 복수의 군 관계자들은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반대로 행위가 비슷했던 조성현 대령(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은 훈장을 받았다. 종합특검팀은 지난달 말 조 대령을 조사한 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대령은 합참 지휘통제2팀장 직을 수행하다 최근 인사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 대령이 2024년 12월3일 오후 11시51분 이 전 사령관과 통화하며 “그렇게 지금 임무를 줬고” “충성, 계속 작전하겠습니다”고 라고 언급한 녹취와 다음 날인 12월 4일 오전 1시2분 김 전 단장이 “(이진우) 사령관이 울타리를 넘어서라도 국회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잖아”라고 말하자 조 대령이 “우리는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경찰과 협조해 한적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라고 답한 내용을 확인한 종합특검팀은 조 대령이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전달하고 국회 침투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중간 실행자’ 역할을 했다고 결론 냈다. 김 전 단장이 기소된 점도 기소 근거로 꼽혔다.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조 대령은 예하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하달했다. 실제 35특임대대는 계엄 당시 국회 경내에 투입됐다. 종합특검팀의 판단은 내란 특검팀의 수사 결론과 배치된다. 내란 특검팀은 조 대령이 “상부의 위헌·위법적인 지시를 거부했다”며 그를 입건하지 않았다. 종합특검팀은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조 대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의심했다. 일부 군인들 특검에 핵심 진술·자료 제출하고 불기소 군검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재판 넘기고 대거 파면 종합특검팀은 조 대령이 같은 해 12월4일 새벽 1시4분 서강대교 북단에 도착한 제2특임대대 2지역대장 윤덕규 소령에게 총 세 가지를 지시했다고 봤다. ▲총기와 탄약을 차량에 두고 진압봉을 챙겨 서강대교를 넘어올 것 ▲진입 방법은 국회에 이미 들어가 있는 부대와 상의할 것 ▲임무는 국회 안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는 것 등이다. 조 대령은 “2지역대장에게 정확하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종합특검팀의 질문에 “윤덕규에게 2024년 12월4일 1시20분경 다시 북으로 올라가라고 말한 것이고, 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고 진술했다. 조성현 대령 측은 문자 그대로 “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지시가 회군의 취지였다는 점은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윤 소령은 “조 대령이 ‘너희가 (서강대교를) 넘어왔을 때 시민과 충돌하게 되면 크게 다친다. (서강대교 인근에) 대기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끝까지 반대 김 전 단장과 동시에 파면된 핵심 증인 중 1명은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이다. 그는 지난해 6월24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전 처장은 검찰 특수본에서 진술했던 것처럼 “여인형 전 사령관이 당시 선관위 전산실을 통제하고 이후 민간 수사기관에 넘기며, 여의치 않으면 서버를 복사하거나 ‘떼어오라’는 3단계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했다. 정 전 처장을 비롯해 방첩사 법무실 간부들은 여 전 사령관의 지시에 대해 기술적·법률적 검토 결과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여 전 사령관은 “제 기억으론 정성우 증인한테 서버를 복사해라, 떼오라고 이야기한 기억은 분명히 없다”며 “정성우에게 서버를 떼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을까 정도를 문의했다면 모를까, 명시적으로 카피해라, 떼서 가져오라고 했을 것 같지 않다. 카피도 안 되는데 어떻게 떼서 가져오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정 전 처장은 내란 사태 당일부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총 6차례 통화했다.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50분 정 전 처장은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노 전 사령관의 전화번호를 넘겨받고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노 전 사령관은 정 전 처장에게 “(병력이) 출발을 했느냐”라고 물었고 정 전 처장은 “이제 영외 거주자를 소집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내란 특검팀에 협조했던 정 전 처장은 김 전 단장처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수본은 정 전 처장이 방첩사 인원 115명을 4개 팀으로 긴급 편성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과천·관악 청사, 선관위 수원 연수원, 여론조사 꽃 등 4곳에 출동하게 하는 등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단장을 비롯해 복수의 군 간부들이 기소되자 내란 특검팀은 국방부 검찰단에 ‘‘사전 협의’가 있었어야 했던 것 아니냐’는 취지로 불만을 전했다고 한다. 군 일각에서는 정 전 처장은 아니더라도 김 전 단장과 소수의 영관급 장교들은 국방부 조사본부 차원에서 무혐의 종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내란 특검팀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김창학 대령 외에도 여러 사람이 협조했고 그들 덕분에 수사를 할 수 있었던 게 컸다”며 “군검찰의 기소에 감 놔라 배 놔라 해서는 안 되고 해당 기관의 판단이지만 복수의 군 관계자들을 기소했을 때 ‘왜 저 사람은 기소 안 하느냐’는 등의 뒷말이 상당했다. 특검팀도 관련 내용을 알았기에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라고 했다. 음모·모해 명확한데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가 아니지만 사실상 노 전 사령관과 여 전 사령관에게 피해를 본 사람도 있다. 박민우 전 정보사 A 여단장(예비역 준장)이다. 그는 2025년 초 국회 청문회에서 ‘노상원 수첩’에 관한 핵심 증언을 했던 인물로 주목받았다. 박 준장의 증언 후 실제 관심이 크지 않았던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의 신빙성과 중요도가 커졌다.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를 내란에 동원하려 사실상 박 준장을 축출했다. 여 전 사령관의 검찰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박 준장의 비위, 비밀은닉, 업체 로비 등 4~5건의 중요한 제보를 받았다. 노 전 사령관이 비위 제보를 하지 않았으면 연락을 하지 않았을 거다”고 진술했다. 방첩사는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암호 부정사용,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해 수사권을 갖는다. 당시 블랙 요원 명단 유출 사건도 방첩사가 초동수사해 사건을 군검찰로 넘겼다. 여 전 사령관이 노 전 사령관의 연락을 받은 건 박 준장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간 갈등 전후다. 박 준장이 노 전 사령관의 연락을 받은 시기와도 일치한다. 박 준장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갑자기 전화가 와서 ‘아직도 고집이 세냐’고 하길래 ‘그렇다’고 말한 게 전부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날 내란에 동원하려 일종의 간보기 차원으로 질문했던 것 같다. 노상원에 의해 직무에서 배제됐다고 본다. 여단장이 공석이 되자 이 자리 진급을 미끼로 김봉규, 정성욱을 노상원이 조종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상원 수첩 '핵심 증언자' 박민우, 사실상 노·여 모해로 좌천 신원식 “노상원·여인형에 의해 피해 본 것 맞다” 특검에 진술 문 전 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이 2024년 8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정보사 갈등’ 교통정리를 위한 후속 조치를 약속하고 경질될 예정이었다. 신 전 실장은 박 준장과 문 전 사령관에게 “법적 문제를 모두 취하하고 정리하라”고 했지만 문 전 사령관이 거부했다. 문 전 사령관은 유임됐고 노 전 정보사령관과 대통령실 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개입하면서 신 전 실장은 회의가 끝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옷을 벗었다.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이에 관해 검찰 특수본 조사에서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2024년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진술했다. 박 준장의 주장은 사실에 가까워 보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신 전 실장은 종합특검팀 조사에서 “박민우 장군은 여인형과 노상원에게 피해를 봤다. 문상호가 유임되지 않았으면 박 장군도 재판에 넘겨지거나 좌천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며 “큰일도 아니었고 그래서 둘에게 법적 문제를 모두 취하하고 정리하라고 얘기를 했던 거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