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 빼는 김밥집, 논란 일자 사과문 냈지만 “내 방식대로…”

15일, “고객 취향에 맞추지 않겠다” 선언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이른바 ‘햄 제거 추가 비용 김밥집’이 지난 16일,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심화되자, 결국 자기 방식대로 영업을 계속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한 누리꾼은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그 김밥집 사과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에 따르면, 해당 김밥집 사장은 전날 “지난 7년 동안 개인적 취향을 반영해 맞춤 김밥만 판매했던 주인장인데, 이젠 햄, 단무지, 맛살, 계란, 당근 등등 김밥 재료를 넣고 빼라는 김밥을 향한 모든 고객님 한 분 한 분의 의견과 취향에 맞춰 영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밥을 만들 때 재료를 빼달라고 개인적 취향을 말씀해주시면 그 빈자리를 다른 재료로 듬뿍 채워 넣어드렸다”며 “7년 동안 이 사실을 아시고 추가금액을 지불하셨던 고객님들은 아무 말씀 없이 ‘김밥을 더 푸짐하게 싸줘서 언제나 잘먹고 있다’는 소리만 들으면서 영업해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새로운 고객님들에겐 그것이 큰 불편함이 될 줄도 잘 몰랐다. 그 현실에 안주해 이런 현실을 마주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저질러 저를 믿고 찾아주셨던 고객님들과 그동안 가게를 아끼고 사랑해주셨던 분들게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고객님 취향을 깊이 반성하며 고려하지 못한 점, 그에 대한 쓴소리와 비난 감사히 받아들이고 깊이 반성한다. 제 잘못이 큰지라 더 이상의 법적 조치 및 방송국과의 인터뷰는 하지 않기로 하겠다”고 설명했다.“아직 더 부족한 1인 가게 사장이라 고객님이라는 스승님들에게 더 배워가며 성장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는 김밥집 사장은 “앞으로 다른 김밥집과 똑같이 모든 고객님 예외없이 모두 동일한 레시피로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늘도 돈을 더 지불할 테니 예전처럼 해달라고 하시는 고객님도 계셨지만, 앞으로 모든 고객님께 동일한 레시피로 바뀌어 그 전처럼 맞춰들딜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며 “그래도 이해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예나 지금이나 많이 사랑해주시는 단골 고객님들과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새로운 뉴페이스 고객님들, 제 인생서 가장 소중한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아울러 “언제나 그렇듯 최선을 다하는 1인기업 주인장이 되도록 더더욱 노력하는 삶을 살도록 하겠다. 나이와 세대, 직업에 상관없이 제게 많은 채찍과 당근을 주신 고객님들께도 감사하다는 말 밖에 드릴 수 없어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김밥집 사장의 사과문을 접한 보배 회원들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구만” “혓바닥 엄청 기네” “O같은 소리를 그럴싸하게 써놨네” 등 불쾌해하는 분위기다.

회원 ‘얌체운OOOO’은 “손님이 떨어져봐야 좀 현실로 다가오려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주문 시스템이 뭔가 이상하지 않나? 저 동네 어디냐? 내가 가서 김밥집 하나 내 볼까?”라고 조롱섞인 댓글을 달았다.

다른 회원들도 “이상하네, 재료 한 개씩 빼면 더 비싸지는 마법의 김밥이다” “충무김밥이 혜자로 보이는 이유는 재료를 빼다 보면 김밥 한 줄에 1만4000원이 되는 마법” “참 피곤하게 산다” 등 비판 분위기에 가세했다.

반면 “저 주인의 주장이 맞는 것 같다”는 댓글도 달렸다.

회원 ‘오렌지색OOOO’은 “지금까지 장사가 유지된 거 보면 그 동안 사먹은 사람들이 바보, 멍청이도 아닐 것”이라며 “왜냐면 손님들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냉정하게 손절하기 때문”이라고 두둔했다. 이어 “망했더라면 초창기에 망했어야 한다. 손님들 의견에 휘둘려서 바뀌어 버리면 오히려 망하지 않겠나?”며 “김밥에 오이 빼달라고 하는 사람 치고 그만큼 김밥이 줄어드는 것을 용서하는 사람은 없었다. 게다가 맛의 밸런스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회원은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같은 집 맞느냐? 라면에 면을 빼고 주문하면 3000원을 더 받는다고 한다. 라면이 5000원인데 ‘면 빼주세요’라고 주문하면 8000원이 되고, 공기밥 주문하면 1만원이 된다”고 의아해했다.


또 다른 회원은 “자신의 장사 방식이 옳았으니 니들이 하도 뭐라고 해도 앞으로는 이제 다 똑같이 만들어 팔 테니까 사먹던지 말던지 마음대로 하라는 거 아니냐?”며 “과연 이게 사과문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조만간 폐업한다에 김 두 장을 건다” “충무김밥이 미안하다고 할 지경인 그 집” “다 떠나서 왜 그럴까? 그냥 피하고 싶은 부류, 엮이고 싶지 않고 말도 섞기 싫은 사람”이라는 댓글들이 달렸다.

해당 김밥집 논란은 지난 14일, 한 손님이 햄을 빼달라고 주문하는 과정서 나눴던 김밥집 사장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손님은 자신의 X(구 트위터)에 ‘나만 이해 안 되는 상황인가요’라며 사장과 나눴던 대화를 공개했고 비판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당시 손님은 “햄을 안 먹어서 햄을 빼려고 하는데 2000원이 추가되는 맞느냐? 햄을 빼는 데 왜 돈을 추가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사장은 “물어보시는 분이 처음이라서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다”면서도 “이렇게 카톡 보내서 말씀하시는 분도 처음이다. 정말 재밌다”며 “본인 성함이나 이름, 얼굴도 밝히지 않은 상태서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해달라고 하시는 분은 처음”이라고 응대했다.

그러면서 “다른 분들은 돈 내고 햄만 빼달라고 해서 다른 재료로 더 추가해서도 먹기도 하는데 그걸로 일일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정말 대단하신 것 같다. 다른 고객님도 다 그렇게 드시고 계시는데 고객님은 특별히 그렇게 해드리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따졌다.

아울러 “설마 어린 학생은 아니시죠? 어린 학생들도 이렇게는 하지 않은 것 같다”고 묻기도 했다.

김밥집 사장은 손님이 대화 내용을 게재한 후 논란이 거세지자 해당 손님의 사진과 신상 정보를 SNS에 올려 대응에 나섰다.

그는 “자기 입맛 취향을 제게 맞춰달라는 식으로 카톡 보내서 영업을 방해하시는 분, 오늘도 계셨다. 돈 2000원 때문에 주인에게 카톡 보내서 왜 먹기 싫은 음식을 빼는데 추가 비용을 받느냐고. 자기만 특별하게 해달라고 계속 우기고 괴롭히시는 카톡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만 토로로 안 되니까 트위터에 본인이 잘못한 글은 쏙 빼놓고 캡처 편집해서 올려놨다. 대체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그러는 걸까요?”라고 비판했다.

결국 김밥집 사장은 휴업을 공지한 뒤 SNS 계정을 폐쇄했다.

햄이나 단무지, 맛살 제외 시에는 2000원, 청양고추 추가 시엔 1000원을 추가해야 한다. 결국 햄, 단무지, 맛살을 넣지 않고 주문할 경우 김밥 한 줄에 총 1만1000원을 결제해야 하는 셈이다.


문제는 ‘다른 재료가 더 들어간다’고 했지만, 어느 재료가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일절 안내돼있지 않았으며, 손님과의 카톡 대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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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