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숙인 안병구 밀양시장 “어른들 잘못…반성·사과 못했다”

25일, 80여개 시민단체와 대국민 사과
“자발적 성금모금 및 건강도시 만들 것”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안병구 밀양시장이 25일, 20년 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이끌어야 하는 어른들의 잘못도 크고, 그동안 제대로 된 반성과 사과를 하지 못한 지역사회도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며 고개를 숙였다.

안 시장은 이날, 밀양시청 대강당서 시의회 및 80여개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선 자리서 “피해자의 인권이 존중받고 보호받으며 더 이상 고통받지 않기를 바란다”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한 자발적 성금 모금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의 뜻을 전하며, 지역사회의 반성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과 국민 여러분께서도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과 밀양시의 자정 노력에 관심을 갖고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날 안 시장은 공동 사과문 발표 뒤 현장 취재진의 질의응답 요청을 받자 “사과문으로 대신하겠다”고 답했다.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겠다는 심산이었으나 취재진 입장에선 자칫 무성의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대목이었다.

사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임기가 아닌 과거 사건으로 대국민 사과에 나선 사례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하지만, 이 같은 관행을 깨고 공식 석상서 고개를 숙였다는 것은 그만큼 더 이상 논란을 방치해선 안 된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달 말부터, 유튜브 채널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가해자들의 신상이 특정되면서 ‘사적 제재’ 논란이 일었다. 밀양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 중 상당수는 근무 중인 직장서 퇴사하거나 해고를 당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이날 안 밀양시장의 대국민 사과를 두고 “왜 전직 시장이 아닌 현직 시장이 사과해야 하느냐?” “가해자들이 직접 나와서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니냐?” “사과에 전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다” 등의 뒷말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날 대국민 사과 유튜브 채널 대화창에는 “보여주기식이네” “당사자 가족들이 다 나와서 사과해야 한다” "재조사 없는 사과는 쇼일 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어차피 재수사도 못할 텐데…” “이게 다라고? 당시 수사했던 경찰이나 검찰, 재판했던 판사는 왜 안 왔나?” 등 비판 댓글이 주를 이뤘다.

다른 일각에선 계속해서 논란이 끊이지 않자 어쩔 수 없이 사과문을 내놓은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감지된다. 실제로 가해자로 지목됐던 9명은 최근 경찰에 집단진정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서 44명의 고등학생들이 여자 중학생 1명을 1년간 지속적으로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가해자들은 1986~1988년생 고등학생들로 울산지검은 이들 중 10명(구속 7명, 불구속 3명)을 기소했다.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내졌다. 나머지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아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났다.

 

아래는 밀양시, 밀양시의회, 밀양시 시민단체 합동 사과문 전문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년 전, 밀양서 발생한 여중생 성폭행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충격과 상처를 남겼습니다.

아직 그 상처는 제대로 아물지 못하고 많은 분의 공분과 슬픔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루 말하지 못할 큰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 그리고 상처받은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모두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올바르게 이끌어야 했음에도 어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잘못을 반성하고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 책임이 있음에도 나와 우리 가족, 내 친구는 무관하다는 이유로 이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도 하지 못했습니다.

피해 학생과 그 가족이 겪었을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불찰입니다.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인권이 존중받고 보호받으며, 더 이상 고통받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 밀양시는 지역사회와 손잡고, 안전한 생활공간을 조성하며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도시의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범죄예방과 안전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밀양시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에서는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한 자발적 성금 모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크나큰 아픔을 딛고 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성폭력 없는 건강한 도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분야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 6. 25. 밀양시, 밀양시의회, 밀양시 시민단체 일동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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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산불 주원인 ‘실화·쓰레기 소각’ 예방법 없나?

10년간 산불 주원인 ‘실화·쓰레기 소각’ 예방법 없나?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지난 22일 경북 의성서 시작된 산불이 안동, 청송 등 인접 지역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가히 ‘재난 영화’를 방불케 할 정도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번 산불이 성묘객의 실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면서, 관련자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7일 산림청 산불 원인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입산자에 의한 실화가 171건(31%)으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이 68건(13%), 논·밭두렁 소각이 60건(11%)이었다. 대형 산불은 특히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봄철에 주로 발생한다. 계절별 산불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5~2024년 연평균 산불 546건 중 봄철에 발생하는 산불은 303건(56%)에 달했다. 실제 지난 2022년 3월4~13일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강릉, 동해서 발생한 일명 ‘동해안 산불’은 산림 2만523㏊를 태웠다. 2020년 4월 경북 안동서 발생한 산불은 1944ha의 면적을 태웠으며, 2019년 4월 강원 고성·강릉·인제서 난 산불은 3일간 2872ha를 휩쓸었다. 이처럼 산불이 주로 봄에 발생하는 이유는 건조한 날씨와 더불어 야외활동이 잦아지는 시기인 점도 한 몫한다. 이번 의성 산불 역시 묘지를 정리하던 50대 성묘객이 라이터로 불을 피운 게 화근이 됐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당 성묘객은 산에서 쓰레기를 태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울산 울주군 온양읍 야산서 발생한 산불도 농막서 나온 용접 불꽃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보다 앞선 21일 경남 산청서 발생한 산불 역시 풀베기 작업 중 예초기서 튄 불꽃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산불 관련 처벌이 약해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급기야 국회전자청원 시스템에는 실화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현행 산림보호법 53조는 과실로 산불을 냈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고의로 방화를 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산불의 특성상 발화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기 어렵고, 실화자를 특정하거나 과실 입증 과정이 쉽지 않은 만큼, 실제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 5년간 산불 유발자 검거율도 46.1%에 불과하다. 처벌 수위도 낮다. 최근 4년간 산불 발생 건수는 2108건이었으나, 집행유예를 포함한 실형을 받은 건수는 43건(2.03%)에 그친다. 지난해에는 279건의 산불 중 110명이 범인으로 붙잡혔지만,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벌금형도 8명에 그쳐 처벌 비율이 7.2%밖에 되지 않았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대형 산불 재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소각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6일 경북 의성군 단촌면의 한 밭두렁에서는 산불이 계속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도 한 주민이 불에 탄 신발, 가재도구와 폐기물 등을 태우는 모습이 목격됐다. 같은 날 안동 하회마을 인근서도 쓰레기를 소각하던 한 70대 노인이 관계기관에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하회마을 인근에선 의성 산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방·산림 당국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던 긴박한 상황이었다. 이처럼 대규모 재난 대응이 이뤄지는 와중에도 또 다른 대형 화재의 불씨가 될 수 있는 불법 소각 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점은 ‘안전불감증’의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현행 경북도 화재예방조례에 따르면 산림 인접지나 논·밭 주변서 사전 신고 없이 불을 피워 소방 인력이 출동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 같은 수준의 처벌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농촌 지역의 불법 소각 관행을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단속에 투입되는 인원에도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농촌 지역에 거주 중인 주민들의 안전불감증이 가장 큰 문제”라며 “과태료도 인상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과태료 인상 등 처벌 강화와 더불어 폐기물 수거 시스템 확충, 주민 참여형 안전 교육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영농 폐기물 및 생활 쓰레기 처리 시스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각 행위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처리법의 보급 등 반복되는 산불 재난을 막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산불로 인한 사망자는 경북 22명, 경남 4명 등 26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산림 피해 면적은 3만5810㏊로, 역대 최대 피해를 냈던 2000년 동해안 산불의 피해 면적(2만3794㏊)을 넘어섰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