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사고’ 뇌출혈, 경찰 과잉 단속 때문? 본질은⋯

피해자 측 “갑자기 함정단속” 주장
운전·동승자 무면허에 헬멧 미착용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13일,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서 발생했던 전동 킥보드 사고로 10대 청소년 중 한 명이 뇌출혈 피해를 입은 사건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지난 23일, SBS는 ‘[단독] 킥보드 타던 10대 낚아채 ’뇌출혈‘…과잉단속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매체는 “얼마 전 전동 킥보드를 탄 10대 학생이 경찰 단속 과정에서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을 잃었다. 킥보드를 타고 달리던 학생의 팔을 경찰이 낚아채면서 사고가 난 건데, 과잉 단속 논란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취재기자는 “인천 부평구의 한 도로, 인도를 달리던 킥보드 한 대가 갑자기 고꾸라진다. 자세히 살펴보니 경찰이 킥보드 운전자인 10대 학생 팔을 잡아 끌면서 탑승자들이 넘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운전자는 일어섰는데 뒤에 탔던 학생 A군은 몸을 심하게 떨며 발작을 일으켰다”며 “놀란 경찰이 심폐소생술을 진행했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A군은 응급실로 이송됐다”고 설명했다.

A군의 부친은 “황당했다. 머리가 많이 다쳤다는 얘기에 놀랐다. 바로 중환자실에 들어갔기 때문에 따로 면회도 안 됐다”며 “6시간 정도 후 출혈량이 늘어날 경우 수술을 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기자는 “의식이 없던 A군은 이틀 뒤에야 출혈이 잡히면서 입원 10일 만인 23일 퇴원했다”면서 “당시 킥보드를 타고 있던 2명은 모두 만 15세 학생들로 무면허에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A군의 부친은 “(단속 경찰이) 컨테이너 박스에 앉아 있다가 아이들이 오는 경로를 보고 갑자기 튀어나와 잡은 걸로 보인다. 헬멧을 쓰지 않고 동승한 건 잘못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경찰분이 이렇게까지 단속해서 애들을 다치게 했어야 했나”라며 아쉬워했다.

경찰 측은 “갑자기 튀어나와 제지한 게 아니다. 미리 정차 지시를 했었고, 학생들이 면허도 없이 도로교통법도 모르는 상태에서 인도에서 빠르게 달리고 있어 보행자에게 위험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과잉 단속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경찰청도 “객관적인 기준으로만 판단할 수 없고 직전 상황의 위법성과 제지의 필요성 등 구체적인 당시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행 경찰의 교통단속 지침에 따르면, 교통 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단속하고자 할 때엔 안전에 유의해 안전한 장소로 유도, 정차하게 한 후 단속을 실시해야 한다.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며,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한 종류로 인정된다. 같은 법 제19조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를 이용해 사람을 운송할 수 있도록 제작된 1인용 교통수단으로, 시속 25km 이하로 주행 가능하고 총중량이 30kg 미만인 장치를 가리킨다.

다만, 도로에서만 주행이 가능하며 인도 및 보도로는 원칙적으로 운행이 불가하도록 돼있다.

A군 측은 당시 제지했던 경찰관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하고 과잉 진압에 대한 국가배상소송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운전자 및 동승자가 헬멧만 썼더라면 단속 자체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데다 동승자만이라도 착용했더라면 뇌출혈 같은 중상 피해도 입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다.

경찰의 킥보드 과잉 단속 논란은 온라인 커뮤니티로도 번졌다.

이날 온라인 사진 커뮤니티 ‘SLR클럽’엔 ‘킥보드 타던 10대 낚아채 뇌출혈 과잉 단속 논란’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A 회원은 “2인 탑승은 당연히 노뚝(헬멧 미착용을 지칭하는 은어, 잘못). 그냥 운이 없다고 해야 할지, 자업자득이라고 해야 할지”라면서도 “잘못은 했지만 그렇게 (단속)하면 안 된다고 해야 할지 참으로 애매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도 “경찰관분께 피해는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해당 글엔 “자게이(자유게시판 회원)들이야 심정으로는 경찰이 ‘아무 잘못 없다’ ‘시원하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단속을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한 회원이 포문을 열었다(추천 23명). 하지만 대댓글엔 “저렇게 하지 않으면 도망가버리는데 그냥 단속을 없애는 게 좋겠네요, 그쵸?”라는 냉소적인 대댓글이 달렸고 60명에 가까운 회원들에게 추천을 받았다.

다른 회원들도 “유식하게 도망가면 잘 가하며 손 흔들어주나요?” “그 전에 공권력에 대해 도전한 죄를 생각해야 한다. 넘어진다고 놔두면 저 아이들이 멀쩡한 사람 쳐서 다치는 거죠. 벌 받을 짓 했다고 봅니다” “저렇게 도망다니면서 애먼 사람 다치게 하느니 불법을 먼저 막는 게 좋지 않나?” 등의 반대 댓글이 달렸다.

“잘못한 건 맞는데 정도껏 해야지. 무식하게 잡으면 빤히 넘어진다는 거 다 아는데 무리하게 잡은 이유가 뭔가? 요즘 보면 경찰도 여론이 실리니까 무리하게 많이 단속하는 거 보인다. 결코 좋은 거 아니다”며 피해자 측을 두둔하는 다른 댓글엔 “잡으면 넘어질 거 뻔히 안다구요? 쫓아가면 도망갈 거 뻔히 아는데 도둑은 왜 쫓나요? 도망가다 다치면 도둑님이 위험하실 텐데 말이죠” “그런 식의 마인드니 음주 운전 도망가는 놈들 제대로 잡지 못하는 것” 등 냉소적인 대댓글이 줄을 이었다.

또 다른 회원은 “단속의 이유가 뭐냐? 위험하니까 사고 줄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100% 다칠 거 알고도 저러는 건 좀… 저렇게 타고 사고 나도 본인이 다치는 건데 너무 과잉 단속이라고 본다”는 주장에도 “본인만 다치느냐?” “킥보드에 쳐서 사망한 사람 모르나요?” “규칙 무시하다가 본인만 다치면 뭐라고 하지 않겠죠. 남들에게 피해를 주니까 문제인 건데 그걸 모르시네” 등의 지적 댓글이 쇄도했다.

공무를 집행했던 경찰관에 대한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회원은 “저게 문제라고 한다면 어떤 경찰관이 직을 걸고 단속하느냐? 못 본 척할 것” “다친 건 안타깝지만 2명이서 킥보드로 인도 주행, 무면허 행위 자체가 잘못이다” “부디 경찰관에게 부적절한 단속이라며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등의 댓글도 많은 추천수를 받았다.

현행 공유 킥보드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도 제기됐다.


회원 ‘수수OOOO’는 “진심 킥보드는 왜 규제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 킥보드 앱에서 면허증 등록하는 화면이 있는데 스킵해도 된다더라? 그걸 왜 스킵하느냐? 스킵 기능 넣은 것 자체가 불법을 방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공유 킥보드 업체가 수상하다.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다른 회원들도 “킥보드 업체에 대한 조사와 규제를 선행해야 한다. 저 둘의 입장은 모두 피해자다” “도대체 전동 킥보드를 없애지 않는 이유는 뭘까?”라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날 A씨가 올린 글에는 162개의 댓글과 대댓글이 달리며 이날 추천베스트글에도 올랐다.

이 밖에도 “킥보드가 딸배(오토바이 배달 기사)처럼 위협적인가? 킥보드 이용이 약간의 과실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게 시민을 위협하는 수준인지, 불법이라곤 하지만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전동 킥보드를 저렇게 위험하게 과잉 단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 “편하게 단속하려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사람 지키려고 하는 단속이 사람을 죽여선 안 되지 않겠나? 어렵더라도 CCTV 확인하고 동선 쫓아서 추적해서 잡아야 한다” “킥보드에 대한 혐오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는 자게이들이 대부분이네. 잘못했으니 자업자득이다? 그럼 인도에서 자전거 타는 아이들을 경찰이 잡아채서 넘어뜨려도 되겠네?” 등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25일에도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중학생 킥보드 사고의 본질은 아무도 생각 안 하는 듯하다’는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중학생 킥보드 사고에 있어 경찰이 과잉이다 아니다 말들이 많다”며 “진짜 본질은 다들 잊고 있다”고 지적했다.

“운전자 과실 100%가 답이 아니냐?”는 A씨는 “동승자의 부상은 운전자 책임 아니냐?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고 그 운전자가 경찰도 문제가 있다고 할 경우, 경찰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게 순서”라고 설명했다.


이어 “왜 동승자가 경찰을 직접 고소하나요? 운전자는 잘한 건가요? 논란의 이유가 있을까요? 운전자의 100% 과실인데…”라고 지적했다.

한 회원은 “어제 어떤 분은 경찰이 잘못한 걸고 글 올렸던데 ‘자신들은 15세때 얼마나 도덕적으로 살았길래?’라는 식으로 글을 썼더라”고 해당 글에 공감을 표했다. 다른 회원은 “좋은 말로 했을 때 알아 들었을 것 같으면 불법 운행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헬멧도 없어, 보호장구도 없어, 면허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주장은 중학생들이 헬멧과 보호장구만 제대로 착용했더라면 경찰이 제지할 일도 없었으니 이날 사고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핵심인 것으로 해석된다.

통계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사고는 2019년 447건 발생해 8명이 사망했다. 또 이듬해부터 897건(사망 10명), 2021년 1735건(사망 19명), 2022년 2386건(사망 26건), 2023년 2389건(사망 24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지난해엔 2232건의 사고 건수 및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다소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유형별로는 ▲낙상 등 운전자 실수가 70~90%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차량과 충돌 10%~15% ▲고정물과의 충돌(5%~10%) ▲보행자와의 충돌 및 주차 중 사고(5% 미만)로 집계됐다.

시간대별로는 절반가량이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해지고 난 이후 어두워져 시야가 불량한 시간대에 발생했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가 25~30%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비교적 밝은 낮 시간대도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헬멧 착용률은 전국 평균 15.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작용 여부에 따라 부상 정도가 극명하게 갈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미착용의 경우 절반가량이 두부 외상, 안면골절 등의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며, 19~25%의 헬멧 착용자는 경상 위주의 피해를 입었다.

헬멧을 썼을 경우는 두부 손상 위험이 약 7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전동 킥보드 사고로 해마다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헬멧 착용 의무 실질화는 물론, 라이트·반사판 등 야간 시야 확보를 위한 장비 부착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청소년층에 대한 면허 및 주행 교육을 강화하고, 야간·심야 시간대의 킥보드 이용 제한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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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