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많은 경찰의 그림자

두 배 더 걸리지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오랜 노력 끝에 공상추정제가 지난 2023년 도입됐다. 하지만 경찰의 암은 공무상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일반 국민보다 암으로 사망한 경찰이 2배 넘게 있지만 업무 연관성이 없다며 불승인되고 있는 것이다.

질병으로 사망한 경찰관 절반이 암을 앓았지만 경찰의 암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사례는 없다시피 하다. 경찰청이 경찰의 암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 일부 암을 공무상 질병 추정 대상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상추정제?

경찰청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질병으로 사망한 경찰관을 분석한 결과 54%가 암 관련 사망이다. 연 평균 57명의 질병 사망 경찰관 중 31명이 암으로 숨졌다. 일반 국민은 2022년 기준 질병으로 사망한 24.1%가 암 관련이었는데, 이와 비교하면 2배 넘는 수치다.

경찰관에 흔히 나타나는 암은 방광암, 폐암, 백혈병, 비호지킨림프종(혈액암) 등이다.

2020년 경찰청 정책연구에 따르면 경찰은 같은 연령의 다른 근로자에 비해 해당 암 유병률이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경찰의 폐암 유병률은 60.2%로 소방(30.7%)에 비해 2배 높았고, 방광암 유병률도 경찰이 28.4%로 소방(20.2%)에 비해 높았다.


경찰의 암 유발률이 높은 이유는 ▲야간 및 교대 근무 ▲라디오파 ▲자외선 ▲초미세먼지 ▲디젤엔진연소물질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등 다양한 발암 요인에 노출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경찰 직무의 70%는 2급 발암물질을 유발하는 야간교대근무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 2007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야간교대근무는 생체리듬을 교란시키고 수면 부족, 호르몬 분비 변화, 스트레스 등을 유발한다며 2A급 발암물질(probably carcinogentic to humans)로 지정했다.

하지만 경찰의 암은 공무상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경찰의 직무가 다양하고 인사이동도 잦아 암과 직업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23년 공상추정제가 시행되면서 정해진 요건만 충족하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을 하게 됐음에도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 이후 경찰의 악성종양으로 인한 공무상재해 승인 건은 0건이다.

질병 사망 절반 이상이 ‘암’
관련 법 제정 후 80건 신청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총 80건의 악성종양으로 인한 공무상재해 신청이 있었지만 직무 연관성을 밝힐 수 없어 불승인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관이 직업성 암이 공무상재해로 인정받은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공상추정제는 공무원이 공무 수행 과정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 상당 기간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 공무상재해로 추정하는 제도다. 공상추정제로 인정되는 질병은 ▲근골격계 질병 ▲뇌혈관 또는 심장 질병 ▲직업성 암 ▲정신질환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정해 고시하는 질병이다.


하지만 현재 경찰은 심뇌혈관 질환과 PTSD 등 정신질환만 공상추정제 적용을 받고 있으며 직업성 암은 적용 대상에서 빠져있다. 그러다 보니 공상 신청자가 직접 직무로 인해 암이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은 물론, 경찰의 암이 공상으로 인정받는 사례가 드물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에 경찰청은 ‘경찰관 암 질환 발생과 직업적 요인 상관관계 등에 관한 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연구는 전·현직 경찰관을 상대로 암 질환 발생 실태를 파악하고 직업적 요인과의 상관관계 등을 입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이를 위해 전문가들이 2002년부터 2023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 자료 등을 활용해 경찰관의 암 발생률을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청은 ‘경찰관 직업성 암 질환 관련 순직 공상 입증지원 사업’도 진행 중이다. 경찰청은 실제 공상·순직을 신청할 예정이거나 신청 중인 경찰관 또는 기존에 불승인 판정을 받았으나 권리 구제 기간에 있는 재신청 희망자들에게서 해당 사업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경찰청은 대상자의 이력과 검진 결과 등을 바탕으로 순직이나 공상을 입증할 역학 보고서를 작성해 순직이나 공상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불승인 시에는 재심의 신청을 지원하고,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공상 승인 입증 지원이나 승인율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있기도 하다.

경찰청, 연구와 지원 사업 진행
“서류 제출부터 미비하게 다뤄져”

암 이외에도 다른 부상과 질병 인정이 잘 안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2년 8.7%(152건)에 달했던 공무상 요양 불승인 비율은 2023년 10.4%(241건), 지난해 15.1%(348건)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정부가 공무성 요양의 처리 절차를 최대한 단순화했는데 불승인 비율이 되려 높아진 셈이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한 관계자는 “불승인 비율이 높은 이유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집회나 시위에 참여했다가 부상을 얻은 경찰관들의 신청이 불승인 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난청의 경우 현재 기준법 상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된 경우로 청력 손실이 6분법으로 40㏈ 이상인 소음성 난청’으로 엄격하게 제한 중이지만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평소보다 많은 집회와 시위가 열렸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법원에서 집회와 시위로 인한 경찰관의 난청이 공무상 질병으로 판단했음에도 이에 대해 불승인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24년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김주완 판사는 지난달 24일 경찰공무원 A씨가 인사혁신처를 대상으로 낸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A씨의 공무상재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과도한 소음 노출과 스트레스 등 공무상 요인이 주된 발생 원인과 겹쳐 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며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이어 “A씨는 특히 귀에 이어폰을 착용한 상태로 무전기 신호를 들으며 경호업무 및 집회·시위 관련 업무를 수행했고, 집회·시위 관련 업무 중 확성기 등에서 발생하는 상당한 소음에 노출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격훈련 교관 업무 수행 당시 고도의 총격 소음에 노출됐을 것으로 추단된다”며 “집회 관련 진압·채증 업무와 2018년 경호 업무는 A씨가 담당한 업무 중에서도 매우 긴박한 상황에서 이뤄지는 업무에 해당하므로, A씨로서는 상당한 심적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전담 직원 없어”

기본적인 공상 지원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은 “각 관서에 공상·순직 관련 급여 신청 전담 직원이 없어 서류 제출 단계부터 미비하게 다뤄지고 있다”며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좋지만 기본적인 절차부터 고쳐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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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의 한 지역구에서 특정 당의 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선, 지방선거 등을 치르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당 관계자의 업무용 노트북에 담겨있던 정보가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올림픽 육상 100m 경기를 생각해 보자. 8개 레인에 각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선다. 이 선수들은 국내 선발전에서 1등을 차지했을 것이다. 국가대표로 뽑힌 선수는 올림픽에 출전해 예선을 치르고 결승에서 금메달을 다툰다. 0.01초 차이로 메달 색깔이 달라지는 경기에서 승자는 늘 단 1명뿐이다. 치열한 공천 경쟁 선거는 올림픽보다도 더 확고한 ‘승자 독식’ 구조다. 올림픽에선 2등에게 은메달, 3등에게 동메달이라도 주지만 선거에서 2등은 꼴찌와 같다. 당선자는 후보자에서 국회의원, 시·군·구의원, 구청장·군수, 시·도지사 등으로 신분 상승이 이뤄진다. 명예와 권력을 동시에 거머쥘 수 있는 자리로 순식간에 올라가는 셈이다. 이렇다 보니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은 당선 가능성이 큰 자리로 몰린다. 어떤 경기든 일단 출발선에 서야 경쟁을 할 수 있듯, 선거에서 공천은 본선으로 가기 위한 1차 관문이 된다. 자리는 하나, 후보는 여럿이니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불거진 공천 헌금 의혹은 자리를 돈으로 사려 했다는 내용으로, 관련자는 구속됐다. 최근 서울 구로구에서 일어난 당원 명부 유출 의혹도 공천 경쟁 과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업무용 노트북에서 수십개의 엑셀 파일이 발견됐는데 그중 일부가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였고 이름, 연락처, 거주지 등이 포함된 이 파일이 상대 당의 후보 경선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서울 구로을 지역구에서 거물급 인사가 후보로 맞붙었다. 구로을 지역은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가장 강한 곳이다. 17대(2004년)부터 지난 22대(2024년) 총선까지 20여년간 민주당이 이겼다. 민주당(당시 통합민주당)이 사상 최악의 패배를 당한 18대 총선에서도 구로을 지역은 넉넉하게 수성한 바 있다. 업무용 노트북에서 발견 이름·연락처·거주지 담겨 구로에서만 평생 살았다는 한 시민은 “선거 때마다 텃밭, 험지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나. 구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사지’다. 민주당이 아주 꽉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 보니 총선 등에서 민주당 후보가 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몇몇 인사들은 바닥부터 훑어가며 선거를 준비한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때 구로을 지역 후보로 윤건영 의원을 전략공천 형태로 낙점했다. 윤 의원은 당시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맡고 있었다. 현재까지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복심으로 불린다. 국민의힘은 서울 양천을 지역에서 내리 3선을 지낸 김용태 전 의원을 ‘자객’ 공천했다. 민주당의 독식으로 관심 지역에서 벗어나 있던 구로을이 순식간에 ‘격전지’로 떠올랐다. 문제는 구로을 지역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예비후보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 조규영 전 서울시의원의 반발이 거셌다. 조 전 시의원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비례대표로 정치권에 입성, 이후 구로2선거구에서 서울시의원으로 재선했다. 조 전 시의원은 최소한 경선은 치를 수 있게 해달라며 민주당의 전략 공천을 비판했다. 당시 조 전 시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존 지역 당원 수보다 더 많은 권리당원을 모았다. 열심히 뛰었다. 누구와 경쟁하든 경선에서 이길 자신이 있었다”며 “그러나 결과는 낙하산 공천이었다. 저는 특혜나 찬스를 원하지 않았다. 공정한 경선만을 바랐다. 낙하산 공천은 공정하지도 않고 본선 경쟁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어디에 사용했나 조 전 시의원은 노숙 단식까지 해가며 경선을 촉구했지만 결국 낙천했다. 이후 다른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았다. 잊히는 듯했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최근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업무용 노트북에서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표기된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발견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원들의 이름과 연락처, 행정동 등이 기재된 엑셀 파일은 ‘(보안철저)저쪽디비’ 폴더에 담겨있었다. 해당 파일의 ‘구분’ 부분에 ‘조규영 일반 당원’이라고 표기돼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에 민주당 구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였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기재돼있다는 점에서 의심이 촉발됐다. 동시에 누가 노트북에 해당 파일을 옮겼는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문서가 발견된 노트북은 2020년 총선 과정에서 당원협의회에 업무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만 사용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구로구의회에 입성한 A 구의원이 해당 노트북을 사용했다. A 구의원은 2022년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여성부장을 맡은 이력도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문제의 노트북은 A 구의원이 여성부장으로 활동할 무렵 사용했다가 후임자에게 넘겼다. 그는 “이후 여성부장이 바뀔 때까지 쭉 A 구의원이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쉬쉬하다 이제서야 눈여겨볼 대목은 A 구의원의 이력이다. 그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비례대표 순번을 받아 당선됐지만, 2020년 총선 때까지만 해도 민주당 조 전 시의원을 보좌하는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 실제 조 전 시의원이 예비후보로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 곳곳에서 A 구의원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A 구의원은 조 전 시의원 낙천 이후 김용태 전 의원 배우자의 수행비서로 발탁됐다. 김 전 의원의 측근이 A 구의원을 추천한 것으로 안다”며 “2020년 총선에서 김 전 의원이 낙선하고 당협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A 구의원이 비례대표로 공천받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측 정치인을 수행했던 인사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한 데 이어, 그가 직접 사용한 노트북에서 자신이 보좌했던 사람의 이름으로 파일명이 기재된 국민의힘 당원 명부가 발견된 셈이다. A 구의원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를 민주당 측에 유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대목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A 구의원이 조 전 시의원을 수행할 당시 지역구 경선을 대비해 당원 명부를 입수한 게 아닌가 싶다”며 “당시 경선까지 진행되지 않았기에 당원 명부가 실제 사용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문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자체만으로도 의아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사실 이 문제는 올해 1월경에 처음 드러났다. A 구의원이 당원협의회에 노트북을 반납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폴더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쉬쉬’하다가 최근에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당협 회의에서 논의 A 구의원 “문제없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A 구의원의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지난 1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에서 논의됐다. 해당 의혹이 구로 지역에서 확산하자 A 구의원이 먼저 이 문제를 먼저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당원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 위원은 ‘덮고 가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문제가 불거지면 지방선거를 망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일부 관계자가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해당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조사를 요청했지만 그 수가 많지 않아 관철되지 않았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선거를 치르다 보면 당원 명단이 일부 흘러 다니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명부가 통째로 유출되는 건 심각한 일”이라며 “명백한 해당 행위다. 자체 조사를 통해 징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징계사유)에 따르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등의 사유로 징계할 수 있다고 돼있다. 해당 관계자는 A 구의원의 행위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해당 행위? 징계 가능성? A 구의원은 해당 의혹은 전부 해명됐다는 입장이다. 그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당협 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는데 문제없다고 결론 났다.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일고의 논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혹을 언급한 제보자에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조치할 수 있다는 점을 전해 달라”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