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오랜 노력 끝에 공상추정제가 지난 2023년 도입됐다. 하지만 경찰의 암은 공무상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일반 국민보다 암으로 사망한 경찰이 2배 넘게 있지만 업무 연관성이 없다며 불승인되고 있는 것이다.

질병으로 사망한 경찰관 절반이 암을 앓았지만 경찰의 암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사례는 없다시피 하다. 경찰청이 경찰의 암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 일부 암을 공무상 질병 추정 대상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상추정제?
경찰청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질병으로 사망한 경찰관을 분석한 결과 54%가 암 관련 사망이다. 연 평균 57명의 질병 사망 경찰관 중 31명이 암으로 숨졌다. 일반 국민은 2022년 기준 질병으로 사망한 24.1%가 암 관련이었는데, 이와 비교하면 2배 넘는 수치다.
경찰관에 흔히 나타나는 암은 방광암, 폐암, 백혈병, 비호지킨림프종(혈액암) 등이다.
2020년 경찰청 정책연구에 따르면 경찰은 같은 연령의 다른 근로자에 비해 해당 암 유병률이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경찰의 폐암 유병률은 60.2%로 소방(30.7%)에 비해 2배 높았고, 방광암 유병률도 경찰이 28.4%로 소방(20.2%)에 비해 높았다.
경찰의 암 유발률이 높은 이유는 ▲야간 및 교대 근무 ▲라디오파 ▲자외선 ▲초미세먼지 ▲디젤엔진연소물질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등 다양한 발암 요인에 노출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경찰 직무의 70%는 2급 발암물질을 유발하는 야간교대근무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 2007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야간교대근무는 생체리듬을 교란시키고 수면 부족, 호르몬 분비 변화, 스트레스 등을 유발한다며 2A급 발암물질(probably carcinogentic to humans)로 지정했다.
하지만 경찰의 암은 공무상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경찰의 직무가 다양하고 인사이동도 잦아 암과 직업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23년 공상추정제가 시행되면서 정해진 요건만 충족하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을 하게 됐음에도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 이후 경찰의 악성종양으로 인한 공무상재해 승인 건은 0건이다.
질병 사망 절반 이상이 ‘암’
관련 법 제정 후 80건 신청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총 80건의 악성종양으로 인한 공무상재해 신청이 있었지만 직무 연관성을 밝힐 수 없어 불승인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관이 직업성 암이 공무상재해로 인정받은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공상추정제는 공무원이 공무 수행 과정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 상당 기간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 공무상재해로 추정하는 제도다. 공상추정제로 인정되는 질병은 ▲근골격계 질병 ▲뇌혈관 또는 심장 질병 ▲직업성 암 ▲정신질환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정해 고시하는 질병이다.
하지만 현재 경찰은 심뇌혈관 질환과 PTSD 등 정신질환만 공상추정제 적용을 받고 있으며 직업성 암은 적용 대상에서 빠져있다. 그러다 보니 공상 신청자가 직접 직무로 인해 암이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은 물론, 경찰의 암이 공상으로 인정받는 사례가 드물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에 경찰청은 ‘경찰관 암 질환 발생과 직업적 요인 상관관계 등에 관한 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연구는 전·현직 경찰관을 상대로 암 질환 발생 실태를 파악하고 직업적 요인과의 상관관계 등을 입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이를 위해 전문가들이 2002년부터 2023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 자료 등을 활용해 경찰관의 암 발생률을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청은 ‘경찰관 직업성 암 질환 관련 순직 공상 입증지원 사업’도 진행 중이다. 경찰청은 실제 공상·순직을 신청할 예정이거나 신청 중인 경찰관 또는 기존에 불승인 판정을 받았으나 권리 구제 기간에 있는 재신청 희망자들에게서 해당 사업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경찰청은 대상자의 이력과 검진 결과 등을 바탕으로 순직이나 공상을 입증할 역학 보고서를 작성해 순직이나 공상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불승인 시에는 재심의 신청을 지원하고,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공상 승인 입증 지원이나 승인율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있기도 하다.
경찰청, 연구와 지원 사업 진행
“서류 제출부터 미비하게 다뤄져”
암 이외에도 다른 부상과 질병 인정이 잘 안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2년 8.7%(152건)에 달했던 공무상 요양 불승인 비율은 2023년 10.4%(241건), 지난해 15.1%(348건)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정부가 공무성 요양의 처리 절차를 최대한 단순화했는데 불승인 비율이 되려 높아진 셈이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한 관계자는 “불승인 비율이 높은 이유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집회나 시위에 참여했다가 부상을 얻은 경찰관들의 신청이 불승인 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난청의 경우 현재 기준법 상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된 경우로 청력 손실이 6분법으로 40㏈ 이상인 소음성 난청’으로 엄격하게 제한 중이지만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평소보다 많은 집회와 시위가 열렸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법원에서 집회와 시위로 인한 경찰관의 난청이 공무상 질병으로 판단했음에도 이에 대해 불승인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24년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김주완 판사는 지난달 24일 경찰공무원 A씨가 인사혁신처를 대상으로 낸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A씨의 공무상재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과도한 소음 노출과 스트레스 등 공무상 요인이 주된 발생 원인과 겹쳐 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며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이어 “A씨는 특히 귀에 이어폰을 착용한 상태로 무전기 신호를 들으며 경호업무 및 집회·시위 관련 업무를 수행했고, 집회·시위 관련 업무 중 확성기 등에서 발생하는 상당한 소음에 노출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격훈련 교관 업무 수행 당시 고도의 총격 소음에 노출됐을 것으로 추단된다”며 “집회 관련 진압·채증 업무와 2018년 경호 업무는 A씨가 담당한 업무 중에서도 매우 긴박한 상황에서 이뤄지는 업무에 해당하므로, A씨로서는 상당한 심적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전담 직원 없어”
기본적인 공상 지원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은 “각 관서에 공상·순직 관련 급여 신청 전담 직원이 없어 서류 제출 단계부터 미비하게 다뤄지고 있다”며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좋지만 기본적인 절차부터 고쳐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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