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많은 경찰의 그림자

두 배 더 걸리지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오랜 노력 끝에 공상추정제가 지난 2023년 도입됐다. 하지만 경찰의 암은 공무상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일반 국민보다 암으로 사망한 경찰이 2배 넘게 있지만 업무 연관성이 없다며 불승인되고 있는 것이다.

질병으로 사망한 경찰관 절반이 암을 앓았지만 경찰의 암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사례는 없다시피 하다. 경찰청이 경찰의 암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 일부 암을 공무상 질병 추정 대상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상추정제?

경찰청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질병으로 사망한 경찰관을 분석한 결과 54%가 암 관련 사망이다. 연 평균 57명의 질병 사망 경찰관 중 31명이 암으로 숨졌다. 일반 국민은 2022년 기준 질병으로 사망한 24.1%가 암 관련이었는데, 이와 비교하면 2배 넘는 수치다.

경찰관에 흔히 나타나는 암은 방광암, 폐암, 백혈병, 비호지킨림프종(혈액암) 등이다.

2020년 경찰청 정책연구에 따르면 경찰은 같은 연령의 다른 근로자에 비해 해당 암 유병률이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경찰의 폐암 유병률은 60.2%로 소방(30.7%)에 비해 2배 높았고, 방광암 유병률도 경찰이 28.4%로 소방(20.2%)에 비해 높았다.


경찰의 암 유발률이 높은 이유는 ▲야간 및 교대 근무 ▲라디오파 ▲자외선 ▲초미세먼지 ▲디젤엔진연소물질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등 다양한 발암 요인에 노출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경찰 직무의 70%는 2급 발암물질을 유발하는 야간교대근무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 2007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야간교대근무는 생체리듬을 교란시키고 수면 부족, 호르몬 분비 변화, 스트레스 등을 유발한다며 2A급 발암물질(probably carcinogentic to humans)로 지정했다.

하지만 경찰의 암은 공무상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경찰의 직무가 다양하고 인사이동도 잦아 암과 직업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23년 공상추정제가 시행되면서 정해진 요건만 충족하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을 하게 됐음에도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 이후 경찰의 악성종양으로 인한 공무상재해 승인 건은 0건이다.

질병 사망 절반 이상이 ‘암’
관련 법 제정 후 80건 신청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총 80건의 악성종양으로 인한 공무상재해 신청이 있었지만 직무 연관성을 밝힐 수 없어 불승인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관이 직업성 암이 공무상재해로 인정받은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공상추정제는 공무원이 공무 수행 과정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 상당 기간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 공무상재해로 추정하는 제도다. 공상추정제로 인정되는 질병은 ▲근골격계 질병 ▲뇌혈관 또는 심장 질병 ▲직업성 암 ▲정신질환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정해 고시하는 질병이다.


하지만 현재 경찰은 심뇌혈관 질환과 PTSD 등 정신질환만 공상추정제 적용을 받고 있으며 직업성 암은 적용 대상에서 빠져있다. 그러다 보니 공상 신청자가 직접 직무로 인해 암이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은 물론, 경찰의 암이 공상으로 인정받는 사례가 드물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에 경찰청은 ‘경찰관 암 질환 발생과 직업적 요인 상관관계 등에 관한 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연구는 전·현직 경찰관을 상대로 암 질환 발생 실태를 파악하고 직업적 요인과의 상관관계 등을 입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이를 위해 전문가들이 2002년부터 2023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 자료 등을 활용해 경찰관의 암 발생률을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청은 ‘경찰관 직업성 암 질환 관련 순직 공상 입증지원 사업’도 진행 중이다. 경찰청은 실제 공상·순직을 신청할 예정이거나 신청 중인 경찰관 또는 기존에 불승인 판정을 받았으나 권리 구제 기간에 있는 재신청 희망자들에게서 해당 사업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경찰청은 대상자의 이력과 검진 결과 등을 바탕으로 순직이나 공상을 입증할 역학 보고서를 작성해 순직이나 공상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불승인 시에는 재심의 신청을 지원하고,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공상 승인 입증 지원이나 승인율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있기도 하다.

경찰청, 연구와 지원 사업 진행
“서류 제출부터 미비하게 다뤄져”

암 이외에도 다른 부상과 질병 인정이 잘 안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2년 8.7%(152건)에 달했던 공무상 요양 불승인 비율은 2023년 10.4%(241건), 지난해 15.1%(348건)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정부가 공무성 요양의 처리 절차를 최대한 단순화했는데 불승인 비율이 되려 높아진 셈이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한 관계자는 “불승인 비율이 높은 이유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집회나 시위에 참여했다가 부상을 얻은 경찰관들의 신청이 불승인 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난청의 경우 현재 기준법 상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된 경우로 청력 손실이 6분법으로 40㏈ 이상인 소음성 난청’으로 엄격하게 제한 중이지만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평소보다 많은 집회와 시위가 열렸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법원에서 집회와 시위로 인한 경찰관의 난청이 공무상 질병으로 판단했음에도 이에 대해 불승인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24년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김주완 판사는 지난달 24일 경찰공무원 A씨가 인사혁신처를 대상으로 낸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A씨의 공무상재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과도한 소음 노출과 스트레스 등 공무상 요인이 주된 발생 원인과 겹쳐 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며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이어 “A씨는 특히 귀에 이어폰을 착용한 상태로 무전기 신호를 들으며 경호업무 및 집회·시위 관련 업무를 수행했고, 집회·시위 관련 업무 중 확성기 등에서 발생하는 상당한 소음에 노출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격훈련 교관 업무 수행 당시 고도의 총격 소음에 노출됐을 것으로 추단된다”며 “집회 관련 진압·채증 업무와 2018년 경호 업무는 A씨가 담당한 업무 중에서도 매우 긴박한 상황에서 이뤄지는 업무에 해당하므로, A씨로서는 상당한 심적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전담 직원 없어”

기본적인 공상 지원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은 “각 관서에 공상·순직 관련 급여 신청 전담 직원이 없어 서류 제출 단계부터 미비하게 다뤄지고 있다”며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좋지만 기본적인 절차부터 고쳐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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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국방부 문건이 대규모로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치는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오 전 기획관은 검찰 특수본과 재판서 정보사와 수사2단 인사안의 문제점을 증언했던 인물이다. 자신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초 신년맞이 대청소라면서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국방부 직원들의 말이다. 파쇄된 문건들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자료라고 한다. 지시자는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게 군 내부자들의 주장이다. 뭘 숨기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취임하면서 시작한 첫 번째 군 개혁은 인사다. 신임 인사기획관에 일반 공무원 출신인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한 건 안 장관이 강조해 왔던 ‘군 문민통제’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기획관은 본래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다. 이 신임 기획관의 전임자였던 오 전 기획관도 예비역 준장 출신이다.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에 여전히 12·3 내란 사태에 협조한 군인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핵심으로 인사기획관실의 총괄과이자 인사기획관의 일정, 예산 등을 모두 관리하는 인사기획관리과가 언급된다. 다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오 전 기획관은 물러났지만 책임져야 할 다수의 인물이 아직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서의 간부들은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과장 김모 대령은 오 전 기획관이 대령이었을 때 소령으로 근무했고, 총괄 이모 중령은 오 전 기획관이 특전사 여단장을 역임했던 1공수여단서 중대장과 707중대장을 거쳤다. 장군인사팀장 김모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가깝거나 육사 출신인 이들이 국방부 인사의 핵심부서인 인사기획관리과에 포진하면서 계엄 실행을 위한 보직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실제 대통령경호처장일 때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군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오 전 기획관에게 묻는 형식으로 퇴직을 시켰으니 우리는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조용히 지내면서 정부초기 개혁의 소나기만 피하면 진급 가능’이라며 서로서로 쉬쉬하고 있다고 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내란 이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오 전 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 파쇄를 계획했다. 김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장 김 대령 및 총괄인 이 중령 외에는 계획되지 않은 대면보고는 금지했고 내부 보안에 심혈을 기울였다. 인사과 간부들 계엄 실패 후 12월 계획···1월 파쇄 “지시자는 검찰 수사 응했던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 한 달여 뒤 이 중령은 모든 과에 ‘신년맞이 대청소’를 하라고 전파했다. TF 자리 배치와 오래된 문건을 정리한다며 유독 인사기획관리과만 복도로 책상을 빼고, 대량 세절이 가능한 세절실을 예약해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파쇄했다. 여기엔 내란 핵심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오 전 기획관에게 여러 차례 질문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기획관이 당황해하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이 중령은 동영상을 보며 웃는 직원들의 명단과 안 장관에게 제보한 인물을 색출하기 위해 탐문 활동을 벌여 오 전 기획관에게 추정해 보고했다. 이들은 모두 오 전 기획관으로부터 승진추천, 성과상여금, 각종 포상 등 인사상 불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문건을 파쇄한 이유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란 당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던 오 전 기획관의 지시를 받은 이 중령은 각 과의 총괄 담당자들을 소집해 ‘계엄 선포가 됐는데 선제적으로 인사 관련 조치를 왜 안 하냐’ ‘합참에는 계엄사령부가, 지작사령부에는 지역계엄사령부가 곧 창설될 텐데 각 군 본부 및 지작사와 인사 지침을 협의해 계엄령 취지에 맞게 배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전 기획관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했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이 중령에게 “(계엄이) 해제되긴 했는데 다시 시행될 수도 있으니 빨리 계엄사 창설 지원을 위한 인사 조치를 완성하고 지작사 병력에 대한 휴가 지침 및 통제 등 건의 사항을 받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기획관은 내란 직전까지 김 전 장관의 의중에 따라 군 인사를 반영했다. 최근 내란 특검팀이 군 장성급 인사 자료 확보에 나선 것도 이에 관해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부서 내 인사 관련 파일 등을 확보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급에 절박한 군 인사들을 계엄 실행 세력으로 활용했단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정부 장군 인사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경우가 유독 많았다”며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 관련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차 계엄 대비 문건 없애” 증거 인멸 국회서 해제 불구 지작사와 인사 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023년 11월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등 한직에서 2023년 10월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됐다. 지난해 4월엔 지휘부에 이어 작전본부 인사가 이어졌다. 원천희 당시 육군 소장이 4차 진급으로 합참 정보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이승오 소장은 군단장을 거치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진급했다. 안찬명 당시 육군22사단장은 임명 5개월 만에 합참 작전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통상 사단장은 1년 반~2년가량 보직을 맡는다. 군 안팎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경질 위기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유임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국외 유출 사건 및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과의 갈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지만, 다음 달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 관계자에게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장군들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오 전 기획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위기감을 느낀 오 전 기획관은 특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오 전 기획관의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지난해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했다. 앞뒤 달랐다 오 전 기획관은 “(문 전 사령관이 박 준장으로부터 고소당한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없었다”며 “공론화된 문제고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