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배만 채우는’ 경찰서 부실 식단 실태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4.01.29 11:55:21
  • 호수 1464호
  • 댓글 1개

밥심으로 범인 잡는데…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범죄자는 물론, 경찰에게도 낮과 밤은 없다. 경찰에게 가장 필요한 건 체력으로, 잘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그런데 경찰 구내식당이 수상하다. 경찰을 위해 있어야 하는 복지는 사라진 지 오래고, 책임을 져야 할 대표도 없다. 빈자리에 서 있는 영양사들만 고통받는다.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복지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경찰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경찰이 치안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목적이다. 복지법에 따라 경찰은 경찰복무원을 위해 ▲보육시설·주거시설 ▲수련원 ▲매점 ▲휴게실 ▲주유소 ▲구내식당 등의 복지시설을 설치했다.

수상한
구내식당

특히 구내식당은 경찰 복지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경찰은 내근 부서와 외근 부서로 나뉘는데, 경찰은 3교대부터 5교대 근무까지 소화하고 있어서 24시간 근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구내식당은 대부분 아침, 점심, 저녁을 모두 책임진다.

하지만 경찰서 구내식당이 경찰의 복지가 아닌 애물단지가 된 지 오래고, 경찰들 역시 ‘돈이 아까워서 먹는’ 지경이다. 맛도 없는데 강제로 돈을 내서 먹어야 하기 때문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전국의 경찰서는 경찰관과 직원에게 ‘식권 강제 구매’ ‘월급 원천징수’로 구내식당을 유지하고 있었고, 이런 상황에도 대부분 적자를 면치 못했다. 결국 기본 복지로 정해져 있는 경찰서 구내식당이 복지혜택서 빠져있는 것을 반증한다.


‘경찰서 복지 예산 기능별 집행 현황’에도 구내식당 내역은 빠져있었다. 복지 예산 현황에는 ▲CCTV 수리 ▲화장실 수리 ▲에어컨 수리 ▲모바일 프린터기 프레임 교체 ▲전기 안전공사 ▲방송 장비 추가 설치 ▲순찰차 수리 ▲사무실 벽지 교체도 있었지만, 구내식당에 대한 예산은 없었다.

반면, 구내식당 운영 내용은 ‘복지위원회 운영 보고서’에 기재돼있다. 여기에는 구내식당 직원 급여, 식재료비 등이 기재돼있는데, ‘직원 식대 공제 수입’ ‘식권 의무구매 외 초과 수입’ ‘유치인 관식’까지 나온다.

그렇다면 복지위원회는 뭘까? 복지위원회는 각 경찰서의 소속 경찰관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구내식당, 매점, 자판기를 직영으로 운영해서 서비스 질 향상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기 위해, 해당 경찰서에 재직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 운영한다. 경찰의 기본 복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복지위원회로 운영하는 것이다.

‘복지위원회 회의 결과’에는 경찰관들이 산 식권과 원천징수된 금액만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상세히 기록돼있다.

여기에는 ‘식권 가격을 5000원으로 인상할 시 원천징수 금액이 기존 1667만2500원서 1852만5000원(285명 기준)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존 대비 매월 185만2500원의 추가수익이 발생한다. 식권 가격은 4500원서 500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나와 있다. 대부분의 경찰서 식권이 5000원으로 정해져 있다.

24시간 근무인데…간신히 끼니만 때워
식권 구매하지 않으면 ‘왕따’되기도

경찰서 구내식당서 발생한 누적적자를 직원들이 책임지고 있는 것인데, 구내식당서 식사를 하고 싶지 않은 직원들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경찰서 구내식당은 식단 자체가 맛이 없는 것으로 유명해서, 내근직 직원도 구내식당보다 외부로 나가 식사하는 것을 선호한다.


외근 직원은 경찰서 밖에서 식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당연히 구내식당서 밥 먹을 시간이 없다. 외근직 경찰이 경찰서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날은 많아봤자 15일 정도다. 이마저도 약속이 있거나, 구내식당 식사가 맛이 없어서 나가서 밥을 먹으니, 강제 구매한 식권은 그냥 사라진다.

건강상의 문제로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건강상 이유로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않아 식권 구매를 거부했던 B씨는 “구내식당 음식이 소화가 안 되고, 맛도 없어서 식권 구매를 거부했더니 ‘모두 식권을 사는데 너만 왜 사지 않느냐’고 지적당한 적이 있다. 그래서 한 번도 먹지 않는 구내식당 식권을 구입했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경찰서는 ‘식수 현황’을 올려서 전 직원의 식권을 구매하고 얼마를 사용했는지 상세히 기록해놓기도 했다. 경찰서마다 상황은 달랐지만, 대부분의 경찰서는 경찰관이나 직원에게 식권을 작게는 11개에서 많게는 17개까지 판매했다.

구내식당서 식사하지 않는 직원이 식권 구매를 거부할 경우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심하게는 왕따를 당하기도 한다. 

지역의 한 경찰서는 직원이 식권을 얼마 샀고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공개했다. 예를 들어 직원 이름이 A라면 ‘A의 12월 식권 17개, 중식 10개 사용, 저녁 4개 사용, 미사용 3개’라고 적어놓는 식이다.

해당 경찰서 직원은 총 104명인데, 7명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은 구매한 식권을 전부 소진하지 못했다. 식권을 1개도 사용하지 않은 직원은 10명이나 됐고, 5개 이하로 식권을 사용한 직원은 12명이었다. 그렇다고 사용하지 않은 식권이 다음 달로 이월되는 것도 아니다. ‘기부’나 다른 형태로 식권은 고스란히 사라진다.

먹든지 
말든지

게다가 12월에 구매한 식권을 1월에 쓸 수도 없는 데다, 식권 수보다 식사를 많이 하면 추가 금액을 낸다.

반면, 식권을 환불해 주는 경찰서도 있었다. 서울의 한 경찰서인데, 이곳 복지회 결산에는 ‘식대 환불’ 내용이 있다. 매달 8만원서 10만원 사이의 돈을 직원들에게 환급했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경찰청장이 구내식당 적자를 해결하겠다고 직원들에게 강제로 식사를 강요했다. 강요하는데도 못 먹는 상황에서는 식권을 환급해준 것이다. 식사만 강요한 게 아니라 경찰서 내 매점에 빵도 사서 먹으라고 강요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직원이 과자를 먹고 싶어도 빵을 사 먹으라고 했다. 생필품도 매점서 사라고 했다. 그렇다고 더 저렴한 것도 아니고 민간위탁이라서 가격은 밖이랑 같다. 지금은 경찰청장이 바뀌어서 환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요시사>는 경찰청 구내식당 관계자에게 왜 경찰관들에게 식권을 강매하거나 월급서 원천징수되는지 물었다.


담당자는 “식권 강매는 일부가 그렇게 표현한 것 같다. 경찰서 내 구내식당은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경찰청은 의무 식권을 하지 않는데 경찰 관서별로 자체 판단하는 것”이라며 “구내식당을 운영하려면 인건비나 기타 필요한 지출 비용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런 비용 때문에 경찰서에서 판단한 것이다. 식수 인원이 50~1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곳은 운영하기가 어려운데, 구내식당을 없애면 직원 불만이 많을 것이다. 유치인 급식비는 따로 예산이 나온다”고 해명했다.

구내식당 운영비는 예산으로 채워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국가로부터 예산을 받아야 하는데 인원이 너무 많다. 경찰관서가 전국에 있다 보니, 이 인원을 공무직 전환하는 것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문의했으나 어렵다는 반응이었다”고 답했다.

전남경찰서 소속 서강오 전남경찰직장협의회 대표는 이와 상반되는 의견을 제기했다.

한끼 5000원
식권 강매

서 대표는 “경찰서 구내식당 운영은 직영으로 직원 월급을 원천징수해서 운영하고 있다. 복지위원회가 논의해서 하는 것인데, 직원은 여기서 식사를 안 할 수도 있고, 맛도 없어서 내부적으로 불만이 많다”며 “식비가 5000원인데, 이게 식비로만 이용되는 게 아니라 구내식당 운영비로 이용된다. 영양사, 조리원 인건비 등 식비로만 쓰이면 이렇게 부실할 수 없다. 직원들은 경찰 구내식당을 ‘배 채우는 용’으로 여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위원회가 법으로 규정돼있는 게 아니니 통일이 안 된다. 복지위원회 규정을 통일해서 운영해야 하고, 구내식당도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야 한다. 휴게실, 주유소, 보육시설, 주거시설 등은 모두 국가 예산을 받고 있는데, 특히 노숙인이 유치장에 오면 자비 부담할 능력이 없다”며 “이런 경우 유치인 식사를 수사의 장이 책임지는데, 구내식당 식비만 지원이 되고 인건비는 지원이 안 된다. 결국 구내식당 직원 임금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유치장이 있는 경찰서는 전부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복지위원회가 운영하는 구내식당들은 민간위탁이 아니다. 사업자 고유번호증도 ‘83’으로 국가기관으로 비영리법인이다.

서 대표는 이에 대해 “비영리법인인데 위탁업체로 간주했다. 그래서 민간업체를 통해 근로자를 간접 고용해, 직원들은 다 비정규직이다. 국가나 경찰청이 직접 고용하지 않고 채용도 책임지지 않는다. 구내식당 영양사, 조리원의 인건비, 운영비를 자연스럽게 책임지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연스럽게 영양사가 겪는 문제점도 있다. 현재 경찰서 구내식당서 일하는 영양사는 의무경찰 영양사로 재직하다가, 의무경찰이 폐지되면서 경찰서 구내식당 소속이 된 경우가 많다. 의무경찰 영양사는 국가 예산을 지원받기도 했고,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도 가능했다. 

없앨 수도…애물단지 구내식당
예산 없어 영양사가 조리까지

하지만 경찰서 구내식당에선 이런 혜택도 없는데, 영양사가 식권도 팔아야 하고 부족한 예산으로 식단을 짜면서 경찰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경찰서 구내식당 영양사들조차도 식당 폐쇄가 답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한 경찰관은 “영양사와 조리사의 작품인 건지 구내식당 메뉴 구성도 이상하고 맛도 없다. 식권 가격은 증액하고, 원천징수 식권 매수는 계속 확대하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구내식당서 밥 먹는 것이 고역이다. 음식 만드는 사람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심지어는 밥이 맛없다는 이유로 경찰이 영양사에게 식판을 던지는 사건도 발생한 적 있고, 구내식당 영양사가 경찰들에게 폭언과 왕따를 시달리기도 한다.

경찰관들은 영양사에게 “왕따도 너 책임, 인수인계 안 해준 것도 너 책임, 음료수라도 사가서 싹싹 빌어라” “점심시간도 가지지 마라, 나가지도 마라, 장보러 가지도 마라” “타부서 직원들에게 묻지 마라, 경무계 직원들에게만 물어”라며 2시간 동안 반말을 하며 윽박질렀다. 

이 밖에도 “무기계약직은 해약하면 그만이다” “무식한 ○은 말이 안 통한다” “영양사는 별 것 아니다. 개나 소나 다 하는 것이다” “이 식단 누가 짜는 거냐”는 말을 듣기도 한다. 

밥에서 돌이 나왔다고 치료비 변상을 요구하거나, 복지위원회서 정한 식권값에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병가 중인 영양사의 서랍을 열어서 뒤집어놓기도 했다. 영양사는 항상 짜증과 화가 섞인 말을 들으니 정신병원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없을 정도다.

이경민 경찰청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은 “경찰서 구내식당 노동자는 경찰서 예산 문제로 언제 해고될지 몰라 매일이 고비다. 예산에 따라 4시간, 6시간, 7시간 등으로 근로를 제공한다. 또 재정의 어려움으로 식단이 부실하니 경찰공무원이 집단으로 영양사에게 폭언과 욕설 또는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며 “조리사를 채용해야 하는데 예산 문제로 영양사가 조리하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정신병원 
치료까지

이 위원장은 “영양사가 실명 위험이 있는 물품으로 청소하고, 청소하다가 골절상을 입기도 한다. 경찰서는 이들의 퇴직금 등 예산을 절감하려고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기도 해, 구내식당 노동자는 실업급여도 못 받는 형편”이라며 “직원이 구내식당을 책임지는 구조인 데다 영양사가 주 업무가 아닌 일까지 하고, 식단이 맛없는 것은 전부 경찰 예산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장과 과장에게는 식권 강매를 하지 않는다. 경정 미만에게만 강매한다”고 경찰서 복지위원회를 통해 채용된 노동자들의 애환에 대해 털어놨다.

<alswn@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김용현·곽종근 공소장에 담긴 윤 ‘2차 계엄’ 정황

김용현·곽종근 공소장에 담긴 윤 ‘2차 계엄’ 정황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불법 계엄이 국회서 해제된 지 한 달이 지났다. 검찰은 사건에 연루된 군 수뇌부들을 연달아 재판에 넘기는 과정서 2차 계엄 시도 정황을 포착했다. 구속 기소된 일부 장성들이 지휘관들에게 복귀가 아닌 대기 명령을 내린 게 핵심이다. 정보사도 빠지지 않았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계엄에 개입된 정보사는 노상원 전 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주도면밀히 움직였다. 검찰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연합된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보다 발 빠르게 움직였다. 수사 한 달여 만에 군 수뇌부를 줄기소 처리했다. 검찰은 내란 수괴(우두머리)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목했다. 군 수뇌부들의 공소장에는 국군정보사령부(이하 정보사)의 역할이 적나라하게 적시돼있었다. 정보사 역할 적나라 적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을 구속 기소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이들의 공소장엔 윤 대통령이 150회 이상 등장하고, 기소된 당사자보다도 훨씬 많이 언급된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윤 대통령 공소장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봤다. 또 수사 과정서 윤 대통령이 지난해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뒀고, 계엄 당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라고 지시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 외에도 검찰은 각 사령관들을 포함한 군 관계자들을 조사해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비화폰(군 보안폰)으로 직접 전화하면서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다 끄집어내라”고 독촉하는 등 국회 봉쇄를 직접 지시한 사실을 밝혀냈다. 가장 먼저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출석 통보를 한 것은 검찰이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윤 대통령에게 1차 출석 요청을 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불출석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출석 통보를 한 이후 수사권 논란이 커지고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하자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 넘겼다. 경찰은 지난달 4일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직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만들고,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공조본을 꾸려 동시다발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계엄 전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을 갖고 계엄을 사전 기획한 혐의를 받는 ‘계엄의 배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1차 수사도 마무리한 상태다. 특수단이 최근까지 입건한 피의자는 대통령실 및 당정 관계자 25명과 군 관계자 19명, 경찰 5명 등 총 49명에 달한다. 검, 한 달 만에 군 핵심 수뇌부 기소 짙은 플랜 B 논의 정황 “지휘부 대기” 그러나 정작 이번 사태의 ‘정점’인 윤 대통령 사건을 맡은 공수처의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지난 7일까지 공수처가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는 문 전 사령관 1명뿐이다. 공수처는 검찰이 이미 두 차례 출석을 통보했던 윤 대통령에게 추가로 3차례나 더 출석을 통보한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지난 3일 집행 5시간반 만에 철수하며 “수사력과 수사 의지가 모두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려다가 국수본이 “위법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자 철회하기도 했다. 검찰이 윤 대통령과 함께 이첩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수사도 제자리걸음 수준인 건 마찬가지다. 현 형사소송법과 공수처법 등을 따져보면 검찰은 기소권이 있으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공수처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를 입건해 윤 대통령을 수사 중이다. 현행법상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은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고 체포영장 집행 등에 협력 중이다. 특히 공수처는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을 체포하더라도 기소하려면 검찰에 다시 넘겨야 한다. 애초부터 검찰과 공수처, 경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꾸렸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대검은 공수처에 합동수사를 3차례 제안했지만,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사건 이첩 강행 규정을 들며 거부했고, 결국 검찰은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안 가결 이후에도 ‘2번, 3번 계엄 선포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음을 증거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은 계엄 직후부터 제기돼왔다. 국회서 계엄 해제요구안이 통과된 지 3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비상계엄을 해제했기 때문이다. 정점 수사 지지부진 박 총장은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이 설치된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을 방문했다고 박 총장이 국회서 증언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당시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이라도 해서 국회를 접수하라’는 투로 이야기했고, 그래서 7공수여단과 13공수여단이 새벽 3시 반 복귀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 대기 상태를 유지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계엄 해제 당일인 지난달 4일 오후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이 장관 등이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서 모임을 한 것을 두고도 2차 계엄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검찰 관계자는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해 “당연히 의혹이 있는 부분은 수사할 예정이고 일부 수사 중이다. 꼭 입증해야 하는 건 실행 행위가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박 총장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후에도 육군본부에 있던 참모진들을 계엄사령부로 출동하도록 지시한 정황도 2차 계엄 의혹의 중요한 근거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박 총장은 지난달 4일 새벽 3시3분 참모진들에게 계엄사령부가 있는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로 모이도록 지시했다. 당시 지시를 내린 시각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체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였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의결 후 즉각 비상계엄 해제를 발표하지 않고, 계엄 다음날 오전 1시16분~1시47분경 합동참모본부 지하에 위치한 결심지원실에 모여 관련 논의를 계속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2시13분에 박 총장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병력 재차 투입 여부를 물었고 박 총장은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남겼다. 박 총장이 계엄사령관이 된 이후 계엄사령부 구성 및 소집을 위해 어떤 지시를 했는지 밝혀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군내 별동대 꾸리려 시도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직후 군내 자신이 지휘하는 별동대를 꾸리려 했다. 경찰은 수사 2단이 부정선거 의혹을 확신하는 노 전 사령관 등이 선관위 장악을 위해 구상한 조직으로 보고 있다. 지난 6일 경찰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전·현직 군 관계자들과 지난해 11월1일과 3일 햄버거집서 두 차례 만나 수사 2단 설치를 논의했다. 수사 2단은 계엄 발령 이후 구성되는 합동수사본부와 별도로 운영되는 조직이었다. 구체적 임무는 선관위 서버 확보였다. 경찰은 지난달 12일 국방부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 2단과 관련된 일반명령 문건과 이에 근거해 작성된 인사 발령 공문을 확보했다. 수사 2단은 3개의 부로 나뉘는데, 단장부터 부대원까지 총 60여명이 인사 발령 명단에 포함됐다. 수사2단은 1·2·3대로 나뉜다. 계엄 사태에 연루돼 업무가 배제된 김모 대령이 1대장을, 노 전 사령관과 햄버거집 회동을 한 정보사 김·정 대령이 각각 2·3대장을 맡는 것으로 계획됐다. 이 조직은 예비역인 노 전 사령관, 국방부 조사본부 출신으로 예비역인 김용군 전 대령이 실질적으로 지휘하려 했다. 이들의 주임무는 선관위 서버 탈취와 선관위 직원 납치·감금·심문이었다. 정 대령은 앞선 조사에서 선관위 장악을 위해 직원들을 케이블타이, 두건, 마스크 등을 사용해 무력 통제한 뒤 특정 장소에 감금하는 방안을 노 전 사령관, 문 전 사령관 등과 함께 준비했다고 진술했다. 국무회의 의결 전 군 간부 ‘계엄사 이동’ 지시 노, 해제되자 분노 “‘강행해’ 언성 높이기도”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준비 과정서 핵심적 역할을 해 왔다는 증거는 계속 나오고 있다. 그는 계엄 직전, 김 전 장관과 국방부 공관서 단둘이 만나 계엄을 논의했다. 또 문 전 사령관과 김 대령, 정 대령 등과 함께한 자리서 선관위 장악에 북파공작부대(HID) 대원 등을 ‘체포조’로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계엄 당일인 지난달 3일 노 전 사령관은 구삼회 제2기갑여단장, 김 전 대령 등과 2차 햄버거 회동을 열었다. 제2기갑여단은 장갑차와 전차 등을 운용하는 부대다. 구 여단장은 계엄 당일 경기 성남시 판교 정보사 100여단 사무실서 노 전 사령관 지시로 대기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이유로 노 전 사령관 등이 계엄 당시 탱크부대를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들의 계엄 논의가 그 이전부터 이뤄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정 대령은 경찰 조사에서 지난달 중순쯤 “노 전 사령관이 ‘공작 잘하는 인원 15명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노 전 사령관의 존재는 경찰이 김 전 장관의 통화 내용을 분석하던 중 드러났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의 잦은 통화 기록에 의심을 품은 경찰은 결국 ‘계엄 비선 기획’의 실마리를 잡았다. 노 전 사령관은 1989년 김 전 장관이 수도방위사령부 제55경비대대 작전과장(소령)일 때 같은 부대서 대위로 근무했다. 20여년 전 김 전 장관이 박홍렬 전 육군참모총장의 비서실장이었을 당시 노 전 사령관은 국가정보원에 파견 근무 중이었다. 이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대북 관련 첩보를 제공하면서 수시로 통화하는 인연을 키웠다. 노 전 사령관이 박근혜정부 시절 경호실 군사관리관을 할 때, 경호실장이 박 전 총장이었고, 김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 업무와 밀접한 수도방위사령관이었다. 김 전 장관이 지난해 9월 국방부 장관이 된 이후 인사와 작전에까지 그의 입김이 미쳤다는 게 복수의 정보사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공작조 15명 보고도 지시 정보사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안을 받아들이기 전까지 노 전 사령관도 타 사령관들과 마찬가지로 부하들을 대기시켰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군 소식통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국회에 의해 계엄이 해제되자 노 전 사령관이 크게 분노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관위 직원들을 겁박한 이후 다른 장소로 옮기지 못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강행하라’면서 언성을 높였다는 얘기가 파다하다”고 주장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