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배만 채우는’ 경찰서 부실 식단 실태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4.01.29 11:55:21
  • 호수 14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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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심으로 범인 잡는데…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범죄자는 물론, 경찰에게도 낮과 밤은 없다. 경찰에게 가장 필요한 건 체력으로, 잘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그런데 경찰 구내식당이 수상하다. 경찰을 위해 있어야 하는 복지는 사라진 지 오래고, 책임을 져야 할 대표도 없다. 빈자리에 서 있는 영양사들만 고통받는다.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복지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경찰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경찰이 치안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목적이다. 복지법에 따라 경찰은 경찰복무원을 위해 ▲보육시설·주거시설 ▲수련원 ▲매점 ▲휴게실 ▲주유소 ▲구내식당 등의 복지시설을 설치했다.

수상한
구내식당

특히 구내식당은 경찰 복지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경찰은 내근 부서와 외근 부서로 나뉘는데, 경찰은 3교대부터 5교대 근무까지 소화하고 있어서 24시간 근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구내식당은 대부분 아침, 점심, 저녁을 모두 책임진다.

하지만 경찰서 구내식당이 경찰의 복지가 아닌 애물단지가 된 지 오래고, 경찰들 역시 ‘돈이 아까워서 먹는’ 지경이다. 맛도 없는데 강제로 돈을 내서 먹어야 하기 때문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전국의 경찰서는 경찰관과 직원에게 ‘식권 강제 구매’ ‘월급 원천징수’로 구내식당을 유지하고 있었고, 이런 상황에도 대부분 적자를 면치 못했다. 결국 기본 복지로 정해져 있는 경찰서 구내식당이 복지혜택서 빠져있는 것을 반증한다.


‘경찰서 복지 예산 기능별 집행 현황’에도 구내식당 내역은 빠져있었다. 복지 예산 현황에는 ▲CCTV 수리 ▲화장실 수리 ▲에어컨 수리 ▲모바일 프린터기 프레임 교체 ▲전기 안전공사 ▲방송 장비 추가 설치 ▲순찰차 수리 ▲사무실 벽지 교체도 있었지만, 구내식당에 대한 예산은 없었다.

반면, 구내식당 운영 내용은 ‘복지위원회 운영 보고서’에 기재돼있다. 여기에는 구내식당 직원 급여, 식재료비 등이 기재돼있는데, ‘직원 식대 공제 수입’ ‘식권 의무구매 외 초과 수입’ ‘유치인 관식’까지 나온다.

그렇다면 복지위원회는 뭘까? 복지위원회는 각 경찰서의 소속 경찰관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구내식당, 매점, 자판기를 직영으로 운영해서 서비스 질 향상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기 위해, 해당 경찰서에 재직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 운영한다. 경찰의 기본 복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복지위원회로 운영하는 것이다.

‘복지위원회 회의 결과’에는 경찰관들이 산 식권과 원천징수된 금액만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상세히 기록돼있다.

여기에는 ‘식권 가격을 5000원으로 인상할 시 원천징수 금액이 기존 1667만2500원서 1852만5000원(285명 기준)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존 대비 매월 185만2500원의 추가수익이 발생한다. 식권 가격은 4500원서 500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나와 있다. 대부분의 경찰서 식권이 5000원으로 정해져 있다.

24시간 근무인데…간신히 끼니만 때워
식권 구매하지 않으면 ‘왕따’되기도

경찰서 구내식당서 발생한 누적적자를 직원들이 책임지고 있는 것인데, 구내식당서 식사를 하고 싶지 않은 직원들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경찰서 구내식당은 식단 자체가 맛이 없는 것으로 유명해서, 내근직 직원도 구내식당보다 외부로 나가 식사하는 것을 선호한다.


외근 직원은 경찰서 밖에서 식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당연히 구내식당서 밥 먹을 시간이 없다. 외근직 경찰이 경찰서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날은 많아봤자 15일 정도다. 이마저도 약속이 있거나, 구내식당 식사가 맛이 없어서 나가서 밥을 먹으니, 강제 구매한 식권은 그냥 사라진다.

건강상의 문제로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건강상 이유로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않아 식권 구매를 거부했던 B씨는 “구내식당 음식이 소화가 안 되고, 맛도 없어서 식권 구매를 거부했더니 ‘모두 식권을 사는데 너만 왜 사지 않느냐’고 지적당한 적이 있다. 그래서 한 번도 먹지 않는 구내식당 식권을 구입했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경찰서는 ‘식수 현황’을 올려서 전 직원의 식권을 구매하고 얼마를 사용했는지 상세히 기록해놓기도 했다. 경찰서마다 상황은 달랐지만, 대부분의 경찰서는 경찰관이나 직원에게 식권을 작게는 11개에서 많게는 17개까지 판매했다.

구내식당서 식사하지 않는 직원이 식권 구매를 거부할 경우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심하게는 왕따를 당하기도 한다. 

지역의 한 경찰서는 직원이 식권을 얼마 샀고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공개했다. 예를 들어 직원 이름이 A라면 ‘A의 12월 식권 17개, 중식 10개 사용, 저녁 4개 사용, 미사용 3개’라고 적어놓는 식이다.

해당 경찰서 직원은 총 104명인데, 7명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은 구매한 식권을 전부 소진하지 못했다. 식권을 1개도 사용하지 않은 직원은 10명이나 됐고, 5개 이하로 식권을 사용한 직원은 12명이었다. 그렇다고 사용하지 않은 식권이 다음 달로 이월되는 것도 아니다. ‘기부’나 다른 형태로 식권은 고스란히 사라진다.

먹든지 
말든지

게다가 12월에 구매한 식권을 1월에 쓸 수도 없는 데다, 식권 수보다 식사를 많이 하면 추가 금액을 낸다.

반면, 식권을 환불해 주는 경찰서도 있었다. 서울의 한 경찰서인데, 이곳 복지회 결산에는 ‘식대 환불’ 내용이 있다. 매달 8만원서 10만원 사이의 돈을 직원들에게 환급했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경찰청장이 구내식당 적자를 해결하겠다고 직원들에게 강제로 식사를 강요했다. 강요하는데도 못 먹는 상황에서는 식권을 환급해준 것이다. 식사만 강요한 게 아니라 경찰서 내 매점에 빵도 사서 먹으라고 강요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직원이 과자를 먹고 싶어도 빵을 사 먹으라고 했다. 생필품도 매점서 사라고 했다. 그렇다고 더 저렴한 것도 아니고 민간위탁이라서 가격은 밖이랑 같다. 지금은 경찰청장이 바뀌어서 환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요시사>는 경찰청 구내식당 관계자에게 왜 경찰관들에게 식권을 강매하거나 월급서 원천징수되는지 물었다.


담당자는 “식권 강매는 일부가 그렇게 표현한 것 같다. 경찰서 내 구내식당은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경찰청은 의무 식권을 하지 않는데 경찰 관서별로 자체 판단하는 것”이라며 “구내식당을 운영하려면 인건비나 기타 필요한 지출 비용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런 비용 때문에 경찰서에서 판단한 것이다. 식수 인원이 50~1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곳은 운영하기가 어려운데, 구내식당을 없애면 직원 불만이 많을 것이다. 유치인 급식비는 따로 예산이 나온다”고 해명했다.

구내식당 운영비는 예산으로 채워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국가로부터 예산을 받아야 하는데 인원이 너무 많다. 경찰관서가 전국에 있다 보니, 이 인원을 공무직 전환하는 것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문의했으나 어렵다는 반응이었다”고 답했다.

전남경찰서 소속 서강오 전남경찰직장협의회 대표는 이와 상반되는 의견을 제기했다.

한끼 5000원
식권 강매

서 대표는 “경찰서 구내식당 운영은 직영으로 직원 월급을 원천징수해서 운영하고 있다. 복지위원회가 논의해서 하는 것인데, 직원은 여기서 식사를 안 할 수도 있고, 맛도 없어서 내부적으로 불만이 많다”며 “식비가 5000원인데, 이게 식비로만 이용되는 게 아니라 구내식당 운영비로 이용된다. 영양사, 조리원 인건비 등 식비로만 쓰이면 이렇게 부실할 수 없다. 직원들은 경찰 구내식당을 ‘배 채우는 용’으로 여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위원회가 법으로 규정돼있는 게 아니니 통일이 안 된다. 복지위원회 규정을 통일해서 운영해야 하고, 구내식당도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야 한다. 휴게실, 주유소, 보육시설, 주거시설 등은 모두 국가 예산을 받고 있는데, 특히 노숙인이 유치장에 오면 자비 부담할 능력이 없다”며 “이런 경우 유치인 식사를 수사의 장이 책임지는데, 구내식당 식비만 지원이 되고 인건비는 지원이 안 된다. 결국 구내식당 직원 임금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유치장이 있는 경찰서는 전부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복지위원회가 운영하는 구내식당들은 민간위탁이 아니다. 사업자 고유번호증도 ‘83’으로 국가기관으로 비영리법인이다.

서 대표는 이에 대해 “비영리법인인데 위탁업체로 간주했다. 그래서 민간업체를 통해 근로자를 간접 고용해, 직원들은 다 비정규직이다. 국가나 경찰청이 직접 고용하지 않고 채용도 책임지지 않는다. 구내식당 영양사, 조리원의 인건비, 운영비를 자연스럽게 책임지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연스럽게 영양사가 겪는 문제점도 있다. 현재 경찰서 구내식당서 일하는 영양사는 의무경찰 영양사로 재직하다가, 의무경찰이 폐지되면서 경찰서 구내식당 소속이 된 경우가 많다. 의무경찰 영양사는 국가 예산을 지원받기도 했고,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도 가능했다. 

없앨 수도…애물단지 구내식당
예산 없어 영양사가 조리까지

하지만 경찰서 구내식당에선 이런 혜택도 없는데, 영양사가 식권도 팔아야 하고 부족한 예산으로 식단을 짜면서 경찰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경찰서 구내식당 영양사들조차도 식당 폐쇄가 답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한 경찰관은 “영양사와 조리사의 작품인 건지 구내식당 메뉴 구성도 이상하고 맛도 없다. 식권 가격은 증액하고, 원천징수 식권 매수는 계속 확대하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구내식당서 밥 먹는 것이 고역이다. 음식 만드는 사람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심지어는 밥이 맛없다는 이유로 경찰이 영양사에게 식판을 던지는 사건도 발생한 적 있고, 구내식당 영양사가 경찰들에게 폭언과 왕따를 시달리기도 한다.

경찰관들은 영양사에게 “왕따도 너 책임, 인수인계 안 해준 것도 너 책임, 음료수라도 사가서 싹싹 빌어라” “점심시간도 가지지 마라, 나가지도 마라, 장보러 가지도 마라” “타부서 직원들에게 묻지 마라, 경무계 직원들에게만 물어”라며 2시간 동안 반말을 하며 윽박질렀다. 

이 밖에도 “무기계약직은 해약하면 그만이다” “무식한 ○은 말이 안 통한다” “영양사는 별 것 아니다. 개나 소나 다 하는 것이다” “이 식단 누가 짜는 거냐”는 말을 듣기도 한다. 

밥에서 돌이 나왔다고 치료비 변상을 요구하거나, 복지위원회서 정한 식권값에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병가 중인 영양사의 서랍을 열어서 뒤집어놓기도 했다. 영양사는 항상 짜증과 화가 섞인 말을 들으니 정신병원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없을 정도다.

이경민 경찰청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은 “경찰서 구내식당 노동자는 경찰서 예산 문제로 언제 해고될지 몰라 매일이 고비다. 예산에 따라 4시간, 6시간, 7시간 등으로 근로를 제공한다. 또 재정의 어려움으로 식단이 부실하니 경찰공무원이 집단으로 영양사에게 폭언과 욕설 또는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며 “조리사를 채용해야 하는데 예산 문제로 영양사가 조리하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정신병원 
치료까지

이 위원장은 “영양사가 실명 위험이 있는 물품으로 청소하고, 청소하다가 골절상을 입기도 한다. 경찰서는 이들의 퇴직금 등 예산을 절감하려고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기도 해, 구내식당 노동자는 실업급여도 못 받는 형편”이라며 “직원이 구내식당을 책임지는 구조인 데다 영양사가 주 업무가 아닌 일까지 하고, 식단이 맛없는 것은 전부 경찰 예산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장과 과장에게는 식권 강매를 하지 않는다. 경정 미만에게만 강매한다”고 경찰서 복지위원회를 통해 채용된 노동자들의 애환에 대해 털어놨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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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