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알’ 떨어진 경찰 속사정

시위 막다 날 샐라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경찰은 탄핵 정국에 인력 대부분을 투입했다. 특히 집회나 시위에 평균 38개의 기동대를 차출하면서 강력 대응했다. 이 과정서 경찰은 대부분의 예산을 투입한 것이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지만 탄핵 정국 이후 경찰력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까지 경찰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인력을 대거 투입해 왔다. 그 여파로 경찰 기동대원들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경찰은 올해 예산 대부분을 사용했다.

32만명 차출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편성된 국내 여비 17억7480만원 가운데 지난 3월23일(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일)까지 13억6573만원을 지출했다. 이는 전체 여비 예산의 약77%로, 올해 1분기 만에 전체 여비 예산의 3/2를 사용한 셈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한 이유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전국적으로 발생한 탄핵 찬성·반대 집회 때문이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3일부터 지난 2월2일까지 서울경찰청에 신고된 집회·시위 현황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광화문을 포함한 서울 전역서 총 389건의 대통령 찬반 관련 집회 및 시위가 신고됐다.

개최 일수로 따져봐도 총 58일 동안 집회와 시위가 있었는데, 2달간 매일 같이 집회·시위가 개최된 셈이다.

경찰은 탄핵 관련 집회 및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기동대를 차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까지 평일 기준 20~30개, 주말 기준 40~50개 기동개가 상경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3개월 동안 집회·경비 업무에 경찰 기동대 총 5462개(누적) 부대를 투입했다. 1개 부대가 60명 안팎의 인원으로 구성된 점을 고려하면 3개월 동안 누적 32만7000만명이 집회에 동원된 것이다.

지난해 11월 같은 업무에 1677개 부대가 투입됐는데, 비상계엄이 있던 12월에는 전달보다 19.5% 증가한 2005개 부대가 투입됐다. 이후 1월 1727개, 2월 1730개 부대가 동원됐다. 올해 2월의 경우 지난해 2월(1158개 부대)과 비교하면 49.3% 증가한 수치다.

탄핵 정국에 벌써 예산 과다 지출
전체 77% 사용…1분기 여비 14억원

서울 도심 집회 관리에 차출되는 지방 기동대원들도 늘고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로 차출된 지방 기동대는 398개 부대(2만3880명)에서 올해 1월 514개 부대(3만840명)로 29.9% 증가했다. 경찰청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상경한 대원들을 위해 숙박비를 지원해 왔다.

하지만 3개월 동안 여비 예산의 76.9%를 사용하면서 경찰은 ‘경력 배치 효율화’에 나섰다. 2시간 이내에 출동할 수 있는 기동대는 출퇴근하고, 이보다 먼 거리에 있는 기동대는 숙소를 제공하는 식으로 방침을 바꾼 것이다.

다만 탄핵 선고 전날엔 ‘을호비상(경찰력 50% 동원)’, 선고 당일엔 ‘갑호비상(100% 동원)’을 발령할 계획은 유지된다. 경찰은 헌재 100m 이내를 기동대 버스로 둘러싸 진공 상태로 만들기 위해 전국 기동대 338개 부대 소속 2만여명을 투입하고, 이 가운데 1만4000명을 서울에 배치했다.

경찰 기동대의 근무시간이 급증하면서 그에 따른 초과근무 수당 지출 규모도 지난해 대비 두 배가량 늘어났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대비 지난 1월, 전국 시도경찰청 기동대에 지급된 초과근무 수당이 84억여원에서 167억여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전국 시도경찰청 기동대 경찰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도 지난해 1월 54시간에서 지난 1월 107시간으로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탄핵 찬반 집회 시위가 집중된 서울경찰청의 경우만 보더라도, 기동대 경찰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지난 1월 기준 113.7시간으로 나타났다.

당초 경찰의 최대 초과근무시간은 143시간이었다. 하지만 탄핵 정국이 지속되면서 경찰청은 최근 현장 인력들의 피로도를 조금이라도 보상한다며 상한을 폐지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지난달 24일 정례 기자간담회서 “현재 초과근무수당 한도가 143시간인데 경찰청과 협의해 지난 1월과 지난달 상한을 한시적으로 폐지했다”며 “이번 달도 폐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직무대리는 “상황이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황서 경력 운영 효율화를 위해 1~2시간이라도 경찰들의 휴게시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상황이 종료되면 대대적인 포상 휴가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지출이 늘어난 상황은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초과근무 예산의 지출 확대는 이미 벌어진 상황에 대해 현실적인 대응을 하는 과정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탄핵 심판 선고라는 국가의 중차대한 일을 앞두고 질서 유지 책임을 맡은 경찰이 최일선서 수고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예산 지출이 많다고 경찰을 비판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초과근무 수당도 2배 증가
성과급 등 다른 보상 줄어

경찰의 초과근무수당은 늘었지만 성과급은 줄어들었다. 현장 경찰들은 이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지급되는 경찰 공무원 성과급의 조정률은 88.3%로 사상 처음으로 90% 아래로 떨어짐과 동시에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경찰의 성과급 조정률은 90%였지만 이보다 더 하락한 것이다. 경찰뿐만 아니라 해양경찰청의 상황도 비슷하다.

해경의 성과급조정률은 2년 전 95.4%, 지난해 93%로 지속적으로 추락하고 있다. 올해는 이와 비슷하거나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과급 조정률은 한 조직의 현재 인원이 정원보다 많을 경우 초과된 인원만큼 성과급이 깎이는 개념이다. 원래 받아야 할 성과급이 100만원이고 성과급조정률이 90%라면 90만원이 지급되는 것이다.

인사혁신처가 발간한 ‘공무원 보수 등에 관한 업무 지침’의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은 “총 지급액이 배정된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액을 조정해 총 지급액이 예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고 명시돼있다.

성과급 예산의 경우 인건비 예산과 따로 배정되기 때문에 부족한 만큼 다른 명목으로 받은 예산을 활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대책은?

한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찰은 “최근 기동대원들은 보통 주간·주간·비번·철야 식으로 돌아가며 근무하고 있다”며 “쉴 시간 없이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 초과근무수당 외 대체휴가나 성과급 등 다른 보상이 전혀 없어 현장 경찰관들이 더욱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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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