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고생 성희롱’ 경찰관 봐주기 수사 의혹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4.01.29 10:42:16
  • 호수 14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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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당했는데 ‘증거불충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편의점서 일하는 여고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남성이 현직 경찰관으로 드러났다. 경찰관 신모씨는 급기야 여고생 A양에게 손가락으로 하트를 만들어 보이기도 했다. CCTV에 찍힌 ‘손하트’를 본 편의점주는 관할 경찰서를 찾았다. 그러나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신고를 거부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 휩싸였다.

대구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신씨는 2022년 말부터 1년 가까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A양에게 수차례 접근을 시도했다. 편의점주 유씨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자신을 믿고 일한 A양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신씨는 A양에게 노골적으로 애정 표현을 구사했다. 그때마다 A양은 무시하며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고 한다. 신씨가 편의점에 찾아가서 한 행동은 A양 등 일부 아르바이트생들과 농담 따먹기를 하는 수준에 불과했다. 

편의점서…

신씨는 A양에게 “술은 대형마트서 구매하는 것이 싸다”며 대형마트서 구매한 주류의 공병을 돈으로 교환하러 왔다. 이후 주문을 마친 신씨는 A양에게 대뜸  “클럽은 가봤냐” “나랑 술을 같이 마시러 갈 수 있느냐?”고 물었다.

자신을 경찰관이라고 소개한 신씨는 2022년 11월경 A양을 처음 마주했다. 당시 신씨는 담배를 구매하면서 A양에게 “머리는 왜 그렇게 짧게 자르는 것이냐? 사회에 대한 반항이냐?” 등 무례한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또 신씨는 A양에게 자신의 은행계좌 잔고를 보여주며 재력을 과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편의점주 유씨는 신씨의 존재를 익히 알고 있었다. 인근 지구대서 근무하는 경찰관으로 주민들에게 익숙한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신씨는 경찰 신분이 알려졌음에도 미성년자인 A양에게 술을 마시자고 권유하는 등 파렴치한 행동을 일삼았다.

유씨는 <일요시사>와 인터뷰서 “신씨가 손님이고 경찰관이기 때문에 처음엔 무시하려고 했다”며 “1년을 참다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진상규명에 나섰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A양을 비롯한 다수의 아르바이트생이 ‘일이 힘들다’며 조용히 떠날 때까지도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성실하게 근무해오던 A양이 그만두겠다고 하자 유씨는 가게 내의 방범카메라(CCTV) 녹화물을 돌려봤다. 지난해 2월8일경 녹화된 영상에는 신씨가 A양에게 지속적으로 말을 걸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A양은 이어폰을 낀 채 무시거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딴청을 피우지만 신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끝내 ‘손하트’를 보내기까지 한 것이다. 그제서야 분노에 찬 유씨는 대구중부경찰서로 달려갔다. 유씨는 “신씨를 스토킹 혐의로 진정하오니 조사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2023년 2월17일 제출했다. 이후 경찰 공무원의 행동은 사건의 불씨를 키웠다. 

유씨는 이날 오후 5시경 여성청소년수사팀(이하 여청팀)에 방문해 해당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를 접수한 경찰 공무원은 진정서의 내용을 보고 난 뒤 “신씨가 영업장서 벌인 행동은 업무방해에 해당되니 형사과에 가보는 게 좋겠다”고 안내했다. 

“술 마시자”던 중년 잡고 보니···경찰?
‘손가락 하트’ 날리며 애정표현

유씨는 “신씨가 위력을 행사한 적은 없기 때문에 업무방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그러자 한 여성 경찰관이 유씨에게 다가와 “혹시 녹음하고 있는 것인가요?”라고 물으며 스마트폰 확인을 요구했다.


유씨가 녹음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자 여성 경찰관은 “진정서에 적혀진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해당 행위는 스토킹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씨는 사건 접수부터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런 걸로 수사 못한다”고 잘라 말했다. 

이윽고 상관으로 보이는 남성 경찰관은 유씨에게 “지나가는 사람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고 신고하면, 되겠냐?”며 “신씨가 근무하는 지구대에 전화해서 ‘앞으로 그러지 말라’ 정도는 이야기는 해줄 수 있다”며 회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에도 대구중부서 여청팀의 유씨를 무시하는 행위는 계속됐다. 유씨는 재차 “진정서를 작성하겠다고 중부경찰서까지 찾아왔는데 너무 불쾌하다”며 “진성서를 반려하는 해당 행위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자 앞서 진정서 접수를 거부한 여성 경찰관이 “알겠다. 진정서와 임시접수증 다시 달라”며 “이게 꼭 필요하냐”고 또 물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권유한 경찰관에 대한 진정서를 경찰이 거부한 행위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유씨가 “지금 접수를 거부하는 거 맞죠?”라고 묻자 여성 경찰관은 “거부가 아니고 안내하는 것”이라고 답하면서 임시접수증과 진정서를 접수하기 시작했다.

접수 과정서도 유씨를 향한 회유는 계속됐다. 앞서 신고 접수가 어렵다고 한 남성 경찰관은 유씨에게 “그럼 피진정인(신씨) 출석 조사 없이 그냥 사건 진행시켜도 되죠?”라고 물었다. 유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어선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어서 할 말을 잃었다”고 회상했다.

진정서 제출을 마치고 나온 유씨는 곧바로 청문감사실에 방문해 청문감사관에게 여청팀 소속 경찰관의 소극행정 행위를 고발했다. 청문감사실 담당자는 “조사해보겠다”는 말만 남겼다. 유씨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도 ‘대구중부서 여청팀의 소극행정 행위’를 신고했다.

노골적으로 치근덕···스토킹 혐의 인정
“꼭 해야 되냐” 비꼬더니 결국 무혐의

이후에 경찰의 태도는 더욱 공분을 샀다. 유씨가 제기한 ‘경찰의 진정서 접수 거부 행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중부서 여청팀이 “신씨가 스토킹이라는 범죄에 이르기에는 범죄사실이 좀 미약하지 않겠냐”고 말한 사실은 있지만, 사건접수를 거부한 사실은 없다고 일축했다.

또 경찰청 청문감사인권관은 “신씨가 A양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한 사건이 정식으로 접수됐기에 여청팀이 유씨의 진정서 신청을 거부한 것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결국, 청문감사인권관은 대구중부서 여청팀의 소극행정을 확인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유씨는 권익위에 경찰 공무원 소극행정에 대해 재신고를 했다. 그러자 권익위는 경찰청으로 해당 민원을 이송했다. 이후 청문감사관의 동일한 답변만 되풀이됐다. 현재 유씨와 A양 등은 경찰로부터 받은 갑질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 중이다. 특히, 유씨의 어머니는 신씨에게 편의점 출입을 삼가라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수사 과정서 신씨는 자신이 A양에게 한 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은 신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지난해 4월 불송치를 결정했다.


경찰은 “신씨에 대해서는 민원사건을 야기하고 경찰관의 품위를 손상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돼 ‘경찰서장 서면경고’ 처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부경찰서 소극행정 신고에 대해서는 경찰관이 피진정인이 된 사건과 관련해 경미하게 처리된 부분이 없었는지 확인했다”며 “차후 같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경고 조치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조계에선 의아하다는 반응도 있다. 통상 재판부는 직무의 성격상 준법성과 공정성,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관의 성범죄에 대해 엄중히 다루기 때문이다. 

일례로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으로 근무한 C씨는 2021년 2월 언론사 수습기자 2명과 저녁식사를 하던 중 총 15회에 걸쳐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만약에 취재원이 모텔 가자고 하면 어떻게 대답할 거냐, 일단 알았다고 가자고 해야지” “네가 여자고 얼굴 반반하니까 받아주는 것”이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서울경찰청 측은 C씨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고, 같은 해 4월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을 내렸다. 

경고로 끝?

또 서울고법 행정11부는 “직무의 성격상 고도의 준법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 직위에 있었음에도, 업무상 알게 된 수습기자를 성희롱하고 사건 관계인과 사적 접촉행위를 한 것은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행위는 경찰 조직에 대한 사회 일반의 불신을 초래하고 경찰공무원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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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