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논란’ 진성준⋯과거 금투세도 재조명

조세 정의 실현? 세수 증가도 의문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정치는 신념의 영역인 동시에 현실의 영역으로 불린다. 때로는 개인 신념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거나 법안을 발의하면서도 그 과정에 국민적 충돌이나 현실과의 괴리 발생, 또는 과거의 발언이 현재 입장과 충돌하면서 논란에 휩싸이기도 한다.

최근 ‘주식 양도소득세’ 논란의 중심에 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의 사례의 경우가 바로 그렇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요건을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주식 재벌 감세가 아니라 공정한 세제 개편으로 조세 정의를 회복해야 할 때”라며 윤석열정부에서 대폭 완화됐던 ‘대주주 기준’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정권이 대주주 요건을 50억원으로 높였지만, 큰 손 9000명의 세금을 깎아줬을 뿐 주식시장은 침체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다”며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억원 보유로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주주 과세 기준은 2000년 100억원에서 시작해 2013년 50억원, 2016년 25억, 2018년 15억원, 2020년에 10억원까지 낮춰왔다”며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이 일관되게 추진돼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연말에 대주주들의 대량 매도 문제에 대해 “별 근거가 없는 얘기다. 대주주 요건을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였을 때도 오히려 주가는 떨어졌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일부 대주주가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내다 팔고 그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다면 도리어 투자의 적기가 아니겠느냐”고 부연하기도 했다.

진 정책위의장의 이 같은 주장은 표면적으로는 ‘조세 정의 실현’이라는 정치적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주식시장에서 큰 수익을 올리는 이른바 ‘주식 재벌’에게 정당한 세금을 부과해 세수 확보 및 소득 재분배를 이루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이는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지지해 왔던 ‘평등과 분배’라는 가치와 부합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다는 게 문제다.

주식시장은 경제 상황보다는 심리적 요인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야 중 하나로 꼽힌다. 게다가 대주주 요건이 강화될 경우, 과세 회피를 위한 목적으로 이들이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할 경우 이에 따른 주가 하락이 유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는 개미 투자자들에게는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며, 주식시장 전반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의 목소리도 감지된다.

민주당 내 경제통으로 불리는 이소영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에 아파트 한 채 가격도 되지 않는 주식 10억원어치를 갖고 있다고 ‘대주주가 내는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상식적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정부와 진 정책위의장의 대주주 기준 완화 주장에 대해 “세수 증가 효과가 불확실하다”고 정면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 의원은 “대주주들의 양도세는 결국 연말만 피하면 세금을 회피할 수가 있는 만큼 불필요하게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강화하려는 게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문했다.

현재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종목당 주식 보유액이 50억원 이상인 대주주로 규정돼있다. 이재명정부는 이 기준을 다시 1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진 정책위의장도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진 정책위의장의 대주주 기준에 의문부호는 붙는 이유는 과거 그의 “저는 사실 주식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인 양태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때로는 정치적 반대가 부담스러워도 책임지고 해야 된다. 그게 정치인의 사명”이라는 발언에 기인한다.

당시 주식 투자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과연 주식 관련 세법에 대해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적절하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진 정책위의장의 발언에 이른바 개미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로 결국 연말에 폐지 수순을 밟았다.

앞서 지난 2020년 7월16일, 그는 MBC <백분토론> 토론회에서 부동산 관련 질의문답이 오가는 과정에서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후 토론회가 종료된 후 마이크가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 집값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음성이 그대로 생중계되면서 파문이 일었다.

공식 석상에선 ‘집값의 안정화’를 얘기하면서 사석에서는 자신의 말을 뒤집었기 때문이다.

논란이 일자 이튿날 진 정책위의장은 “발언이 앞뒤 맥락 없이 잘린 채 편집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지만 토론회를 지켜보던 국민들에게 깊은 불신만 남겼다는 평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매주 화요일 오후 11시20분부터 1시간20분간 진행되는 <백분토론>은 이날 역시 녹화가 아닌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그의 해명처럼 앞뒤가 잘려 편집된 영상이 송출된 것도 아니었던 셈이다.

이처럼 진 정책위의장의 주식 양도소득세 및 과거 발언들은 그의 정치적 진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부자 감세’를 비판하며 정작 ‘조세 정의’를 외치지만 그런 정책이 개미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피해는 고려하지 않은 점, 공식 석상에선 ‘집값 안정’을 말하면서도 사석에선 ‘집값은 안 떨어진다’는 그의 언행은 정책적 소신에 진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해 보인다.

여의도 정가에 밝다는 한 인사는 “진성준 정책위의장의 이런 논란들은 본인의 문제를 넘어 민주당 전체의 신뢰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은 정치인들이 내세우는 정책과 발언이 과연 자신들의 삶과 괴리되지 않는지, 진정성을 갖고 면밀히 살피는 계기가 됐을 것 같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신념과 현실, 과거의 발언과 현재의 입장이 충돌하는 역설의 덫에서 벗어나 진정한 소통과 공감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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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바이포엠 미지급 판결 내막

[단독] 바이포엠 미지급 판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바이포엠스튜디오의 옛 계열사 디앤비아이앤씨가 인테리어 시공업자와 벌인 재판에서 공사비 지급 판결을 받았다. 앞서 디앤비아이앤씨는 “공사가 끝나지 않았고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다”며 6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1966만원에 그쳤다. 반면 디앤비아이앤씨가 시공업체에 지급해야 할 공사 대금은 2억6180만원으로 결정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4년 전 유귀선 바이포엠스튜디오 대표는 유명 보디빌더 황모씨와 버터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분쟁으로 소송전을 벌였다. 폭우로 인해 천장이 무너지고 공사에 차질이 생기자 유 대표는 버터짐 영업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황씨를 압박했다. 또 추가 공사비가 과하다며 법적 대응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담겼다. ‘버터짐’ 어떤 관계? 당시 황씨는 대외적으로 버터짐 대표 역할을 맡았고, 유 대표는 뒤에서 법률·언론 대응과 주요 의사결정을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 대표는 황씨에게 “대표님께선 일단 실무와 운영에서 매출 극대화 쪽으로만 고생해 달라”고 말했다. 공사 책임자인 김모씨와의 추가 공사비로 인한 분쟁 대응은 자신이 맡을 테니 황씨는 운영에만 집중하라는 취지였다. 앞서 유 대표는 황씨에게 언론계 인맥을 거론하며 압박했다. 그는 “전 모 언론사 국장 등 여러 사람들과 관계가 있다”며 “언론과 채널을 통해 다룬다고 (시공업자에게) 고지해 달라”고 강조했다. 공사 문제의 외부 유출 가능성을 논의하던 시점이었다. 황씨를 통해 시공업자를 압박한 셈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7민사부는 지난달 9일 인테리어 시공업자 김모씨가 디앤비아이앤씨를 상대로 낸 공사 대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618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인 김씨도 디앤비아이앤씨에 에어컨 하자보수비 1966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형식상 양측 일부 승소지만 인정된 금액과 소송비용 부담을 고려하면 디앤비아이앤씨가 사실상 패소한 셈이다. 재판부는 본소와 반소를 합한 소송비용 가운데 75%를 디앤비아이앤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양측의 금전 지급 명령에는 가집행도 허용됐다. 분쟁의 출발점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경남아파트 지하 1층에 조성된 ‘버터짐 역삼점’이었다. 김씨는 2022년 4월 당시 바이포엠에이치앤비와 12억4300만원 규모의 인테리어 및 냉난방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7월에는 13억7179만원 상당의 소방·제연 및 추가 공사를, 9월에는 3억8500만원 상당의 누수 피해 복구공사를 각각 계약했다. 옛 계열사 디앤비아이앤씨 2억6180만원 지급 판결 미완공·하자 주장했지만 법원 “주요 공정 완료” 세 차례 계약 금액은 약 30억원이었다. 회사가 김씨에게 지급한 금액은 총 27억7924만원이었다. 공사가 장기화하자 양측은 2023년 2월6일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김씨가 남은 공사를 마무리하면 회사가 공사 대금 7억원을 지급하되 선금과 잔금을 각각 3억5000만원씩 주기로 했다. 회사는 이튿날 선금 가운데 3억원만 지급했다. 남은 선금 5000만원과 잔금 3억5000만원 등 총 4억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양측의 갈등은 이 지점에서 본격화됐다. 디앤비아이앤씨는 공사 완료 기한인 2023년 3월7일이 지나도록 시공이 끝나지 않았다며 같은 해 6월9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다른 시공업체를 투입해 공사를 진행하고 헬스장 이름도 ‘바이젝 월드 피트니스’로 바꿨다. 디앤비아이앤씨는 지난 3월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 첫머리에 ‘변경 전 상호 바이포엠에이치앤비’라고 명시했다. 회사는 김씨가 공사의 핵심인 소방·제연 공사를 비롯한 여러 공정을 마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고, 완성된 부분에도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공사 기한을 넘겨 손해를 입혔고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도 회피했다는 것이었다. 공사가 한창이던 2022년 8월 버터짐 현장에는 누수 사고가 발생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누수 피해 공사계약은 같은 해 9월 체결됐지만, 황 대표와 김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서는 누수 직후부터 영업과 촬영 일정을 둘러싼 대응이 논의됐다. 황 대표는 2022년 8월8일 상대방에게 “공사도 네가 해야 돼”라고 말했다. 다음 날에는 현장 상황이 담긴 자료를 전달받은 뒤 “일단 촬영만이라도 가능하게 복구해 봐. 영화 촬영까지 끝나면 폐업하든 손배를 때리든 하게”라고 강조했다. 언론 인맥 앞세워 압박 현장의 완전한 정상화보다 예정된 촬영을 우선 진행하고, 이후 폐업이나 손해배상 문제를 판단하겠다는 의미였다. 황씨가 헬스장 운영과 촬영, 현장 복구에 관한 지시를 실무진에게 전달하는 위치에 있었던 정황이다. 다른 대화에서는 상위의 의사결정 구조가 나타난다. 황씨 측은 “인테리어 문제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느냐”며 외부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을 걱정하자 유 대표는 계정은 “대표님은 실수하신 부분이 없다고 들었다”며 “따로 이야기하실 필요 없다”고 답했다. 이어 “소장님이 제 연락을 피하는 것 같다”며 자신에게 연락하도록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황씨를 전면에 세우기보다 공사 책임자와 직접 접촉하려 한 것이다. 대외적 대표는 황씨였지만 실질적인 분쟁 대응과 주요 판단은 유 대표가 주도했다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다. 단체 대화방에서는 누수로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보고도 오갔다. 한 참여자는 “전기회로까지 손상됐고 위층 누수시설 보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영업장을 폐업해야 할 상황”이라고 적었다. 건물주에게 폐업을 통보하고 기구 견적, 인테리어, 직원, 프로그램 기획과 홍보 등 모든 손해를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버터짐에서는 영화 메인 촬영과 격투 프로그램 촬영이 예정돼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누수 문제가 장기화하면서 사업 일정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게 황씨 측 설명이다. 유 대표는 “올해 영업이 불가능한 수준까지 갔느냐”고 물었다. 현장 사진도 전달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화 참여자들은 건물주에게 누수 보강, 피해보상, 정상 영업 시점부터의 임대료 면제를 협상안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유 대표가 버터짐의 누수 피해와 영업 중단 수준, 향후 손해배상 대응을 공유받고 있었던 셈이다. 디앤비아이앤씨는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김씨에게 카카오톡으로 공사를 마무리하라고 계속 요구했다. 김씨 측은 같은 해 4월19일 “나머지 공사 일정 스케줄 조정 중”이라고 답했다. 5월23일에는 회사의 요청 사항에 대해 “작업 실시” “발주 상태” “소방은 지속적으로 작업 중”이라는 취지로 회신했다. 계약 해지일인 6월9일에도 냉·난방기와 덕트 등 잔여 공정의 일정을 회신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는 이를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증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해석은 달랐다. 법원은 일부 마감공사가 남아 있었더라도 공사의 주요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됐고, 당초 예정된 최종 공정도 일단 종료된 것으로 판단했다. 사회 통념상 공사가 완료됐다는 것이다. 30억 공사 미지급 4억 회사가 미완공의 증거로 제출한 공사 독촉과 보완 요구는 오히려 공사 기한을 사실상 연장한 정황으로 읽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합의서상 기한인 3월7일 이후에도 공사를 계속 요청했고 시공 내용을 지속해서 확인하면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라고 요구한 점에 주목했다. 회사가 공사 기한을 유예해 놓고 뒤늦게 기한 도과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디앤비아이앤씨는 회사가 공사 완료 확인서에 날인하지 않았으므로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주장도 배척했다. 도급인이 확인서를 써줘야만 공사 대금 채권이 발생한다고 보면 시공업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해석이 된다고 판단했다. 회사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이상, 오히려 계약 해지 통보 시점에 공사 대금 지급 기한이 도래했다고 봤다. 법원은 미설치된 골프연습장 기기와 스크린 비용 1억3820만원은 공사 대금에서 제외했다. 김씨가 청구한 4억원 가운데 이를 뺀 2억6180만원을 회사가 지급해야 할 금액으로 확정했다. 소방·제연 설비는 주요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됐고 소방 점검 지적 사항도 보완된 것으로 인정됐다. 디앤비아이앤씨는 김씨를 상대로 지체상금과 하자보수비 등 총 6억1992만원을 청구했다. 지체상금만 약 4억3417만원, 하자보수비는 약 1억8575만원이었다. 재판부는 지체상금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계약서에 적힌 ‘일 1000분의 3’이라는 문구는 손해배상책임의 한도를 정한 것일 뿐 통상적인 지체상금 약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자보수비도 에어컨 관련 비용 1966만원만 인정했다. “운영·매출만 신경 써” 카톡 유귀선 지휘 정황 회사가 주장한 나머지 공사는 기존 시공의 하자를 고친 것인지, 헬스장 상호와 내부 인테리어를 변경하면서 새로 지출한 비용인지 구분하기 어렵다고 봤다. 회사가 반소로 요구한 금액 가운데 약 3.2%만 인정된 셈이다. 버터짐 관련 카카오톡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유 대표가 언론계 인맥을 거론한 부분이다. 문맥상 유 대표 자신이 언론계와 가까운 관계에 있어 문제의 확산 여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공사 분쟁 과정에서 특정 언론사 간부와의 친분을 언급한 것 자체가 상대방에겐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대목이다. 이번 사건의 피고는 디앤비아이앤씨 대표 유모씨다. 유귀선 대표와 바이포엠스튜디오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판결문과 피고 측 준비서면에 ‘바이포엠’이라는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한다. 판결문에 따르면 디앤비아이앤씨는 2023년 3월20일 ‘바이포엠에이치앤비’에서 ‘버터컴퍼니’로 상호를 변경했다. 불과 15일 뒤인 같은 해 4월4일에는 다시 ‘디앤비아이앤씨’로 이름을 바꿨다. 2022년도 연결감사보고서에는 바이포엠스튜디오의 종속회사 목록에 ‘BY4M H&B Co., LTD’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버터짐 공사계약이 체결된 2022년 당시 바이포엠에이치앤비가 바이포엠스튜디오 산하 법인으로 분류됐다는 의미다. 그러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유 대표가 버터짐과 무관한 외부인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유 대표 이름의 계정은 황씨에게 운영과 매출에 집중하라고 지시했고, 누수와 영업 중단 수준을 보고받았으며 공사 책임자와의 접촉 및 소송 대응도 챙겼다. 유 대표가 이끄는 바이포엠스튜디오는 과거에도 거래 신뢰와 검증 능력을 둘러싼 논란을 겪었다. 2023년에는 배우 심은하의 복귀 계약을 공식 발표했다가 당사자 측의 전면 부인으로 파문이 일었던 바 있다. 이후 제3자가 심은하 측 대리인을 사칭해 바이포엠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해당 인물의 사기와 문서위조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홍보 때 복구” 강력한 지시 바이포엠 역시 사기 피해자였지만, 실제 배우나 적법한 대리인에게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액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복귀를 공식화한 검증 부실 문제는 남았다. 공격적인 사업 확장 과정에서 계약과 지출을 누가 검토하고, 계열사의 수십억원대 공사비를 누가 관리했는지를 묻는 질문은 반복된다. 회사 이름은 바이포엠에이치앤비에서 버터컴퍼니로, 다시 디앤비아이앤씨로 간판은 두 번 바뀌었지만 2022년 시작된 공사 대금 책임은 사라지지 않았다. 한편, 유 대표는 공사비 지급 판결에 관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