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논란’ 진성준⋯과거 금투세도 재조명

조세 정의 실현? 세수 증가도 의문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정치는 신념의 영역인 동시에 현실의 영역으로 불린다. 때로는 개인 신념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거나 법안을 발의하면서도 그 과정에 국민적 충돌이나 현실과의 괴리 발생, 또는 과거의 발언이 현재 입장과 충돌하면서 논란에 휩싸이기도 한다.

최근 ‘주식 양도소득세’ 논란의 중심에 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의 사례의 경우가 바로 그렇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요건을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주식 재벌 감세가 아니라 공정한 세제 개편으로 조세 정의를 회복해야 할 때”라며 윤석열정부에서 대폭 완화됐던 ‘대주주 기준’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정권이 대주주 요건을 50억원으로 높였지만, 큰 손 9000명의 세금을 깎아줬을 뿐 주식시장은 침체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다”며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억원 보유로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주주 과세 기준은 2000년 100억원에서 시작해 2013년 50억원, 2016년 25억, 2018년 15억원, 2020년에 10억원까지 낮춰왔다”며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이 일관되게 추진돼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연말에 대주주들의 대량 매도 문제에 대해 “별 근거가 없는 얘기다. 대주주 요건을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였을 때도 오히려 주가는 떨어졌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일부 대주주가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내다 팔고 그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다면 도리어 투자의 적기가 아니겠느냐”고 부연하기도 했다.

진 정책위의장의 이 같은 주장은 표면적으로는 ‘조세 정의 실현’이라는 정치적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주식시장에서 큰 수익을 올리는 이른바 ‘주식 재벌’에게 정당한 세금을 부과해 세수 확보 및 소득 재분배를 이루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이는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지지해 왔던 ‘평등과 분배’라는 가치와 부합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다는 게 문제다.

주식시장은 경제 상황보다는 심리적 요인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야 중 하나로 꼽힌다. 게다가 대주주 요건이 강화될 경우, 과세 회피를 위한 목적으로 이들이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할 경우 이에 따른 주가 하락이 유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는 개미 투자자들에게는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며, 주식시장 전반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의 목소리도 감지된다.

민주당 내 경제통으로 불리는 이소영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에 아파트 한 채 가격도 되지 않는 주식 10억원어치를 갖고 있다고 ‘대주주가 내는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상식적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정부와 진 정책위의장의 대주주 기준 완화 주장에 대해 “세수 증가 효과가 불확실하다”고 정면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 의원은 “대주주들의 양도세는 결국 연말만 피하면 세금을 회피할 수가 있는 만큼 불필요하게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강화하려는 게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문했다.

현재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종목당 주식 보유액이 50억원 이상인 대주주로 규정돼있다. 이재명정부는 이 기준을 다시 1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진 정책위의장도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진 정책위의장의 대주주 기준에 의문부호는 붙는 이유는 과거 그의 “저는 사실 주식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인 양태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때로는 정치적 반대가 부담스러워도 책임지고 해야 된다. 그게 정치인의 사명”이라는 발언에 기인한다.

당시 주식 투자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과연 주식 관련 세법에 대해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적절하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진 정책위의장의 발언에 이른바 개미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로 결국 연말에 폐지 수순을 밟았다.

앞서 지난 2020년 7월16일, 그는 MBC <백분토론> 토론회에서 부동산 관련 질의문답이 오가는 과정에서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후 토론회가 종료된 후 마이크가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 집값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음성이 그대로 생중계되면서 파문이 일었다.

공식 석상에선 ‘집값의 안정화’를 얘기하면서 사석에서는 자신의 말을 뒤집었기 때문이다.

논란이 일자 이튿날 진 정책위의장은 “발언이 앞뒤 맥락 없이 잘린 채 편집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지만 토론회를 지켜보던 국민들에게 깊은 불신만 남겼다는 평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매주 화요일 오후 11시20분부터 1시간20분간 진행되는 <백분토론>은 이날 역시 녹화가 아닌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그의 해명처럼 앞뒤가 잘려 편집된 영상이 송출된 것도 아니었던 셈이다.

이처럼 진 정책위의장의 주식 양도소득세 및 과거 발언들은 그의 정치적 진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부자 감세’를 비판하며 정작 ‘조세 정의’를 외치지만 그런 정책이 개미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피해는 고려하지 않은 점, 공식 석상에선 ‘집값 안정’을 말하면서도 사석에선 ‘집값은 안 떨어진다’는 그의 언행은 정책적 소신에 진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해 보인다.

여의도 정가에 밝다는 한 인사는 “진성준 정책위의장의 이런 논란들은 본인의 문제를 넘어 민주당 전체의 신뢰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은 정치인들이 내세우는 정책과 발언이 과연 자신들의 삶과 괴리되지 않는지, 진정성을 갖고 면밀히 살피는 계기가 됐을 것 같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신념과 현실, 과거의 발언과 현재의 입장이 충돌하는 역설의 덫에서 벗어나 진정한 소통과 공감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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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1심 판결의 양면

대장동 1심 판결의 양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버스는 멈추지 않고 달리는 중이다. 승객 한 사람이 ‘대통령실’이라는 정거장에서 내렸을 뿐이다. 일부 승객은 ‘교도소’라는 정거장에서 하차했다. 버스는 정해진 코스를 따라 계속 돌고 돈다. 버스가 존재하고 운전자가 있는 한 끊임없이 달린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처음 불거졌다.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에 도전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의혹 제기였다. 게이트로 번진 대장동 사건은 현재까지 이 대통령에게 꼬리표처럼 달라붙어 있는 사법 리스크의 시발점이 됐다. 4년 만에 첫 판결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 관련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들 대부분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21년 말 이들이 기소된 지 4년여 만에 나온 판결로, 그사이 재판만 190여차례 열렸다. 수사, 공판 자료가 25만쪽에 달하고 1심 판결문도 700쪽이 넘는 초대형 재판이었다.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선고공판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하고 이들을 그 자리에서 구속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8년, 벌금 4억원, 추징금 8억1000만원이 선고됐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는 징역 8년과 428억원 추징,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받았다.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 추징금 38억2200만원이 선고됐다. 정 변호사는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했다. 유 전 본부장, 김씨, 남 변호사, 정 회계사, 정 변호사 등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7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21년 10~12월에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세와 실무자가 민간업자와 결탁한 부패 범죄로 규정했다. 공직자로서의 임무 위배와 막대한 경제적 이익 취득 등을 중대하게 본 것이다. 유동규와 민간업자들 중형+구속 판결문에 이 대통령 390회 언급 재판부는 “유동규는 민간업자들을 사업 책임자로 내정했으며 주요 내용마저 민간업자들이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가 ‘정영학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유 전 본부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 부분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정 회계사의 녹음 파일은 ‘배임 약정 및 이익 분배’라는 대화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했고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은 ‘그 약정의 실행 주체와 과정, 그리고 수뇌부의 관여’라는 공범 관계의 실체를 드러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유동규는 해당 진술로 인해 유죄를 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진술했다는 점에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유 전 본부장과 민간업자들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4년여 만에 나오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이 들썩였다.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재판은 중지됐지만, 이 대통령 역시 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다. 이들에 대한 판결이 유리하든 불리하든 이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실제 1심 재판부가 2시간30여분 동안 읽어 내려간 판결문에는 이 대통령의 이름이 400회 가까이 등장한다. 다만 재판부는 이 대통령의 사건 공모 여부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별도로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이재명은 이 법정에 출석해 증언한 사실이 없고, 정진상(전 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이 법정에 출석했으나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성남시 수뇌부’의 결정을 위해 민간업자들과의 의견을 조율하는 중간 관리자 역할이었다고 봤다. 이어 성남시 수뇌부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진 않았지만 민간업자들과의 유착 관계에 대해서는 일부 언급했다. 개입 여부 판단 보류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은 주민들을 시위에 동원하거나 시의원들을 상대로 로비하는 방법으로 성남시의 공사 설립을 도왔고 성남시장 선거 과정에서도 선거운동에 참여하거나 선거자금을 제공하는 등으로 이재명의 재선을 도왔다”며 “이는 유동규를 통해 정진상 등 성남시 수뇌부에도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이재명, 정진상 등 성남시 수뇌부는 유동규로부터 남욱, 정영학 등 민간업자들이 환지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자신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 김만배가 남욱, 정영학을 돕는 사실, 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이 이재명 시장 재선을 도와준 사례 등을 모두 보고받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를 대장동 개발사업자로 내정하는 대가로 사업 수익을 일부 받기로 민간업자들과 약속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 전 본부장의 진술로는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유 전 본부장의 진술대로 나중에 이 대통령을 위해 쓸 수 있도록 지분을 받기로 한 것이라도 사실상 이 대통령이 이를 약속받은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와 유 전 본부장이 이른바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428억원 약정 약속’을 한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이 돈이 이 대통령의 정지차금으로 흘러가기로 정해졌다고 의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대통령이 이 내용을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진상 전 실장의 공모 가능성은 열어뒀다. 재판부는 “정진상(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은 이재명의 최측근으로서 성남시 공무원들은 정진상의 말을 곧 이재명의 말이라고 여길 정도로 둘 사이가 매우 친밀한 관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남욱 등 민간사업자들 또한 정진상이 이재명의 측근으로 성남시의 유력 인사라는 점을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추정되고 대장동 개발사업이 수월하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정진상에게 접대하는 등 유착 관계를 형성해 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법조계 해석 정치권 들썩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은 여당인 민주당을 자극했다. 대선 전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반응과 비슷했다. 당시 민주당은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면서 대법관 수 증원 등 관련 입법을 예고했다. 이번에도 민주당은 이른바 이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국정안정법’을 들고 나왔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중지법을 의결한 뒤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직전에 연기한 바 있다. 방탄 입법 논란이 불거지면서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이다. 하지만 최근 국정감사에서 사법부가 ‘이론적으로는’ 이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발언하자 당내에서 재판중지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고 한다. 동시에 대장동 판결이 나오면서 입법을 ‘밀어붙여야 한다’는 인식이 당 차원으로 확산한 것이다. 민주당의 속도전은 대통령실의 제지로 제동이 걸렸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지난 3일 “당에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예고에 없던 브리핑을 진행한 자리에서였다. APEC 정상회의 성과 등 긍정적인 부분을 부각해야 할 시기에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더 크게 드러나는 상황을 우려한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강 비서실장은 “대통령을 더 이상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해석해도 될 것 같다”는 해석까지 덧붙였다. 요청의 대상은 민주당 지도부로 풀이됐다. 민주당은 이날 재판중지법 처리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여론의 역풍도 영향을 미쳤지만 대통령실에서 나온 발언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재판중지법 대통령실 제동 국민의힘, 임기 내내 공격 카드로 법안 처리 예고→대통령실 발언→철회까지 걸린 시간은 2~3일에 불과했지만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실에서 사실상 민주당 정청래 대표에게 ‘경고’한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명-청(이재명-정청래) 대전’이라는 표현도 등장했다. 이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도 정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며 각을 세웠다. 이번뿐만 아니라 당 대표가 된 뒤로 사사건건 이 대통령의 행보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주장이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과의 갈등설을 부인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대통령과 정 대표의 호흡이 역대 최고라는 말도 나왔다. 하지만 친명(친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인사가 시당위원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는 상태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당 대표 시절 영입한 인사인 유동철 동의대 교수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당위원장 경선 컷오프에 대해 “이유도 명분도 없는 독재”라며 “정청래 대표는 이번 사태에 책임지고 결자해지하라”고 주장했다. 더 큰 문제는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에서 비롯될 여러 사안이 임기 내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모두 정지됐지만 주변 인물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장동 사건처럼 이 대통령을 제외한 인사들의 재판 결과가 나올 때마다 법조계는 해석하느라, 정치권은 정쟁을 벌이느라 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야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먹히든 안 먹히든 ‘5년 동안 공격이 가능한 카드’를 쥔 상황이고 민주당은 일정 정도의 공격력은 방어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 대통령이 법정에만 서지 않을 뿐 남은 임기 내내 ‘이재명 없는 이재명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내렸을 뿐 멈추진 않아 대통령 당선 전 이 대통령이 받고 있던 재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대장동 사건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법인카드 유용 혐의 사건 등 총 5개다. 직접적으로 공격을 받는 상황은 아니지만 재판에 연루된 인물들에 대한 판결이 이 대통령을 수동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