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님도 못 가는 회사 골프장, 왜?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5.07.17 11:42:29
  • 호수 1540호
  • 댓글 1개

70대 이상 입회 불가
그럼 76세 오너는?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사조그룹의 비상장계열사인 ‘캐슬렉스 서울’ 골프장이 신규 회원에 연령 제한을 걸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70세 이상 고령자를 받지 않겠다는 회칙으로 인해 일각에선 ‘올해 76세인 사조그룹 주진우 회장도 가입이 어렵겠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캐슬렉스 서울(이하, 캐슬렉스)이 연령 차별 논란에 휩싸이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권고를 내리며 사업장을 ‘노시니어존’(No Senior Zone) 골프장으로 규정했다. 이에 해당 캐슬렉스 측은 “인권위의 권고와 현실이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반박했다.

노시니어존?

지난 5월 하남시 감이동에 위치한 캐슬렉스에서 회원권을 구매하려던 A씨는 클럽 측으로부터 거절당했다. 70세 이상이면 입회가 불가능하다는 회칙 때문이었다. 이에 A씨는 인권위에 부당한 연령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진정을 넣었다.

그러자 인권위는 캐슬렉스가 70세 이상 회원 입회가 불가능하도록 제한한 행위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관련 회칙을 개정하는 등 시정하라는 권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캐슬렉스는 1986년 동서울CC란 이름으로 개장했다가 2002년 사조그룹이 인수해 현재의 모습을 갖췄다. 행정구역상 하남시에 속하지만, 서울 송파구 마천동과 맞닿아 있다. 서울에서 접근성이 좋고 이용 금액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회원 입회 문의가 많은 곳이다.


회원권 금액도 종류에 따라 7000만원대에서 1억원 초반대까지 다양하다. 1억1000만원대 회원권의 경우 배우자까지 회원 대우를 받는다.

다만 홀별로 굴곡이 심한 곳이 많아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운영사 측이 관련 회칙을 만든 이유는 안전 문제 때문이었다고 한다. 골프장에 급경사지가 많아 고령자의 안전사고 위험도가 높다는 이유에서다.

2024년 초 사측이 안건을 올리고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70세 이상 고령자의 입회를 제한하는 회칙을 만들었다. 이른바, ‘노시니어존’을 만든 사조그룹 측은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저희가 입장을 전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답변했다.

70세 이상 신규 회원은 안 되지만, 기존 캐슬렉스 회원 중 상당수가 70세 이상 고령자라는 점도 형평성 논란을 가중시켰다. 2024년 11월 기준 회원권 보유자는 1901명인데 49.4%에 해당하는 940명이 70세를 넘겼다. 관련 회칙이 만들어진 후에도 70세 이상인 기존 회원들은 자격을 유지 중이다.

이 때문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70세 이상 이용자의 사고 비율이 13.6%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연령과 사고의 인과성이 뚜렷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에 의거해 스포츠시설 이용에서 노인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노시니어존 현상과 연관성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규정했다.

“안전 위해 회칙 신설”
차별에 인권위 나서

캐슬렉스 측은 “노시니어존 골프장이라는 표현은 말도 안 된다”며 “안전을 위해서 회칙을 신설한 것일 뿐”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권고문에서 근거로 든 사고는 2022~2024년에 국한된 사례들인 데다가 실제 보험 처리하지 않은 사고들도 많다”며 “비회원 고령자의 경우 사용 빈도가 낮지만, 회원의 경우 자주 우리 클럽을 이용하시다 보니 사고 발생 위험도 높아지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만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권위가 연령 제한 대신 대안으로 제시한 보험 가입 강화 등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인권위는 “사고 발생 연관성이 높은 연령대 회원에 대한 보험 가입을 강화하고 그 비용을 회원과 함께 부담하는 방안” 등을 안전사고 예방 대책으로 권고했다.

캐슬렉스 관계자는 “인권위 권고문을 받은 직후 보험사에 문의한 결과 이용자들과 보험료를 함께 부담하는 상품 자체가 없었고, 체육시설업에 대한 보험 체계 자체를 바꿔야 했다”며 “안전을 위한 추가 보험료 부담은 얼마든지 할 용의가 있는데, 현실적인 제약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캐슬렉스 측은 연령 제한의 이유로 든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관계자는 “문제 해결 방안을 고심하고 있지만, 인권위에서 권고한 보험 확대 등은 당장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회칙 개정에 앞서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정확한 시기는 현재로서 밝히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캐슬렉스가 지난해 순손실을 입은 이유에는 노시니어존 때문이라는 시선도 있다. 이 회사는 2015년부터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사조씨푸드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계열사인 캐슬렉스가 지난해 86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지난 12일 공시했다.

캐슬렉스는 사조그룹의 비상장계열사로 골프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경기도 하남시에 18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과 96타석 규모의 골프연습장인 캐슬렉스 골프클럽을 운영 중이다. 사조산업이 79.5%, 사조씨푸드 20%, 주진우 사조산업 회장이 0.5%씩 각각 이 회사의 지분을 들고 있다.

캐슬렉스는 주지홍 사조산업 부회장 개인회사인 캐슬렉스칭따오 합병에 동원된 곳이다. 캐슬렉스칭따오는 지난 2007년 설립됐다. 지분은 주지홍 사조산업 부회장이 직·간접적으로 지분 95%를 보유한 캐슬렉스 제주가 100%를 갖고 있었다.

사조 캐슬렉스 신규 회원 연령 제한
막대한 손실 원인? 배경 두고 논란

하지만 2014년 당기순손실 47억원을 기록하고, 자본총계도 마이너스(-) 137억원에 달하는 상황에 처하자 캐슬렉스가 이듬해 지분을 모두 인수한 뒤 흡수합병했다.

캐슬렉스는 2021년에는 캐슬렉스 제주 인수도 시도했다. 당시 캐슬렉스 제주는 장기간의 경영 악화로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상태였다. 2019년 말 총자본이 마이너스(-) 206억원이었다. 캐슬렉스가 캐슬렉스 제주의 부실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이 합병을 두고 사조산업 주주들은 반발했다. 주지홍 부회장의 승계 자금 마련을 위한 합병이라는 주장이었다. 캐슬렉스가 캐슬렉스 제주를 인수하면 주 부회장은 합병 비율에 따라 캐슬렉스 지분을 12% 이상 확보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결국 주 부회장은 개인회사의 부실을 계열사에 떠넘기면서 기업가치가 보다 나은 캐슬렉스의 지분까지 얻는 셈이었다. 소액주주들은 또 사조산업이 의도적으로 부동산 등 자산 재평가를 수십 년째 미루는 방식으로 주가를 낮게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부회장이 그룹 경영권을 완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 회장의 지분(14.24%)을 비롯한 사조산업 지분을 확보해야 하는데, 사조산업 주가가 낮을수록 경영권 지분 확보에 낮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사조산업 소액주주들은 경영 참여를 선언하고 이사진 퇴직까지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당시 소액주주 측은 “캐슬랙스 제주는 사조그룹 상장사들로부터 수백억 원의 부당대여금을 받아 부실을 내면서도 승계를 위한 계열사 지분 매입에 이 자금들을 활용했다”며 “사조대림은 캐슬렉스 제주에 지원한 대여금 중 237억원을 손실충당금으로 처리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대안 마련”

이 갈등은 소액주주의 승리로 끝났다. 지난 2021년 3월 사조산업은 캐슬렉스와 캐슬렉스 제주의 합병을 철회했다. 당시 사조산업은 “캐슬렉스는 비용 절감과 경영 효율성 개선을 통한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목적으로 캐슬렉스 제주와의 합병 절차를 진행했다”면서도 “그러나 양사 간 합병 절차 진행 과정에서 회사의 내부 사정과 경영 판단의 사유로 합병 철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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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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