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먹을 결심? “‘킥보드 흠집’에 4000만원 수리비 요구”

“포르셰 정차 중…병원비까지 청구해 억울”
“보배드림 인피니티 시즌2냐?” 성토 봇물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저 정도 흠집에 3000~4000만원이 말이 되는 건가요?” 6일, 한 누리꾼이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전동킥보드가 균형을 잃고 쓰러져 포르셰 차량으로 쓰러져 흠집이 나자 4000만원의 수리비를 요구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정차 중인 차량에 킥보드가 중심을 잃고 툭 쓰러졌는데 다칠 수가 있나? 병원비도 정말 말이 안 된다”며 “그냥 서 있던 킥보드가 넘어진 것”이라고 항변했다.

글 작성자 A씨에 따르면 지난 2일, 가게 앞에 고정돼있던 전동킥보드에 올랐는데 갑자기 균형을 잃고 쓰러져 옆에 정차돼있던 포르셰 박스터 차량의 앞휀더에 흠집을 냈다.

A씨는 호소글에 박스터 차량의 흠집 사진과 해당 차종의 상세정보, 포르셰 차량 차주와의 문자메시지 내역도 함께 공개했다.

그는 “(사고 직후)당연히 바로 사과드렸고 차주 분이 ‘이거 앞범퍼를 다 갈아야 되는 거 아시죠?’라고 하셨다. 일단 흠집 난 부분이 범퍼도 아니었고 당시에도 이건 교체할 정도는 아니고 도장 정도로 생각됐다”며 “차주분은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분들이 오셔서 진술했는데 차주분은 ‘킥보드를 타고 와서 차에 갖다 던졌다’고 허위 진술했다. 이는 절대 사실이 아니며, 해당 전동킥보드 어플도 없다고 진술해 (경찰분들도)확인했다”며 ”경찰분들이 진술이 다르다고 했으나 차주가 전혀 말을 듣지 않아 그냥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당시 출동 경찰은 해당 사고는 고의성이 없고 운행한 것이 아니라 형사사건이 아닌 합의나 민사사건으로 들어간다고 했다.

이후 A씨는 포르셰 차주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아 문자메시지로 사과하고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원하는지 문의했다.

포르셰 차주는 문자 답변을 통해 “수리 센터에 입고 대기 중”이라며 “수리 다 하면 견적서 나오는 것을 봐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차 팔려고 내놓은 거라 (차량)감가도 생각하셔야 된다. 재물손괴 변재 합의 못하시면 변호사와 법원에 가야 한다. 3000~4000(만원) 나올지 모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병원비도 제가 결제하고 구상권 청구할 예정이다. 동승자는 120만원까지 한도고, 병원비는 얼마 나올지 모른다”고 부연했다.

A씨는 이 같은 답변을 받고 “그냥 서 있던 킥보드가 넘어진 것이다. 당연히 제가 피해 입힌 부분은 보상해야 하지만 이건 상식 밖의 합의금이라고 생각한다”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고 자문을 구했다.

아울러 “만약 차주분이 합의도 없이 도장이 아닌 휀더를 교체하시면 어떻게 해야 하나? 도장 수리일 경우는 어느 정도 나오겠느냐? 견적서가 어떻게 나올지 너무 두렵다”고 호소했다.

해당 글에는 “병원비 답변을 보고 한탕 ‘해먹을 결심’을 느꼈다” “포르셰 휀더는 4만불짜리 휀더” “박스터로 팔자 고치려고 하는 듯. 일하면서 돈 벌어야지” “포르셰 탈곡기 돌아가는 소리가 여기까지 난다” 등 포르셰 차주를 성토하는 댓글이 쇄도하고 있다.


또 “‘디올 가방 사건’이 가니 포르셰가 오는구나” “인피니티 시즌2인가?” “웬만하면 중립 박으려고 했는데 문자 내용 보니 대충 사이즈 나온다” 등의 댓글도 달렸다.

일각에선 차주가 문자를 통해 언급했던 ‘3000천, 4000천’의 액수가 3000만원, 4000만원이 아닌 300만원, 400만원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됐지만 이 역시 과다 비용이라는 주장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회원들 사이에선 “300~400만원이라면 인정한다” “3000천, 4000천은 3000원, 4000원의 오타라고 생각된다”며 오타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 종사 중이라는 한 회원은 “현직 판금도장공이다. 일단 저 정도로 보험사에서 교환 판정이 나지 않는다”며 “정식 센터 가격이 얼만지는 모르겠지만 판금도장하면 포르셰 매뉴얼 도료 쓰고 정식으로 작업해도 100만원이면 떡을 세 번 뽑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수선 받아 현금 챙기고 그 돈으로 대충 광택 내든 싼 곳으로 가서 20~30만원 주고 판금을 하든 정식센터 가서 고치든 그건 차주 마음이겠지만 대인 부분에서 뿜었다. 몸이 쿠크다스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몇 몇 회원은 “사고 당일 가입 후 첫 글”이라며 “중립(가해자나 피해자 어느 편도 들지 않는 것) 박고 지켜봐야 한다” “당일 가입은 무조건 양쪽 말 들어봐야 한다” “형님들, 당일 가입은 도와주지 맙시다. 한두 번이냐?” 등 신중한 댓글도 달렸다.

반면 “긁었으면 물어줄 생각을 먼저 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도장으로 견적을 왜 내느냐”며 글 작성자를 비난하는 듯한 댓글도 달렸다. 또 “킥보드에 왜 올라타서 일을 만드느냐? 포르셰 차주가 과한 건 맞지만 차주 입장에선 빡칠 일 아니냐? 이런 사고를 내는지…” “킥보드 좀 싹 다 없애라. 도로와 인도에서 모두 민폐 갑”라는 부정적인 댓글도 눈에 띈다.

회원 ‘돌아온OOO’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박스터 차주 입장에선 아무 잘못도 없이 사고처리 보험내역을 남겨야 하고 고급 스포츠카는 보험내역에 따라 감가가 심하기 때문에 당연히 억울한 건 맞다”며 “킥보드에 올라가서 쓰러뜨려 흠집을 낸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다. 왜 차주 입장에선 아무 잘못 없이 손해볼 일을 만들겠느냐”고 거들기도 했다.

재경 소재의 한 차량 정비업계 관계자는 “앞휀더 도장은 많이 들어가더라도 탈·부착 공임 및 도색비로 50만원 언저리일 것”이라며 “문제는 이틀이나 사흘 간 렌트가 불가피한데 하루에 30만원짜리 한다고 해도 120만원 선은 호구 잡으려고 막 던졌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도 “보험사 기준으로 저 정도로는 차량 감가보상을 해주지 않는다. (포르셰 차주가)교통사고 후 수리 이력으로 가치(차량 시세)가 하락하는 격락손해를 주장하는 것 같은데 중대 사고가 아닌 이상, 소송해봐야 인정되지 않는 게 대부분”이라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재물손괴죄 역시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는 만큼 이번 해당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경 변호사도 “과실손괴라고 부르는데 고의가 없었으므로 처벌할 수 없으며 민사 손해만 배상해주면 된다. 상대방의 합의 요청에 응할 필요가 없으며 신고하라고 하시면 된다”고 제언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격락 손해 지급 대상은 출고 5년 이하 차량의 수리비용이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1년 이하는 20%, 1년 초과 2년 이하는 15%, 2년 초과 5년 이하는 10%를 지급받는다. 중요한 것은 해당 차량이 5년이 지났거나 차량가에 비해 수리비가 크지 않다면 그마저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글 작성자가 제시한 차량 상세정보에 따르면 해당 차종은 포르셰 718 박스터로 최초 등록일이 7년 전인 2016년 모델이다. 포르셰 차주가 신차를 구매했는지, 중고차를 구매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격락 손해 지급 대상 기한인 출고 후 5년이 지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은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경, 추가글을 통해 “닷글에서 말씀주신 것처럼 3000천, 4000천이라는 표기가 불분명할 수 있어 차주분께 어떻게 하면 3000~4000만원이 나오는지 자세히 알려달라고 문자 보내놓은 상태인데 아직 답변이 없다”며 “CCTV는 주말에 경찰서 가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차주로부터 답장이 오지 않고 있어 사건에 진전이 없다. 안타깝게도 일상배상책임보험은 가입이 안 된 상태”라며 “차주분과 다시 대화 후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 다른 조치도 생각 중”이라고 부연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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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