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구역 없을까 봐…” 인천 소재 빌라 차주의 호소

“차 빼 달라고 하면 10분 뒤 내려와 욕설”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토요일(1일) 이후로 주차자리 없을까 봐 차 끌고 나가기가 싫습니다.”

최근 인천 부평구 소재의 한 빌라로 이사 온 후로 같은 빌라 세대원의 주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하소연 글이 게재됐다.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인천 빌라 주차 ㅠㅠ’라는 제목과 함께 빌라 주차장 사진이 첨부됐다. 첨부된 사진에는 2개의 주차 구획을 BMW 차량이 물고 있으며 다른 사진에는 주차구역 출구 쪽에 BMW 차량이 세워져 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글 작성자 A씨는 사진 속의 BMW 차량을 가리키며 “저 BMW 차량 때문에 미치겠다. 이틀 연속으로 제 차 앞에 주차해놨는데, 전화해서 차 빼달라고 하면 10분 뒤에 내려온다”고 호소했다.

그는 “1층으로 내려오면 공동현관 앞에서 ‘아, XX’ 욕하면서 차를 빼준다”며 “빌라 관리하시는 분께도 말씀드렸는데 본인도 저 BMW 차주와는 말 섞기 싫다고 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자문을 구했다.

해당 빌라에 거주 중이라는 한 회원도 “이 건물 거주자다. 매일 저렇게 주차돼있다”고 거들었다.


해당 글에은 “그냥 앞유리에 ‘제자리에 주차하지 않을 시 ’보배드림‘에 공론화하겠다’고 써 붙이면 고쳐질 듯싶다” “똑같이 해줘야 한다” 등의 비판 댓글이 쇄도하고 있다.

이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A씨는 “지난주 목요일에 이사를 와서 해당 BMW 차량이 언제부터 저런 식으로 주차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다”며 “지난 금요일(6월30일)과 토요일(7월1일) 연속으로 차를 빼 달라고 전화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전화할 때마다 BMW 차주를 기다려야 했으며 차주는 3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으로 해당 빌라에 거주 중인 세대원으로 확인됐다.

A씨는 “BMW 차량 때문에 지난 1일에 볼일 보고 돌아온 뒤로 차 운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아파트에 비해 구조적으로 주차장 주차구역이 적을 수밖에 없는 빌라의 주차 문제는 사실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세대 간 주차 문제로 하루가 멀다 하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꾸준히 소개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차로 시비가 붙으면서 경찰이 출동하는 사례까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세대 수에 맞는 주차구역이 확보됐다고 하더라도 1 가구 2 차량 세대가 점차 늘면서 수도권 거주 시민들은 퇴근할 때마다 주차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게 현실이다.

비단 주차 문제는 빌라뿐만 아니라 일부 연식이 있는 구축 아파트들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심지어 최근에 지어진 신축 아파트들 사이서도 입주민들이 주차난을 호소하기도 한다. 


앞서 지난 4월6일,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차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사람이 차량의 진입을 방해하거나 물건을 쌓아놔 통행을 막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주차장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에 물건을 쌓거나 사람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의 주차 방해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주차장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통행을 위해 자동차에 대한 주차 방법 변경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지만 자동차가 아닌 사람이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없는 근거가 전무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11월, 강원도 원주서 미성년자가 부모의 편의를 위해 주차구역을 선점하는 과정서 다른 차량의 운전자와 갈등 끝에 충돌로 민‧형사소송으로까지 번지기도 했다.

송 의원은 “최근 주차구역 선점 문제가 대두되면서 제보 채널의 단골소재로 등장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차장 내 질서를 확립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5월13일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주택 불법주차 해소 3법(‘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주차장법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법 등이 포함되며 ‘공동주택 주차질서를 준수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신설됐다. 

또 입주자의 주차 질서 준수 의무와 관리주체의 권고에 대한 협조 의무를 규정하고,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차장법’에 따른 관련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공동주택 내 주차장 등은 도로에 해당되지 않아 불법주차나 이중주차를 해도 견인 조치를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없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유지 불법주차 민원 건수는 2010년 162건서 2020년 2만4817건으로 무려 153배 급증했다. 지난 2018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접수된 민원 건수도 7만6528건에 달했다. 이 같은 통계수치도 피해자들이 ‘귀찮다’는 이유로 미신고 건수를 감안한다면 실제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아파트나 빌라 내 외부 차량의 불법주차로 공동주택 주차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개정안이 사유지 내 주차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은 같은 해 9월20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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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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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