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나 다 타는 공유 킥보드 실태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12.19 16:04:07
  • 호수 1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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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무슨 법? 초딩도 탄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최근 기존 대중교통 외에 편리한 이동 수단이 생겼다. 바로 전동 킥보드다. 전동 킥보드는 간편하게 빌리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부쩍 인기를 얻고 있다. 하지만 인기가 있는 만큼 허점도 존재한다. 운전면허증이 없는 학생도 쉽게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공유 킥보드는 전동 킥보드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전동 킥보드는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최고속도 시속 25㎞ 미만, 저체중량 30㎏ 미만인 전동 킥보드나 전동 이륜 평행차 등을 뜻한다.

인식 오류

정부는 2020년 8월20일 전동 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 수단 대여업을 신설해서 등록제로 운영해 대여사업자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앞서 2020년 6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 킥보드가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해졌으나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이 같은 조치가 마련됐다.

중앙부처·지자체 및 전동 킥보드 업계 등은 함께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성, 전동 킥보드 이용 안전수칙 등을 배포하고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실시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전동 킥보드의 제원·성능 등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세부 설계기준을 만들어 자전거도로 설계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철도 역사·환승센터 등의 교통시설에 전동 킥보드 주차 및 거치 공간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딱히 나아진 것은 없은 없으며 오히려 전동 킥보드로 인한 교통사고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청소년의 전동 킥보드 사고는 약 46배나 급증했다.

지난 10월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형 이동장치 연령대별 사고·사망·부상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9세 이하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가 약 46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최근 5년간 19세 이하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는 총 816건 발생했다. 연도별로 ▲2017년 12건 ▲2018년 21건 ▲2019년 48건 ▲2020년 186건 ▲지난해 549건 발생했다. 2017년 대비 약 46배 급증한 것이다.

부모 면허증 도용해 이용하는 학생들
경찰 단속만으로는 사고 예방에 한계

부상자 수는 ▲2017년 12명 ▲2018년 25명 ▲2019년 58명 ▲2020년 218명 ▲지난해 619명 등으로 5년간 총 932명이 발생해 2017년 대비 지난해 약 52배 증가했다. 전동 킥보드 사고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누구나 쉽게’ 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동 킥보드는 지난해 5월13일부터 안전운행에 관한 규제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무면허 운전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2만원 ▲2인 이상 탑승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처럼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속하기 때문에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전동 킥보드 업체는 운전면허가 없으면 대여가 불가능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대부분 업체는 정확하지 않은 사진으로 등록해도 전동 킥보드를 대여해주고 있다.


<일요시사>는 전동 킥보드 업체의 어플 4개를 설치해 작동을 시도해봤다. 세 곳 업체는 어플을 설치한 후 시작할 때 바로 운전면허 라이센스를 입력해야 했다. 가입자의 이름과 운전면허 이름이 동일해야 전동 킥보드를 빌릴 수 있었다.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용자를 1차적으로 거를 수 있는 장치였다.

하지만 운전면허증이 없어도 전동 킥보드를 쉽게 빌릴 수 있는 방법이 존재했다. 청소년들은 부모 이름으로 어플에 가입하고 운전면허증을 등록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청소년도 부모의 휴대전화와 운전면허증으로 한 번만 인증절차를 거치면 전동 킥보드를 빌리는 데 제한이 없는 셈이다.

세 업체는 휴대전화와 운전면허증 도용을 해서 전동 킥보드를 대여할 수 있지만, 그나마 보안이 잘되는 편이다. 아예 운전면허증 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확인을 해도 방법이 너무 허술해서 쉽게 뚫린다.

이 업체는 어플 가입 시 운전면허증 확인을 하지 않는다. 전동 킥보드를 빌릴 때 전동 킥보드에 붙어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대여가 가능했다. 업체들 중에는 이 과정에서 운전면허증을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해 면허 유무를 확인하기도 했다.

안전운행 규제 강화했지만…
청소년 사고 2017년 대비 46배↑

그런데 ▲나뭇잎 ▲비둘기 ▲타인의 운전면허증 ▲일반 신용카드를 찍어도 전동킥보드를 빌릴 수 있는 어처구니없는 경우도 발생했다. 상황이 이러니 청소년들도 쉽게 전동 킥보드를 사용하고, 결국 학교 하교 시간에 전동킥보드 사고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실제 중·고등학교 하교 시간에 학교 근처를 방문하면 교복을 입은 학생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들은 학원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였고, 하교 시간에는 지하철이나 버스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쉽고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 전동 킥보드를 선택한 것이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나이 상관없고 운전면허 상관없이 전동 킥보드 타는 법’ 등의 글이 올라와 있다. 이곳에는 “운전면허가 없으면 전동 킥보드를 타면 안 된다”는 조언도 있다. 하지만 “고맙다” “해보고 안 되면 다시 문의하겠다” 등의 답변도 있었다.

미성년자 동생이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도용했다는 글도 있었다. A씨는 “동생이 내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전동 킥보드를 등록했다. 내 지갑에 들어가 있었는데 언제 가져갔는지 모르겠다. 동생은 고등학생이라 당연히 무면허인데, 평상시에도 내 운전면허증을 빌려서 전동 킥보드를 탔다. 그런데 지금은 아예 등록해놓은 것이다. 동생은 잡히면 과태료 내고 타면 된다고 한다. 그런데 사고가 나면 어떡하냐”고 우려의 글을 남겼다.

학교 차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운전면허가 없으면 전동 킥보드를 타면 안 된다고 제재를 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가벼운 훈계만 받고 다시 타고 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교 관계자 B씨는 “학생들이 부모님의 운전면허증을 도용해 면허 인증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타는 사례가 빈번하다. 불법을 저질러도 무면허 운전과 면허 도용에 대한 범칙금도 단속이 미비해 서면상으로만 제시된 허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못 막는다?


이어 “보호장비도 없이 무분별하게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다 보니 학생들이 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있다. 학생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소년이 전동 킥보드를 타는 것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경찰 단속과 업체 관리만으로 사고를 예방하기엔 한계가 있다. 조례를 정하는 식으로 방법을 바꿔서라도 법적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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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