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원 자녀 ‘서현초 모래 학폭’ 탓? 시의회 홈페이지 마비

지난 17일, 가해자 측 사과에도 후폭풍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18일, 성남시의회 홈페이지가 다운됐다. 이날 10시 기준, 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하면 ‘502 Bad Gateway’라는 안내 문구만 안내되고 있다. 국가 지자체 공공망이라고 할 수 있는 의회 홈페이지 접속이 불가한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인근 지역인 안양시, 경기 광주시는 물론 시흥, 수원 등의 시의회 홈페이지는 접속에 전혀 문제가 없다.

왜일까?

관련 업계에선 성남시의회 홈페이지가 마비된 이유가 최근 불거진 A 성남시의원 자녀의 이른바 ‘모래 학폭’ 문제인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앞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성남 분당 소재의 한 초등학교서 학생들이 다른 학생을 상대로 학교폭력(학폭)을 저질렀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며 논란으로 떠올랐다.

당시 학폭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에게 인근 공원서 억지로 과자와 모래를 먹이거나 물건을 빼앗는 등의 만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 신고를 접수한 성남교육지원청(이하 성남교육청)은 학교폭력 사실을 파악한 뒤 최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 4명 중 2명에게 서면사과 및 학교 교체 조치를 취했으며, 나머지 가해 학생 2명에겐 서면사과 및 봉사 4시간을 조치했다.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성남시의원 일부는 성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학생은 수개월 동안 동급생 5명에 의해 잔혹한 폭력과 괴롭힘을 당했다”며 “신체적 폭력, 심지어 모래를 억지로 먹이는 등의 극심한 괴롭힘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경험은 피해 학생에게 심각한 신체적 상처뿐만 아니라 정신적 트라우마를 남겼고,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도 “그러나 성남교육청의 조치 결정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동일한 ‘학급 교체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그쳤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모두 학급 교체 처분을 받으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는 조치를 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성남교육청의 결정이 공정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는 수십 차례의 괴롭힘을 저지르고도 ‘출석정지 5일, 학급 교체’라는 경미한 처벌에 그쳤다. 특히 가해 학생 중 한 명의 부모가 현재 선출직 지방의원이라는 점에서, 성남교육청이 내린 처분은 더욱 신뢰를 잃게 하는 일”이라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날 이후 블라인드 및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엔 ‘분당 서현초 56회 모래 먹인 학폭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급속도로 확산됐다.

해당 글에 따르면 서현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 다수가 1명을 집단으로 괴롭혔다. 주동자는 OOO 시의원으로 전 해당 초등학교 학부모회장이었으며 내년 진학할 중학교 학부모회위원이며 주동자 언니가 다니고 있다. 피해 학생은 조손 가정서 자랐으며, 이번 일로 인해 조부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한다.

또 학교 측의 미온적 대처에 피해 학생을 다른 학급으로 보내 분리 중이며 인터넷에 기사 한 줄 찾기 어렵고 동네 안에서만 난리일 뿐, 밖에선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어떤 이유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날 현재 해당 글은 삭제 처리돼 더 이상 검색되지 않고 있다. 다만,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퍼져 나가고 있다.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자 A 시의원은 지난 17일 “먼저 피해를 입은 학생과 가족분들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시민 여러분께도 매우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그간 사과 입장 표명을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교육청의 학폭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의 상황서 공개적 사과나 어떤 입장 표명조차도 너무나 조심스럽고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였다”며 “부모된 도리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책임이 크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제 아이도 이번 일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고 지난 일을 후회하며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18일엔 “조손 가정의 여자 아이를 5명의 여자 아이들이 물에 얼굴 집어넣기, 돈이랑 물건 뺏기, 때리고 모래 먹이기 등으로 괴롭혀오다가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해자만 타학급으로 이동했다고 한다”는 글이 인근 지역 맘카페에 게재되기도 했다.

이날 <일요시사> 취재진은 A 시의원에게 ▲자녀의 학폭 가담 인지 여부 및 시점 ▲학폭위의 처분 결정의 적절성 ▲학폭위 처분 결정 이후 일주일이 지나서야 뒤늦게 사과 입장을 발표한 이유 ▲피해 부모와의 접촉 여부 등을 묻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A 시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지역구는 차 선거구인 서현1·2동으로 확인됐다.

<park1@ilyosisa.co.kr>

 



배너

관련기사

15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70년 넘게 유지된 우리나라 형사제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 때부터 힘을 키워온 경찰은 이번 개정안으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동시에 경찰은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경찰을 믿을 수 있나?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만 갖는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72년 만에 가장 큰 사법체계 변화를 마주하게 됐다. 격변하는 형사제도 형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오는 10월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 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데,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와 재판 유지만 맡는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청와대에서 환영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날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다. 국민 10명 중 6명 반대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이 대통령은 거부권 대신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도 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 등 법안 공포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됐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경찰’이 놓였다. 문재인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깨지면서 경찰에 실리기 시작한 힘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검찰에 ‘보완수사권’이라는 견제 기능을 남겨둘지를 두고 진통이 상당했다. 형소법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만큼 경찰에 집중되는 권한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보완수사권은 그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다. 실제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압도적으로 반대가 높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지난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62.5%가 ‘검찰에 보완수사 권한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1.8%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3.8%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든 지역에서 과반을 기록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73.1%로 가장 높았고 서울 64.7%, 호남권에서도 59.9%가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남녀노소, 지지 정당,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쪽에 손을 든 것이다. 존치 의견 우세해도… 존치 찬성자들은 경찰의 수사 능력을 의심했다. 검찰보다는 경찰이 국민과의 접점이 더 넓은 상황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수사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장윤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감도 없지 않았다. 장윤기 사건은 지난 5월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에서 장윤기가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내용이다. 이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간 남학생도 크게 다쳤다. 장윤기와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지면서 ‘묻지마 범죄’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에 경찰인 그의 아버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윤기의 부친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가 사건에 개입해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방에서 없앤 리얼돌은 성범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여겨졌다. 10대 여고생이 피살된 사건에서 경찰이 가해자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보완수사권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더해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김씨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주최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다. 피해자들 나섰지만… 김씨는 “세금을 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 왜 그들(범죄자)을 보호하고 감싸려고 하는지, 죄를 짓지 않은 피해자는 잘 모르겠다”며 “변호사와 검사도 반대하고 경찰도 난리 나고 피해자도 반대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 이 시점에도 피해받는 피해자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도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전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하진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경찰에 집중되는 거대한 권한을 걱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앞으로 안전할 걸까’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며 “경찰 스스로 책임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높은 책임감으로, 높은 윤리 의식으로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철저하게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또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비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지르면 국민이나 피해자로서는 내 사건을 저렇게 망가뜨려서 가해자, 피해자를 뒤집어 놓으면 자살하고 싶을 정도가 됐는데, 담당 경찰은 감봉 몇 개월하고 또 딴 데 가서 수사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엄청난 힘” 우려하면서도 거부권 요구에 “심각하지 않아” 이어 “(경찰이) 증거를 숨기고 없애 버리고 내 사건을 뒤집어서 반대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엄중함을 갖고 있냐. 전 자신이 없다”며 “수사와 관련된 비리나 비위에 대해 더 높은 책임을 요구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가 발생하면 최소 해임, 파면 등의 조치를, 아니면 아예 영구적으로 수사를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하는 등의 엄중한 책임을 언급했다. 형소법 개정안 통과로 사실상 수사의 전 과정을 맡게 된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경찰청은 지난 4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전국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지휘부 회상회의를 열었다. 형소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현장 수사관과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집중 교육하고 보강이 필요한 수사 인력과 예산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나왔다. 유 직무대행은 “국민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경찰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가 아니”라며 “경찰관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와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권고 사항 등을 포함한 촘촘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의 유일한 지향점은 국민이며 기준은 오직 법과 원칙”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불신 의심 극복되나 이 대통령의 당부,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개정안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일이 몰려 과부하가 걸린 부분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수사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