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낙인’ 지우는 가해자들 논란

빨간줄 생활기록부 세탁한다고?

[일요시사 취재 1팀] 차철우 기자 = 최근 연예 소속사에선 소속 연예인들에게 생활기록부(이하 생기부)를 요구한다. 자체적으로 연예인들의 학교폭력 사실 여부를 ‘셀프 검증’하겠다는 것. 하지만 사실 여부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다. 학교폭력으로 조치사항을 받은 생기부 기록은 이미 지워졌기 때문이다. 
 

▲ ⓒpixabay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시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다”며 고통을 호소한다. 몸과 마음에 입은 상처를 치료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퇴학을 제외한 학교폭력 가해 조치사항은 졸업 직후 또는 졸업한 지 2년이 지나면 삭제가 가능하다.

깨끗하게∼

지난 2월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생기부 이력 삭제 권한을 피해자에게 주세요’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반성의 정도에 따라 졸업 시 삭제할 수 있는 것은 피해 학생과 가해학생의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동”이라며 “피해 학생은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된다. 학교폭력에 대한 이력은 피해 학생과 부모가 동의했을 경우에 수정, 삭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가해학생 중심으로 이뤄진 조치사항 삭제 권한을 비판했다.

실제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자신의 잘못으로 생긴 조치사항을 지울 수 있는 권한이 있다.

<2021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르면 가해학생의 낙인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행동상의 긍정적 변화가 있을 경우, 폭력 사건에 대한 조치사항을 스스로 삭제 가능하다. 


조치사항 ▲1호(서면 사과) ▲2호(피해 학생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교내봉사) ▲7호(반 교체) 등은 생기부 영역 중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록하고, 해당 조치사항들은 졸업과 동시(졸업 이후 2월 말 사이 졸업생 학적 반영 이전)에 즉시 삭제된다.

▲4호(사회봉사) ▲5호(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사항은 출결 상황, 특기사항에 기록하며 ▲8호(전학)는 인적·학적사항, 특기사항에 기록한다. 해당 조치사항 역시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자동 삭제되거나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유예, 면제, 자퇴, 휴학 등으로 학적이 정지된 경우도 학적 유지를 가정해 졸업생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삭제 가능하다. 가장 높은 수위의 조치사항인 ▲9호(퇴학)를 제외한 모든 항목을 생기부에서 지울 수 있다.

과거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생기부에 5년간 기록했지만, 2013년 교육청이 ‘낙인의 우려가 있다’며 졸업하고 2년 뒤 삭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2019년부터는 경미한 폭력으로 받은 조치사항(1호·4호·5호)은 기록하지 않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퇴학 제외 학교폭력 가해 조치사항
졸업 직후 또는 2년 지나면 삭제 가능

학교는 폭력 사건으로 가해학생이 조치를 받으면 졸업할 때 삭제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린다. 가해학생이 졸업 후 직접 학교에 전화해 생기부에 기록된 조치사항의 삭제를 요청하면 삭제해준다. 자신이 받은 조치사항과 관련해 전화하지 않더라도 조치사항은 시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된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대장은 보존기간인 2년이 지나면 폐기한다. 폐기되는 순간 가해학생이 폭력과 관련해 받은 조치사항은 더 이상 기록에 없다. 또 현재 규정집 내 조치사항 삭제에 관해 피해 학생이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변경된 규정에 대해 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있어 생기부 삭제가 가능하도록 결정된 것이며 학교 의견을 충분히 고려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실제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매우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건의 당사자는 가해학생과 피해 학생인데, 어른들끼리 이를 해결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다.
 

가해학생의 낙인을 우려해 조치사항 삭제를 논하려면 가장 먼저 학생의 눈높이에서 조치사항을 다시 신설해야 하고, 잘못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가해학생의 진심 어린 반성,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모습과 피해 학생과의 합의가 있어야 조치사항의 삭제를 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가해학생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어려서부터 죄인으로 낙인이 찍히면 사회에 진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이다. 가해학생이 개선 의지를 보이면 새로운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9년 학교폭력 사건 처리 절차 및 과정 실태조사 관련 설문에서 생기부서의 학생의 선도 조치사항 삭제 관련 문항에 전체 학생 중 73.8%가 삭제에 반대한다는 응답을 보였다.

이상한 규정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는 지금도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 조항, 규정의 신설 및 위원회 구성은 사건이 터진 뒤에야 논의된다. 학교폭력을 근절하겠다는 말만 반복하는 현실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피해 학생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감내하고 있다. 가해학생의 앞날만 우려하고 상처 입은 피해 학생을 위한 장치와 제도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으면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시선이 많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학폭 해결되지 않는 이유

그동안 학교는 자체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건 처리를 했지만, 교사의 과한 업무 부담으로 자체적 해결이 어렵다는 비판이 많았다.

결국 지난 2020년 3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해 교육지원청마다 ‘학교폭력대책심의 위원회(이하 학폭위)’가 결성됐다.

교사, 학부모,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학교폭력을 근절하자는 목적을 가지고 교육청으로 상향 이관됐지만, 여기에도 여전히 비판적 시각이 다수다. 

조치사항은 여전히 삭제 가능하고 기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많다.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할 외부 전문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강득구 의원실이 조사한 2020년 시도별 학폭위 위원 구성 현황'에 따르면 전국 177개 교육지원청의 학폭위 위원으로 위촉된 5232명 중 부모가 2079명으로 전체 위원 비율 중 37.6%를 차지했고, 교원 19%, 경찰 12.6%다. 

의사, 교수, 연구원, 활동가 등 전문가 집단 비율은 10%보다 적다. 그중 학교폭력 전문의 교수와 연구원은 1.2%, 의사는 0.7%, 청소년 보호활동 전문가 비율은 6.3%에 그쳤다.

이런 현실에 강 의원은 “청소년 전문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폭력이 해결되지 않는다”며 “외부 전문가 참여를 더욱 확대해 학교폭력을 근절해야 한다”고 전문가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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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시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공수처의 스텝이 꼬이고 있다. 국무위원들에 대한 내란죄 적용 여부를 두고 법리 검토에 나섰으나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직권남용 미수도 문제다.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하다. 비상식적 지시와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장관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이전부터 사건이 꼬이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의 그릇된 판단이 적나라하게 적시돼있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다면 내란 동조 또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그러나 지시를 듣기만 했다면 다르다. ‘미수’에 그치기에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증언 거부 모르쇠로 <일요시사>가 입수한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와 여론조사 업체 봉쇄 및 단전·단수를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이 내용은 빼놓고 진술했다.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한 국회 질의에도 증언을 거부한 채 ‘모르쇠’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서 집무실로 들어온 이 전 장관에게 ‘24시경(자정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는 등 계엄 선포 이후 조치사항을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이에 포고령이 발령된 직후인 3일 밤 11시34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 다음 3분 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자정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JTBC·M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라고 지시했다. 허 청장은 소방청 차장에게 같은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공소장 내용은 경찰이 확보한 이 전 장관의 진술과 대조적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 조사에서 조 청장과 허 청장에게 연이어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따로 지시를 내린 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려 조 청장에게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은 조 청장이)다른 누구와 대화하는 것 같았다”며 “아무 응답이 없어 조금 기분이 나빠서 대화도 전혀 하지 못한 채 제가 일방적으로 끊었다”고 했다. 또 “이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사건 사고 들어온 것이 있느냐? 때가 때인 만큼 국민 안전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사전에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에 관한 준비나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취지의 경찰 질문에도 “전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이상민에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범죄 시도했는데 실패 미수범 처벌 불가?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만류에도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하며 계엄을 강행했다. 이후 조 장관에게 ‘재외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켜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건넸다. 윤 대통령 곁을 거의 내내 지켰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첫 증인으로 출석해 “최 대행에게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조태열 장관에게 건넨 문건 외에도 한덕수 총리와 이 전 장관 등에게도 쪽지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무위원 대다수는 윤 대통령이 최 대행과 조 장관에게 쪽지를 주는 걸 보지 못했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와 연결된 직권남용 혐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애를 먹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공소제기 요구’ 의견으로 검찰에 이첩한 후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에 집중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수사 역시 직권남용 혐의를 고리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직접수사 권한이 없다.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는가 여부를 검토해도 수사에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권남용죄는 범죄를 시도해 성공한 기수범 외 범죄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미수범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갈리는 의견들 실제 단전·단수 의혹의 경우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지난달 13일 국회서 이 전 장관으로부터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 쪽에서 (단전·단수)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사건을 다시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지난 3일 브리핑을 통해 “계엄 선포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포함해 경찰이 이 전 장관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하기로 공수처와 협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소환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수본은 지금까지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을 포함해 총 5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중 당정 관계자는 28명, 군 20명, 경찰 5명 등이다. 지금까지 8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11명을 공수처 및 군 검찰에 이첩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별동대 성격인 사조직 ‘수사2단’ 의혹을 받는 방정환 2기갑여단장과 구삼회 국방부 혁신기획관도 지난달 22일 검찰에 송치했다. 공수처는 경찰에 한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사건을 이첩한 데 이어 검찰에도 이 전 장관 사건을 이첩했다. 한 총리 사건을 재이첩하는 이유에 대해선 “중복 수사 방지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 한 총리 조사를 한 차례 진행하고 계속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가 사건을 다시 넘긴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구속에 전념한다며 속도를 내지 못하던 이 전 장관 사건도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허석권 소방청장 등 소방청 간부들을 조사한 게 사실상 전부였다. 이 전 장관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지적에도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 사건을 건네받으면서 논란만 키웠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했지만, 이후엔 성과도 내지 못한 채 후 사건을 검찰에 돌려보냈다. 진행은 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자 경찰과 협의도 없이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철회하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첩 요청해서 받은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며 두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지체됐다는 비판에 대해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의혹이 국회서 불거지자마자 관련자 진술을 받았고 자료도 검토했기 때문에 지체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두 수사기관에 각각 사건을 반환하는 이유에 대해선 “경찰은 사건을 이첩할 때 3가지 혐의를 적시한 반면, 검찰은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포함해 8가지 혐의를 이첩했다”며 “검찰이 보는 혐의점이 많고 현재 군 검사들이 함께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반란 혐의를 수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를 유지하며 경찰 간부 등 남은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에 총력을 모으기로 했다. 경찰이 공수처에 이첩한 피의자 총 15명 중 경찰 간부는 조 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치안정감),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 등이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인 만큼, 김 청장과 목 전 대장만 남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간부는 저희가 직접 기소할 수도 있어서 최선을 다해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한 기소권을 갖는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국무위원들과 군·경찰 간부들을 상대로 내란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형법상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 3단계로 구분해 처벌할 수 있다. 공수처, 사건 검경 재이첩 “시간만 날려” 중요임무종사·부화수행 혐의 적용 관건 나머지 수사는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에 대한 처리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계엄을 위헌·위법이라고 인식했는데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거나 가담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우선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을 수사선상에 올려놨다. 검찰은 한 총리, 최 대행(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 장관 등이 계엄에 반대했다고 보고 있다. 국무회의 자체도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통보했을 뿐 실질적 논의도 없었던 데다 회의록도 없을 만큼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이 계엄에 대한 후속 조치나 사전 준비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면 부화수행이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최근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을 비롯한 군 중간급 간부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지시하자 군법무관 회의를 거쳐 강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항변했다. 방첩사 병력을 출동시키긴 했지만 고무탄총·가스총만 가진 사실상 비무장 상태로, ‘선관위 청사 내부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치인 체포조’ 지원 의혹에 연루된 경찰 간부들도 피의자로 입건해 지난달 31일 압수수색했다. 이들이 방첩사의 요청을 받고 체포조 지원을 지시하거나 묵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고위직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중간직은 부화수행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국회 주변 계엄령 위반자 체포인 줄 알았지 특정 정치인 체포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다. 머리 아픈 남은 수사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부화수행 혐의를 어떤 사람에게 적용해야 할지가 고비가 될듯하다. 계엄 관련 위헌·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로 받을 수 있는 문제도 고려 대상이다. 일부 참작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란죄가 중대범죄인 만큼 부화수행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공무원·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파면되고 연금이 절반으로 깎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