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데이트폭력 사건 심층취재>④ 올해만 1만3000명 당했다

물 담기 전에 엎질렀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올해 8월까지 접수된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1만3000여건이다. 3년 전 전체 신고 건수가 1만4000여건이라는 점을 미뤄봤을 때 지나치기 어려운 수치다. 지금 이 순간에도 데이트폭력은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다.
 

‘데이트폭력’이 키워드로 등장한 시기는 2000년대 초반이다. 그로부터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상황은 악화일로다. 범죄 발생 빈도는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범죄 강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데이트폭력의 정의조차 법률로 규정되지 않은 상태다. 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자리 잡은 지 오래지만 피해자들은 법적 테두리 밖에 있는 셈이다. 사실상 범죄가 방치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범죄 방치

데이트폭력은 연인 사이에서 비롯될 수 있는 언어적, 육체적, 정서적 폭력 행위로 여겨진다. 특정 범죄가 하나의 키워드로 등장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우선 공통된 범죄로 인한 다수의 피해자들이다. 두 번째는 대중의 공분을 불러올 만큼 범죄가 심각한 경우다. 데이트폭력은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매해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의 수는 1만명을 훌쩍 넘긴다. 경찰청이 발표한 최근 3년간(2017~2019)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를 살펴보면 1만4136건, 1만8671건, 1만9940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올해 8월 기준으로는 벌써 1만3118건이 접수됐다. 경찰청에서는 ‘데이트폭력 집중 신고기간’을 따로 지정해둘 정도다.

연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범죄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감춰진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매년 증가하는 신고 건수에 비해 줄어드는 형사입건 수를 살펴보면 그렇다. 최근 3년간 형사입건 수는 1만303건, 1만245건, 9868건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인다.

범죄 수준도 간과하기 어렵다. 데이트폭력은 경미한 폭행으로 시작해 살인, 성범죄 등 강력 범죄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데이트폭력 범죄 유형은 폭행·상해가 7003명(71%)으로 가장 많았고, 경범 등 기타 1669명(16.9%) 순이었다. 다음은 체포·감금·협박 1067명(10.8%), 성폭력 84명(0.9%), 살인 35명(0.4%) 등이었다.

데이트폭력 사건 매년 증가
강력범죄 발전 가능성 높아

피해가 커지자 데이트폭력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대책 마련이 궤도에 오른 건 사실이다. 대응책은 크게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로 귀결된다. 하지만 데이트폭력의 기준조차 명확하지 않고, 처벌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규정한 법안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 보니 일선 경찰의 데이트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은 일반신고 처리 과정과 동일하다.

그동안 국회는 데이트폭력 관련 법안을 여러 차례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의결까지 다다르지 못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데이트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심의도 거치지 못한 채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20대 국회에 들어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 수순을 밟았다.

물론 다양한 고려가 필요해 법안이 국회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도 있다. 대표적으로 이중처벌 요소가 있다. 이미 현행법으로 처벌하고 있는 사안을 또 다른 법률로 다루는 점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데이트폭력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사건은 기존 형법으로 다뤄진다. 여기에 데이트폭력 관련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한 사안에 대해 이중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범죄 발생 빈도와 강도가 매년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도적 빗장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상식선에서 납득할 수 있는 처벌과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있는 만큼,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반성이 필요하다는 해석이다.

범죄의 재생산이라는 측면에서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검거된 데이트폭력 가해자 6112명 가운데 67%에 이르는 4072명이 전과자였다. 1~3범 전과자가 1924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4~8범 1183명, 9범 이상 965명으로 고르게 분포돼있다.

범죄 연구 학술단체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법은 없지만, 피해자들을 대변할 수 있을 만한 법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데이트폭력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한 이후 성숙한 고려와 심도 있는 논쟁이 관통했지만, 관련 기관들의 책임 있는 행동은 생략됐다”고 해석했다.

처벌·보호 공감 형성됐지만…
법적 근거 마련된 법안 없어

또 “데이트폭력이라는 범죄의 심각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데 반해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대책은 부족하다”며 “여전히 쳇바퀴 도는 듯한 현실이 그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고 해서 강력한 처벌만이 데이트폭력 피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라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 교육이 오히려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데이트폭력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맞춰 해결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해야할 때”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데이트폭력 방지를 위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데이트폭력은 이미 오래전부터 언급된 사안이지만 오늘날 대책은 현재로서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반영한다는 해석이다.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여성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 “여성폭력은 보이지 않는 곳, 가까운 곳, 도움받지 못하는 곳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우리 모두 감시자, 조력자가 돼 근절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민 시점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같은 날 “주요 법안들에 밀려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데이트폭력방지법, 스토킹범죄처벌법 등 일상적인 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법안 마련에도 국회가 적극 나서주길 기대한다”며 “더디지만 함께 바꿔나가야 하는 일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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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검찰단, 내란 고발자 ‘닥치고 기소’ 막전막후

[단독] 국방부 검찰단, 내란 고발자 ‘닥치고 기소’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종합특검팀이 종료됐다. 12·3 내란과 관련된 수사는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마무리되지 않은 사건은 경찰 국수본으로 이첩됐다. 검찰 특수본과 특검팀의 수사에 협조한 이들이 없었다면 확인이 어려운 의혹이 산적했다. 이 중에는 정보사 공작 업무와 내란 당일 계엄군의 움직임을 알린 군인들이 있다. 대개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 간 판단이 다른 걸 두고 형평성에 어긋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2·3 내란에는 여러 수사기관이 뛰어들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국방부 내란 특수본,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 등이다. 복수의 군인들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일부는 혐의가 있었다. 수사기관마다 판단이 달랐다는 게 핵심이다. 국방부 검찰단의 경우가 그렇다. 누군가의 공작이나 의도, 내란 당일 같은 행위를 했음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조차 받지 않는 사례가 존재했다. 협조했는데 다른 판단 내란 특검팀과 검찰 특수본에 협조한 데 이어 재판에서 핵심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 중 1명은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대령)이다. 김 전 단장은 지난 2월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두 달 뒤인 4월에는 법령준수의무위반 및 성실의문위반으로 파면됐다. 김 전 단장은 수사기관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지시로 국회로 갔던 계엄군의 움직임에 대해 진술했다. 종합특검팀이 내란의 리허설이라고 판단한 국군방첩사령부 자유의 방패(FS) 훈련과 이 전 사령관의 이례적인 지시가 담긴 녹취를 제출하기도 했다. 여기엔 내란 특검팀에 제출된 적 없는 자료도 포함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관련 녹취에는 방첩사의 전시 합동수사본부 훈련 과정에서 수방사 실무진들이 병력 지원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다. 김 전 단장을 포함한 전·현직 수방사 관계자들은 “‘합수단 수사관들은 경호 대상이 아니다’ ‘합수단 경호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병력 지원 자체에 난색을 표했다”고 진술했다. 수방사 관계자들은 “전시 상황이라면 검토가 가능하지만 평시에 병력을 지원하려면 수방사 작전계획부터 변경해야 한다. 육군본부 군사경찰실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이 전 사령관에게 보고했다. 이 전 사령관과 방첩사의 압력에 못 이긴 수방사는 당시 훈련에 군사경찰단 50명과 35특임대대 20~25명 등 70여 명 규모 병력을 지원했다.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종합특검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2024년 3월 전시나 계엄 시 부대별 임무와 병력 운용 등을 규정한 군 내부 계획 문서인 ‘전시 비문’ 개정을 추진하며 기존과 다른 방식의 합수본 운영을 준비한 것으로 의심했다. 이 전 사령관은 이 과정에서 수방사 병력 지원을 추진하며 실무진의 반대에도 병력 파견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종합특검팀은 두 사령관을 지난달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모든 특검에 자료 넘겨 김 전 단장을 비롯한 복수의 군 관계자들은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반대로 행위가 비슷했던 조성현 대령(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은 훈장을 받았다. 종합특검팀은 지난달 말 조 대령을 조사한 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대령은 합참 지휘통제2팀장 직을 수행하다 최근 인사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 대령이 2024년 12월3일 오후 11시51분 이 전 사령관과 통화하며 “그렇게 지금 임무를 줬고” “충성, 계속 작전하겠습니다”고 라고 언급한 녹취와 다음 날인 12월 4일 오전 1시2분 김 전 단장이 “(이진우) 사령관이 울타리를 넘어서라도 국회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잖아”라고 말하자 조 대령이 “우리는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경찰과 협조해 한적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라고 답한 내용을 확인한 종합특검팀은 조 대령이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전달하고 국회 침투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중간 실행자’ 역할을 했다고 결론 냈다. 김 전 단장이 기소된 점도 기소 근거로 꼽혔다.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조 대령은 예하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하달했다. 실제 35특임대대는 계엄 당시 국회 경내에 투입됐다. 종합특검팀의 판단은 내란 특검팀의 수사 결론과 배치된다. 내란 특검팀은 조 대령이 “상부의 위헌·위법적인 지시를 거부했다”며 그를 입건하지 않았다. 종합특검팀은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조 대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의심했다. 일부 군인들 특검에 핵심 진술·자료 제출하고 불기소 군검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재판 넘기고 대거 파면 종합특검팀은 조 대령이 같은 해 12월4일 새벽 1시4분 서강대교 북단에 도착한 제2특임대대 2지역대장 윤덕규 소령에게 총 세 가지를 지시했다고 봤다. ▲총기와 탄약을 차량에 두고 진압봉을 챙겨 서강대교를 넘어올 것 ▲진입 방법은 국회에 이미 들어가 있는 부대와 상의할 것 ▲임무는 국회 안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는 것 등이다. 조 대령은 “2지역대장에게 정확하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종합특검팀의 질문에 “윤덕규에게 2024년 12월4일 1시20분경 다시 북으로 올라가라고 말한 것이고, 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고 진술했다. 조성현 대령 측은 문자 그대로 “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지시가 회군의 취지였다는 점은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윤 소령은 “조 대령이 ‘너희가 (서강대교를) 넘어왔을 때 시민과 충돌하게 되면 크게 다친다. (서강대교 인근에) 대기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끝까지 반대 김 전 단장과 동시에 파면된 핵심 증인 중 1명은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이다. 그는 지난해 6월24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전 처장은 검찰 특수본에서 진술했던 것처럼 “여인형 전 사령관이 당시 선관위 전산실을 통제하고 이후 민간 수사기관에 넘기며, 여의치 않으면 서버를 복사하거나 ‘떼어오라’는 3단계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했다. 정 전 처장을 비롯해 방첩사 법무실 간부들은 여 전 사령관의 지시에 대해 기술적·법률적 검토 결과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여 전 사령관은 “제 기억으론 정성우 증인한테 서버를 복사해라, 떼오라고 이야기한 기억은 분명히 없다”며 “정성우에게 서버를 떼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을까 정도를 문의했다면 모를까, 명시적으로 카피해라, 떼서 가져오라고 했을 것 같지 않다. 카피도 안 되는데 어떻게 떼서 가져오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정 전 처장은 내란 사태 당일부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총 6차례 통화했다.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50분 정 전 처장은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노 전 사령관의 전화번호를 넘겨받고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노 전 사령관은 정 전 처장에게 “(병력이) 출발을 했느냐”라고 물었고 정 전 처장은 “이제 영외 거주자를 소집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내란 특검팀에 협조했던 정 전 처장은 김 전 단장처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수본은 정 전 처장이 방첩사 인원 115명을 4개 팀으로 긴급 편성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과천·관악 청사, 선관위 수원 연수원, 여론조사 꽃 등 4곳에 출동하게 하는 등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단장을 비롯해 복수의 군 간부들이 기소되자 내란 특검팀은 국방부 검찰단에 ‘‘사전 협의’가 있었어야 했던 것 아니냐’는 취지로 불만을 전했다고 한다. 군 일각에서는 정 전 처장은 아니더라도 김 전 단장과 소수의 영관급 장교들은 국방부 조사본부 차원에서 무혐의 종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내란 특검팀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김창학 대령 외에도 여러 사람이 협조했고 그들 덕분에 수사를 할 수 있었던 게 컸다”며 “군검찰의 기소에 감 놔라 배 놔라 해서는 안 되고 해당 기관의 판단이지만 복수의 군 관계자들을 기소했을 때 ‘왜 저 사람은 기소 안 하느냐’는 등의 뒷말이 상당했다. 특검팀도 관련 내용을 알았기에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라고 했다. 음모·모해 명확한데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가 아니지만 사실상 노 전 사령관과 여 전 사령관에게 피해를 본 사람도 있다. 박민우 전 정보사 A 여단장(예비역 준장)이다. 그는 2025년 초 국회 청문회에서 ‘노상원 수첩’에 관한 핵심 증언을 했던 인물로 주목받았다. 박 준장의 증언 후 실제 관심이 크지 않았던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의 신빙성과 중요도가 커졌다.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를 내란에 동원하려 사실상 박 준장을 축출했다. 여 전 사령관의 검찰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박 준장의 비위, 비밀은닉, 업체 로비 등 4~5건의 중요한 제보를 받았다. 노 전 사령관이 비위 제보를 하지 않았으면 연락을 하지 않았을 거다”고 진술했다. 방첩사는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암호 부정사용,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해 수사권을 갖는다. 당시 블랙 요원 명단 유출 사건도 방첩사가 초동수사해 사건을 군검찰로 넘겼다. 여 전 사령관이 노 전 사령관의 연락을 받은 건 박 준장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간 갈등 전후다. 박 준장이 노 전 사령관의 연락을 받은 시기와도 일치한다. 박 준장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갑자기 전화가 와서 ‘아직도 고집이 세냐’고 하길래 ‘그렇다’고 말한 게 전부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날 내란에 동원하려 일종의 간보기 차원으로 질문했던 것 같다. 노상원에 의해 직무에서 배제됐다고 본다. 여단장이 공석이 되자 이 자리 진급을 미끼로 김봉규, 정성욱을 노상원이 조종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상원 수첩 '핵심 증언자' 박민우, 사실상 노·여 모해로 좌천 신원식 “노상원·여인형에 의해 피해 본 것 맞다” 특검에 진술 문 전 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이 2024년 8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정보사 갈등’ 교통정리를 위한 후속 조치를 약속하고 경질될 예정이었다. 신 전 실장은 박 준장과 문 전 사령관에게 “법적 문제를 모두 취하하고 정리하라”고 했지만 문 전 사령관이 거부했다. 문 전 사령관은 유임됐고 노 전 정보사령관과 대통령실 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개입하면서 신 전 실장은 회의가 끝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옷을 벗었다.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이에 관해 검찰 특수본 조사에서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2024년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진술했다. 박 준장의 주장은 사실에 가까워 보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신 전 실장은 종합특검팀 조사에서 “박민우 장군은 여인형과 노상원에게 피해를 봤다. 문상호가 유임되지 않았으면 박 장군도 재판에 넘겨지거나 좌천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며 “큰일도 아니었고 그래서 둘에게 법적 문제를 모두 취하하고 정리하라고 얘기를 했던 거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hounder@ilyosisa.co.kr>